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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흉한 괴소문, 사람의 쓸개를 모으는 자들이 있다!
1607년 5월 20일, 근래 서울과 지방에서 그릇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어리석은 백성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사람의 쓸개를 모은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5월 28일, 최근에 사람의 쓸개를 모은다는 헛된 소문이 파다하여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무리를 이루어 가고, 한두 사람은 감히 길을 가지 못한다니 또한 괴이한 일이다.
6월 2일, 아침에 듣자 하니, 최근에 사람의 쓸개를 모은다는 헛된 소문 때문에 관가에
소장(訴狀)
을 올린 것을 이름하여 ‘비밀고장(秘密告狀)’이라 했다 한다. 내용 중에는 임금을 욕되게 하는 이치에 닿지 않는 말들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 또 내세운 증인을 성주(城主)가 잡아 끌어와 발뒤꿈치를 쳐서
착고
를 채워 가두고, 다음날 볼기 20대를 사납게 쳤다고 한다. 어리석은 자가 본성을 잃고 흉악하고 괴팍한 짓을 했으니 한탄한들 어찌하겠는가.
7월 21일,
이시(李蒔)
중립(中立)의 종의 배가 갈라졌다고 한다.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외천(外川)의 촌 아낙네가 목이 말라 들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맛이 짜서
초정(椒井)
이라 생각했다. 이를 이야기하는 자가 과장되게 포장해서 말하는 바람에 원근에서 목욕은 하러 오지만 실제로는 정말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제천 표숙이 외천에서 돌아온 뒤 이시의 아내가 어린 종을 시켜
온계(溫溪)
로 가서 그녀의 모친이 속히 목욕하러 오도록 알렸다. 그런데 종이 돌아오는 길에 간악한 자의 꾐에 빠져 이러한 해를 입었다고 한다.
성천사(聖泉寺)
중이 마침 온천 소문을 듣고, 그의 부모에게 달려가 속히 목욕하러 오라고 알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다. 아이종이 수풀 속에 쓰러져 있었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었다. 아이종이 말하길, 머리털이 반은 세었고, 패랭이를 포개어 쓴 생강 장수의 꾐에 넘어가 그를 따라 작은 고개 마루에 이르자, 밥을 먹이고 수건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숲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배를 가르고 쓸개를 잘라 갔다고 했다. 그 아이종은 이 말을 마치고는 물을 마신 뒤 숨이 끊어졌다고 한다. 창자와 위가 어지럽게 파열되어 먹은 밥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놀랍고
해괴한 일
이었다.
이때 생강 장수들이 많이 이웃 고을에 왔는데, 마침 우리 현을 지나는 자들이 있어서 모두 잡아 가두었다. 2명은 증거가 없어서 바로 놓아주고, 1명이 잡혀 있었다. 그가 말린 쓸개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질병으로 항상 웅담을 씹기도 하고, 혹은 팔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의심했다. 그런데
이지(以志)
가 수령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박중식(朴仲植)
의 종으로 몇 년간 부렸는데, 1·2일 전에 임 참봉에게 웅담을 팔았습니다. 그의 행적은 만에 하나도 의심할 점이 없습니다.”
이에 수령이 그를 놓아주었다.
7월 23일, 오후에 자첨과 이지가 보러 왔다. 이야기한 중에 관에서 나온 사람이 문서를 가지고 이지가 있는 곳으로 왔다. 고을 수령의 전령(傳令)이었다.
그 내용은, 어제 풀어준 생강 장수가 아이종을 죽인 진짜 범인인데, 이지가 한 말을 믿고 경솔하게 놓아주었으니, 반드시 잡아 바치라는 것이었다.
유향소(留鄕所)에도 이와 같은 전령을 내렸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김령(金坽)
주제 : 풍속, 괴소문
시기 : 1607-05-20 ~ 1607-07-23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생강 장수, 이지, 자첨, 제천 표숙, 이시, 계집종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29호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흉악범죄
조선시대의 형벌은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으로 다섯 가지 형벌을 기본으로 했다.
태형은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질렀을 때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것이고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큰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것이다.
도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형 기간 동안 관아에 구금해 두고 일정한 노역에 종사시키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를 먼 지방으로 귀향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형벌 중 극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에 의해 교형과 참형 2종으로 정했는데 교형은 신체를 온전한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며 참형은 신체에서 머리를 잘라 죽이거나 사지를 천천히 끊어내는 능지처참이 있다.
보통 ‘곤장(棍杖)형’이라 하면 으레 볼기를 맞는 장면을 떠올리는데, 곤형은 볼기를 치는 태형이나 장형과 달리 볼기와 넓적다리를 나누어 치게 되어 있다.
