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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례날 호랑이에게 물려간 신랑
어제 김양채가 노상추를 보러 와서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그의 표정이 내내 편안하지 않기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듣자 하니 그의 막내아들이 주륵동에서 초례를 치르고 머무르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었다고 한다.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놀랄 만한 일이다. 노상추는 곧바로 남자 종을 보내 김양채를 위문하였는데, 돌아온 남자 종의 말로는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이 살아날 길이 없어 보인다고 한다. 불쌍하기 그지없다.
다음날, 결국 부고가 전해졌다. 호랑이에게 물린 아이가 기어코 죽었다고 한다. 관아에서는 사람을 문 호랑이를 잡기 위해 인근의 포수들을 모두 모았다. 포수들은 곧 법화동에서 호랑이를 잡아 왔다. 잡힌 호랑이가 바로 사람을 문 호랑이라고 한다. 이렇게라도 원수를 갚고 고을을 안정시켰다고는 하나 죽은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김양채의 슬픔이 덜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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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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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상추(盧尙樞)
주제 : 호환
시기 : 1815-12-28 ~ 1816-01-08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노상추, 김양채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노상추
◆ 호랑이의 역습과 조선의 대책
조선시대 사람들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대표적인 자연재해가 호환(虎患), 즉 호랑이로 인한 피해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700 여건이 넘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특히 영조당시 호랑이와 관련된 기록은 100여건에 이른다. 물론 영조가 오래 동안 왕위를 지킨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당시 호랑이의 수가 증가되어 있었던 이유가 컸다. 그렇다면 호랑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멀까?
우선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총포가 유포되기에 이르는데,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명항(吳命恒)은 그 유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변방 백성 중에 조총을 잘 쏘는 자를 보았습니다. 호랑이가 3, 4간(間)쯤 있으면 비로소 발사하는데 명중시키지 못할 때가 없으니, 묘기(妙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호랑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총만한 것이 없으니, 현재 장려하는 방법으로 다른 묘책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를 잡아서 신고하면 병조에서 포상을 해 주는데, 그 포상비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냥꾼들은 주로 호랑이 가죽을 직접 파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렇게 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혁파되기에 이르렀는데, 결정적으로 호랑이 가죽에 대한 수효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호랑이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냥꾼들은 급기야 총을 팔아야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막상 사냥꾼들이 유랑민 신세로 전락하게 되자 호랑이 수는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호랑이 수가 급증하게 되자 자연 생태계 균형은 깨어지게 되었고, 먹이가 부족해진 호랑이는 사람들을 공격하기에 이른다.
영조 8년 5월에는 전라도 남원부(南原府)의 백성 우창(禹昌)이 호랑이에게 물렸는데, 그의 아들이 호랑이의 두 눈을 찔러 죽였으므로, 우창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그 효를 가상하게 여겨 큰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랑이의 습격을 받으면 꼼짝없이 죽고 만다. 영조 10년에는 호환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여, 팔도(八道)에서 올라오는 정계가 거의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하며,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의 총계가 1백 40인 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사헌부에서는 훈련도감의 포수라도 동원하여 호랑이를 잡아야 된다고 건의하였지만, 영조는 능행행차시나 군사동원 때가 아니고서는 훈련도감의 포수를 동원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영조의 이러한 판단이 부적절하였다고 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조정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호환에 대한 피해는 점점 더 격증하고 말았다.
영조 11년에는 8도(八道)에 모두 호환(虎患)이 있었는데, 영동 지방(강원 동부지역)이 가장 심하여 물려서 죽은 사람이 모두 40여 인에 이르렀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극심하였으니, 집에서 기르던 개와 돼지 같은 가축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다. 호랑이는 야행성이이라 밤에 주로 활동하지만, 이 당시에는 밝은 대낮에도 울타리를 넘나들며 호랑이가 가축을 물고 가는 것이 목격될 지경이었다.
영조 19년에는 평안도 강계(江界)의 백성 20여 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데, 휼전(恤典- 조정에서 각종 재난에 처한 백성에게 내리던 일종의 긴급 구제금 )을 베풀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조정이 나서긴 하였지만, 소극적인 보상정책 정도에 그친 것이다.
그리고 영조 23년 1747년 이번에는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닌 돌연변이 짐승까지 출현한다. 잠시 기록을 보자
“평안도에 괴수(怪獸)가 있었는데 앞발은 호랑이 발톱이고 뒷발은 곰 발바닥이며,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털은 산양(山羊) 같은데 능히 사람을 물었다. 병사(兵使)가 발포해 잡아서 가죽을 올려 보내왔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누구는 얼룩말이라고 했고 누구는 ‘맥’이라고 하였다.”
‘맥’은 남미 대륙에 사는 맥과, 주로 인도의 수마트라섬·타이·말레이반도 등지에 분포하는 말레이 맥으로 나뉜다. 그중 말레이 맥이 중남미 맥보다 더 큰데 다 큰 것은 길이는 2m가 넘고, 어깨까지 높이도 1m에 이른다. 비록 순한 초식동물이지만, 아무래도 위협을 가하면 능히 사람을 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다. 당시 청국은 베트남 등지까지 조공을 받고 있었으니 어쩌면 그 조공품 중에 하나가 맥이었고, 그 맥이 북경인근에서 탈출하여 조선까지 흘러들어 오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아무튼 정체불명의 괴수도 등장하고, 또 한양성 인근까지 호랑이가 출현하여, 급기야 영조 27(1751)년에는 경복궁 안까지 들어오게 된다.
