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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날짜가 촉박하여 왕이 날을 미뤄주다
1620년 3월 26일, 홍명원이 주청사로 명에 가자 명나라 만력제는 칙서와 함께 수만 냥의 백금(白金)을 하사하고, 사신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홍명원은 혹여 중국 사신들이 조선의 내정을 살필 것을 우려해 사신을 막고자 조선의 사정이 좋지 않아 중국 사신을 맞이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며 사신 행차를 정지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만력제는 홍명원의 말을 믿고 사신의 파견을 중지하고, 칙서와 하사금만 홍명원 편에 보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3월 26일 사헌부와 비변사는 왕에게 명의 칙사를 막은 홍명원의 행동을 비난하며 급히 사신을 보내 홍명원의 말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니며 조선 조정에서도 이 기별을 듣고 놀라움에 허둥대며 실망하고 있으므로 다시 칙사를 보내 달라는 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었다.
경신년(1620) 3월 29일 왕은 홍명원이 명을 벗어나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게 사신을 보낼 것을 결정하고 비변사와 승문원으로 하여금 수일 안에 사신을 발송할 길일을 급히 택일하라 했다.
4월 1일 명나라로 가는
주문사(奏聞使)
에 황중윤이 차출되었는데, 비변사는 황중윤이 명으로 출발할 날짜를 7일로 정하고 재촉했다. 그러나 왕은 날이 너무 촉박하니 연행(燕行) 가는 날짜를 미루라 하여 11일로 정하였다.
황중윤은 11일에 입궐하여 연경으로 가는 것을 고하며
하직(下直)
하였다. 그러나 담당관청에서
인정(人情)
과 여비 등의 물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15일로 날을 미루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서정일록(西征日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황중윤(黃中允)
주제 : 만력제, 비변사, 주문사 차출
시기 : 1620-03-26 ~ 1620-04-11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서울특별시
일기분류 : 사행일기
인물 : 홍명원, 황중윤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황중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홍명원
◆ 홍명원의 외교
광해군 연간은 국제관계에 있어 조선을 끌어들여 후금공략에 활용하려는 명의 이이 제이 정책(以夷制夷政策)으로 광해군대 조선의 대명관계는 국왕 광해군의 책봉문제와 정치적 갈등, 국경무역을 비롯한 경제적 갈등 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명의 대후금 출병을 둘러싸고 명과의 갈등, 심하(深河)전투의 패전과 그 여파, 명의 재징병 요구와 조·명간 긴장관계 등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심하전투에서 후금에 투항했던 조선 병사들이 1620년(광해군 12) 모두 석방되어 조선으로 돌아오자 명나라는 조선이 후금과 내통하였다고 의심하였다. 명나라의 보복을 근심한 광해군은 임기응변에 능한 홍명원을 주청사(奏請使)에 임명하였다. 그는 명나라에 가서 자칭 ‘고급사(告急使)’라 하며 오히려 임박한 조선에 대한 후금 침략의 다급함을 고하고, 구원을 주청하였다.
명나라는 파병에 대한 사례로 유시준(劉時俊)을 보내어 내탕금(內帑金)을 우리나라의 군신(君臣)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실정을 탐색하려는 것이었기에 홍명원은 명나라 조정 인사들을 만나 조선이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임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황제에게 조선에 사신을 보내지 말도록 주청하고, 그 내탕금을 홍명원 편에 보내도록 하였다. 광해군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으나 이이첨은 황중윤(黃中允)을 명나라에 주청사로 보내 사신과 내탕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응천일록(凝川日錄)』 권2) 홍명원은 귀국 길에 황중윤의 사신 파견 소식을 듣고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기다리며 중강(中江)에 머물렀다. 그러나 명나라 조정 인사의 거절로 황중윤이 황제에게 주청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자 조선으로 돌아와 명나라에서 받은 조서(詔書)와 내탕금을 광해군에게 바쳤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만력 48년 경신(1620) 3월 26일 비변사備邊司가 아뢰었다. 신들은 최근 의주 부윤義州府尹 정준鄭遵의 장계를 보았습니다. 경략經略이하 각 아문에서 우리를 의심하는 마음이 언어로 드러날 뿐 아니라, 요동遼東과 광녕廣寧 사이에서 시끄럽게 전파되고 있는 말을 결국은 조사하여 적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요동으로 갔던 역관들이 모두 직접 듣고 온 일입니다. 종전에 경략이 우리나라를 후하게 대우한 것도 반드시 모두 성심誠心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의심이 쌓인 나머지 이러한 오랑캐 첩자의 진술이 있었으니, 망극한 참소와 난처한 변고는 장차 차마 말하지 못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가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사정을 명백히 아뢰어 명나라 조정의 의심을 풀어야 합니다. 