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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9품 별장이 권력을 남용하여 증거불충분의 절도사건 용의자를 잡아들여 고문하다가 죽게 만들다
1751년 7월 10일, 지난 윤 5월 24일에 독용산성별장(禿用山城別將) 박문두(朴文斗)가 소장한 놋그릇 등의 물건을 다수 도둑맞은 뒤에 성 아래에 살고 있는 유기장인 조수업의 행동거지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잡아와서 가두는 일이 발생하였다.

같은 달 29일 곤장 10대를 때려 풀어보냈는데 곤장을 맞은 조수업이 다음 날인 30일에 죽으니, 그의 동생 조대만(趙大萬)이 소장(訴狀)을 올려 관청에 고발하였다.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에서는 실인(實因)이 모두 곤장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는데 가족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본래 지병이 있는 데다 곤장 10대를 맞고 관아 문을 나서다가 넘어져 가슴을 다치면서 죽게 된 것이다.
당초에 도둑맞은 물건에서 이미 찾아낸 장물(贓物)이 없는데, 별장이 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곤장형으로 처단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조수업이 죽은 것은 곤장을 맞은 다음 날이니 이는 독용산성별장 박문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죄인을 가두고 체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반드시 법도에 의거하여 동추(同推) 반문(盤問)하고 취초(取招)해하는 일이다.

별장이 비록 신분이 낮다고 하지만 이미 삼품관(三品官)의 인끈을 차고 있으니 죄수를 고을 감옥에 가두고 심문하는 데 법례(法例)에 어긋남이 있는 것이다.
이에 조재호 경상감사는 독용산성별장 박문두를 먼저 파면하여 쫓아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신(印信)은 독용진(禿用鎭)의 절제사(節制使)인 성주목사 신준에게 이첩시켰으며 임시 별장을 차송(差送)하여 성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을 장계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박문두의 죄상을 형조(刑曹)에서 처리하도록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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