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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의 007 작전 명령 - 물품을 하사하며 스파이 작전을 지시하다
지금쯤이면 9월 5일 함경도에서 두 왕자가 왜적에게 잡혔다는
분조(分朝)
의 보고가 이미 행재소에게 올라 가 임금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분조의 왕세자와 신료들은 왕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니 하루라도 빨리 조선땅을 탈환해야겠다는 결의로 가득 찼다.
이에 분조에서는
선전관(宣傳官)
김극성(金克惺)과 종친인 한성영녕(漢城令寧)으로 하여금 은량과 면화 그리고 명주를 분조로 가져 오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을 함경도와 강원도 순찰사가 있는 곳으로 나누어 보냈다. 그들은 이 돈과 물품으로 군사들을 더욱 크게 일으켜 함경도와 강원도의 적들을 더욱 빨리 몰아 낼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사평(司評)
이충(李忠)
에게 이 돈과 물품을 지급하였다. 분조에서는 이충에게 지령을 내렸다. 우선 이충은 이 물품들을 가지고 경기도로 들어가 군사들을 일으켜 적을 치는 것이었다. 모든 작전과 탈환의 계획은 이충이 마음대로 하되 짜낼 수 있는 계략은 다 짜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마저 할 수 없으면 군사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 왜적의 진중에 잠입시키라고 하였다. 그러다 기회가 있으면 잠입시킨 군사들과 함께 탈환 작전을 펼치라고 명하였다. 이는 일종의 스파이 작전인 것이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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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피난행록(避難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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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탁(鄭琢)
주제 : 전쟁과 피란, 전황과 작전
시기 : 1592-09-05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평안남도 성천군
일기분류 : 전쟁일기
인물 : 김극성, 이녕, 이충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 전쟁 중 전략의 변경
이미 왜적에게 국토를 침탈당하였으므로 국토를 회복하겠다는 왕세자와 신료들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1589년 9월 5일 함경도순찰사 송언신(宋言愼)이 함경도 회령에서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 두 왕자가 왜적에게 잡혔다고 분조에 보고하였다. 왕세자인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왜적들에게 잡힌 것이고, 아버지인 선조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왜적에게 잡힌 것이다. 왕과 왕세자의 입장에서 참으로 기가 막힐만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조정의 신료들이 빨리 국토를 회복해야겠다는 염원을 다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강원도와 함경도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특히 경기도는 군관(軍官)에게 돈과 물품을 직접 지급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을 펼치게 된다. 이 계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달리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9월 5일(신유)
初五日辛酉.
다시 장계 한편을 행재소에 올렸다.
又封狀啓一道于行在所.
근래 왕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상(聖上)의 기체(氣體)가 편안하고 강령하다고 들고서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등(臣等)은 동궁을 모시고 지금 성천(成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이원익(李元翼) 등이 올린 보고를 보니 “명나라 장수와 왜장이 회담을 하고 약속을 했다는데, 50일내로는 양국간에 교전을 하지 않고 서로 15리의 거리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또 “왜인(倭人)들은 곡식을 베어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어사 이일(李鎰)·조방장 정희현(鄭希賢)·강동 현감 윤시침(尹時忱) 등의 연이은 보고에 따르면 왜적 수백명이 진을 구축하고 매일 연이어 강을 넘어 침범하므로 우리 군대가 힘을 합쳐 강력하게 방어하여 겨우 퇴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십 여 리의 거리를 두고 한 달음 밖으로 물러난다고 말했더라도 왜적이 먼저 명나라 장수와의 약속을 깨뜨렸으므로 우리 군대만이 그 약속을 지킨다면 앉아서 침략이나 당하는 수모를 겪을 것이니, 잔적들로 하여금 더욱 거리낌 없이 흉포하게 할 것이 매우 통탄할만한 일입니다. 만약 적병들이 사방에 가득 찬다면 동궁께서 거처하는 이 곳 역시 조금의 허술함도 없이 아주 안전한 곳이 아니니 동궁의 행차[儲駕]가 옮겨갈 곳을 조정에서 상의하여 하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近因往來人, 伏聞聖體安康, 無任欣抃. 臣等陪侍東宮, 姑留成川. 頃日, 伏見都元帥金命元·巡察使李元翼等馳報, “唐將與倭將面約, 五十日內, 不許兩國交戰, 限十五里.” 又“不許倭人刈取芻穀”云. 而又見防禦使李鎰·助防將鄭希賢·江東縣監尹時忱等, 連續馳報內, 倭賊數百成陣, 連日來犯江灘, 因我兵戮力把截, 僅得退却. 旣云, 限在十餘里, 而遠出一息之外, 倭賊先敗唐將之約, 我軍獨守其約, 坐受侵陵, 使殘賊益肆兇燄, 極爲痛惋. 若賊兵充斥, 則此處亦非萬全之地. 移住儲駕之處, 自朝廷商議指敎伏望.
이날, 행재소에서 관료들에게 지급할 은량이 도달했다.
