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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를 갚은 호랑이
노상추가 사는 선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웅곡면(熊谷面) 일촌(一村)에 사는 남 씨 일가와 심 씨 일가가 호환(虎患)을 입었다는 소식이 선산 일대에 쫙 퍼졌다. 노상추도 전해 들은 이 소식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남 씨네 집 아들과 심 씨네 집 아들은 어느 날 뒷산에 갔다가 호랑이와 마주쳤다. 호랑이는 새끼 네 마리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인지 매우 예민했다. 두 사람은 포효하는 호랑이로부터 달아나면서 새끼 네 마리를 모두 죽였다. 큰 호랑이는 죽이지 못했지만, 마을에서는 두 사람이 돌아온 것이 천행이라며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호랑이로부터 달아난 날로부터 나흘 후, 호랑이가 남 씨‧심 씨네 집이 있는 마을로 내려왔다. 호랑이는 먼저 심 씨의 집에 들어가 외양간에 묶여 있던 큰 소를 죽였다. 그리고 죽인 소를 먹는 대신 온 집안을 들쑤시며 간장 항아리와 가마솥 등의 물건을 모두 깨부쉈다. 그 뒤에는 남 씨의 집으로 가서 안방에 있던 남 씨의 처와 며느리,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승려 한 명과 호랑이를 죽이러 온 포수 한 명을 죽였다.
이 모든 일을 한 다음 호랑이는 남 씨의 집 방에 들어가 누운 채 나오지 않았다. 소와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는 했으나 먹지 않은 점은 호랑이의 행동이 결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마치 죽음을 기다리듯 방에 누워 있었다는 점이 기이했다. 결국, 관에서는
별포수(別砲手)
를 파견하여 호랑이를 쏘아 죽였다. 잡은 호랑이의 크기는 턱밑 길이가 세 뼘 반에 달할 만큼 거대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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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노상추(盧尙樞)
주제 : ( 미분류 )
시기 : 1764-05-27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일기분류 : 관직일기, 생활일기
인물 : 노상추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노상추
◆ 호랑이의 역습과 조선의 대책
조선시대 사람들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대표적인 자연재해가 호환(虎患), 즉 호랑이로 인한 피해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700 여건이 넘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특히 영조당시 호랑이와 관련된 기록은 100여건에 이른다. 물론 영조가 오래 동안 왕위를 지킨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당시 호랑이의 수가 증가되어 있었던 이유가 컸다. 그렇다면 호랑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멀까?
우선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총포가 유포되기에 이르는데,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명항(吳命恒)은 그 유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변방 백성 중에 조총을 잘 쏘는 자를 보았습니다. 호랑이가 3, 4간(間)쯤 있으면 비로소 발사하는데 명중시키지 못할 때가 없으니, 묘기(妙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호랑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총만한 것이 없으니, 현재 장려하는 방법으로 다른 묘책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를 잡아서 신고하면 병조에서 포상을 해 주는데, 그 포상비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냥꾼들은 주로 호랑이 가죽을 직접 파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렇게 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혁파되기에 이르렀는데, 결정적으로 호랑이 가죽에 대한 수효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호랑이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냥꾼들은 급기야 총을 팔아야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막상 사냥꾼들이 유랑민 신세로 전락하게 되자 호랑이 수는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호랑이 수가 급증하게 되자 자연 생태계 균형은 깨어지게 되었고, 먹이가 부족해진 호랑이는 사람들을 공격하기에 이른다.
영조 8년 5월에는 전라도 남원부(南原府)의 백성 우창(禹昌)이 호랑이에게 물렸는데, 그의 아들이 호랑이의 두 눈을 찔러 죽였으므로, 우창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그 효를 가상하게 여겨 큰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랑이의 습격을 받으면 꼼짝없이 죽고 만다. 영조 10년에는 호환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여, 팔도(八道)에서 올라오는 정계가 거의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하며,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의 총계가 1백 40인 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사헌부에서는 훈련도감의 포수라도 동원하여 호랑이를 잡아야 된다고 건의하였지만, 영조는 능행행차시나 군사동원 때가 아니고서는 훈련도감의 포수를 동원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영조의 이러한 판단이 부적절하였다고 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조정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호환에 대한 피해는 점점 더 격증하고 말았다.
영조 11년에는 8도(八道)에 모두 호환(虎患)이 있었는데, 영동 지방(강원 동부지역)이 가장 심하여 물려서 죽은 사람이 모두 40여 인에 이르렀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극심하였으니, 집에서 기르던 개와 돼지 같은 가축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다. 호랑이는 야행성이이라 밤에 주로 활동하지만, 이 당시에는 밝은 대낮에도 울타리를 넘나들며 호랑이가 가축을 물고 가는 것이 목격될 지경이었다.
영조 19년에는 평안도 강계(江界)의 백성 20여 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데, 휼전(恤典- 조정에서 각종 재난에 처한 백성에게 내리던 일종의 긴급 구제금 )을 베풀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조정이 나서긴 하였지만, 소극적인 보상정책 정도에 그친 것이다.
그리고 영조 23년 1747년 이번에는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닌 돌연변이 짐승까지 출현한다. 잠시 기록을 보자
“평안도에 괴수(怪獸)가 있었는데 앞발은 호랑이 발톱이고 뒷발은 곰 발바닥이며,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털은 산양(山羊) 같은데 능히 사람을 물었다. 병사(兵使)가 발포해 잡아서 가죽을 올려 보내왔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누구는 얼룩말이라고 했고 누구는 ‘맥’이라고 하였다.”
