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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하여 잡아먹은 도적, 이웃사람으로 밝혀지다
1608년 11월 18일, 들으니,
선산(善山)
에 89살 먹은 노인이 있었다고 한다.
난리 뒤에 굶주림이 심한 때, 아들이 그의 아비를 따라가는 중이었다. 갑자기 도적을 만났다. 도적이 돌연 자기의 아비를 가로채어 죽여 잡아먹었다. 그는 기겁해서 달아났다. 그 도적의 얼굴을 식별해 보니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이었다.
아들은 천병(명나라 군대)에 투신하여 걸식하며 시졸이 되어 요동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당장(명나라 장수)을 따라 건주위로 가서 노추(
누르하치
)를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고 한다.
옛날 살던 집에 이르러 원수가 아직 아무 탈 없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는 바로 인동 수령에게 가서 그 사유를 알렸다. 원수는 바야흐로
좌수(座首)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를 잡아서 심문하니 정말 죄를 자백했다.
이 일은 아주 기이한 일이라 기록할 만하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김령(金坽)
주제 : 전쟁, 사람을 잡아먹다
시기 : 1608-11-18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노인의 아들, 노인 당장(명나라장수), 수령, 도적
참고자료링크 : (참고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선시대 인육을 먹었던 사건들
사례
1. 대사헌 이계린이 백성 중에 기근으로 인육을 먹었다는 사실을 고하다.
대사헌 이계린(李季疄)으로 황해도 도관찰사를 삼았는데, 계린이 본도의 구황(救荒)하기 어려운 것을 진달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금년 봄에 기근(飢饉)이 너무 심하여 사람의 고기를 먹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놀라고 해괴하게 여기어 정부에 의논하기를,
“이 말의 출처가 관계가 심히 크니 알지 않을 수 없다. 계린(季疄)에게 물을 것인가, 조신을 보내어 그 도에 물을 것인가.”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그 도에 묻는다면 어디에 물어야 할지 알지 못하니 계린에게 묻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아우 동부승지 이계전(李季甸)을 시켜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헌부(憲府)에 있을 때 집의(執義) 정사(鄭賜)에게 들었습니다.”
하더니, 이튿날 또 아뢰기를,
“신이 어제 정사(鄭賜)에게 질문하니 알지 못한다 하기에 다른 대관(臺官)에게 물으니 모두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어리석어서 잊고 말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사철(李思哲)을 명하여 가서 정부에 의논하기를,
“이번 계린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생각하건대 한(漢) 나라의 위상(魏相)과 송(宋) 나라의 이항(李沆)은 모두 어진 신하이기 때문에, 들은 말을 적은 것이라도 계달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처음에 즉위하였을 때에 이원(李原)이 강원도(江原道)에 사람이 많이 죽은 것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연소하였으므로 사실을 다 캐어 묻지 못하였으나, 지금 계린의 말은 그 사실을 끝까지 알고자 하니, 계린과 대관(臺官)을 승정원(承政院)에 나오게 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만일 알아내지 못하거든 법관에게 내려 추핵(推劾)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분부가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곧 계린(季疄)·정사(鄭賜), 장령 김길통(金吉通)·원자직(元自直), 지평 김승규(金承珪)·문여량(文汝良)을 불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신 등은 듣지 못한 말입니다.”
하매, 계린이 황송하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신이 반드시 사람에게 들었을 것인데 잊었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형조(刑曹)에 내려 국문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9년 정묘(1447,정통 12) 11월15일 (갑진)
대사헌 이계린이 백성 중에 기근으로 인육을 먹었다는 사실을 고하다.
2. 간담이 창질에 효과가 있다는 낭설로 사람들이 죽자, 현상금을 걸어 체포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배를 갈라 사람을 죽인 자를 체포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공사로 만들게 하라.”
하였는데, 이는 경연관의 아룀에 의한 것이다. 이 때 경외의 사람들이 인육(人肉)과 사람의 간담(肝膽)을 창질(瘡疾)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소아(小兒)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괴함은 물론이고 비록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길을 가는 경우에는 겁략하여 모두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내었는데, 이는 그 쓸개를 팔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짝에 잇달아 있으므로 나무꾼들의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어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게 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9년 병자(1576,만력 4) 6월26일 (정해)
간담이 창질에 효과가 있다는 낭설로 사람들이 죽자, 현상금을 걸어 체포하게 하다.
3.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 이어둔이 인육을 먹었으나 실성한 것이므로 사형을 감면하다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 이어둔(李於屯)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는데, 임금이 그것이 몹시 굶주려서 실성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라고 명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2년 병자(1696,강희 35) 2월5일 (신묘)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 이어둔이 인육을 먹었으나 실성한 것이므로 사형을 감면하다.
4. 서울과 지방의 효열인(孝烈人) 분등 별단(分等別單)을 판하하였다.
진도(珍島)의 무부(巫夫) 강천복(姜天福)은 부친이 담증으로 위독할 때, 인육(人肉)과 인유(人油)가 좋은 치료약이라는 말을 듣고서 자신의 왼쪽 넓적다리 살을 두 조각 베어 낸 다음 그것을 삶아 기름을 내어 들게 하고 그 고기를 잘라 먹게 하여 마침내 완치시켰다. 그 뒤에 아버지의 병이 다시 위독해지자 강천복이 다시 살을 베어 내려 하자 그의 처 천 조이(千召史)가 말하기를, “지아비가 이미 살을 베어 내어 아버님을 소생시켰는데 내가 어찌 혼자 그 몸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오른쪽 넓적다리 살 한 점을 잘라내어 바침으로써 마침내 수십 일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 상을 당해서는 무덤 곁에 초막을 짓고 죽만 먹으면서 처음 상을 당했을 때처럼 변함 없이 곡읍하였다.
광양(光陽)의 사인 정택룡(鄭澤龍)은 아버지가 병이 들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넣어 두 번이나 회생하게 하였으며, 어머니가 학질(瘧疾)을 앓자 다리 살을 베어 올림으로써 다시 완치시켰다.
일성록 정조10년 병오(1786,건륭 51) 11월11일(신사)
서울과 지방의 효열인(孝烈人) 분등 별단(分等別單)을 판하하였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무신년(1608, 선조41) 11월 18일 맑음. 재계했다. 남현경(南顯卿) 및 여러 사람들이 이르렀다. 들으니, 선산(善山)에 89살 먹은 노인이 있었다고 한다. 아들이 그의 아비를 따라 가는 중이었는데, 마침 난리 뒤에 굶주림이 심한 때라 갑자기 도적을 만났다고 한다. 그 도적이 자기의 아비를 가로채어 죽여 잡아먹자, 그가 기겁하여 달아났는데, 그 도적의 얼굴을 식별해 보니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들이 천병(天兵 : 명나라 군대)에 투신하여 걸식하며 시졸(厮卒)이 되어 요동(遼東)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당장(唐將 : 명나라 장수)을 따라 건주위(建州衞)로 가서 노추(老酋 : 누르하치)를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고 한다. 옛날 살던 집에 이르러 원수가 아직 아무 탈 없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는 바로 인동(仁同) 수령에게 가서 그 사유를 알렸더니, 원수가 바야흐로 좌수(座首)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를 잡아서 심문하니 정말 죄를 자백했다고 한다. 이 일은 아주 기이한 일이라 기록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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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제(누르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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