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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남의 집을 때려 부순 가짜 유생
암자에 갔다가 집에 온 노상추는 집 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영회당(永懷堂)의 창후 두 짝이 산산 조각나서 구멍으로 바람이 숭숭 드나들고 있었다. 노상추가 노해서 감히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집안사람들에게 묻자, 울진(蔚珍)에서 본면(本面) 송천리(松川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신(申)가 놈이 이래 놓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노상추의 집 남자종 복만(卜萬)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복만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서 영회당에 와서 다짜고짜 창을 때려 부수었다는 것이다.
노상추는 이미 신가 놈이 양반으로 모칭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괘씸한지고. 노상추는 남자종의 이름으로 관아에 소장을 올렸다. 관아에서는 소장에 언급된 복만과 신가 놈을 잡아올 것을 명했다. 노상추는 집안에 화를 끌고 들어온 복만을 잡아 넘겼다. 신가 놈도 곧 잡혀온 모양이었다. 노상추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손자 명숙(明璹)의 이름으로 또다시 소장을 올리려고 했으나 수령이 만류하였다. 수령은 노상추의 화를 풀어주려고 다독이면서 장방(長房)에 신가 놈을 구속하고, 복만은 태(笞) 10대를 때리고 석방하였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노상추는 다시금 명숙의 이름으로 소장을 올렸다. 하지만 수령은 뇌자(牢子) 사령이 말하길 신가 놈이 설사병이 심하다고 했다면서 그를 풀어주고 대신 신가 놈의 아들을 잡아두었다. 이는 분명 신가 놈이 뇌자 사령과 서로 짠 것이다. 계속되는 노상추의 소장에 수령은 “이번에 엄히 처벌할 것임” 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노상추는 상놈이 유학으로 모칭한 것 역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수령에게 신신당부했다. 이에 수령은 ‘신가 놈을 관아에서 좌부(座夫)로 등급을 낮추어 정해서 포(布)를 납부하게 하고 그의 아들은 통인(通印)의 보인으로 채워 정할 것’이라 처분하였다.
후련해진 노상추는 목수를 불러와 부서진 창호를 수리하였다. 하지만 역시 부서진 창호를 보고 있자니 화가 나서 “미친놈이 부순 창을 어서 수리해라.” 라고 목수에게 거칠게 내뱉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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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상추(盧尙樞)
주제 : 신분사칭
시기 : 1826-03-21 ~ 1826-03-27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노상추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노상추
◆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조선시대 형벌은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사형(死刑)·유형(流刑)·도형(徒刑)·장형(杖刑)·태형(笞刑)이 있었다. 이 중 유형은 유배라고도 하는데 그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원근(遠近)의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2천리, 2천5백 리, 3천리 형이 있었으며, 모든 경우에 반드시 장1백을 더하여 부과하였다.
유배의 형벌은 주로 정부 전복의 모반사건(대역부도죄) 관련자, 반란 혹은 음모사건과 관계된 자,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린 자, 불경죄, 뇌물문제, 시호 요청문제, 풍수설을 주장한 문제, 술주정, 풍속을 해치는 경우, 관직의 사칭, 직무태만, 불효죄, 법을 어기고 술을 빚은 경우 등 폭넓게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의 권력다툼에서 패배하여 마침내 국왕마저 꺼리게 되고 배척하게 되어 유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형의 방법에는 부처(付處)와 안치(安置)가 있었다. 부처는 중도부처(中途付處)를 의미하는데, 지정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던 형벌이었다. 주로 관원에게 과해지는 형벌로서 가족과 함께 유주(留住)할 수 있으며, 기록상 부처되는 곳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그 대상지를 중심으로 종류가 많아 본향(本鄕)·외방(外方, 원방)·원도(遠島)·사장(私莊)·자원처(自願處) 등이 있었다.
