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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뢰배를 대동한 서원 사림, 향교를 점거하고 향교측 사림과 대치하다
1798년 1월 13일,
주계서원(周溪書院)
과 서간서원(西磵書院)의 사림들이 무뢰배와 새로이
향안
에 오른 자들을 몰고 와
교임
이 없는 틈을 타서 안동향교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성균관에서 작성한
통문(通文)
을 찾아내려 하였는데, 이는 곧 서울에 사는 유생 김직행(金直行)이 성균관에 보낸 통문이었다. 그리고는 향교직원에게 벌목을 시행하는가 하면, 하인을 마구 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향교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1795년 성균관에서 보낸 통문이 안동 향교에 도착하였다.
통문 내용 중에는 단지 안동부의 8개 서원만 쓰여 있었고, 삼계·주계·물계·도연·서간 등 5개 서원은 애초에 통문을 알리라는 내용이 없었다. 때문에 통문은 이름이 거명된 8개 서원에만 알리고 주계와 서간서원 등은 통문을 돌리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향교를 점거한 것이다. 이후 향교측 사림 20여 인이 달려갔으나 향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향교 밖에서 집회를 하고 부사에게 알렸으나 부사가 문을 열라고 회유하여도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각각 주장하는 바는 입장차이가 있지만 이는 안동 향교의 주도권을 둘러싼 안동의 남인과
노론
사이에 갈등이 빚어낸 사건이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무경일록(戊庚日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미상
주제 : 마을과 서원, 건축과 의식
시기 : 1798-01-13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분쟁일기
인물 : 오태현, 강력, 김상섭, 김경찬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 안동 지역의 남인과 노론의 갈등
안동 지역의 남인과 노론이 안동 향교, 나아가서는 안동 향권을 둘러싸고 벌인 주도권 쟁탈전이었다. 이는 17세기초에서 18세기말까지 남북인·남서인 또는 남인과 노론간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향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영남은 전통적으로 남인이 우세하고 서인 내지 그 동조자는 적었다. 그런데 영조대의 무신란 이후 노론의 남인 분열책으로 남인 내에서 노론측에 동조하는 유생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영남내 노론세의 신장이 현저해졌다. 나아가 노론파 내지 새로운 동조자 연합세력이 기존에 우세를 점하고 있던 남인세력에 도전하면서 양자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점차 가열되었다. 이런 경우 향촌에서는 각 향촌의 주도권, 즉 향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향전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었다. 특히 노론계 감사와 수령이 잦아지게 되는 1734년 이후 그들의 지원을 받은 노론파와 새로운 동조자의 향촌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남인계열의 수중으로부터 향권을 탈취하려는 기도가 좀더 강화되었다. 안동에서는 이러한 노론과 남인 사이의 갈등이 1798년과 1800년에는 향교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안동 유림은 시종 남인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정적의 관계에 있던 북인·서인·노론 정권으로부터 회유책과 이간책 및 자파세력 부식책에 당해왔다. 이로 인해 향전이 야기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서인·노론 정권은 이러한 향전을 부채질해왔다. 안동지역의 남인과 노론 사이의 향전이 격렬해지자, 각각 정조와 왕위계승권까지의 의리와 명분으로 내세웠다. 자신은 충이고 상대는 역이라는 논리를 펴며, 공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속에 안동 지역 노론에 의한 안동 향교 장악 시도와 그에 대한 남인의 대응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18세기말 안동 지역 향권을 둘러싼 사족간의 향전의 성격을 띄고 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1798년(정조22, 무오 정월)
13일
장의 김경찬金庚燦이 왔다. 이만백李晩白·이국교李國僑·김종현金宗鉉·김종찬金宗鑽·이여구李汝龜도 왔다. 교임校任이 안동부사에게 보장報狀을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계서원周溪書院과 서간서원西磵書院의 사림들이 무뢰배와 신통들을 몰고 와 교임이 없는 틈을 타서 향교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가지고 교임에게 벌목을 시행하는가 하면, 하인을 마구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임들이 향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는 모두 탁란한 주계서원의 무리들입니다. 전에 패악한 습성을 엄히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거조가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들의 동태를 보면 반드시 머지않아 향전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또 향례일香禮日이 바로 내일인데 여러 가지로 미안한 조짐이 있습니다. 부사께서 특별히 엄히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사 오태현吳泰賢의 제사題辭는 다음과 같다.
“교임을 교체하는 것은 원래 예양禮讓하는 법도가 있는데, 갑자기 교임을 교체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조정에서 매우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 향전입니다. 그런데 향전을 야기한다 운운하고 있으니, 놀랍고 화가 납니다. 그 전후 사정을 조사해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장을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임을 교체한 사실을 보고하자, 부사의 제사에서 ‘그 전후 사정을 조사해서 보고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5년 성균관에서 보낸 통문이 우리 향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원에 두루 보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통문 내용 중에 단지 안동부의 8개 서원만 쓰여 있었고, 삼계·주계·물계·도연·서간 등 5개 서원은 애초에 통문을 알리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통문은 이름이 거명된 8개 서원에 차례차례 보내어 두루 알렸습니다. 때문에 통문을 보내 알리지 않은 곳이 주계와 서간 서원만은 아닙니다. 또 이태협·태진 泰鎭·배근培根·회근晦根과 같은 무리가 향중의 돌아가신 선배를 모함하는 내용의 통문을 향교에 보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단이 벌어져서, 향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안동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전후 사정은 이처럼 오래된 통문을 찾으려는 것과 신통의 무리들이 선배를 모함하는 통문을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작변作變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몇 가지 일이 안동 향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향교에 진을 치고 모여 있는 자들은 대개 임자년(1792, 정조 16) 에 자물쇠를 깨뜨린 죄로 정배됐던 죄인 이시백의 무리들입니다. 이 들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하인을 구타하고 향교에서 음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룁니다.”
부사의 제사는 다음과 같다.
“이 일의 옳고 그름은 우선 따지지 맙시다. 다만 ‘연전에 자물쇠를 깨뜨린 죄로 정배형을 받았던 죄인 이시백이 무리들을 끌고 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 죄를 받은 사람이 향교에 와서 머무르고 있다면, 일이 매우 매우 놀랍습니다. 먼저 이 일을 조사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도사都事 권방權訪이 귀호 龜湖에서 바로 서악사西岳寺에 도착하여, 개인적으로 청성서원과 경광서원에 사실을 알렸다. 저편 사람들도 성균관 통문 및 이태협의 통문과 관련된 일로 부사에게 보장을 올렸다. 이에 대한 부사의 제사는 다음과 같다.
“성균관의 통문은 사실 의리를 밝히고 역적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계와 서간 두 서원에 두루 알리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릇 학교라는 것은 예양의 풍속을 기름으로써 사림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에서 ‘재물을 거둬들이고 죄를 양성한다’ 운운하는 것은 충후忠厚의 도가 아닌 듯합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다투려는 조짐이 분명해서 매우 놀랍습니다. 관청에서 둘 사이의 시비를 급하게 분변하여 이번의 파란을 격동시켜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서로 화협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고 향교의 본분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사 권방이 서악사에서 향청으로 들어와 유숙하였다. 다음날 태사묘 모임에 갔다.
14일
주서注書 이주정李周楨, 생원 김종석金宗錫, 장의掌議 김재화金在華가 왔다.
아침 식사 전에 사림 20여 인이 향교 문밖으로 갔다. 저편 사람들이 향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행단杏壇에서 개좌開坐하고, 향교의 노복을 시켜 부사에게 아뢰도록 하였다. 부사가 문을 열라고 회유하였으나, 저들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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