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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우며 시강하다가 귀양 간 시관
학례강(學禮講)
시관이 귀양을 갔다. 시강을 할 때 생도들 앞에서 몸을 비스듬히 하고 앉아 관을 비뚤게 쓰고 담배까지 피웠으며 잡스러운 농담도 툭툭 던져댔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왕의 귀에도 들어갔다. 왕은 한심해하며 시관 모두를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게 하였다. 또 이런 풍조를 알면서도 감찰해내지 못한 감찰, 사관, 승문원·성균관·교서관의 여러 관원들도 잡아들여 신문하며 혼을 냈다. 당연히 이들 기관의 책임자인 대사성도 불려가 곤욕을 치렀다. 성균관의 재임(齋任)과 동재(東齋)·서재(西齋)의 반수(班首) 역시 모두 그 직무를 정지시켰고, 공무를 집행한 관리들도 추고 당했다. 미리 경계하지 못하고 왕의 귀에 들어 갈까봐 쉬쉬하며 서로 입을 다물고 있었던 죄 때문이었다. 이런 한심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노상추는 조보를 읽고 알았다. 마침 생원시가 있는 날이었는데, 아마도 더욱 엄정한 분위기에서 치러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벌벌 떨면서 시험을 보겠구먼! 하며 노상추는 담뱃대에 불을 붙여 일부러 비뚜름하게 물어 보았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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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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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노상추(盧尙樞)
주제 : ( 미분류 )
시기 : 1792-02-18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노상추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노상추
◆ 과거시험의 기간과 과거시험 내용
과거(科擧)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이다.
관리 등용 방법에는 자천(自薦)에 의한 방법과 타천(他薦)에 의한 방법이 있었다. 자천에 의한 관리 선발 방법에는 과거와 취재(取才)가 있었고, 타천에 의한 관리 선발 방법에는 음서(蔭敍)와 천거(薦擧)가 있었다. 음서는 혈통에 의하여 관리를 뽑는 방법이요, 과거는 능력에 의하여 관리를 뽑는 방법이었다.
조선시대 과거에는 소과·문과·무과·잡과의 네 종류가 있었으며, 또한 정기시(定期試)와 부정기시(不定期試)의 구분이 있었다.
정기시는 3년에 한 번 열린 식년시 하나밖에 없었으나, 수시로 열린 부정기시는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이 있었다. 이 중 식년시와 증광시는 소과·문과·무과·잡과가 모두 열렸으나, 별시·알성시·정시·춘당대시는 문과와 무과만이 열렸다.
시험 시기는 식년시를 예로 들면 처음에는 모든 시험을 식년(子·卯·午·酉) 정월에서 5월 사이에 거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향시인 초시에 합격한 자들이 서울에 올라와 복시에 응시하는 데 기간이 촉박하였고, 또 농번기에 수험생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농사에 방해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1472년(성종 3) 초시를 식년 전해인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복시를 식년 봄에 거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1437년(세종 19) 이후부터 과거시험의 장소를 1소(所)와 2소로 나누어 고시한 점이 특이하다. 이는 송대에 시관(試官)의 자제들을 따로 모아 시험한 별두장(別頭場)을 본뜬 것으로서, 1소시관의 자제나 친척 등의 상피인(相避人)을 2소로 보내고, 반대로 2소시관의 자제를 1소로 보냄으로써 과거의 공정을 기하는 동시에, 부자가 한 시험장에서 실력을 다투는 비례(非禮)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분소법(分所法)은 불편함도 적지 않았다. 다 같은 시험인데도 시험 장소에 따라 시관이 다르고 시험문제가 달라서 수험생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고시관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수시관제(復數試官制)로서 상시관(上試官)·참시관(參試官) 수인과 감시관(監試官) 1인이 임명되었고, 전시의 경우 대독관(對讀官) 3∼5인(3품 이하), 독권관(讀卷官) 3인(2품 이상)이 임명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시관은 고려시대의 지공거와 같은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제한된 소임만을 하게 되었다.
* 소과
소과에는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었는데, 다 같이 초시·복시 두 단계의 시험에 의하여 각기 100인을 뽑아 생원·진사의 칭호를 주고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소과를 감시·사마시라고도 하였고, 또 생진과라고도 하였다.
