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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형문 받는 거창수령
거창(居昌)
수령 이재연(李載延)이 살인을 저질러 선산부에 구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노상추는 이재연에게 위문 편지를 보냈다. 심지어 칼[枷]까지 쓰고 갇혀 있다고 하는데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노상추는 진심으로 이재연을 동정하는 마음이 들었다.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 주어야 할 것인데. 이재연은 형문까지 당했다고 한다.
이재연이 저지른 잘못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달인 2월에 이웃마을의 상놈 최가가 그의 며느리를 구박해서 연못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 최가 놈은 며느리의 시체를 이재연의 집에서 바라다 보이는 가까운 곳에 묻었다. 이를 알게 된 이재연은 최가 놈을 잡아들여 때린 다음에 마당 근처에 있는 연못에 집어넣었다. 최가 놈이 덜덜 떠는 모습을 본 이재연은 마음이 누그러져서 최가 놈을 물 밖으로 꺼내 따뜻한 곳에 두게 하였다. 그런데 최가 놈의 동생이 형에게 밥도 주지 않고 치료하지도 않아 그대로 죽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이재연에게 있다고 고발하여 이재연이 잡혀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과연 이재연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 노상추는 염탐을 위주로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 관찰사가 이재연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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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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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상추(盧尙樞)
주제 : 살인, 사법
시기 : 1825-02-09 ~ 1825-03-26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노상추
참고자료링크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노상추
◆ 조선시대의 사법제도
조선시대의 사법(司法)은 민사(民事)·형사(刑事)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즉, 주·부·군·현의 수령인 목사·부사·군수·현령·현감과 도의 관찰사는 행정관인 동시에 사법관으로서, 수령은 민사소송과 태형(笞刑) 이하의 형사소송을 직결하였으며, 관찰사는 관내의 사법사무를 통할하며 도형(徒刑) 이하의 형사사건을 직결하고 그 이상의 중죄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
그중에서도 살인사건은 인명과 관련된 옥사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살인사건 발생 시 검시와 심문과정을 법전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명사건이 발생하면 사망 장소의 관할 수령은 아전들을 대동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수사 및 검시를 진행해야 했다. 수사절차는 사망자의 가족, 피의자, 관련자와 목격자, 이웃사람 등에 대한 1차 심문을 거친 후 시체에 대한 법의학적 검시를 실시한다. 검시가 끝나면 다시 앞서 심문한 자들에 대한 2차 심문을 한 후 심문과 검시를 종합하여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영에 보고한다. 이때 보고하는 문서를 검안이라고 하는데 검안은 검시 횟수에 따라 초검문안, 복검문안, 삼검문안 등으로 불리었다. 검시를 통해 수령은 사망원인, 즉 실인(實因)을 밝혀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활용한 법의학 책이 무원록이다. 1차 검시는 당해 고을 수령이 직접 수행하였고 2차 검시는 감영의 지시를 받아 이웃 고을 수령이 담당하였다. 그래도 실인(實因)이 애매하거나 밝혀지지 않으면 3차 이상의 검시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복검할 때에는 검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초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노비의 경우에도 주인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든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노비를 죽이는 것은 예외였다. 즉 상전은 노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이라도 가할 수 있으나 죽일 때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해 허가받도록 규정했다. 만일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혹한 방법으로 노비를 죽일 경우, 곤장 60대와 도형(徒刑) 1년 또는 곤장 100대의 형벌에 처한 외에 피살된 노비의 가족은 사노비에서 공노비로 소속을 바꾸어주는 조처를 취했다.
◆ 원문 번역
재을유일기 1825년(순조 25) 2월 초9일(정묘) 볕이 남. 들으니 거창居昌 수령 이재연李載延 영공令公이 살인죄를 저질러 선산부善山府에 구류되었다고 하므로 편지를 보내서 위문하였다. 저녁에 영회당永懷堂에서 재계하면서 밤을 지냈는데, 내일은 증조부 참판공參判公의 기일이다. 2월 17일(을해) 볕이 남. 닭인 운 뒤에 제사를 지내니 슬픈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났다. 아침 전에 승엽升燁이 고하고 돌아갔다. 들으니 인동仁洞 겸임 수령이 선산부善山府에 와서 이재연李載延 거창居昌 수령에게 칼枷을 씌워 선산부의 옥에 가두게 했다고 한다. 이는 법전法典의 규정에 없는 일이니 더욱 괴이하다. 3월 26일(계축) 볕이 남. 김희운金希運 인척은 말하고 돌아가고 정위鄭瑋는 고하고 돌아갔다. 들으니 고을 수령이 오늘 관아로 돌아오므로 거창居昌 수령 이자연李自延 령令이 오늘 형문을 받는다고 하니,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든다. 2월에 이웃마을의 상놈 최□崔□이 그의 며느리를 구박하므로 그녀가 연못에 투신해 죽었다. 최崔 놈이 그 시체를 이李 거창 수령의 집에서 바라다 보이는 가까운 곳에 묻었으므로 최놈을 잡아들여 때린 다음에 마당 근처의 연못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놈이 덜덜 떨므로 물 밖으로 꺼내서 따뜻한 곳에 두게 하였다. 그런데 그 놈의 동생 놈이 밥을 주지 않고 치료하지 않아 그대로 죽게 되자 사람을 죽였다는 명목으로 관에 고발하였다. 관찰사는 염탐을 위주로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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