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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둑과 도둑을 죽인 자,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 현감과 대치한 채 분주하게 소송을 준비하다
1616년 7월 11일, 택룡의 큰 아들 김숙이 ‘말도둑 사건’ 처리 문제로 다시 관아에 들어가 현감을 만났다. 그리고 잡히는 과정에서 막복이 쏜 화살에 상처를 입었던 춘금이가 밤사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 현감은 춘금의 어미와 친족들을 모두 불러 이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관찰사에게 보고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김숙은 일이 간단치 않음을 직감하고 현감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달리 방도가 없어 이 날은 그냥 돌아와 아버지인 택룡에게 걱정만 늘어놓았다.
다음 날 택룡의 큰 아들은 수심에 찬 채로 다시 현감을 만나러 갔다. 현감은 더 강경하게 나왔다. 활을 쏜 막복을 살인자라고 감옥에 가두고, 이웃의 영천 군수에게 춘금의 검시까지 요청하였으며, 관찰사에게 보고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말도둑 사건은 관심이 없고, 춘금의 죽음을 살인 사건으로 몰아 법적 절차대로 해결하려 했다. 택룡의 큰 아들이 수차례 설득하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현감은 듣지 않았다. 결국 이 날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택룡과 그의 큰 아들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택룡은 말도둑 사건의 경위를 낱낱이 쓴 공초[供草, 죄인 신문 내용을 기록한 문서]와 관찰사에게 쓴 편지를 세복이에게 주어 현감에게로 보냈다. 잠시 뒤 택룡은 관아의 향리가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일은 현감이 택룡의 큰 아들과 직접 만나 상의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택룡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싶어 한숨을 놓았다. 그는 큰 아들과 아우가 돌아오면 향후 일을 다시 논의할 참이었다. 그런데 내부공모자였던 운학과 축생의 상전이 두 놈을 풀어주기를 간청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택룡은 또 마음이 급해 우선 말도둑 범죄 추궁이라도 문의하려고 고소장[所志(소지)]를 급하게 작성해서 보냈다. 택룡이 착잡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저물 무렵 그의 아우가 와서 현감이 화해할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택룡은 다소 안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택룡의 큰 아들은 만약을 대비해 관찰사에게 올릴 의송[議送, 백성이 고을 수령에게 패소하고 다시 관찰사에게 올리는 항소]을 작성하려고 향교로 갔다.
준비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였다. 택룡은 마음이 복잡하였다. 말도둑질을 한 춘금이 놈 잘못이 더 큰데 자신의 노비인 막복이 놈이 살인죄를 덮어썼으니 억울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올 리 만무했다.
다음 날 택룡은 눈을 뜨자마자 영천에 사는 박진사에게 편지를 써서 이손(李孫)이 편에 보냈다. 박진사에게
영천군수
를 만나 검시 진행을 재촉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택룡의 큰 아들이 향교에서 택룡에게 전갈을 보내왔는데, 관찰사가 그대로 유임[잉임(仍任)]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택룡은 관찰사에게 보낼 서장(書狀)을 고쳐 써야 하나 싶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관찰사 유임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막복이의 구제를 위해 썼던 편지를 바로 아들에게로 보내주었다. 또 잠시 뒤에는 운학과 축생이 겨우 곤장 30대만 맞고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택룡은 괘씸하고 분했지만 별 수 없는 일이었다. 택룡은 저녁이 되길 기다렸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큰 아들에게 기별해서 관찰사에게 보낼
의송(議送)
과 편지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였다. 택룡의 아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모두 보내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조성당일기(操省堂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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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택룡(金澤龍)
주제 : 분쟁과 조정, 민관 갈등
시기 : 1616-07-11 ~ 1616-07-14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택룡, 김숙, 막복, 춘금, 현감, 영천군수, 운학, 축생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 조선시대 살인사건 사법 처리 과정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한 후 응답을 기록했으며, 시체는 사건발생 장소에 그대로 두고 검시하여 사인분석에 참고했다. 특히 살인의 실제 원인, 즉 칼에 찔려 죽은 것인지 독살인지 아니면 구타 등에 의한 사망인지를 밝히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피살체의 보존이 중시되었다.
