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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칠사(守令七事)
수령(守令)은 고려·조선시대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이다. 군수와 현령(縣令)의 준말로도 부르며 속칭 ‘원님’이라고도 부른다. 왕이 임명하고, 사법권, 군사권, 행정권의 권한을 행사했다.

조선시대의 수령은 부윤(府尹, 종2품)·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목사(牧使, 정3품)·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군수(郡守, 종4품)·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이다. 그 품계는 종2품에서 종6품까지에 걸쳐 있었다. 주·부·군·현의 읍격(邑格)과 수령의 품계는 호구·전결(田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행정상으로는 모두 관찰사의 관할 밑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의 정원은 부윤 4인, 대도호부사 4인, 목사 20인, 도호부사 44인, 군수 82인, 현령 34인, 현감 141인이었다. 후기로 올수록 수령의 정원이 증가하는데, 특히 도호부사의 정원이 늘어났다.
수령에 임용되려면 문과·무과·음과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급수령에는 문과가 많고, 연변(沿邊) 군현에는 무과가 많으며, 중소 군현에는 음과가 절대 다수였다.

수령의 임무는 칠사(七事)가 말해 주듯이 권농(勸農)·호구 증식·군정(軍政)·교육 장려·징세 조역(徵稅調役)·소송 간평(訴訟簡平)·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 鄕廳)가 있었다. 또한 감사와 병사(兵使)를 지낸 사람은 그 도의 수령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었다.

수령칠사(守令七事)는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통치함에 있어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다.
농상성(農桑盛 :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닦음)·부역균(賦役均 :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 소송을 간명하게 함)·간활식(奸猾息 :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의 일곱가지로서 ≪경국대전≫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 있다.

고려시대에는 수령오사, 즉 전야벽(田野闢 : 전지를 개척함)·호구증·부역균·사송간·도적식(盜賊息 : 도적을 그치게 함)의 다섯 가지가 있어서 수령 고적(考績)의 법으로 삼았다.

양자를 비교하면 오사의 전야벽·도적식과 칠사의 농상성·간활식은 문자는 달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칠사는 오사에 학교흥·군정수를 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령오사는 조선 초기에 한동안 그대로 사용되어오다가 태종 6년(1406) 12월의 기록에 처음 칠사가 등장하였다.
이 때 칠사를 존심인서(存心仁恕 : 마음은 仁과 恕에 둠)·행기염근(行己廉謹 : 몸소 청렴과 근신을 행함)·봉행조령(奉行條令 : 조칙과 법령을 받들어 행함)·권과농상(勸課農桑 : 농상을 권장해 맡김)·수명학교(修明學校 : 학교를 수리하고 학문 풍토를 밝게 함)·부역균평(賦役均平 : 역의 부과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함)·결송명윤(決訟明允 :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공명하고 진실되게 함)을 들고 있다.

이 일곱가지 중 권과농상은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칠사의 첫째인 농상성, 수명학교는 셋째인 학교흥, 부역균평은 다섯째인 부역균, 결송명윤은 같은 여섯째인 사송간과 문자는 약간 달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존심인서·행기염근·봉행조령의 세 가지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내용도 ≪경국대전≫과 아주 다르다. 그리고 수령오사 중 호구증과 도적식이 빠져 있는 것도 이상하다. 태종 때 이러한 칠사지목(七事之目)이 어떤 경로를 밟아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406년(태종 6) 이후에도 칠사란 말이 실록에 산견(散見)되고 있다. 또 태종 11년(1411) 윤12월의 기사에 보이는 칠최지목(七最之目) 중에 호구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수령칠사는 고려적인 제도가 조선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태종·세종대에 ≪경국대전≫의 내용과 비슷한 원형이 마련되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다가 ≪경국대전≫과 똑같은 수령칠사가 실록에 처음 나오는 것은 훨씬 뒤인 성종 14년(1483) 9월의 기사이다. 즉 성종이 평택현감 변징원(卞澄源)을 인견하고 수령칠사를 물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농상성·학교흥·사송간·간활식·군정수·호구증·부역균의 일곱가지를 암송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에 보이는 수령칠사는 태종과 세종대에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위의 ≪성종실록≫에 보이는 수령칠사와 같이 간결하게 다듬어진 것은 ≪경국대전≫ 편찬 때로 보인다.