안치는 하급관리나 서민은 해당되지 않고 왕족이나 고위관리 등에게만 적용한 유배형이며 유배지에서도 거주지를 강제로 제한하였기에 두문불출(杜門不出)이라고도 불렀다. 처와 첩은 동거할 수 없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동거할 수 없으나, 부모와 결혼한 자녀에게는 상봉이 허락되었다. 안치의 종류는 크게 4가지였다. ① 절도안치(絶島安置)는 유배 형벌 중 가장 가혹한 형벌로, 본인 혼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유형생활을 치르도록 유폐시키는 형벌이다. ② 위리안치(圍籬安置) 또는 가극안치(加棘安置)는 본인의 거주지를 제한하기 위해 집 둘레에 울타리를 둘러치거나 탱자나무 가시덤불로 싸서 외인의 출입을 금한 중죄인의 안치이다. ③ 천극안치(荐棘安置)는 위리안치된 죄인이 기거하는 방 둘레에 탱자나무 가시를 둘러쳐 위리안치하는 것으로 위리안치보다 무거운 형벌이었다. 마지막으로 ④ 본향안치(本鄕安置)는 본인의 고향에서만 유배생활을 하도록 하는 가벼운 죄인의 안치이다.
김구는 절도안치형을, 박세희는 외방부처형을 받는다. 처음에 비해 형이 감해진 것이다. 처음 조율에 따라 정해진 형은, 김구는 극형인 참(斬, 목을 베어 죽이는 형)형이고,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관에 몰수하는 형이었다. 11월 16일 실록의 기록이다. “그 조율(照律)에는, “조광조·김정·김식·김구 등은 서로 붕비(朋比)를 맺어,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權要)의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詭激)이 버릇이 되게 하여, 국론이 전도 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매,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그 죄는 다 참(斬)하고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관에 몰수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곧 『대명률(大明律)』의 간당조(姦黨條)이다. 윤자임·기준·박세희·박훈 등은 조광조 등의 궤격한 논의에 부화하였으니, 죄는 수종(隨從)이므로 1등을 감하여 각각 장1백(杖一百) 유3천리(流三千里)에 처하고 고신(告身, 관작을 제수하는 사령서) 을 진탈(盡奪)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이 조율을 받고 중종은 조광조와 김정은 사사하고 김식과 김구는 절도안치형을 내린다. 같은 날 그 다음 기사이다.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의 당초의 마음은 나라의 일을 그르치고자 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조정에서 이와 같이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다. 조광조·김정은 사사(賜死)하고, 김식·김구는 장 1백에 처하여 절도(絶島)에 안치(安置) 하고, 윤자임·기준·박세희·박훈은 장(杖)을 속(贖)하고 고신을 진탈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 하도록 하라. 이렇게 곧 판부(判付, 옥사의 심리를 끝내어 품신한 사안에 대하여 임금이 재결하여 내리는 것) 하라.”
그리고 며칠 뒤인 11월 21일. 임금은 최종 형벌을 의정부에 하교한다. 그 날의 기록이다. “전일 시종의 신하였음을 생각해서 말감(末減, 가장 가볍게 처벌함) 하여, 조광조·김정·김식·김구 등은 원방(遠方)에 안치(安置)하고 윤자임·기준·박세희·박훈 등은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한다.”
