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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날짜가 촉박하여 왕이 날을 미뤄주다
1620년 3월 26일, 홍명원이 주청사로 명에 가자 명나라 만력제는 칙서와 함께 수만 냥의 백금(白金)을 하사하고, 사신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홍명원은 혹여 중국 사신들이 조선의 내정을 살필 것을 우려해 사신을 막고자 조선의 사정이 좋지 않아 중국 사신을 맞이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며 사신 행차를 정지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만력제는 홍명원의 말을 믿고 사신의 파견을 중지하고, 칙서와 하사금만 홍명원 편에 보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3월 26일 사헌부와 비변사는 왕에게 명의 칙사를 막은 홍명원의 행동을 비난하며 급히 사신을 보내 홍명원의 말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니며 조선 조정에서도 이 기별을 듣고 놀라움에 허둥대며 실망하고 있으므로 다시 칙사를 보내 달라는 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었다.

경신년(1620) 3월 29일 왕은 홍명원이 명을 벗어나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게 사신을 보낼 것을 결정하고 비변사와 승문원으로 하여금 수일 안에 사신을 발송할 길일을 급히 택일하라 했다.

4월 1일 명나라로 가는 주문사(奏聞使)에 황중윤이 차출되었는데, 비변사는 황중윤이 명으로 출발할 날짜를 7일로 정하고 재촉했다. 그러나 왕은 날이 너무 촉박하니 연행(燕行) 가는 날짜를 미루라 하여 11일로 정하였다.

황중윤은 11일에 입궐하여 연경으로 가는 것을 고하며 하직(下直)하였다. 그러나 담당관청에서 인정(人情)과 여비 등의 물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15일로 날을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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