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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동생이 고소하다
1751년 7월 10일, 지난 윤 5월 24일에 독용산성별장(禿用山城別將) 박문두(朴文斗)가 소장한 놋그릇 등의 물건을 다수 도둑맞은 뒤에 성 아래에 살고 있는 유기장인 조수업의 행동거지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잡아와서 가두는 일이 발생하였다.
박문두는 같은 달 29일 곤장 10대를 때려 풀어보냈는데 곤장을 맞은 조수업이 다음 날인 30일에 죽으니, 그의 동생 조대만(趙大萬)이 소장(訴狀)을 올려 관청에 고발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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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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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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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사법제도
시기 : 1751-07-10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조재호, 박문두, 조수업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웹진 담談 37호
◆ 감사의 직무와 권한
조선시대 범죄의 처벌은 지방관의 소관이었다. 그런데 일기에서는 독용산성 별장이 자신의 집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정식으로 관청에서 처리하지 않고, 사사로이 잡아가두고 곤장을 때렸다. 이 때문에 곤장을 맞고 죽은 사람의 동생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관청에 소장을 올렸다고 한다. 조선시대 범죄의 처벌은 1차적으로 수령에게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한 처리는 감사에게 있었다. 즉 감사가 수령에게 지시하여 처결하고, 수령의 처결에 불복하는 소송사건들을 직접 심리하여 처결하였다. 일기에서 죽은 조수업의 동생 조대만이 소장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감사에게 보고되어 처리되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백성이 억울함으로 호소하기 위해 청원할 수 있는 길은 3가지인데 수령, 감사, 어사(御使)에게 각각 청원할 수 있었다. 백성이 감사에게 청원하여 각하될 때에는 2차로 사헌부(司憲府)에 청원할 수 있는데, 사헌부에서도 다시 각하될 때에는 3차로 신문고(申聞鼓)로 청원할 수가 있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성주목(星州牧)에서 죽은 유기장(柳器匠)인 조수업(趙守業)의 시신(屍身)을 성주목사(星州牧便) 신준(申晙) 고령현감(高靈縣單) 정창유(鄭昌兪)가 전례대로 초검(初檢)과 복검(勸僉)한 결과를 전 경상감사(前慶尙監司) 민백상(閔百祥)이 이임(離任)하여 올라가는 길에 아뢰었고 또 신(臣)이 부임한 초에 등본(謄本)으로 하여 보고함이 있었습니다. 그 문안(文案)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 윤5월 24일 독용산성별장(禿用山城別將) 박문두(朴文斗)가 소장한 놋그릇 등의 물건을 다수 도둑맞은 뒤에 성 아래에 살고 있는 유기장인 조수업의 행동거지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잡아와서 가두었습니다. 같은 달 29일 곤장 10대를 때려 풀어보냈는데 곤장을 맞은 조수업이 다음 날인 30일에 죽으니, 그의 동생 조대만(趙大萬)이 소장(訴狀)을 올려 관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에서는 실인(實因)이 모두 곤장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업의 아내인 유악지(劉岳只)의 공초(供招)에는, 「저의 남편은 어릴 적에 나무에서 떨어져 어혈(瘀血)이 있어 통증을 수반하는 증세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그의 동생 조대만의 공초에는, 「저의 형 조수업은 평소에 숙환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나장(羅將) 하희세(河希世)의 공초에는, 「조수업이 곤장을 맞고 끌려 나갈 때에 넘어져 가슴을 다쳤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나장 최만강(崔萬江)의 공초에는, 「조수업이 갇힌 뒤에 갑자기 몸에 병을 얻어, 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가운데 초검과 복검의 장부(帳簿) 속에는, 「곤장을 맞은 흔적 이외에 또 가슴[胸膛]에 상처가 있다.」라고 했으니, 본디 지병이 있는 데다 곤장 10대를 맞아 연이어 가슴을 다쳐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당초에 도둑맞은 물건에서 이미 찾아낸 장물(贓物)이 없는데, 별장이 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것으로 곧바로 곤장형으로 처단한 것은 크게 법에 어긋납니다. 조수업이 죽은 것은 곤장을 맞은 다음 날이니 죄인을 가두고 체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법도에 의거하여 동추(同推) 반문(盤問)하고 취초(取招)해야 합니다. 별장이 비록 신분이 낮다고 하지만 이미 삼품관(三品官)의 인끈을 차고 있으니 죄수를 고을 감옥에 가두고 심문하는 데 법례(法例)에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독용 산성 별장 박문두를 먼저 파면하여 쫓아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신(印信)은 독용진(禿用鎭)의 절제사(節制使) 인 성주 목사 신준에게 이첩시켰으며 임시 별장을 차송(差送)하여 성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옥정(獄情)의 전말(顚末)을 급히 보고 드리오니, 박문두의 죄상을 형조(刑曹)에 명하셔서 처리하도록 전차(詮次)를 아뢰옵니다.- 신미년(1751)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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