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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성리학자 김상헌의 서원 건립을 반대하고 행패를 부린 자들과 관할 관직자에게 엄한 형벌을 내려라!
1738년 6월 23일 임금이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서원을 첩설하는 것은 금령(禁令)일 뿐만 아니라, 봉조하(奉朝賀)가 서원 건립을 청할 때에도 또한 하교한 일이 있었다. 문정공(김상헌)의 서원을 건립하는 데에 어찌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창의(倡義)하며, 또한 어찌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방해하여 공의(公議)를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그 허락 여부는 오직 임금의 처분에 달려 있으니, 마땅히 조정에 청하여야 함이 사리로 보아 당연한 것이다.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관찰사와 고을 수령에게 청하고, 관찰사와 수령된 자는 금령이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아뢰어 재가를 받아야 하거늘, 함부로 먼저 허락한 것은 이미 금령을 어긴 것이 되었고, 끝내는 이렇듯 전에 없었던 해괴한 일들이 있게 되었으니, 관찰사와 수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 다스리지 않고 또한 위로 임금에게 아뢰지 않아서 이렇게 중신(重臣)들이 상소하는 일까지 있게 하였으니 매우 한심하다. 해당 관찰사와 수령을 모두 파직하라. 그 건축한 서원이 비록 금령을 어긴 것이긴 하지만, 조정에도 이목이 있고 사림 사이에는 그곳대로 글로써 아뢰는 절차가 있거늘, 선비된 자가 수령과 백성간의 분수의 무거움을 알지 못하고 멋대로 해괴한 행동을 하여 나라에 법이 없는 것 같이 하였으니, 이는 난민(亂民)이다.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행패를 부릴 때 앞장섰던 유생을 본도(本道)로 하여금 엄히 형벌을 주어 멀리 귀양 보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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