곤장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것으로 보통 군법을 집행하거나 도적을 다스릴 때 한해 쓰는 형벌이며 장형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 곤형은 실제로 태형이나 장형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고통스러운 형벌로 기록돼 있다.
곤(棍)은 가볍고 탄력성 있는 버드나무로 만드는데 그 너비와 두께의 정도에 따라 소곤(小棍), 중곤(中棍), 대곤(大棍)과 대역죄인을 다스리는 중곤(重棍), 도적을 다스리는 치도곤(治盜棍)이 있다. 특히 치도곤은 곤 중에서 가장 두터워 '치도곤을 안긴다'는 말(심한 벌을 준다는 뜻)이 유래될 정도다.
자자형(刺字刑)은 기본 오형(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이외에 덧붙여 가해지는 부가형 중 하나로 정형(正刑)인 장형(杖刑)이나 유형(流刑)에 부수되는 형벌이다.
묵형(墨刑)이라고도 하는 자자형은 죄인의 몸에 죄명을 새겨넣는 벌인데, 얼굴 혹은 팔뚝에 바늘자국을 내고 먹물을 들여 문신을 남겼다. 자자형은 평생 전과자 낙인을 찍고 살아야 하는 가혹한 처벌이었기에 그 시행에 신중을 가했고, 영조 16년에 완전히 폐지됐었다.
완전범죄를 꿈꾸었던 김수온(金守溫)
순조임금 29년인 1829년 11월 9일 강화 유수(江華留守) 신위(申緯)는, 수적(水賊=해적)의 괴수(魁首=두목,우두머리) 김수온(金守溫)을 비롯해, 그와 공모한 10인을 파주(坡州) 문산포(文山浦)에서 추적하여 일망타진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강화유수가 김수온 일당을 검거한 데에는, 같은 패거리였던 이명상(李命祥)의 고발이 주요하였다.
이명상은 김수온 계획한 해적질이나 도적질등에는 동조하였지만, 그의 범죄행위가 국가를 전복시킬만큼 위협적으로 발전하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화유수는 김수온 일당들을 대질심문한 끝에 14명의 인명을 결박시킨 채로 바다에 던진 추가범죄를 밝혀냈으며, 주모자가 김수온이라는 사실도 알아내었다. 뿐만 아니라 10만 냥에 해당하는 작물을 압수 확보함은 물론 돈과 물건을 건네준 작물아비까지 적발하여 범죄사실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야말로 서해안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해적들을 일망타진한 일대쾌거였다.
그런데 강화유수는 이러한 자신의 공로를 치켜세우기보다는 직접 공초한 내용이 아주 더없이 흉패(凶悖)하여 인신(人臣)으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며, 오히려 그들의 만행에 치를 떨 정도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차마 듣기조차 거북할 정도로 흉악하다는 그들의 죄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김수온의 죄상은 워낙 잔혹하고 대담하여, 지방관청이 아닌 중앙 포청(捕廳)에 이송되어 처리되었다. 강화부로부터 범인과 공초(供招)기록 등을 인계받은 포청은 조정에 그들의 범죄행각과 죄상이 자세하게 기록된 보고서를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김수온은 원래 소가죽과 홍삼을 가지고 북경을 드나들며 장사를 하던 장사치였다. 그런데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재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범죄를 계획하기에 이른다.
우선 김수온은 평소에 알고지내던 박완식(朴完植- 주먹패로 추정됨) 형제를 비롯하여 10여명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난지도(蘭芝島)에 사는 뱃사람 차여진(車汝眞)으로 하여금 소가죽을 배에 싣는다고 속인 후 보령곶(保零串)에 배를 정박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봉(萬峰)이라는 곳에서 간단한 의식을 통해 의형제를 맺은 후 범죄를 공모한다.
김수온의 범행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차여진이 관리하고 있던 무곡선(貿穀船)이었다. 무곡선이란 조정의 곡물을 운반하던 배였는데, 차여진은 전라도 방면의 쌀을 구입할 대금 1만 5천냥이 있었다.
