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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족보를 불태우다
서족들이 위조한 족보에 관한 송사가 10월 26일에 열렸다고 한다. 비록 노상추는 서울에 있느라 소장만 작성하고 송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아우 노상근이 참석해서 위조한 족보들을 모두 태우라는 판결까지 얻어냈다고 한다.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서 노상추와 맞선 서족들을 꾸짖어 주셨는데, 과연 꿈이 들어맞았나 보다.
노상근은 종중에서 되돌려 받아 모아놓은 집안의 족보들을 사당 앞에서 태우면서 선조들의 위패 앞에 고하였다고 한다. 그때 쓴 축문을 가져왔기에 노상추가 읽어 보았다. “유세차(維歲次) 계해년(1803) 11월 15일, 6대손 상근(尙根)이 감히 현(顯) 6대조부 선무랑 행 안기도(安奇道) 찰방 부군의 묘(墓)에 밝게 고합니다. 계사년(1773)에 불초한 후손이 무능하게 대처하여 위보가 만들어져 적서의 구별이 없어지니, 동령(動令)·세령(世寧)의 계보가 문란해지기 시작하여 종통이 서자에게 전해졌습니다. 대의(大義)가 이미 어두워진 지 32년이니 그동안 조상의 혼령도 편안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바른 데로 돌리기를 도모하여 의리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에 위보를 거둬들여 묘정(墓庭)에서 불살라버리면, 춘추의 의리가 바루어지고 선조의 영령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에 오늘 문란해진 종통을 크게 바로잡고 삼가 술과 과일을 올려 지극한 정을 공경히 펴면서 삼가 경건하게 고합니다.” 노상추는 이에 32년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았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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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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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상추(盧尙樞)
주제 : 족보
시기 : 1803-12-18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노상추, 노상근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노상추
◆ 조선시대 족보의 간행과 수정
족보는 동족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하여 종적으로는 시조로부터 현재의 동족원까지의 세계와 관계를 알 수 있고, 횡적으로는 현재의 동족 및 상호의 혈연적 친소원근(親疎遠近)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가계(家系)의 영속과 씨족의 유대를 존중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족보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족보는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를 계승하며, 씨족을 단결하고, 소목(昭穆: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을 분별하는 등 동족집단의 본질을 여실히 나타내준다. 족보는 이처럼 동족결합의 물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동족조직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족보 간행을 촉진시킨 요인으로는 ① 동성불혼(同姓不婚)과 계급내혼제(階級內婚制)의 강화, ② 소목질서(昭穆秩序) 및 존비구별(尊卑區別)의 명확화, ③ 적서(嫡庶)의 구분, ④ 친소(親疏)의 구분, ⑤ 당파별(黨派別)의 명확화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고려사≫나 고려시대의 묘지명 등의 사료에 의하면, 소규모의 필사(筆寫)된 계보는 이미 고려시대 이래로 귀족 사이에 작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 동족 또는 한 분파 전체를 포함하는 족보는 조선 중기에 이르러 비로소 출현하였다. 족보가 처음 출현한 것은 1423년(세종 5)으로 이때에 간행된 문화 유씨(文化柳氏)의 ≪영락보 永樂譜≫가 최초의 족보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족보는 문화 유씨의 두 번째 족보인 1562년 간행의 10책의 ≪가정보 嘉靖譜≫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1476년 발간의 ≪안동권씨세보≫가 현존하는 최고의 족보임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 조선 초기 15세기에 간행된 족보는 남양 홍씨(南陽洪氏, 1454), 전의 이씨(全義李氏, 1476), 여흥 민씨(驪興閔氏), 1478), 창녕 성씨(昌寧成氏, 1493) 등의 족보이다.
족보는 조선 초기인 15세기에 처음으로 출현하였는데 모든 동족이 같은 시기에 족보를 간행한 것은 아니다. 어떤 종족은 16세기에, 어떤 종족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비로소 족보를 간행하였다.
한편 현재까지도 족보를 간행하지 않은 종족도 적지 않은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동족의 형성이나 조직성은 종족에 따라 시대적으로 차이가 나며, 동시에 조선 후기에 이르러 동족조직이 형성된 종족도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일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보·수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보(舊譜)의 서와 발을 수록한다. 또한 파보 등의 지보(支譜)에는 종보(宗譜)의 것을 그대로 재록한다.
◆ 원문 번역
계해일기 1803년(순조3) 12월 18일(기해) 볕이 나고 바람이 없음. 아침에 영중英仲이 경상도 관찰사 김희순金羲淳 영감께 가서 문후를 여쭈었다. 영중의 말을 들으니, 위보와 유허에 대한 송사의 변론을 10월 26일에 했다고 한다. 그날 밤 내 꿈이 진실로 들어맞았으니, 선조의 영령이 감응한다는 것이 어찌 헛일이겠는가. 위보를 불태울 때 묘소에 고하고 실행했으므로 고유한 축문을 함부로 없애버릴 수가 없어 이곳에 기록해두고 훗날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 고하기를, “유세차維歲次 계해년(1803) 11월 15일, 6대손 상근尙根이 감히 현顯 6대조부 선무랑 행 안기도安奇道 찰방 부군의 묘墓에 밝게 고합니다. 계사년(1773)에 불초한 후손이 무능하게 대처하여 위보가 만들어져 적서의 구별이 없어지니, 동령動令·세령世寧의 계보가 문란해지기 시작하여 종통이 서자에게 전해졌습니다. 대의大義가 이미 어두워진 지 32년이니 그 동안 조상의 혼령도 편안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바른 데로 돌리기를 도모하여 의리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에 위보를 거둬들여 묘정墓庭에서 불살라버리면, 춘추의 의리가 바루어지고 선조의 영령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에 오늘 문란해진 종통을 크게 바로잡고 삼가 술과 과일을 올려 지극한 정을 공경히 펴면서 삼가 경건하게 고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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