수령칠사는 그 뒤 조선 중·후기에도 그대로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1737년(영조 13) 인재의 선택을 하교하면서 목민관의 역할에서 수령칠사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후 1793년(정조 17)에도 수령칠사에 대한 기록이 보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도 지켜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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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려는 예안현감을 반강제로 붙들다 테마스토리 이동

1637년 6월에 불명예스럽게 파직된 예안 현감 김경후(金慶厚)의 후임으로 7월 9일에 부임한 이경항(李慶恒)은 9월 초에 갑작스럽게 사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발단은 이러하였다. 이경항은 전임 현감들이 현의 대소사를 모두 아전들에게 일임하여 현의 행정이 파탄에 이르게 하고 현감들이 파직 당하게 되었던 전례들을 거울삼아 더욱 현의 사무를 엄격하게 통제하였고, 아전들과 관속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않았다. 이에 관노 이정립(李廷立)·의립(義立)·지립(智立) 등 몇 명이 달아났고, 그 뒤를 이어 이수백(李遂白)·조경택(曺景澤) 등이 그들의 일가를 모두 데리고 도망하였다. 이에 현감은 크게 노하여 스스로 사직해 버리고자 한 것이다. 또한 예안 현감의 부모가 늙고 병들어 부임지에 함께 따라오지 못한 것도 효자로 소문난 예안 현감의 마음에 내내 걸렸던 것이다.

이전 현감들에 대해서 대체로 예안지역 양반들은 대립적인 구도에 있었고, 그들의 됨됨이나 사무처리 방식에도 비판적이었다. 아마도 양반들이 가진 땅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일이나, 유향소 등의 지역사회 운영에 대해서 서로 기 싸움을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현감 이경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가 결코 예안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였다. 이번 해에 세금으로 십결포(十結布)를 낼 때, 예안 현감이 아전들의 농간을 막아냈을 뿐 아니라 품질이 낮은 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황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역 양반들이 현감에게 사람을 보내어 대신 고하는 일이나 사례하는 일이 있을 때, 현감은 심부름을 온 사람들에게도 꼬박꼬박 술을 내어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던 것이다.

현감은 9월 11일 새벽에 길을 떠날 것이라고 선포하였는데, 이를 좌수 윤동창(尹東昌)이 고을 여기저기에 퍼뜨렸다. 이에 고을 사람들은 현감이 결코 관아를 나설 수 없도록 길을 막으려고 계획하였다. 김광계의 재종숙 김령(金坽)의 첫째아들 김요형(金耀亨)과 둘째아들 김요립도 이 계획에 동참하였다. 결국 고을 사람들 60여 명이 관아 앞에 모여 밤을 새워 현감의 길을 막아서고, 김광계도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예안 현감을 만나보고 설득하였다.

9월 20일에도 예안 현감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관찰사와 감사에게 예안 현감의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기를 청하는 글을 올렸다. 예안 현감과 고을 사람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었다. 9월 24일에 현감은 안동으로 가서 병든 어버이를 모셔야 한다며 눈물까지 흘렸고, 고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감의 말을 붙들었다. 현감은 그렇다면 걸어서 가겠다고 하며 말에서 내려 걸어가자, 할 수 없이 사람들은 말을 내어 주었다. 하지만 현감이 투숙하는 곳까지 여러 사람이 부득이 따라갔다. 결국 예안 현감은 11월에 그의 아버지가 쾌차하자 다시 예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결국 이듬해에 예안 현감은 사직하는 데 성공한다.

똑 부러지는 수령의 살림살이로 벌꿀이 넘치는 관고(官庫) 테마스토리 이동

1616년 7월, 안동부사(安東府使) 박동선(朴東善)이 판관 임희지(任羲之)의 탐욕과 포악함을 다스리지 못하여 관고(官庫)가 점점 탕진되고 있었다. 박동선은 장자의 기량이 있긴 했지만, 한스럽게도 재주도 없고, 염치도 모자랐다.
반면 예안현 수령 이계지(李繼祉)는 청렴하고 근실하며, 성정이 곧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자였다. 관내의 창고에는 물품이 가득하여 쓰고도 남아돌았다. 옛날에는 관아에서 사용하는 벌꿀이 매번 부족해서, 다음해의 공납을 미리 거두었으며, 소금과 장은 중들에게서 지나치게 취하였고, 관아의 창고에 곡식이 모자라거나 떨어지면 또 백성들로부터 거두었다.
그러나 이계지가 고을을 다스린 이후로는, 갈무리해놓은 벌꿀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매년 묵히고 있다. 오래된 벌꿀만 쓰고, 지난해 받은 것은 저장해 두고 열지도 않았다. 장독이 많아 스무 개 남짓에 이르고, 관아의 급료도 여유가 있었다. 수십 년 이래 최고의 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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