김수온은 처음부터 그 돈을 탈취할 목적으로, 차여진을 보령곶으로 유인한 것이다. 또한 평소 안면이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금수품인 소가죽을 싣게 함으로써 이미 계획된 범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지만, 그것을 알 길이 없었던 차여진은 무관공복 등을 착용한 후 종사관(從事官)과 포교(捕校)등 관직을 사칭하여 배를 검색한 김수온 일당에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수온은 소가죽이 금수품이라 협박하며 차여진외 14명을 작은 배에 강제 구금시켰다. 그리고 1명씩 불러 낸 후 돈 30, 40량을 뜯어내고서는 차례로 포박하여 바닷물에 던져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차여진의 배를 확보한 김수온 일당이었지만, 김수온의 계획한 거대한 범죄행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김수온은 1만냥이 넘는 돈을 나누어 갖는 대신, 다음범죄를 위한 자금과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최명렬(崔命烈)·서보운(徐普運) 등 궐 안 사람들과 연줄이 있는 인물을 섭외하는데 사용하였다.
문초한 내용에 의하면 그들의 범죄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들 6, 7인이 호복(胡服)을 입고 창검(槍劒)을 지참하여 남대문(南大門) 안으로 들어가서, 미전(米廛)에 불을 지르고 또 육조(六曹) 앞에 있는 가게방에 불을 지른 후에, 새문 밖[新門外]으로 나가 옷을 갈아입고 배를 타고 멀리 달아난다면, 반드시 소란이 벌어 질 것이다.」
즉 그들은 서울 중앙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소란을 일으켜 치안을 마비시킨 다음, 그 틈을 틈타 마음껏 범죄행각을 벌이겠다는 대담무쌍한 계획이었다.
이런 실로 놀랄만한 보고를 접한 좌의정 이상황(李相璜)은 순조임금 앞에서 인심(人心)의 함닉(陷溺)함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으며, 변괴(變怪)가 겹쳐 일어남이 또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며 한탄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살인죄 정도는 포청에서 담당하였지만, 워낙 흉하고 패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의금부에서 조처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의금부로 송치된 그들의 죄상은 살인(殺人)및 재물 탈취, 도당(徒黨)을 모아 진영(鎭營)을 공격할 모의, 군기(軍器)·국가 전복(戰服)모의죄 등이었다. 여기에 밤을 틈타서 성(城) 안에 들어와 도시(都市)를 방화하여 먼저 인심을 경동(驚動)시킨 후에 이어서 근거지를 점거(占居)할려고 한 것은, 이미 반역의 형태를 갖추었음이 확실함으로 모반 대역(謀叛大逆)의 죄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김수온의 죄가 모반대역죄로 최종결정 난 이상 그는 능지처참형을 피할 수가 없었으며, 나머지 잔당 10명 역시 모두 군문(軍門)에서 참수를 한 후 효수(梟首)하여 민중을 경계시켰다. 다만 사전에 밀고하여 김수온 일당을 검거하는데 일조한 이명상만은 정상이 참작되어 유배형으로 마무리되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정미년(1607, 선조40) 5월 20일 맑음. 가뭄이 아주 심하다. 계집종 일운개(一云介)가 내성에서 돌아왔다. 전날 구을동(九乙同)이 와서 들어보니, 일운개의 어미가 병이 났는데 어미를 보고 오느라 이제 왔다고 했다. 오후에 광하가 보러왔다. 저녁에 가슴 속이 먹먹했다. ○ 근래 서울과 지방에서 그릇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어리석은 백성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 하는데, 사람의 쓸개를 모으는 일 때문이었다.
정미년(1607, 선조40) 5월 28일 맑음. 고조부 제삿날이라 행소(行素)했다. 가뭄이 아주 심하다. 최근에 사람의 쓸개를 모은다는 헛된 소문이 파다하여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무리를 이루어 가고, 한두 사람은 감히 길을 가지 못한다니 또한 괴이한 일이다. 평보 형이 들렀다. 듣자하니, 별감(別監)이 옥에 갇혔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별감은 즉 김광적(金光績) 군이다.
정미년(1607, 선조40) 6월 2일 흐림. 아침에 듣자 하니, 최근에 사람의 쓸개를 모은다는 헛된 소문 때문에 관가에 소장(訴狀)을 올린 것을 이름하여 “비밀고장(秘密告狀)”이라 했다 한다. 내용 중에는 임금을 욕되게 하는 이치에 닫지 않는 말들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 또 내세운 증인을 성주(城主)가 잡아 끌어와 발뒤꿈치를 쳐서 차꼬를 채워 가두고 다음날 볼기 20대를 사납게 쳤다고 한다. 어리석은 자가 본성을 잃고 흉악하고 괴퍅한 짓을 했으니 한탄한들 어찌하겠는가. 오시쯤 가슴 속이 먹먹했다. 저녁에 비가 내려 오랜 가뭄에 단비를 만나니 모두가 기쁜 마음을 그칠 수 없었다.