고시 과목은 생원시의 경우 사서의(四書疑) 1편과 오경의(五經義) 1편으로 정해졌으나, 정조 때 오경의 중에서 춘추의(春秋義)를 빼고 사경의만 시험 보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진사시의 경우는 부(賦) 1편, 고시(古詩)·명(銘)·잠(箴) 중 1편으로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명·잠이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시험 시기는 식년시를 예로 든다면, 소과 초시는 상식년 8월 하순에, 복시는 식년 2월에 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소과 초시에는 한성시(漢城試)와 향시가 있었다. 한성시는 서울 및 경기도의 수험생 (경기도 수험생은 선조 38년 경기도의 향시가 폐지된 이후부터 응시하게 됨)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험 장소는 대체로 1소를 예조, 2소를 성균관 비천당(丕闡堂)으로 하는 것이 상례였다.
각 시험장마다 한성부낭관과 4관(四館)의 7품 이하관 3인이 녹명(錄名)을 담당하고, 정3품 이하 1인이 상시관, 2인이 참시관, 감찰 1인이 감시관이 되어 처음에는 진사 초시·생원 초시 각각 100인을 뽑았으나, 경기도 향시를 없애고 경기도 수험생을 함께 고시하게 된 뒤에는 각각 130인을 뽑았다.
향시는 8도에서 도 단위로 실시하였다. 그 중 경기도 향시는 1603년(선조 36)에 폐지되었다. 향시도 시험장을 두 곳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경기·충청·전라·경상도는 좌·우도, 평안·함길도는 남·북도로 나누어 고시하였다. 다만, 인구가 적은 강원·황해도만은 나누지 않고 한 곳에서 고시하였다. 시험 장소는 일정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고 소속 읍 중에서 윤번으로 정하였다.
향시시관은 감사가 문과 출신의 수령이나 교수 중에서 골라 상시관 1인과 참시관 2인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협잡이 많아서 1553년(명종 8)부터는 경관(京官:조선시대 서울에 있던 각 관아의 관원 및 개성·강화·수원·광주 등의 유수)과 도사(都事)를 상시관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하삼도(下三道)의 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京試官), 하삼도의 우도와 강원·황해도 및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는 도사, 함경남도에는 평사(評事)를 상시관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 문과
문과는 대과 또는 동당시(東堂試)라고도 하였다. 문과에는 원칙적으로 생원·진사가 응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시대 일반 유생인 유학(幼學)에게도 문과의 수험 자격이 주어졌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시대는 학교와 과거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양자를 이원적으로 병립시켰던 것이다. 이 점에서 명·청 시대에 학교시험을 과거에 포함시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를 과거의 준비기관처럼 만들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문과는 식년문과와 증광문과·별시문과·외방별시·알성문과·정시문과·춘당대시문과 등 기타의 문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무과와 잡과
(1) 무 과
조선왕조는 양반관료 체제를 갖추면서 문과와 무과를 균형 있게 실시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무과는 문과가 실시될 때마다 동시에 실시되었다. 3년에 한 번씩 보이는 식년시는 물론, 수시로 실시하는 증광시·별시·알성시·정시·관무재 등의 제과(諸科)에도 무과가 다 설치되어 실시되었다.
다만, 알성시·정시·관무재가 초시·전시 두 단계 시험에 의하여 급락을 결정한 점이,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 판가름이 나는 문과의 그것과 달랐다. 합격자 발표 의식인 방방의에 있어서도 문과와 무과를 동시에 창방(唱榜)하였다.
무과의 고시 과목은 크게 강서(講書)와 무예(武藝)의 두 종류가 있었다. 강서는 복시에만 있는 시험으로 사서오경 중의 하나, 무경칠서(武經七書) 중의 하나, ≪자치통감≫·≪역대병요 歷代兵要≫·≪장감박의 將鑑博議≫·≪소학≫·무경(武經) 중의 하나를 각각 희망대로 선택하여 ≪경국대전≫과 함께 고강하였다.
식년무과는 식년문과와 같이 초시·복시·전시 세 단계의 시험이 있어 초시는 상식년 가을, 복시·전시는 식년 봄에 각각 거행하였다. 초시에는 원시(院試:訓鍊院試)와 향시(鄕試)가 있는데 무예로 고시하였다.
