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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성리학자 김상헌의 서원 건립을 반대하고 행패를 부린 자들과 관할 관직자에게 엄한 형벌을 내려라!
1738년 6월 23일 임금이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서원을 첩설하는 것은 금령(禁令)일 뿐만 아니라,
봉조하(奉朝賀)
가 서원 건립을 청할 때에도 또한 하교한 일이 있었다. 문정공(김상헌)의 서원을 건립하는 데에 어찌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창의(倡義)하며, 또한 어찌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방해하여 공의(公議)를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그 허락 여부는 오직 임금의 처분에 달려 있으니, 마땅히 조정에 청하여야 함이 사리로 보아 당연한 것이다.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관찰사와 고을 수령에게 청하고, 관찰사와 수령된 자는 금령이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아뢰어 재가를 받아야 하거늘, 함부로 먼저 허락한 것은 이미 금령을 어긴 것이 되었고, 끝내는 이렇듯 전에 없었던 해괴한 일들이 있게 되었으니, 관찰사와 수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 다스리지 않고 또한 위로 임금에게 아뢰지 않아서 이렇게
중신(重臣)
들이 상소하는 일까지 있게 하였으니 매우 한심하다. 해당 관찰사와 수령을 모두 파직하라. 그 건축한 서원이 비록 금령을 어긴 것이긴 하지만, 조정에도 이목이 있고 사림 사이에는 그곳대로 글로써 아뢰는 절차가 있거늘, 선비된 자가 수령과 백성간의 분수의 무거움을 알지 못하고 멋대로 해괴한 행동을 하여 나라에 법이 없는 것 같이 하였으니, 이는 난민(亂民)이다.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행패를 부릴 때 앞장섰던 유생을 본도(本道)로 하여금 엄히 형벌을 주어 멀리 귀양 보내게 하라.”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법성일기(法城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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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미상
주제 : 마을과 서원, 건축과 의식
시기 : 1738-06-23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서울특별시
일기분류 : 분쟁일기
인물 : 유척기, 어유룡, 김경헌, 류정화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 조선시대 서원건립 갈등에 대한 임금의 관여
1738년(영조 14) 안동부 법상동에 세워진 청음 김상헌을 주향으로 하는 학동서원(鶴東書院)이 안동의 남인계 사림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훼철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노론계가 남인들의 본거지인 안동에 자신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서원을 세우려고 시도하다 일어난 충돌이었다. 김상헌을 주향으로 하는 서원을 건립하고자 최초로 시도된 것은 1721년이었다. 당시 안동부사로 내려온 김진옥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1932년 부사 이덕부(李德孚)와 법전에 거주하는 노론계 선비인 강원일(姜元一)에 의해 재차 시도되었으나 남인계 선비들의 반발로 인하여 좌절되었다. 경제적 지원 등은 감영과 안동부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서원건립은 4월 28일에 시작하였으며, 도내 각처에서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지원하여 서원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5월 20일 밤에 괴한 김경헌, 이만리 등 90여 명이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와서 묘우(廟宇)를 훼철하여 결국 서원건립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학동서원의 건립시도는 무신란과 같은 역란(逆亂)이 안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부 노론계 사족들이 참여하였지만 서원건립을 주도한 것은 안동부사 어유룡(魚有龍)과 경상도 관찰사 유척기(兪拓基)였다. 서원 훼철에 가담한 상당수는 무신란 당시 거의(擧義)하여 의병을 조직한 인사들이었다. 그러므로 서원 훼철에 가담한 인사들은 김경헌,류정화 등 2인만 유배(遠配)되는 처벌을 받게 되고, 오히려 서원 건립을 강행한 관찰사 유척기와 안동부사 어유룡은 파직되는 등 서원건립자들에게 불리하게 정리되었다. 이는 국왕인 영조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였다. 영조는 무신란(1728년)이후 영남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었는 바 그렇지 않아도 불만에 차있는 영남인의 조정에 대한 불신과 감정을 촉발시켜 또하나의 무신란과 같은 반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지방관과 훼철 주동자만 처벌하는 조치로 미봉하였던 것이다.
◆ 원문 번역
전지傳旨
6월 23일
6월 23일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를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서원을 첩설하는 것은 금령禁令일 뿐만 아니라, 봉조하奉朝賀가 서원 건립을 청할 때에도 또한 하교한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아, 문정공의 정충과 대절精忠大節는 후세에 환하게 빛나는데, 그의 서원을 건립하는 데에 어찌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창의倡義하며, 또한 어찌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방해하여 공의公議를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그 허락 여부는 오직 임금의 처분에 달려 있으니, 마땅히 조정에 청하여야 함이 사리로 보아 당연한 것이다.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방백方伯와 고을 수령에게 청하고, 방백과 수령된 자는 금령이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아뢰어 재가를 받아야 하거늘, 함부로 먼저 허락한 것은 이미 금령을 어긴 것이 되었고, 끝내는 이렇듯 전에 없었던 해괴한 일들이 있게 되었으니, 수토守土하는 관리와 관풍觀風하는 방백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 다스리지 않고 또한 위로 주달奏達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중신重臣들이 진소(陳疏: 상소)하는 일까지 있게 하였으니 매우 한심하다. 해당 도신道臣와 수령을 모두 파직하라. 그 건축한 서원이 비록 금령을 어긴 것이긴 하지만, 조정에도 이목이 있고 사림 사이에는 그곳대로 글로써 아뢰는 절차가 있거늘, 선비된 자가 성화城化의 무거움을 알지 못하고 멋대로 해괴한 행동을 하여 나라에 법이 없는 것 같이 하였으니, 이는 난민亂民이다. 그 한 도를 징려懲勵하는 도리 상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행패를 부릴 때 앞장섰던 유생을 본도本道로 하여금 엄히 형벌을 주어 멀리 귀양 보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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