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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채의 관례를 치르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다
1744년 12월 18일, 며칠 전 아이 용채가 관례를 치루었다. 집안 형편상 의식을 성대하기 준비하지 못하여 윗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 한탄스러웠다. 그러나 이제 관례를 치르고 어엿한 어른이 된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대견스러웠다.
오늘 아침을 먹고 나서 최흥원은 용채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름은 ‘사진思鎭’이라 지어주었고, 자字는 ‘정이靜而’라고 지어주었다. 용채가 자신의 이름을 돌이켜보면서 올바른 의(義)를 생각하기를 바란 뜻이었으며, 또 그런 생각을 종신토록 가지고 살길 바란 뜻이었다. 관례도 치르고 새로운 이름과 자를 얻었으니,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것이었다.
용채는 곧 결혼도 할 예정이었다. 혼처가 정해졌으니 조만간 신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최흥원은 용채에게 어른으로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었다. 어른으로, 또 가장으로 짊어져야 할 그의 삶의 무게를 생각하며, 최흥원은 그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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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역중일기(曆中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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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흥원(崔興遠)
주제 : ( 미분류 )
시기 : 1744-12-18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대구광역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최흥원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웹진 담談 112호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최흥원
◆ 조선시대 관례
관례는 상투를 틀어 갓[冠巾]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절차로서, 남자아이가 15세가 넘으면 관례를 행하고, 그 때부터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우하였다. 한편,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으로서 계례(筓禮)를 행하였다.
이와 같은 관례의식은 ≪가례≫의 유입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례≫의 유입 이전인 고려시대에도 관례의 기록이 나타난다. ≪고려사≫에는 광종·예종·의종 때에 왕태자의 관례를 행한 기록이 보인다.
이로 보아 고려왕실에서도 유교식 관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는 예서에 따라 관례를 행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서보다 간소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이 내려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여자들의 계례만 남아 오늘날 구식 혼례식에 흡수되어 있는 정도이다.
① 택일(擇日):≪가례≫나 ≪사례편람≫에 의하면,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행하였다. 이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예(禮)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조건은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상중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였다. 즉, 조부모나 백숙부의 상은 기년상(朞年喪)이기 때문에 이런 친족의 상중에는 관례를 행할 수 없었다.
또한,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상을 당해서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으면 관례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택일에 대하여는 좋은 날짜를 가려서 예를 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정월에서 날을 정하라고 되어 있다. 그때를 놓치면 4월이나 7월 초하루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관을 쓰는 것이 인도(人道)의 출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② 준비:관례일 사흘 전에 주인은 사당에 고하는데, 이때 축문을 읽는다. 다음은 관례일 전에 빈객을 청하는 절차이다. 관례에서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빈객이다. 예서에는 종손의 친구 가운데 어질고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을 골라 빈객으로 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례일 하루 전에는 대청의 동북쪽에 휘장을 쳐서 관례를 올릴 장소를 마련한다.
관례일이 되면 진설(陳設)을 하며, 아침 일찍 관복(冠服)을 꺼내어 준비를 한다. 그 뒤 주인 이하 차례대로 서서 빈객을 기다린다. 빈객이 찬자(贊者)와 함께 도착하면 주인은 그를 맞이하여 방으로 안내한다.
③ 시가례(始加禮):처음 행하는 예를 시가례라고 한다. 시가례는 빈객이 관례자에게 읍을 하면서 시작된다. 관례자는 쌍계(雙筓:쌍상투)를 하고 예복인 사규삼(四衫)에 늑백(勒帛)이라는 띠를 두르고, 채리(彩履:무늬 있는 신)를 신고 자리에 나와 꿇어앉는다.
옆에 시중을 하는 찬자가 관례자의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면 주례가 치관(緇冠)을 들고 나와 관례자 앞에서 축사를 읽은 뒤, 치관과 계(筓)를 꽂고 건(巾)을 씌운다.
이어 찬자가 관례자에게 띠를 둘러주면 관례자는 방으로 들어가 사규삼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으며, 큰 띠를 두른 다음 그 위에 수(修:실로 된 흰 띠)를 더하고 검은 신[履]을 신고 방에서 나와 남쪽을 보고 앉는다.
④ 재가례(再加禮):관례자가 정해진 장소에 앉아 있으면 빈객이 관례자 앞에 나아가 축사를 한다. 찬자는 건을 벗기고 빈객이 초립(草笠)을 씌운다. 이어 관례자는 방으로 들어가 심의를 벗고 조삼과 혁대를 두르고 혜(鞋)를 신고 나온다.