살인사건은 각각 다른 조사관이 두 번 조사했다. 1차 조사자는 사건 해당지역의 수령이 맡았고, 2차 조사자는 대개 인근 지역 고을 수령이 맡았다. 1차 조사자는 2차 조사자에게 1차 조사 때의 사정을 누설할 수 없었고, 2차 조사자는 별도로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했다. 상부에서는 두 내용이 서로 부합하면 사건을 종결했으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인근 지역 수령을 조사하여 3차 조사 혹은 그 이상의 검시를 조사했다.
말도둑 춘금이 막복이 쏜 화살 때문에 죽자, 현감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접수하여 검시 시행 등 살인사건 수사절차에 착수하였다. 이로 인해 김택룡과 현감이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택룡의 입장에서는 말을 도둑맞은 것도 억울한테 자신의 노비가 살인자로 몰려 벌을 받는 것이 용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비는 재산의 일부였기에 재산 손실의 의미도 매우 컸다. 위의 장면에서 현감은 이웃의 영천군수에게 검시를 부탁하고 상부인 관찰사에게 보고 준비를 하는 등 나름의 사건조사를 진행하려 하고, 택룡은 인맥과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막복을 풀려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현감과 택룡은 갈등과 타협을 반복하고 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1616년 7월 11일 맑음. 잠깐 비.
숙이 현으로 들어가 현감을 만났다. 춘금이 밤사이 죽었다고 한다. 그 어머니와 친족들이 모두 들어가 현감의 판결을 들었는데, 현감은 관찰사에게 보고하려 한다고 한다. 숙이 밤에 돌아왔다.
1616년 7월 12일 맑음. 가끔 비.
생원(아들 김숙)이 다시 현에 들어가 현감을 만났다. 현감은 활을 쏜 막복을 가두고, 영천 군수에게 검시를 요청하였으며,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겠다고 한다. 진사 조수붕이 만나러 와서 이야기했다. 숙이 다시 와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현감은 반드시 관찰사에게 보고하겠다고만 하여, 합의가 잘 되지 않은 채 돌아왔다.
1616년 7월 13일 비. 가끔 맑음.
아침에 말을 도둑맞은 경위에 대한 공초供草를 쓰고, 관찰사에게 보낼 편지도 써서 현으로 들어가는 세복世福에게 주었다. 그리고 고목告目도 받았다.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반드시 생원(아들 김숙)이 직접 오기를 기다려 상의하여 할 것이라고 한다. 세복도 왔다. 아들 김숙과 아우 덕룡·심학해가 모두 들어왔다. 운학과 축생이 그들 상전의 간청에 의해 풀려났다. 소지를 써서 일단 추문推問에 대해 문의하고 현에 올렸다. 저녁에 심학해와 덕룡이 돌아와 현감이 화해할 뜻이 약간 있다고 말했다. 숙은 관찰사에게 의송(議送 : 백성이 고을 수령에게 패소하고 다시 관찰사에게 올리는 항소)을 보내는 일로 향교에서 유숙한다고 한다. 김광업金光業이 만나러 와서 술을 주었다. 산곡山谷의 집에서 머무른다고 한다.
1616년 7월 14일 맑음
이손李孫이 영천으로 갔다. 박 진사에게 편지를 써서 영천 군수를 만나 검시를 빨리 진행하라고 했다. 딸에게도 편지를 써서 부쳤다. 심학해가 그 노奴를 풀어주는 일 때문에 다시 현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향교에 있는 숙이 편지를 보내 관찰사가 유임된다고 했다. 막복을 구하는 것에 대한 서장書狀을 고쳐 쓰는 것을 기다렸다가 보냈다. 그리고 아이의 편지에도 답장을 써서 급히 보냈다. 제천의 부음을 들었는데, 이미 오래되어 위문을 할 수 없었다. 조장弔狀을 써서 향촉香燭과 함께 일춘에게 보냈다. 또 영천 이영도(자는 성여)에게 편지를 썼다. 일춘이 내일 아침 출발하는데, 일단 잠시 멈추게 했다. 조노득이 들러서 만났다. 직장 조석붕이 월천에서 왔다. 심풍건이 춘양에서 돌아와 감관 배종윤裵宗胤이 세 번에 걸쳐 보낸 편지를 받았다. 운학과 축생이 단지 곤장 30대만 맞고 풀려났다고 한다. 저녁에 개석이 돌아왔다. 아들 김숙은 정리의 집으로 돌아갔다. 관찰사에게 보내는 편지와 의송은 모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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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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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시체 검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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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말을 사들이다
159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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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복이란 자가 말을 훔쳐 도망하다
1597-06-26
강원도 평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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