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통과 기록
유교문화관
조선의 교육
조선의 가례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사행록 역사여행
안동 하회마을
조선의 전통건축
스토리 테마파크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공모전
콘퍼런스
테마스토리
가정
가족, 친족과의 왕래와 갈등
개인의 일생과 통과의례
그리운 가족
노비들의 삶
경제
가계경영과 노동
고달픈 세금과 부역
시장과 거래
자연재해와 흉년의 기록
공동체
공동 목표를 위한 조직과 협동
관리와 공조 및 대립
사람 사이 갈등과 범죄
이웃과 어울리는 삶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구국에 나선 의인들
나라를 위한 무장투쟁
신문물의 물결과 변화하는 조선
이역만리에서의 독립운동
혼란한 정국
나라의 정치
관직생활
국가의 경조사
국왕의 명령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의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사행길의 사건사고들
사행길의 여정
외교정책의 수행
외국 사람들과의 만남
외국의 자연과 문물의 경험
전쟁, 혼란의 기록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전쟁의 진행과 양상
피난과 궁핍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유람과 감상
유람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유흥의 기록
자연과 고적에 얽힌 이야기
하층민의 놀이와 즐거움
학문과 과거
과거 급제의 영예
과거의 부정부패
끝없는 학문의 세계
어렵고 힘든 과거시험
인물스토리
관리
가족, 동료와 교류하는 관리
나라의 변란을 맞이한 관리
무인의 길을 걷는 관리
바른말을 하는 관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
선정을 베푸는 청렴한 관리
외교를 수행하는 관리
인사발령을 받은 관리
정치적 갈등에 직면한 관리
죄를 지은 관리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
양반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는 양반
고을일에 참여하는 양반
과거시험을 치르는 양반
나랏일을 걱정하는 양반
난리를 만난 양반
대립과 갈등에 놓인 양반
사람들과 교유하는 양반
일상을 고찰하는 양반
일신상의 문제가 생긴 양반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풍문과 소식을 듣는 양반
학문하는 양반
여성
기생
양반가의 여성
왕실의 여인들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하층민 여성
왕실
국난을 만난 국왕
국정을 돌보는 국왕
왕실의 사람들
왕을 보필하는 세자
한 집안의 가장인 국왕
외국인
군대를 이끌고 온 외국장수
외국의 외교관
조선인을 만난 외국인
중인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의관)
향리
하층민
고된 삶을 사는 노비
기술자의 삶, 장인
무속인
부역과 노동에 지친 백성
장사로 삶을 영위하는 상인
천대받는 승려
배경이야기
경제
군제와 군역
농업과 가계경영
산업과 시장
세금과 부역
환경과 재해
교육과 과거
과거
교육기관
학문과 출판
인물
문화
고사, 고적
관습, 풍속
군제와 군역
놀이
예술
의례
의식주
종교
질병과 의료
사회
가족과 일상의례
신분
지역공동체
질병과 의료
전쟁과 외교
국제정세
민간인 교류
외교
전쟁
정치와 행정
사건
사법
왕실
정쟁
정치행정제도
지방제도
일기정보
서명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저자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멀티미디어
내용유형
공간자료
사건자료
소품자료
인물자료
절차자료
참고자료
미디어유형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사항
활용사례
로그인
소개
웹진담담신청하기
활용가이드
용어사전
전통과기록
페이스북
블로그
▲ top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일기
상세검색
디렉토리검색
전체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이야기
검색어
시기
-
검색
다시입력
테마스토리
가정
경제
공동체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나라의 정치
관직생활
국가의 경조사
국왕의 명령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의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전쟁, 혼란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학문과 과거
Home
>
테마스토리
>
나라의 정치
> 조정의 사건과 사고
페이스북
스크랩
사이 나쁜 사람을 무고했다가 죽도록 맞다
입직하여 무겸청에 들어간 노상추는 오늘도 조보를 펴 보았다. 조보에는 어제 별군직(別軍職) 구순(具純)과 병마절도사 조학신(曺學臣)이 곤장을 맞았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임금을 시위하는 사람이 사소한 잘못으로 곤장을 맞는 일은 왕왕 있었기에 별 큰일인가 싶었는데, 죄목이 무고인데다가 이번에는 유배까지 가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구순은 같은 별군직에 있는 이윤빈(李潤彬)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지난번 세자의 상을 치를 때 이윤빈의 부친인 이방일이 자기 집 공사를 한 일로 문초를 받을 때 그 기회를 타서 이윤빈 역시 공사를 했다고 무고를 한 것이었다. 또한 뇌물 문제까지 함께 거론하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윤빈이 자기 집 공사를 한 일이나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왕은 이윤빈을 무고한 구순을 잡아들여 남을 함정에 빠뜨린 죄를 다스리기로 했다. 특히 자신의 신변을 늘 지키고 있는 무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사특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왕이 더욱 분노한 이유 중 하나였다. 왕은 구순을 죽도록 때리라고 명하고는 죽지 않으면 제주목에 정배하라고 하였다. 왕의 분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왕은 자신의 휘하 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병마절도사 조학신이 곡식만 축낸다고 비난하며 마찬가지로 곤장을 때리고 먼 곳에 유배를 보내도록 했다. 구순과 조학신의 일은 무고에 대한 왕의 강력한 경고였다. 병마절도사까지 처분을 받게 된 살벌한 상황에 노상추 역시 간담이 서늘해졌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노상추(盧尙樞)