정미년(1607, 선조40) 7월 21일 흐리고 가랑비가 내렸다. 오시쯤 판사․생원 두 형이 제천 댁으로 가는 중에 길에서 잠시 만났다. 제천 표숙이 외천(外川)의 목욕하는 곳에서 어제 돌아왔기 때문이다. 나도 나중에 제숙 댁으로 가다가 서숙 집에서 비를 피하면서 비가 조금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갔다. ○ 올해 은어(銀魚)는 근년 이래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흔하다. 사람들이 정묘년(1567)에 은어가 비록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지만 올해만큼은 미치지 못한다. 여름에 강물이 마를 때 다투어 몽둥이로 쳐서 잡았는데, 가을이 되니 더욱 풍성하여 강의 상류와 하류를 뒤덮고, 마치 얼음덩이가 녹아 강물에 떠내려가듯 하여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였다. 황지(潢池)의 발원처에서 물을 따라 수백 리를 강을 가로질러 서로 이어졌고, 간혹 도근독(桃根毒)을 물에 풀어 잡은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다 먹을 수 없었다. 다니는 길에도 쌓아놓고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어느 곳이나 다 그러했다. 혹은 소금이 떨어져 부패하여 식용으로 할 수 없기도 했다. 이 물고기는 토산물이지만 항상 귀하고 드물어 어떤 해는 일 년 내내 구경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었다. 해마다 진상(進上)할 때면 제때에 대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했는데, 올해는 이와 같이 흔하고 흔하니 또한 괴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임진년(1592)도 꽤 풍성했으나, 정묘년(1567)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고 하는데, 올해는 정묘년보다 배도 넘게 무수히 많다고 한다. 늙은이들에게 물어 보아도 모두 올해처럼 많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하고,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일이백 년 이래로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니, 을사년(1605) 물난리와 같은 경우라고 할 것이다. 영천(榮川)․예천(醴泉)․내성(奈城) 등의 강에는 평소에 이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고, 비록 올라오더라도 곧바로 내려 가버리고 머무르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런 지방에도 모두 잡을 수 있다. 낙동강 상류는 비록 작은 도랑까지도 모두 은어로 가득 차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자라는데, 소춘(小春 : 음력 10월)을 지나자마자 세 현(縣)에서는 더욱 분주해 진다. 많이 잡은 자는 짐바리로 실어 날라 저장하기를 여러 날을 끊임없이 했으니, 대략 따져 보아도 천 마리 보다 적지는 않고, 천 마리 이하는 언급할 거리도 안 되었다. 그러므로 호사자(好事者)들은 말하기를, “올해 은어는 개도 안 먹는다.”라고들 한다. 비록 팽려(彭蠡)의 물가라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 우리 현은 옛날에 물고기를 진상하였는데, 바치는 때가 되면 대부분을 다른 부(部)에서 사들이고, 어란(魚卵 : 물고기 알)은 옛날에 더욱 얻기 어려웠다. 대개 정묘년이나 올해(정미년) 처럼 물고기가 흔한 것은 옛날에는 없었고, 해마다 희귀하여 읍민들이 근심거리로 여겼다. 계묘년(1603)에 현감 안욱(安旭)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면제받은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물을 가두고 어량(魚梁)을 놓아 무수히 고기를 잡았는데, 이미 진상을 면제해 주었으니, 수령이 된 자가 자신의 구복(口腹)을 위하여 그 이득을 독차지하니 식자(識者)가 할 바가 아니었다. 지금 현감 안(安) 공도 이러한 행적을 좇으려고 하자 관의 서리 및 사람들이 또한 찬성했다. 나무를 베고 돌을 메워 강물을 막아 어량을 놓으니, 그 공력이 웅장하여 고기떼가 하류로 내려가지 못했다. 비암(鼻巖)에서부터 월천(月川)까지 물고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엮어 놓은 것처럼 온 강에 그득하였다. 비록 물웅덩이에 올챙이들이 바글거리는 모습도 이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관에서는 어량을 감독하는 관리와 여울을 지키는 사람을 정하여 민간에서 사사로이 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시켰다. 어제 비가 내리자, 비로소 고기들이 하류로 내려갔지만, 어량에 든 고기는 이미 두서너 섬이나 되었고, 또한 그물로 후려 쫓으면 어량에서 떨어진 놈, 그물에 걸린 놈, 손에 잡힌 놈, 돌에 상한 놈 등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 몇 마리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이니, 천지간에 생물의 번식이 이와 같았다. 냇가 모래밭에 쌓아 두었는데, 까마귀나 솔개도 쳐다보지 않고, 소나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지나가지만, 관아에 들어가는 자가 그 섬[石]의 수가 많고 적음은 우선 따져 볼 여가가 없다손 치더라도, 관속 및 읍민이 가져가는 것이 또한 더 심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주리와 망태에 가득 담아서 집에 실어다 놓고는 다시 와서 가져가니, 읍과 마을의 집집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은 집이 없었다. 