이렇게 김구와 박세희는 각각 원방안치형과 외방부처형을 받아 경상도로 귀양 가게 되었다. 유배의 형벌이 내려지면 유배자의 압송관(押送官)이 결정된다. 의금부의 천극죄인(栫棘罪人)과 정2품 자헌대부 이상은 도사(都事)가 압송하고, 종2품 가의대부이하 정3품 통정대부이상은 서리(書吏)가 압송하며, 정3품 통훈대부 이하는 나장(羅將)이 압송했다. 유배자를 유배지로 출발시킨 일자와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실과 배정된 곳에 도착하면 해당 도의 관찰사가 그 유배자의 죄명과 배소에 도착한 일자를 장계로써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배지 도착 이후 해당지역의 수령에 의해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3품의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김구가 유배되어 내려왔을 때 그의 나이 32세였다. 정3품의 승정원 동부승지였던 박세희는 당시 29세였다. 감사와 황사우는 김구를 초청해 함께 술자리를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모습은 죄인을 압송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위로하는 자리로 보인다. 이는 감사 문근도 권벌 등과 함께 조광조 등의 기호사림파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원문 번역
재병술일기 1826년(순조 26) 3월 21일(임인) 볕이 남. 산을 내려와 서산와西山窩에 돌아왔다. 들으니 본면本面 송천리松川里에 울진蔚珍에서 흘러 들어와 살고 있는 신申 가哥라는 놈이 유학儒學으로 모칭冒稱하고 있다. 그런데 남자종 복만卜萬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다투다가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서, 영회당永懷堂에 와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도 않고 창호牕戶 2짝을 때려 부수었다. 세상의 변고가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 3월 22일(계묘) 볕이 나고 훈훈함. 어제 신申 가哥 놈의 일 때문에 남자종의 이름으로 소장을 올리니 소장에 언급된 사람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신가 놈 및 싸운 남자종 복만卜萬을 잡아 보내고 한편으로는 명숙明璹의 이름으로 또다시 소장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선산부善山府에 소장을 들이니 관아에서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관정官庭으로 들어가서 호소하니, 신가 놈을 장방長房에 구속하고 복만은 향청에 분부하여 태笞 10대를 때리고 석방하였다. 명숙이 돌아와서 얼굴을 보았다. 3월 23일(갑인) 볕이 남. 이날 명숙明璹이 선산부善山府에 들어가 소장을 올리니 오히려 신申 가哥 놈의 아들을 가두었다. 오늘 아침에 신가 놈이 뇌자牢子 사령과 짜고서 설사병이 심하다고 수령에게 고하니 신가 놈을 석방하였다. 그래서 소장을 올렸더니 다시 그의 아들을 가둔 것이다. 명숙이 돌아와서 얼굴을 보았다. 족종族從 진사 수룡受龍이 와서 이야기를 하였다. 조카 선달이 와서 얼굴을 보았다. 3월 25일(병진) 볕이 남. 이날 내가 선산부善山府에 들어가서 또다시 소장을 올리니 처분을 내리기를, ‘그의 아들을 구류했으니 이번에 엄히 처벌할 것임’이라고 하였다. 관아에서 이미 상한常漢이 유학으로 모칭冒稱한 사실을 알았기에 엄히 처벌할 것이 분명하므로 집으로 돌아왔다. 조카 선달이 머물렀다. 인동仁同 양촌楊村의 장진채張震采가 와서 묵었는데, 금년 나이가 73세이다. 두 승려가 고하고 돌아갔다. 3월 27일(무신) 볕이 남. 장진채張震采가 어제 우곡愚谷에 가서 종일 있다가 이곳 서산와西山窩에 와서 묵었다. 오늘 종일 이야기를 하다가 그대로 여기에서 묵었다. 족종族從 진사가 와서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신준응申俊應이 백운동白雲洞에서부터 여기로 돌아와 묵었다. 들으니 지난번에 올린 소장에 대한 처분에, ‘신申 가哥 놈을 관아에서 좌부座夫로 등급을 낮추어 정해서 포布를 납부하게 하고 그의 아들은 통인通印의 보인으로 채워 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6월 초6일(병진) 볕이 나고 바람 기운이 있음. 남자종 복만卜萬이 말을 끌고 와서 대령하므로 김이숙金邇叔을 남겨두고 산악山嶽과 두석斗石을 그곳에 두고 나만 서산와西山窩로 돌아왔다. 이상의 내용은 어제 일기에 중첩되어 나왔다. 이날 늦게 목수 김달성金達成이 와서 대령했으므로 며칠 전에 미친 놈이 부순 창호를 수리하였다. 제평蹄坪의 홍인경洪仁慶【선지善之】이 와서 보았다. 저녁 무렵에 소나기가 잠깐 퍼붓듯이 쏟아지다가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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