주제 : ( 미분류 )
시기 : 1787-01-04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서울특별시
일기분류 : 관직일기, 생활일기
인물 : 노상추, 구순, 조학신, 이윤빈, 이방일, 정조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97호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정조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이방일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노상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조학신
◆ 소장과 형벌
조선시대 《경국대전》 형전소원조(刑典訴寃條)를 보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소고(訴告)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을 내되, 중앙이면 주장하는 관원에게, 지방이면 관찰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쳤다.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사건과 불법 살인한 사건 이외에 이전(吏典)이나 종이 그의 소속된 관사의 관원을 소고한 경우와, 품관·이(吏)·민(民)이 그들의 관찰사나 수령을 소고한 경우에는 모두 수리하지 않고, 장 일백(杖一百), 도 삼년(徒三年)의 형에 처하였고, 품관·이·민이면 그 향리에서 축출하였다. 음성적으로 타인을 사주하여 소고장을 내게 한 자의 죄도 같았다. 자기의 억울한 것을 소고한 것은 모두 접수, 심리하고, 무고한 자는 장 일백, 유 삼천리(流三千里)의 형에 처하였고, 품관·이·면이면 역시 그 향리에서 축출하였다. 또한, 《속대전》 형전소원조를 보면 신문고를 친 경우 형륙(刑戮, 죄인을 형벌에 의하여 죽임)이 자신에게 미치거나, 부자·적첩(嫡妾)·양천(良賤)의 분간 등 네 가지 사건과, 자손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아내가 남편을, 동생이 형을, 노비가 주인을 해치거나, 기타 지극히 원통한 사정이 있는 사건인 경우 형례(刑例)로 문초하고, 그 밖에는 모두 엄형하되, 나머지는 임금님께 사정을 아뢰어 무효로 한다. 읍민이 수령에게 장사(杖死)되어 격쟁(擊錚)한 경우 먼저 수사를 하여 죄가 수령에게 있으면 처벌하되, 만약 무고에 해당한 것이면 부민고소율(部民告訴律, 지방민이 그 지방의 수령을 거짓으로 고소할 때 적용하는 형률)로써 논죄하였다. 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송사를 좋아하여 격쟁한 자에게는 곤장 일백, 유 삼천리의 형에 처하였다. 또한, 경미한 사실로 당해 도(道)나 사(司)에 소를 제기하여도 될 것을 상언(上言)하는 경우 월소율(越訴律, 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뛰어넘는데 적용하는 형률)에 의하여 논죄하되, 죄가 중한 자는 상서사부실률(上書詐不實律,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상소한 데 대한 형률)에 따라 논죄하는 등 고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조선시대의 고소·상소·재심청구는 제1차로 소장을, 중앙이면 주장하는 관원에게, 지방이면 관찰사에게, 제2차로는 사헌부에 제출하고, 제3차로는 임금에게 직소하는 것으로 신문고·격쟁을 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오늘날의 심급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 원문 번역
정미일기 1787년(정조11) 1월 초4일(계유) 흐림. 조보朝報를 보니, 어제 별군직別軍職 구순具純에게 곤棍 30대를 치고 사형을 감하여 제주목에 정배하고 물간사전勿揀赦典 하였다. 병마절도사 조학신曺學臣에게도 곤 20대를 치게 했는데. 병조 판서가 직접 곤을 치게 한 다음에 원지遠地에 정배시키라는 명을 내리셨다. 전교에 이르기를, “구순은 이윤빈李潤彬·류효원柳孝源을 망측한 죄목에 몰아넣었으니, 남을 모함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하여 목을 베어 매달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삼군三軍이 아직 모이지 않았으니 형률을 감하여 초죽음이 되도록 곤을 치라. 그리고 조학신은 청수廳首가 되어 제대로 검칙하지 못하여 또한 구순이 멋대로 행동하게 되었으니, 실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용렬한 상관으로서 곡식만 축내는 자이다. 인사人事로 책망할 것이 못되니, 또한 곤을 친 후에 정배하라. 하지만 그가 타인을 모함한 일의 경우에는 아직 그 실상을 알지 못하겠다. 구순은 탑전榻前에서 칼을 씌워서 이런 모양새로 유배지로 보내고, 병마절도사 조학신은 칼을 씌우지 말고 명천明川 땅으로 정배하라.”고 하셨다. 이윤빈·류효원은 모두 별군직이다. 아침에 반계泮界에 가서 장성한張成漢 영장 영감을 보았다.
이미지
이방일(李邦一) 초상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날짜
장소
멀티미디어
관련 이야기 소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닫기
출전정보
출전정보가 없습니다.
저자정보
저자미상
저자정보가 없습니다.
원문보기
닫기
관련목록
시기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장소
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