○是日, 行在所百官, 賜給銀兩至.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 두 왕자가 회령부(會寧府)에 있었는데 이곳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고, 좌의정 김귀영(金貴榮)과 판중추부사 황정욱(黃廷彧) 부자(父子) 및 남·북도절도사 몇 명이 모두 포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聞“臨海·順*和*兩王子在會寧府, 陷賊中, 金貴榮·黃廷彧父子, 南北兵使若干員, 俱虜”云.
9월 8일(갑자)
初八日甲子.
다시 장계 두 편을 행재소에 올렸다.
又封狀啓二道于行在所.
지나간 얼마 동안 서리(書吏) 장복중(張福重)이 장계를 지니고 행재소로 간 후, 전하의 옥체가 어떠한지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장복중이 말한 것은 매우 놀랍고 통탄할만한 일이어서 삼가 전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애끓는 근심이 더함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신등(臣等)은 동궁을 모시고 반드시 조선땅을 탈환하려는 더없이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전관(宣傳官) 김극성(金克惺)과 종친인 한성 영녕(漢城令濘)으로 하여금 은냥과 면화·명주를 가져오게 하여 함경도와 강원도 순찰사가 있는 곳으로 나눠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사평(司評) 이충(李忠)이 돌아가는 길에 물건을 부쳐 보내 그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적을 치게 하였는데, 온갖 계략으로 탈환하게 하되, 만약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사람을 뽑아 적의 진중에 잠입시켜 틈을 타서 그들과 함께 탈환의 일을 치르라고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탈환할지 여부는 아직 예상하지 못하여 매우 근심되고 염려되나 다만 천지(天地)와 역대 선왕(先王)들의 그지없는 도움을 바랄 따름입니다.
동궁의 행차는 지금 성천(成川)에 있는데, 근래 평양에 침공한 적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날이 동쪽으로 진공하고 더욱 더 넓게 불을 지르며 노략질을 한다고 합니다. 9월 3일 적의 무리는 군데를 세 편제로 구분하여 진영을 이루어 강동(江東)의 얕은 여울로 침입했는데, 적이 반쯤 강을 건넜을 때 강의 경비를 맡던 조방장(助防將) 정희현(鄭希賢)이 적진으로 뛰어나가 병사들을 이끌고 군관(軍官) 예닐곱 명도 그것을 이어 무수히 화살을 쏘니, 화살에 맞아 물에 떨어져 죽은 적이 매우 많고 적은 북쪽으로 퇴각하였습니다. 이곳은 그 전승에 힙 입어 편안할 수 있었으니 그들의 공로는 적지가 않습니다.
경상좌도(慶尙左道) 병마절도사[兵使] 박진(朴晉)의 장계가 이곳을 거쳐 가기에 적의 정세를 알기에 급급하여 동궁께 아뢰고 열어서 본 다음 다시 봉하여 올리오니 참으로 송구합니다. 여기에는 이조(吏曹)의 당상관(堂上官)이 없어서 평양 및 각 도 순찰사와 감사(監司)·병사(兵使) 등의 여러 곳에서 보고한 것을 할 수 없이 행재소에 곧장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곳에서 작게 일어난 복병장(伏兵將)들이 그다지 살획(殺獲)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모두 순찰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원수(元帥)에게 내린 명령서들은 오로지 조정에만 고하는데, 그 사이에 걸핏하면 시간이 흘러 포상을 함에 때를 늦추지 않는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입니다. 근래 사대부 가운데 여러 읍을 왕래하는 자가 “길거리에서 곁으로 들으니 왜적을 잡아 죽인 사람이 오래토록 포상을 받지 못하니 민심을 흩어지게 함이 매우 많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소하게 왜적을 잡아 죽였다는 보고가 여기에 들어오면 이곳에서 곧장 포상을 논의코자 하나 감히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감사(監司)와 원사(元師) 등에게도 보내려 합니다. 이 또한 어찌 조처해야 할런지요.
○頃日, 書吏張福重持狀啓去後, 不審上體如何. 福重所言極爲驚痛. 伏惟上懷, 無任煎慮之至. 臣等奉東宮必欲奪還之至意. 卽令宣傳官金克惺·宗室漢城令濘, 齎銀兩綿紬, 分送咸鏡·江原巡察使處. 京畿則付送于司評李忠之歸, 使之擧兵擊賊, 百計奪取, 若不可爲, 則募人潛入賊中, 乘隙與之脫還事, 多般指授. 其必還與否, 未可預料. 極爲憫慮, 只祝天地祖宗默佑而已. 東宮行次, 時住成川, 而近日平壤之賊, 無所顧忌, 日日東出, 遠遠焚掠. 初三日, 賊徒三衛作陣, 來逼江東淺灘. 半渡之際, 江灘助防將鄭希賢挺身突入, 爲士卒倡, 軍官六七人繼之, 無數發射, 中矢墮水而死者極多, 賊遂北. 此處賴以得安, 其功不細. 慶尙左道兵使朴晉啓本過去, 急於欲知賊勢, 稟于東宮, 開見後還封上送, 極爲未安. 此無吏曹堂上, 平壤及各道巡察監兵等處所報, 則不得不直報于行在. 其他小小伏兵將等處, 不多殺獲, 亦皆報于巡察. 關由元帥, 轉啓朝廷, 其間動經時月, 有乖賞不留時之意. 近日, 士大夫之往來列邑者來言, 側聽閭巷之言, 捕賊射斬之人, 久未蒙賞, 頗有解體之意云. 如此些少殺獲之來報于此者, 欲自此處卽爲論賞, 而不敢擅斷, 欲推送于監司·元師等處. 此則亦何以處之!
