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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란에 발을 담근 왕족을 처벌하라 (1) - 치죄의 청과 결백의 주장
1624년 3월 18일, 반정공신
이귀
는 이괄의 난이 평정된 후
차자(箚子)
를 올려 난중 그의 10가지 죄를 스스로 헤아려 고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공을 믿고 임금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인성군(仁城君)
을 벌하도록 청한 것이었다. 이귀는 그 뒤로도 세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을 섞어 인성군을 치죄할 것을 청했다. 3월 29일, 임금은 이에 대해 “경의 말이 지극히 잘못되었다. 의혹을 분별해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비답을 내려 그의 청을 거절했다. 5월 10일, 이귀는 세 차례의 차자로 인성군을 공격하고는, 심지어 갑옷 입은 병사들까지 동원하여 그의 집을 에워쌌다. 이에 정 부제학이 인성군의 결백을 고하는 차자를 올렸다가 이귀에게 배척을 당해
강상(江上)
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임금은 이귀와 정부제학에게 화해하라고 하였지만, 부제학은 곧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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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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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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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이괄의 난, 왕족
시기 : 1624-03-18 ~ 1624-05-10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서울특별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인성군, 정 부제학 , 이귀, 임금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 이괄의 난과 정난공신에 대한 포상
이괄의 난은 1624년(인조 2) 정월 이괄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란이다. 이괄이 인조반정 때 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으로 책봉되고, 더구나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임명되어 외지에 부임하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당시의 북방 정세와 부원수 임명 경위 등으로 보아 미흡한 점이 많다. 당시는 후금의 강성으로 언제 침략을 받을지 모를 정도로 매우 긴박한 정세였다. 따라서 북방 경비는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장만(張晩)의 도원수직 못지않게 부원수직은 최전방의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임무로서 전략에 밝고 통솔력이 있는 인물에게 합당한 것이었다. 이괄의 택정은 그만큼 신중한 배려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괄 역시 새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평안도 영변에 출진한 뒤에 군사조련, 성책(城柵) 보수, 진(鎭)의 경비 강화 등 부원수로서의 직책에 충실하였다. 그러므로 인사 조치에 대한 불만은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인조반정 후 반정을 주도해 정권을 장악한 공신들은 반대 세력에 대한 경계가 심해 반역음모 혐의로 잡히는 자가 적지 않았다. 이괄도 그 피해자의 하나였다. 1624년 1월에 문회(文晦)·허통(許通)·이우(李佑) 등은 이괄과 아들 전(旃), 한명련(韓明璉)·정충신(鄭忠信)·기자헌(奇自獻)·현집(玄楫)·이시언(李時言)이 불측한 생각으로 변란을 꾀한다고 고변하였다. 엄중한 조사 끝에 무고임이 밝혀져 조사 담당관들은 고변자들을 사형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집권층은 인조에게 이괄을 붙잡아 와서 진상을 국문하고 부원수직에서 해임시키자는 건의를 하였다. 인조는 이괄에 대한 논의는 묵살하였으나, 군중(軍中)에 머무르고 있던 이괄의 외아들 전을 모반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로 압송하기 위해 금부도사와 선전관을 영변으로 보냈다. 이에 이괄은 아들이 모반죄로 죽게 되면 본인도 온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조정의 사자(使者)들의 목을 베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사전 계획에 의한 반란이라기보다는 집권층의 의구심에 의한 우발적인 반란이었다. 즉, 난의 원인은 이괄 자신 못지않게 집권층의 잘못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반란을 일으킨 이괄은 모반 혐의로 서울로 압송 중이던 구성부사 한명련을 중도에서 구해내어 반란에 가담시켰다. 