⑤ 삼가례(三加禮):관례자가 정해진 자리에 꿇어앉아 있으면, 빈객이 나아가 축사를 하고, 찬자가 초립을 벗기면 빈객이 복두(銃頭)를 씌워 준다. 관례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조삼을 벗고 난삼을 입으며, 혁대를 두르고 신을 신고 나온다.
⑥ 초례(醮禮):술을 마시는 의례이다. 관례자가 정해진 자리에 남향을 하고 앉아 있으면, 빈객이 관례자 앞에 나아가 축사를 한다. 관례자가 두 번 절하고 술잔을 받으면, 빈객이 답례를 한다. 관례자가 상 앞으로 나아가 잔을 상 위에 놓았다가 이것을 다시 들고 물러나 맛을 본 다음, 찬자에게 주고 빈객에게 두 번 절하면 빈객이 답례한다.
⑦ 자관자례(字冠者禮):관례자에게 자(字)를 지어 주는 의례이다. 빈객과 관례자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빈객이 관례자에게 자를 지어주고, 이어 자를 부를 때 축사를 한다. 관례자가 간단한 답사를 하고 절을 하면, 빈객은 절을 받되 답례는 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관례는 모두 끝났으나 예서에 의하면, 주인이 관례자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알리면서 고사(告辭)를 읽으면 관례자는 두 번 절한다. 그런 다음 친척들과 빈객에게 두 번 절한 뒤, 밖으로 나와 선생과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절을 한다.
농촌에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가끔 관례를 하였다는 노인을 볼 수 있다. 이들 촌로들의 관례경험을 보면 반드시 예서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그 중 ≪예서≫에 가까운 관례는 다음과 같다.
15세가 되어 관례를 올렸으며, 아버지가 친한 친구를 빈객으로 맞이하였다. 빈객은 사랑방에서 관례자의 머리를 빗겨 올리고 상투를 틀어올려 주고 모자를 씌워 준 뒤, 자를 불러 주었다. 관례자는 이어,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를 하고,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일반적으로 많이 행하여진 관례는 남자집에서 사주단자(四柱單子)를 여자집에 보낸 뒤, 좋은 날을 정하여 머리를 올리는 성격의 것이었다. 이때는 아버지가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모자를 씌워 주었다.
그 뒤 부모에게 절을 하고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의 관례는 대부분의 경우 혼례 절차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예서의 삼가례는 극히 간소화하여 행하여졌다.
장소는 사랑방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엄격한 사대부집에서는 예서의 절차에 따라서 관례를 행하였다.
관례는 구조상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례·초례·자관자례가 그것이다.
① 가례:머리를 빗겨 올려 상투를 틀고 모자를 씌우고 옷을 갈아입히는 의례이다. 이는 어린이의 세계로부터 분리하는 의식과 어른의 세계로 통합시키며 정화시키는 의식으로 개복(改服)이 있다. 그러나 관례 전체의 구조로 보면 가례는 분리의례의 성격을 띤다.
② 초례:술로써 예를 행하는 것으로 바로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경과의례(經過儀禮)이며, 정화의례(淨化儀禮)이다. 의례에서 술을 마시는 의식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행하는 의식의 하나이다.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은 새로운 지위나 관계, 그리고 질서의 형성을 상징하는 의례이다.
③ 자관자례:관례자에게 새로운 이름인 자를 주어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례로, 기성사회로의 통합을 의미하는 통합의례이다.
이와 같이, 관례는 구조상 분리의례·경과의례·통합의례가 분명한 통과의례이었다. 관례의 특징 중의 하나는 주인 이외의 빈객을 정하고, 그로 하여금 주된 임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 즉, 관례는 주인과 대등한 빈객의 지위에 입각한 주인과 빈객의 균형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빈객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부(代父)에 해당한다. 빈객은 새로운 이름인 자를 지어줌으로써 성인으로서 제2의 탄생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관례의 보다 큰 특징은 관례가 혼례에 흡수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10세가 넘으면 혼례를 서두르는 조혼의 풍속 때문이었다. 관례는 혼례과정에 흡수되어 그 사회적 의의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단발령이 내리자 쉽게 흔적을 감추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12월 18일 맑았으나 바람이 불고 추웠다. 어머니의 환후는 다행히 어제와 같았다. 식후에 아이 용채龍彩에게 의식을 익히도록 하고, 이어서 명名을 ‘사진思鎭’, 자字를 ‘정이靜而’라고 내려주었다. 이는 그가 이름을 돌이켜보면서 의義를 생각하여 종신토록 힘쓸 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바라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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