북도(北道)의 민심이 모질고 사나워 회령의 참변[會寧之變]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비통하고 참혹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북도를 위해 일찍이 도모하지 않는다면 왜적이 비록 물러나더라도 북방은 조선의 소유가 아니게 됩니다. 북방의 사람들에게서 “과거와 관직을 가장 바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 조정에서 이름을 적지 않은 무과 홍패(紅牌)와 고위 관직을 내린다는 교지를 관리에게 가지고 가게 하여 “회령의 참변을 일으킨 수괴 중의 수괴를 처단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데 홍패와 교지를 내린다”고 말한다면 수괴를 처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모일 것입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 두 왕자를 탈출시킬 사람에게 또한 이것으로 상을 내린다면 반드시 두 왕자를 탈출시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세(賊勢)를 보니 여러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끝장을 보는 싸움을 할 수 없어 다만 곳곳을 돌아다니며 싹 쓸어 초토화시키니 그들로 하여 나날이 줄어들게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피차간의 많고 적음과 줄어들고 늘어남에 따라 승패가 나뉩니다. 만약 세월이 지난다면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요사이 백성들의 실정을 살펴보니 비록 5·6품 정도의 고위 관직을 내리더라도 그 마음에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어 과거를 통해 이름을 얻는 것과 같지 못합니다. 당초 ≪비망기≫에서 조항을 확정하여 수급 하나를 베어와도 관리의 직급을 허용하였는데, 지금에는 너무 지나친 바가 있어 마침내는 시행하지 못합니다. 지금 만약 등급을 나누어 사람의 지위 고하에 따라 수급을 많고 적음을 정하여 품등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 왜적을 잡을 것이니, 설령 장수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왜적을 추포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가 “전쟁의 공로로 품등을 얻는 것은 옛날에도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 시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의논하는 자가 “무릇 무과에서 사람을 뽑는 기예의 과목들은 모두 적을 죽이기 위해 배정한 것이다. 지금 직접 적을 베어죽인 사람에게 급제의 등급을 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이 말도 참으로 옳은 것이니 어찌 하는 것이 좋을지 다시 논의를 해보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근래 적들의 세력이 점차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나라 군대의 힘 역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장수들이 되돌아와서 보고는 왜적들이 있어서 공격하지 않고 무사히 하루하루 보내는 것만을 가장 좋은 계책으로 삼고 있음을 걱정합니다. 이러하면 병졸 수천을 거느린 자가 오히려 단결된 향리의 병사들이 자기 스스로 적을 소탕하는 것만 못합니다. 혹 왕명을 받고서도 수 개월간 적의 수급 하나라도 바치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참형에 처한다면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무리들은 감사에게 명하여 벌로서 매를 쳐 경계를 보이시고 그렇게 하여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날이 사기가 떨어져 시들해지고 모두가 소일거리나 하고 쉬면서 세월을 보내어 힘써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를 회복하는 일은 결국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北道民心獰惡, 會寧之變, 言之痛慘. 若朝廷不爲之早圖, 則倭賊雖退, 北方非國家有矣. 聞北方之人, “最慕科擧與官爵”云. 今若差人持空名武科紅牌及高爵官敎, “募人有能斬會寧首惡之首, 則以紅牌或官敎給之”云, 則必有應募誅惡之人. 非但此也. 兩王子謀還之人, 亦以此爲賞, 則必有奪還者矣. 且觀賊勢, 諸將不能當陣鏖戰, 只處處勦殺, 使之日漸消縮而已. 然則當以彼此多寡消長爲勝負. 若淹時月, 則我國之生靈盡矣. 近觀民情, 雖除以五六品高職, 其心歉然, 不如得科名. 當初因備忘記立條目, 以一級許科, 近於過濫, 遂不得行. 今若分等級, 隨人地高下, 定首級多寡而給科, 則一國大小之人, 皆起而捕賊, 如將不及, 不日而賊皆就捕矣. 或云, “以軍功得科, 古無此例, 不可爲也.” 議者言, “凡武擧之藝, 皆爲殺賊而設. 今之親自殺賊者, 得第何妨?”, 此言亦得, 亦望商議如何. 近日賊勢漸似衰縮, 我國兵力, 亦非不足. 而只患諸將還視, 玩寇不擊, 以無事度日爲良策. 領卒數千者, 反不如團結鄕兵, 私自勦賊者. 或有受命數月, 不獻一級者, 此輩誅之, 則不可勝誅. 如此之類, 令監司杖罰示警, 使之激厲如何? 不然則日漸委靡, 皆玩愒度日, 無力戰之意. 恢復之事, 終至於不可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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