이에 영조는 다음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지급을 보다 확대 시행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게 한다.
그러자 영조 30년(1754년 )좌의정으로 있던 김상로(金尙魯)가 각 고을의 상진미(常賑米)로 호랑이를 잡은 자에게 큰 호랑이는 쌀 4석(石)을, 중간 호랑이는 3석을, 작은 호랑이는 2석을 상주기를 청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 쌀 네가마니라면 평균 농가 소득이 20~30% 정도였으니 결코 작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출몰로 인한 피해는 1~2년 사이에 근절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도성은 물론이고 경복궁까지 출몰하였던 호랑이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보면 주로 경복궁의 북쪽, 즉 북한산이나 인왕산 근처에서 내려 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영조 33년(1757년) 기록에 보면, 북문(北門=돈의문) 안의 굶주린 백성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으므로, 총융청(摠戎廳)에 명하여 포수(砲手) 50명을 내어 뒤따라가 잡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 왕실무덤인 공릉(恭陵)·순릉(順陵)에 호환(虎患)이 있었으므로, 포수(砲手)를 보내어 세 마리의 호랑이를 한꺼번에 잡기도 하였다. 이제 본격적인 포획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조 말년에 해당하는 44년(1768 년)에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포획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참으로 호랑이를 잡은 것이 있는데도 아울러 금하였으면, 이는 목이 멤으로 인하여 음식을 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자 호환에 대한 피해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리하여 정조에는 약 30여건 정도로 줄었으며 순조에는 10여건 정도이다. 물론 민가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정의 적극적인 포획계획에 힘입어 호랑이의 개체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호랑이에 대한 대대적인 포획을 하였지만 생태계를 파괴시킬 만큼의 타격은 아니었다. 그저 우리 조상은 호환에 대한 피해가 없을 정도에만 그쳤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조선을 강제 통합한 일본인들에 의해 전멸적인 타격을 입히기 시작하였다. 물론 고종황제에게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짐승은 잡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당시 사정을 볼 때 과연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군은 군대 사기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의 맹수류를 사냥을 시작, 조선 내에 야생 표범과 곰, 늑대 호랑이들을 닥치는 대로 살육하여 거의 전멸시켰고, 이후 6.25 등으로 인해 남한에는 공식적으로 호랑이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면서도, 또한 각종 액운을 막아주는 신묘한 짐승으로 여겨 보호하기도 하였다. 호환이 있을 때 그것을 퇴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못지않게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도 우리조상은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정조 즉위 20년(1796년) 당시 호랑이가 출몰하였다는 이유로, 사냥하려던 여러 군영의 계획을 윤허하지 않았다.
“성 밖에 호랑이가 출몰하는 것은 제 살 곳을 얻은 때문일 것이니, 험윤(-호랑이가 살만한 곳)을 쳐서 태원(太原 -멀리 떨어진 곳)까지만 쫓아내면 된다. 더구나 엄동설한의 사냥은 그 폐단이 맹수보다 심할 것이니 즉시 사냥을 그만두도록 하라.”
◆ 원문 번역
을해일기 1815년(순조 15) 12월 28일(무인) 볕이 나고 바람이 없음. 아침에 들으니 남자종 봉득奉得이 어제 밤에 사망했다고 하니 불쌍하다. 성곡省谷의 중유사中有司 권중홍權重弘 및 좌우의 영좌領座 권지중權知重·김취승金就升이 와서 알현하였다. 승엽升燁이 문동文洞에서 돌아와서 얼굴을 보고 그대로 인사하고 별업으로 돌아갔다. 대곡大谷의 정대묵鄭大默 군君이 와서 보고 곧 돌아갔다. 어제 김양채金亮采가 와서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나중에 들으니 그의 미혼인 막내아들이 주륵동朱勒洞에서 초례를 치르고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남자종을 보내 위문했는데, 살아날 길이 어찌 있겠느냐고 했다고 하니 불쌍하기 그지없다. 12월 29일(기묘) 닭이 울 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아침에야 그쳤는데 눈이 몇 치[寸]가 넘음. 늦게 날씨가 흐리고 훈훈해서 산의 눈이 거의 다 녹았다. 들으니 호랑이에게 물린 아이가 결국 죽었다고 하는데, 그 역시 운명이다. 저녁 무렵에 조카 기엽箕燁이 와서 얼굴을 보고 그대로 묵었다. 들으니 종옥宗玉이 어제 금곡金谷에서 돌아왔는데, 족인 사훈思勳·정옥庭玉 숙질이 동행하여 종옥에게 출입하면서 간악한 마음을 서로 통하고 있다고 하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밤새 거센 바람이 불었다. 병자일기1816년(순조16) 1월 초8일(무자) 볕이 남. 이날 수문장 아이가 승엽升燁을 데리고 선산부善山府에 들어갔는데, 관아에 소장을 올려 김희윤金希尹이 날조하여 무함한 일을 변론할 계획이다. 나는 발괄[白活]이라는 명칭의 문서를 들여보내고 들어가지 않았다. 두 아이가 그의 아버지가 무고를 당했다고 변론하는데 부자가 모두 들어가 호소하면 어찌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족질 경심敬心이 와서 보았다. 이날 관아의 포수들이 모두 모여 법화동法華洞에서 호랑이를 잡았는데, 들으니 며칠 전에 사람을 물었던 호랑이라고 한다.
그래픽
혼례 중에 호랑이에게 물...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가 살...
호랑이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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