명나라에서 칙사를 보내어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장려하려고 한 일은 실로 200년 안에 없었던 큰 경사입니다. 그러나 홍명원洪命元이 우리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칙사의 행차를 취소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속국屬國의 사체事體로 말하면 평상시라도 사신의 행차를 참으로 저지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처럼 많은 참소가 귀에 넘치고 많은 의혹이 뱃속에 가득 찬 때이겠습니까. 홍명원의 뜻은 다만 우리나라의 물력이 다하여 칙사를 접대하기 어려울까만을 염려하며, 폐해를 덜고 싶어서 순편順便에 부칠 계책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칙사를 보내고 은자를 상으로 내린 은전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원현룡袁見龍이 만 냥의 은자를 가지고 온뒤로 또 이와 같이 거듭 은총을 내린 것은 참으로 그 사이에 깊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군신들은 결코 터럭만큼도 꺼리는 기색을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홍명원은 이에 감히 정문呈文으로 각로閣老와 해부該部에 번거롭게 호소하여 해부에서 복제覆題 내용 중에 “본국의 의심을 샀기에 올린 글에 드러내었는데도, 저들은 도리어 괴롭다하고 어렵다고 합니다.”는 등의 말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명나라 조정이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말은 본래 박절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러한 말을 하니, 그간 의심하던 마음이 이미 변론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은미한 데서 훤히 드러나고 물이 더욱 깊어진 것처럼 되었는데, 요동과 광녕의 아문이 병부兵部와 똑같이 의심하여 황상에게 진달하였고 보면, 날마다 무함誣陷을 변명하더라도 끝내 풀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요동과 광녕의 유언비어가 반드시 천하로 퍼져서 우리나라가 대국을 섬기는 지극한 정성이 잘못된 누명을 뒤집어써서 집집이 해명하지 못할 지경이 될 것이니, 어찌 매우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칙명을 받든 칙사가 외국에 왕림해서 천자의 덕음을 선포하여 황상께서 칭찬하고 장려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종전의 무함은 변론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릴 것이고, 또한 장차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물력이 피폐해져서 온 나라의 상하가 함께 근심하는 바이나, 저 일로 이 일을 견주어 보면 경중이 분명해지는데, 어떻게 한 때의 접대하기 어려움으로 전에 없는 경사를 가려 뒷날의 후회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홍명원이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칙사의 취소를 청하여 황상의 세상에 없는 은전이 결국 쓸쓸해지도록 만들었으니, 특별한 상금과 예수禮數를 칙사와 함께 내리려다가 도리어 이로 인하여 중도에 멈출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신들은 크게 분통터지는 심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만약 한 명의 사신을 급히 보내어서 명나라 조정에 아뢰어, 홍명원이 저지른 일은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바가 아니기에 우리나라의 군신들이 놀라움에 허둥대며 실망을 이기기 못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 이전의 성명成命대로 특별히 칙사를 보내어 은전恩典을 이루어 주도록 청하소서. 홍명원이 설사 칙서를 가지고 오는 길이더라도 중도에 머물며 칙명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소서. 그리고 홍명원을 본국에서 사신의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철저히 다스린다는 뜻을 아울러 주문奏聞 안에 언급하고, 그 김에 해부와 요동과 광녕의 아문에 돌려 알리는 것이 신하의 의리로 헤아리고 사태의 당위성으로 따져 볼 때 실로 마땅합니다. 명나라 조정이 우리의 청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명나라의 의혹을 풀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밝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신들은 구구한 생각을 견디지 못하고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아뢴 대로 하라.”라고 비답이 내렸다. 4월 1일 무신 주문사奏聞使에 차출되었다. 비변사는 7일에 길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는데, 상上이 너무 촉박하다고 하여 11일로 날을 물려 정하였다. 11일 무오 하직下直하였다. 해조該曹가 아직 인정人情과 여비 등의 물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15일로 날을 물렸다. 오늘이 바로 존호尊號를 올리고 수연壽宴을 여는 날이어서 이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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