‘맥’은 남미 대륙에 사는 맥과, 주로 인도의 수마트라섬·타이·말레이반도 등지에 분포하는 말레이 맥으로 나뉜다. 그중 말레이 맥이 중남미 맥보다 더 큰데 다 큰 것은 길이는 2m가 넘고, 어깨까지 높이도 1m에 이른다. 비록 순한 초식동물이지만, 아무래도 위협을 가하면 능히 사람을 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다. 당시 청국은 베트남 등지까지 조공을 받고 있었으니 어쩌면 그 조공품 중에 하나가 맥이었고, 그 맥이 북경인근에서 탈출하여 조선까지 흘러들어 오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아무튼 정체불명의 괴수도 등장하고, 또 한양성 인근까지 호랑이가 출현하여, 급기야 영조 27(1751)년에는 경복궁 안까지 들어오게 된다.
이에 영조는 다음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지급을 보다 확대 시행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게 한다.
그러자 영조 30년(1754년 )좌의정으로 있던 김상로(金尙魯)가 각 고을의 상진미(常賑米)로 호랑이를 잡은 자에게 큰 호랑이는 쌀 4석(石)을, 중간 호랑이는 3석을, 작은 호랑이는 2석을 상주기를 청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 쌀 네가마니라면 평균 농가 소득이 20~30% 정도였으니 결코 작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출몰로 인한 피해는 1~2년 사이에 근절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도성은 물론이고 경복궁까지 출몰하였던 호랑이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보면 주로 경복궁의 북쪽, 즉 북한산이나 인왕산 근처에서 내려 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영조 33년(1757년) 기록에 보면, 북문(北門=돈의문) 안의 굶주린 백성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으므로, 총융청(摠戎廳)에 명하여 포수(砲手) 50명을 내어 뒤따라가 잡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 왕실무덤인 공릉(恭陵)·순릉(順陵)에 호환(虎患)이 있었으므로, 포수(砲手)를 보내어 세 마리의 호랑이를 한꺼번에 잡기도 하였다. 이제 본격적인 포획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조 말년에 해당하는 44년(1768 년)에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포획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참으로 호랑이를 잡은 것이 있는데도 아울러 금하였으면, 이는 목이 멤으로 인하여 음식을 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자 호환에 대한 피해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리하여 정조에는 약 30여건 정도로 줄었으며 순조에는 10여건 정도이다. 물론 민가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정의 적극적인 포획계획에 힘입어 호랑이의 개체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호랑이에 대한 대대적인 포획을 하였지만 생태계를 파괴시킬 만큼의 타격은 아니었다. 그저 우리 조상은 호환에 대한 피해가 없을 정도에만 그쳤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조선을 강제 통합한 일본인들에 의해 전멸적인 타격을 입히기 시작하였다. 물론 고종황제에게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짐승은 잡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당시 사정을 볼 때 과연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군은 군대 사기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의 맹수류를 사냥을 시작, 조선 내에 야생 표범과 곰, 늑대 호랑이들을 닥치는 대로 살육하여 거의 전멸시켰고, 이후 6.25 등으로 인해 남한에는 공식적으로 호랑이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면서도, 또한 각종 액운을 막아주는 신묘한 짐승으로 여겨 보호하기도 하였다. 호환이 있을 때 그것을 퇴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못지않게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도 우리조상은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정조 즉위 20년(1796년) 당시 호랑이가 출몰하였다는 이유로, 사냥하려던 여러 군영의 계획을 윤허하지 않았다.
“성 밖에 호랑이가 출몰하는 것은 제 살 곳을 얻은 때문일 것이니, 험윤(-호랑이가 살만한 곳)을 쳐서 태원(太原 -멀리 떨어진 곳)까지만 쫓아내면 된다. 더구나 엄동설한의 사냥은 그 폐단이 맹수보다 심할 것이니 즉시 사냥을 그만두도록 하라.”
◆ 원문 번역
갑신일기 1764년(영조 40) 5월 27일(무인) 크게 가뭄. 들으니 수령이 승려·무당·소경을 시켜서 비를 비는 일을 했다고 한다. 들으니 선산부善山府의 동북쪽 웅곡면熊谷面 일촌一村에 남南가哥와 심沈가哥가 이웃해서 살았는데, 남가와 심가 두 사람의 아들들이 뒷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새끼 네 마리를 모두 죽이고 돌아왔다고 한다. 4~5일 뒤에 남용南容이란 사람이 마침 외출했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큰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곧바로 심가의 집에 들어가 큰 소를 죽이고는 먹지 않았으며 간장항아리, 가마솥 등의 물건을 훼손하고 깨뜨렸다. 또 남가의 집으로 가서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처와 며느리, 딸 2명, 아들 1명을 죽였으며 또다시 승려 1명, 포수 1명을 죽였다. 그리고 또 방에 들어가서 누운 채 나오지 않자 관에서 별포수別砲手에게 분부하여 호랑이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턱밑 볏[耳下]이 세 뼘[一把一掬]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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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를 잃은 어미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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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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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계집종 순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다
176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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