(2) 잡 과
기술관의 등용고시로서 역과(譯科:漢學·蒙學·倭學·女眞學)·의과·음양과(陰陽科:천문학·지리학·명과학)·율과 등의 네 종류가 있었다. 잡과는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설행되었으며, 초시·복시만 있고 전시는 없었다. 초시는 상식년 가을 해당관청의 주관 아래 실시되었고, 복시는 식년 봄 해당관청의 제조(提調)와 예조당상(禮曹堂上)의 주관 아래 실시되었다. 잡과에서 향시가 있는 것은 역과의 한어과 뿐이었다.
시험 과목은 각 과의 전공서적과 경서 및 ≪경국대전≫을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합격자에게 처음 홍패를 주었으나, 뒤에는 백패(白牌)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종7품 내지 종9품의 품계를 주어 해당관청의 권지(權知:試補)로서 임명하였다.
* 응시자격과 고시절차
(1) 응시자격
조선시대 법제상으로는 천인이 아니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평민인 양인(良人)의 응시 자격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조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신분에 따르는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무장을 뽑는 무과나 기술관을 뽑는 잡과의 경우 천계의 혈통이 섞이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신을 뽑는 문과나 그 예비시험의 성격을 가진 생원·진사시만은 사족(士族), 즉 양반신분이 아니고는 응시하여 합격하기가 어려웠다. 양반신분이라 하더라도 중죄인의 자손, 영불서용(永不敍用)의 죄를 지은 자, 재가녀(再嫁女) 및 실행부녀(失行婦女)의 자손, 서얼(庶孼), 현직관료와 종친(宗親) 등과 같은 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2) 고시절차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되는 알성시·정시·춘당대시 등을 제외한 과거시험의 수험생은 시험 전에 녹명소에 녹명을 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복시의 경우 녹명 전 조흘강이라 하여 4관원(四館員)이 소과는 ≪소학≫·≪가례≫, 대과는 ≪경국대전≫·≪가례≫를 임문고강하였다. 전자를 학례강, 후자를 전례강이라 하였는데, 이에 합격해야만 녹명할 수 있었다.
수험생들은 녹명소에 먼저 자신의 성명·본관·거주와 부·조·증조의 관직과 성명 및 외조의 관직·성명·본관을 기록한 4조단자(四祖單子)와 6품 이상의 조관(朝官)이 서압(署押:手決을 둠)한 일종의 신원보증서인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하여야 하였다.
이를 접수한 녹명관은 수험생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녹명책에 기입하고 명지(名紙, 試紙:시험지)에 답인(踏印)한 뒤 시험 장소를 배정하여 주었다. 명지는 시험 전 수험생들이 각각 구입해야 하였는데, 품질이 하하품(下下品)인 도련지(擣鍊紙)이어야만 되었다.
수험생은 시험지 머리에 본인의 관직·성명·연령·본관·거주, 부·조·증조의 관직과 성명 및 외조의 관직·성명·본관을 다섯 줄로 쓴 다음 그 위를 종이로 붙여 봉하였다. 이를 피봉(皮封) 또는 비봉(秘封)이라 하였다. 이처럼 누구의 시험지인지 알아볼 수 없게 이름을 가리는 것을 봉미법(封彌法)이라 하였다.
시험 당일 새벽 수험생들이 모이면 입문관(入門官)이 녹명책을 보고 호명하여 입장시켰다. 이때 책을 가지고 들어가다 발각되면 1식년 또는 2식년 동안 과거응시의 자격이 박탈당하였다. 수험생의 입장이 끝나면 그들을 여섯자 간격으로 떼어 앉히고 시험장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시관들이 이른 새벽 의논하여 정한 시험 문제가 게시되면 수험생들의 답안 작성이 시작된다.
답안지는 식년시·증광시·별시에서는 인정(人定:밤 9시)까지 제출하게 하고, 당일로 합격자 발표를 하는 알성시·정시·춘당대시의 경우 처음에는 2시간, 뒤에는 3시간 동안에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임자일기 1792년(정조16) 2월 18일(정사) 볕이 남. 이날은 생원시가 있었다. 조보朝報를 보니, 학례강學禮講 때에 시관이 담뱃대를 뻗쳐 물고 있거나 마주 앉아 식사를 하거나 안석에 기대어 선비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취하거나 잡스런 장난을 하거나 우스갯소리를 하므로, 시관 모두가 의금부로 잡혀가서 정배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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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며 강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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