한명련은 작전에 능한 인물로서 이 후부터 두 사람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반란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1월 22일 이괄은 항왜병(降倭兵) 100여 명을 선봉으로 삼고, 휘하의 전 병력 1만여 명을 이끌고 영변을 출발하였다. 도원수 장만이 주둔하고 있는 평양을 피하고 샛길로 곧장 서울을 향해 진군하였다. 당시 장만은 이괄의 반란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휘하의 군사가 수천 명에 불과해 이괄의 정예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이괄의 반란군은 개천·자산 등지를 거쳐 26일에는 강동의 신창(新倉)에 주둔하고, 28일에는 삼등(三登)을 지나 상원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이괄군이 관군과 처음 접전하게 된 곳은 황주 신교(薪橋)에서였다. 이괄은 이곳에서 관군을 대파하고, 선봉장인 박영서(朴永緖) 등을 사로잡아 죽였다. 이 때 서울에서는 이괄의 아내와 동생 돈(遯)을 능지처참하였다. 이괄은 서울로의 진격을 쉬지 않았다. 그의 행군 속도는 무척 빨라 관군 측에서는 소재조차 확인하지 못할 경우가 많았다. 이괄은 평산에 관군의 방비가 엄한 것을 알고 봉산 고읍(古邑)에서 전탄(箭灘)을 건너 샛길로 진군시켜 마탄(馬灘 : 예성강 상류, 지금의 猪灘)에서 또 한 차례 관군을 대파하였다. 이괄군은 개성을 지나 임진(臨津)을 지키고 있던 관군을 기습 공격해 붕괴시켰다. 이에 인조 이하 대신들은 서울을 떠나 공주로 피난하였다. 2월 11일 이괄군은 마침내 서울에 입성, 경복궁의 옛터에 주둔하였다.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괄은 곧 선조의 아들 흥안군제(興安君瑅)를 왕으로 추대하고, 각처에 방을 붙여 도민들로 하여금 각자 생업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새로운 행정 체제를 갖추기도 하였다. 이 무렵 도원수 장만의 군사와 각지 관군의 연합군은 이괄군의 뒤를 쫓아 서울 근교에 이르렀다. 숙의 끝에 지형상 유리한 길마재[鞍峴]에 진을 쳤다. 이튿날 이 사실을 안 이괄은 군대를 두 길로 나누어 관군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대패하였다. 이날 밤 이괄·한명련 등은 수백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수구문(水口門 : 지금의 광희문)으로 빠져나가 삼전도를 거쳐 광주(廣州)로 달아났다. 관군의 추격으로 이괄군은 뿔뿔이 흩어졌다. 2월 15일 밤 이천의 묵방리(墨坊里)에 이르렀을 때, 부하 장수들의 배반으로 이괄과 한명련 등은 그들에게 목이 잘리고 말았다. 이로써 이괄의 난은 평정되고, 이괄 등의 수급(首級)이 공주의 행재(行在)에 이른 뒤 인조는 22일 환도하였다. 인조는 환도한 뒤 이괄의 반란 평정에 공을 세운 장만·정충신·남이흥(南以興) 등 32인을 진무공신(振武功臣)으로 포상하고, 난의 수습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괄의 난이 당시 국내외 정세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안으로는 국내의 반란으로 국왕이 서울을 떠난 사태는 처음 있었던 일로 집권층·일반민중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동시에 집권층의 사찰 강화 등으로 오랫동안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밖으로는 후금의 남침 야욕을 자극시키기도 하였다. 반란이 실패하자 한명련의 아들인 윤(潤) 등이 후금으로 도망해 국내의 불안한 정세를 알리며 남침을 종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었다. - 진무공신(振武功臣) 진무공신은 조선 인조 때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괄은 인조반정 때 공이 많았음에도 반정계획에 뒤늦게 참가하였다 하여 2등에 녹훈됨에 불만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변환(邊患)이 있다 하여 도원수 장만(張晩) 휘하에 부원수 겸 평안병사로 영변에 머물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이괄은 부하 이수백(李守白)·기익헌(奇益獻) 등과 모의, 1624년(인조 2) 1월 반란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하였으나 추격하여온 장만 군에 의해 질마재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가다가 부하에게 참수 당하였다. 난이 진압된 뒤 그 해 3월 토벌에 따른 행상(行賞)을 3등으로 구분,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1등은 장만·정충신(鄭忠信)·남이흥(南以興) 등 3인으로 갈성분위출기효력진무공신(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이라 하였고, 2등은 이수일(李守一)·김기종(金起宗)·변흡(邊潝)·유효걸(柳孝傑)·김경운(金慶雲)·이희건(李希健)·조시준(趙時俊)·박상(朴祥)·성대훈(成大勳) 등 9인으로 갈성분위효력진무공신이라 하였으며, 3등은 남이웅(南以雄)·신경원(申景瑗)·김완(金完)·이신(李愼)·이휴복(李休復)·송덕영(宋德榮)·최응일(崔應一)·김태흘(金泰屹)·오박(吳珀)·최응영(崔應永)·지계관(池繼灌)·이락(李珞)·이경정(李慶禎)·이택(李澤)·이정(李靖)·안몽윤(安夢尹)·이우(李祐)·윤회(尹晦)·김광소(金光熽) 등 30인으로 갈성분위진무공신이라 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특전으로 1등에게는 3계를, 2등에게는 2계를, 3등에게는 1계를 각각 올려주었으며, 1628년 왕명에 따라 공신 또는 그 적장(嫡長)에게 1계씩 더 올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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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번역