감독하는 관리도 지천으로 널려 있으므로 또한 금지하지도 않고, 길에 떨어진 것도 자못 많아서 흔해 빠지고 흔해 빠졌다고 할 만하다. 그렇지만 관속과 감독관 및 담당자들은 실컷 이익을 취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어량 주변에 얼씬도 못하는 처지이고, 판사 형이 비록 좌수이지만 역시 통제할 수 없었다. 고을 수령의 소득은 비록 풍족하게 되어 이익을 관속들에게 나누다가 외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점차 소문이 원근에 알려져 만에 하나라도 다시 진상을 배정하는 폐단이 생기게 된다면 읍민들의 고통은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니 걱정스럽다. ○ 안동은 진상 때문에 민간에서 사사로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긴 자는 안동 부사가 항아리를 주어 거두어들여 나라에 바치니, 이를 들은 자는 모두 진상으로 여겼다. 이후에도 그러할 것이니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다. ○ 들으니, 이시(李蒔) 중립(中立)의 종(奴)이 배가 갈라졌다고 한다.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외천(外川)의 촌 아낙네가 목이 말라 들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맛이 짜기에 초정(椒井)이라 생각했다. 이를 이야기하는 자가 과장되게 포장하여 말하는 바람에 원근에서 목욕은 하러 오지만 실제로는 정말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제천 표숙이 외천에서 돌아온 뒤 이시(李蒔)의 아내가 어린 종을 시켜 온계(溫溪)로 가서 그녀의 모친이 속히 목욕하러 오도록 알렸다. 종이 돌아오는 길에 간악한 자의 꾐에 빠져 이러한 해를 입었다고 한다. 성천사(聖泉寺) 중이 마침 온천 소문을 듣고, 그의 부모에게 달려가 속히 목욕하러 오라고 알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아이 종이 수풀 속에 쓰러져 있었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었다. 아이종의 말이, 머리털이 반은 세었고, 패랭이[白竹笠]를 포개어 쓴 생강 장수의 꾐에 넘어가 그를 따라 작은 고개 마루에 이르자, 밥을 먹이고 수건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배를 가르고 쓸개를 잘라 갔다고 했는데, 그 아이종은 말을 마치고는 물을 마신 뒤 숨이 끊어졌다고 한다. 창자와 위가 어지럽게 파열되어 먹은 밥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듣고 보니 놀랍고 해괴한 일이었다. 이때 생강 장수들이 많이 이웃 고을에 왔는데, 마침 우리 현을 지나는 자들이 있어서 모두 잡아 가두었다. 2명은 증거가 없어서 바로 놓아주고, 1명이 잡혀 있었다. 그가 말린 쓸개를 가지고 와서 스스로, “질병으로 항상 웅담(熊膽)을 씹기도 하고, 혹은 팔기도 합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의심했다. 이지(以志)가 수령에게, “이 사람은 박중식(朴仲植)의 종으로 정말 몇 년간 부렸는데, 1·2일 전에 임 참봉에게 웅담을 팔았습니다. 그의 행적은 만에 하나라도 의심할 점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수령이 그를 놓아 주었다.
정미년(1607, 선조40) 7월 23일 맑음. 판사 형이 은어 두 마리를 보냈고, 제천 표숙이 두 마리를 보내고 다시 두 마리를 보냈다. 지난번에는 서숙에게 자주 한두 마리씩 얻었는데, 요즘에는 관아에서 놓은 어량 때문에 고기가 내려올 수 없으니, 비암(鼻巖) 아래로는 완전히 없다고 한다.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서 때때로 선물을 받아서 또한 자주 은어를 구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올해는 이 물고기가 흔하다는 것을 알겠다. 오후에 자첨과 이지가 보러왔다. 이야기한 중에 관에서 나온 사람이 문서를 가지고 이지가 있는 곳으로 왔다. 고을 수령의 전령(傳令)이었다. 그 내용은 어제 풀어준 생강 장수가 아이종을 죽인 진짜 범인인데, 이지가 한 말을 믿고 경솔하게 놓아 주었으니, 반드시 잡아 바치라는 것이었다. 유향소(留鄕所)에도 이와 같은 전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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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고에 채워진 채 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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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고(着庫)와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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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소문의 진상은 - 실체 없는 소문의 진원지를 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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