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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밥을 내놓으시오! - 모임 결석의 벌칙은 한 턱 내기
1604년 4월 8일, 오늘은 김령의 선친의 생신날이다. 옛날 일을 생각하니 김령은 느꺼움과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밥을 먹은 뒤 계화가 보러 왔는데,
오천(烏川)
과
구담(九潭)
의 일가 친족들이 일제히 경망 어른의 집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개 임인년(1602) 봄에
통문
을 내어 모이기로 한 것은 마침 일이 생겨서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경망 어른은 먼 곳에 있어서 자세한 소식을 듣지 못한 채로
봉정사(鳳停寺)
의 모임에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비만 맞아 행색이 몹시 딱했다. 계묘년(1603) 봄의 모임도 역시 전년과 같이 헛걸음할까봐 아예 가지도 않고 글로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친족들이 모여 경망 어른을
제마수(齊馬首)
로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모임 날짜는 그 해 4월로 정했다. 그러나 그 역시 미루어지게 되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금년 봄에 만날 때 다시 같은 벌칙을 주기로 하고 오늘로 날짜를 결정했으나, 경망 어른이 지난해 약속한 날에 술을 빚어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으리라고 여기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일시에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들이닥친 것이다.
온 집안이 창졸간에 당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국수를 밀고 술을 거르느라 형편이 매우 바쁘고 절박하였다. 김령도 늦게 당도하여 벌 받을까 두려워 찰방과 바삐 갔더니, 판사·생원 두 형 및
이계(伊溪)
의
득연(得硏)
어른, 광하·
광실
·서숙 등이 와 있었고
의정(義精)
은 일 때문에 오지 않았다. 김령은 처음으로
변경회(邊慶會)
씨를 가서 보았다. 그의 부인이 김령의
표매(表妹)
이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경망 어른이
쌍벽당(雙碧堂)
에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박윤보(朴潤甫)
및
직장(直長)
변경회(邊慶會),
김이화(金而和)
등 모두가 자리에 있었다. 저녁에 여러 손님들이 돌아가고 우리 일가친지들은 모두 취했다. 술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계 어른이 칠언 절구를 읊조리자 모두가 화답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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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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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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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풍류, 모임
시기 : 1604-04-08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계화, 경망 어른, 판사, 생원, 득연 어른, 광하, 광실, 서숙, 변경회, 박윤보, 김이화, 친척들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제마수
제마수는 조선시대 사마시 합격자들의 한 의례로, 향약의 벌칙 중 한 종목 또는 문신들 사이의 벌칙 의례를 말한다. 제마수의 어원은 생원진사시인 사마시(司馬試)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말을 타고 서울 시내를 다니는 유가(遊街)라는 행사에서 유래하였다.
즉 그날 합격자 중에 가정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합격자에게 점심 한턱을 내면 유가 시에 그에게는 장원한 사람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게 하여 제일 앞에 세워 거리를 행진하는 풍속[유가]에서 나온 말이다.
『태종실록』과 『중종실록』에 세 번 이 용어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고풍(古風)에 의한 벌칙으로 행하는 잔치인 듯하다. 이 용어를 향약의 벌칙규정으로 처음 넣은 사람은 이이(李珥)였다. 1575년경에 만들어진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제마수란 약간 뜻이 변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처하는 벌칙이었다. 즉 이에 처해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여, 향약의 임원들에게 한턱을 내면 죄를 용서하여주던 벌칙이다.
‘해주일향약속’에서는 임원들은 제마수를 처할 때에 논의를 거쳐 유사가 날짜를 정해주면 향중선생이나 덕과 지위가 높아 존경할만한 분이나 나이가 70이 이상이 된 분에게는 직접 찾아가 나오시라고 권하고 다른 회원에게는 글로 청하여 통고에 빠짐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제마수란 벌칙은 동인계의 향약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세기 말 향약이 변천하여 제마수는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이황(李滉)이 만든 향약과 이 영향을 받은 남인계통의 향약에는 이런 벌칙 규정이 보이지 않고 매를 때리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추관지(秋官志)』 권1 잡의조(雜儀條) 중 낭관청 법규인 ‘낭관청헌(郎官廳憲)’에는 ‘마두제(馬頭齊)’라는 벌칙이 나오는데 이는 실수를 한 낭관에게 벌주를 들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갑진년(1604, 선조37) 4월 8일 흐리다가 맑음. 선친의 생신날이다. 옛날의 일을 생각하니 느꺼움과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밥을 먹은 뒤 계화가 보러 왔는데, 오천(烏川)과 구담(九潭)의 일가친족들이 일제히 경망 어른의 집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개 임인년(1602) 봄에 통문을 내어 모이기로 한 것은 마침 일이 생겨서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경망 어른은 먼 곳에 있어서 자세한 소식을 듣지 못한 채로 봉정사(鳳停寺)의 모임에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비만 맞아 행색이 몹시 딱했는데, 계묘년(1603) 봄의 모임도 역시 전년과 같이 헛걸음할까봐 아예 가지도 않고 글로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친족들이 모여 경망 어른을 제마수(齊馬首)로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모임 날짜는 그 해 4월로 정했으나, 그 역시 미루어지게 되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금년 봄에 만날 때 다시 같은 벌칙을 주기로 하고 오늘로 날짜를 결정했으나, 경망 어른이 지난해 약속한 날에 술을 빚어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으리라고 여기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일시에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들이닥친 것이다. 온 집안이 창졸간에 당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국수를 밀고 술을 거르느라 형편이 매우 바쁘고 절박하였다. 나도 늦게 당도하여 벌 받을까 두려워 찰방과 바삐 갔더니, 판사·생원 두 형 및 이계(伊溪)의 득연(得硏)어른, 광하·광실·서숙 등이 와 있었고 의정(義精)은 일 때문에 오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변경회(邊慶會)씨를 가서 보았다. 그의 부인이 나의 표매(表妹)이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경망 어른이 쌍벽당(雙碧堂)에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박윤보(朴潤甫) 및 직장(直長) 변경회(邊慶會), 김이화(金而和) 등 모두가 자리에 있었다. 저녁에 여러 손님들이 돌아가고 우리 일가친지들은 모두 취했다. 술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계 어른이 칠언 절구를 읊조리자 모두가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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