갑자년(1624, 인조2) 3월 18일 맑음. 지난밤에 도성 안이 괜히 놀랐고, 어떤 자들은 ‘적이 쳐들어온다.’라고도 했다. 이날 바구니를 이고 짐바리에 싣고서 사방으로 피난 가는 자들로 성문이 꽉 막혔고, 마을엔 집들이 텅 비고 도로에는 인적이 드물었으니 무슨 변괴인가. 밤사이에 소리치며 내달리던 무리들은 혹은 남산(南山)에서, 혹은 저자거리에서 큰 소리로 소리쳐 말하기를, ‘장차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활을 부여잡고 검을 차고서 출몰하였다. 조정에서는 좌ㆍ우 포도청에 특별히 기찰(譏察)을 강화하도록 명령하여 이때부터 밤에 이동을 금하는 것이 엄해져서 겨우 어두워지자마자 인적이 끊어졌다. 순라꾼들은 반드시 사람을 잡아 넣고자 하여 죄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통사람들도 꾀어내서 잡아 대장에게 바쳤으니 곤장을 맞은 자가 부지기수였다. 밥을 먹고 나니 김정익 익지(金廷益益之)가 왔다. 정랑(正郞) 강학안(姜學顔)이 들렀다. 박내장(朴來章)은 이웃사람들이 보증해주어서 풀려났다. 이귀(李貴)는 차자(箚子)를 올려 스스로 그의 10가지의 죄를 헤아려 말했다. 그는 공이 있음을 믿어서 주상에게 요구하였는데, 전적으로 그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을 허물로 삼았고, 스스로 선견지명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을 죄주도록 청한 것이었다. 十八日. 晴. 去夜城中虛驚, 或云[賊]至, 是日籠駄四出, 塡塞城門, 閭舍頗空, 道路人罕, 何等變恠也. 夜間號行之輩, 或於南山, 或於街巷, 大聲倡言, 將有大亂云云. 而持弓帶劒, 出沒馳突. 朝廷令左右捕廳, 另加譏察, 自是夜禁甚, 纔黑人斷, 邏卒必欲捉人, 不爾有罪, 招誘平人, 捉納于大將, 被杖無數. 食後金廷益益之來, 姜正郞學顔過, 朴來章以隣里證保得放, 李貴上箚, 自數其十罪, 要君恃功, 專以不用其言爲咎, 而自以爲有先見, 其中一條則請罪仁城也. 갑자년(1624, 인조2) 3월 29일 새벽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 개었다. 밥을 먹은 뒤에 김정익金廷益 군이 보러왔다가 곧바로 돌아갔다. 이덕휴李德休 군이 왔는데, 고故 예안 현감 계지繼祉 씨의 아들이다. 서로 만나 한참 동안 옛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다. 정랑 강학안이 내가 제관에 차임되어 재계하러 간다는 것을 들었으나 보러 올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냈다. 이귀가 또다시 차자를 올려 인성군에게 죄줄 것을 청하고, 또 삼사三司는 입을 다물고서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주상이 비답하기를, “경의 말이 지극히 잘못되었다. 의혹을 분별함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갑자년(1624, 인조2)5월 10일 바람 불고 날씨는 서늘하였다. 요형(耀亨)은 새벽에 안동(安東)으로 제술(製述) 시험을 보러 갔다. 저녁에 봉화 현감(奉化縣監) 류계화(柳季華)가 안동에서 왔는데, 벗 계화는 임지(任地)에서 떠나려고 했는데, 중론이 모두 불가하다고 해서 도로 관아로 향하는 것이다. 참(墋)과 금호겸(琴好謙)이 듣고 왔으며 이신승(李愼承)도 이어 왔다. 밤은 고요하고 달빛은 밝았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계화는 곤해서 잠들어버려 비록 함께 잤지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다. 이귀(李貴)가 세 차례 차자(箚子)를 올려 인성군(仁城君)을 공격하고 갑옷을 입은 병사들로 그 집을 에워싸려고 하므로, 정 부제학(鄭副題學)이 신구(伸救)하는 차자를 올리면서 을사년(乙巳年) 두 왕자의 일을 인용했는데, 이귀에게 배척을 당해서 강상(江上)으로 내 쫓겼다. 주상이 비답하기를, ‘화해(和解)하라.’고 했지만, 부제학은 금명간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였다. 이경전(李慶全)ㆍ윤휘(尹暉)ㆍ이민성(李民宬)은 이미 지난 달 20일에 돌아와, 서울에 책봉하는 칙서를 받들어 왔는데 차관(差官)은 역시 오지를 않았다. 나라에서는 사면령을 반포하였고, 가까운 읍은 안동 제독(安東提督) 김우익(金友益)이 차사원(差使員)에 임명되었다. 태종(太宗) 기일이어서 시취(試取)하는 것은 연기하여 내일 시행하기로 했다. 十日. 風氣凉次. 耀亨侵晨往安東, 欲試製也. 夕奉宰柳季華來自安東, 季友欲去任, 而衆皆不可, 還向官次也. 墋及琴好謙聞而至, 李愼承亦繼焉. 夜靜月明. 諸人歸後, 季華困眠, 雖同宿不得穩話. 李貴三上箚攻仁城, 方以甲卒圍其第, 鄭副學上箚伸救, 引乙巳兩王子事, 爲貴所斥出江上, 上批和解之, 副學今將下鄕云. 李慶全尹暉李民宬, 已於前月二十日還. 至京賫封勑, 而差官亦不來矣. 本國頒赦, 近邑則安東提督金友益爲差員. 以太宗忌辰, 試取退行明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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