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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과다부과사건의 전말 - 담당 아전의 농간으로 드러나다
1617년 3월 13일, 김응희가 문단(文壇)으로 가서 그 편에 충의위 이절과 좌수 황열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김택룡에게 답장이 왔다. 김응희의 전세[田稅, 논밭의 세금 즉 토지세]를 결정할 때 경작한 수량을 지나치게 많게 하였는데, 이것은
서원[書員
, 세금담당 아전] 김국(金國)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황열과 김개일이 김택룡을 찾아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5일 뒤 3월 18일, 김택룡은 별감 김개일에게 편지를 보내어, 세금담당 아전 김국이 시경[時耕, 진전이 아니라 현재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수량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 것에 대해 그 사정을 물어봐달라고 했다.
3월 24일, 김택룡은 풍종을 영주 군내로 보내 별감 김개일에게 말을 전하도록 했다. 세금담당 아전인 김국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3월 25일, 아침에 풍종이 영주 군내에서 와서 김택룡은 별감 김개일의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편지에는 세금담당 아전 김국을 보내 전결[田結, 논밭의 조세]의 부풀린 수량을 조사하라고 시키겠다는 말이 있었다.
김택룡의 답세(畓稅)는 읍인(邑人)이 75복(卜) 7속(束), 명이(命伊)가 28속(束)을 속여서 숨기고 명산호(命山戶)에게 이송하였는데 지금 되돌려 보낸다고 하였다. 이것은 김응희와 호노[戶奴,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는 노비]의 일인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김택룡은 매우 통탄스러워했다. 시기[時起,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논밭]도 역시 30여 복(卜)을 더 부풀려 기록해놓았으므로 모두 없애버리기로 하였다.
세금담당 아전 김국은 유숙하였다. 김택룡은 김응희와 상의해 처리하려 하였지만, 김응희가 김 참판 장례에 석회를 굽는 일 때문에 미움을 받아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의는 미룰 수밖에 없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조성당일기(操省堂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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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택룡(金澤龍)
주제 : 경제와 재테크, 세금 부과
시기 : 1617-03-13 ~ 1617-03-25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택룡, 김국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15호
조선왕조실록
◆ 조선시대 전세 부과의 실제
조선시대 토지세 장부를 깃기[衿記]라고 불렀다. 이 깃기는 세금징수 업무를 담당한 서원(書員)들이 어느 한 사람별로 그가 소유한 토지를 모두 취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 장부를 일컫는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국가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낼 때, 체면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납부하지 않고 노비의 이름으로 대납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16세기부터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세기 말까지 확산되어, 노비를 소유하지 못한 일반 평민들도 본명과는 전혀 별개의 이름을 만들어 그 이름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곧 호명(戶名)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선시대 깃기에는 지주(地主)의 이름 대신 납세자의 이름으로 호명(戶名)만 기재하였으며, 납세자의 이름 다음에는 그가 납부할 토지를 모아 차례대로 기록하였다.
여기에서는 김국이라는 서원이 김택룡의 토지세를 계산하면서 해당 토지의 수량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 것으로부터 문제가 야기되었다. 즉, 김택룡 집안에서 경작하고 있던 토지보다 면적을 훨씬 더 부풀려 기록하여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토지세를 많이 부과한 것이었다. 자세한 사정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세금담당 아전 김국이 중간에서 어떤 의도를 품고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김응희라는 인물은 그 출신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아 파악이 어렵지만, 아마도 김택룡 집안의 각종 재산 관리를 관리 담당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다. 또 명산호(命山戶)가 김택룡 대신 납세자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던 호명(戶名)인 듯하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1617년 3월 13일 맑음
김응희가 문단文壇으로 가서, 충의위 이절(자는 중시)과 좌수 황열(자는 시습)에게 소식을 전하니, 답어가 왔다. 김응희의 전세를 결정할 때 경작한 수량을 지나치게 많게 하였는데, 서원(書員 : 세금담당 아전) 김국金國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다. 황열·김개일(자는 수도)이 와서 대화를 나누었다.
1617년 3월 18일 맑음
아침에 죽은 아이의 채곡債穀 4섬 6말을 장시에 보냈다. 그 나머지 무명은 대평이 서울에서 가져와 비축하고 있는 무명을 구입할 계획이다. 어제는 운심에게 임구에 사는 딸의 병이 심해서 오지 못한다고 들었다. 지금 대평을 보내 안부를 묻게 하고 아울러 무명 사는 일을 감독하도록 했다. 노배奴輩들이 모두 갔다. 별감 황언례黃彦禮와 김여환金汝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전세목을 납부하라는 요청이다. 또 별감 김개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서원 김국이 시경(時耕:진전이 아니라 현재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수량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했다. 친구 이태화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또 옛 친구로서의 정의를 서술하였다. 텅 비고 쓸쓸한 집안에서 옛 친구의 안부편지를 받으니 고마움이 어떠하겠는가? 그의 노奴가 군에 들어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시 답장을 받아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저녁에 시장에 갔던 사람이 무명 3필 반을 사서 돌아왔다. 대평이 임매林妹를 보았는데 어제부터 약간 회복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음식을 들지 못해 파리하고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하였다.
1617년 3월 24일 맑음. 때때로 비 오고 바람이 크게 붐.
이 충의위가 소와 사람 2명을 보내어 예안의 아들 김적 장례처에 곡식을 보냈다. 종만이가 가지고 갔다. 보낸 아들 김적의 곡식은 벼 4곡斛, 콩 7말, 무명 7말, 나의 벼 1곡, 올콩 3말이었는데, 장례비용이었다. 저녁에 희남喜男이가 소를 끌고 돌아왔다. 숙·각·집사람의 편지를 받아 잘 있음을 알았다. 장사葬事는 즐겁지가 않아 손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날 삼과 채소를 심고 또 앞 논과 미나리 밭을 갈았다. 풍종이 군으로 들어가 별감 김개일에게 말을 전했는데, 서원 김국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1617년 3월 25일 흐리고 비
아침에 풍종이 군내에서 나와서 김 별감의 답장을 받았다. 생원 김성진金聲振이 와서 만났다. 이 고을의 훈도가 되었으므로 호평虎坪에서 이곳을 지나 향교로 들어가는 것이다. 풍종이 군에서 돌아와 김개일(자는 수도)의 편지를 받았다. 서원 김국을 보내어 전결의 부풀린 수량을 조사하라고 하였다. 여기 답세畓稅는 읍인邑人이 75복卜 7속束, 명이命伊가 28속을 속여서 숨기고 명산호命山戶에게 이송하였는데 지금 되돌려 보낸다고 하였다. 이것은 김응희와 호노戶奴의 일이다. 매우 통탄스럽다. 시기(時起:진전이 아닌 경작지)도 역시 30여 복卜을 더 기록하였는데 모두 없애고 사용하지 않았다. 김국이 유숙하였다. 김응희와 상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김응희가 김 참판 장례에 석회를 굽는 일 때문에 미움을 받아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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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공전비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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