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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널어 말리다
1607년 5월 25일, 요 며칠 날씨가 계속 맑았다. 김광계는 오전에 기제사를 지낸 후에 방으로 들어가 방안 곳곳에 있던 서책을 모두 마루로 가지고 나왔다. 그동안 벼르고 있던 책 말리기를 하려는 것이다. 꺼내 온 책을 마루며 마당이며 곳곳에 펴서 널어놓기 시작하는데 덕유(김광업) 형이 와서 찾아 왔다. 덕유는 김광계가 펼쳐 놓은 책을 간간히 넘겨가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다.
이틀 뒤에는 집에 있는 옛날 책을 모두 점검하였다. 한동안 펼쳐보지 않은 책들이라 얼룩이 지거나 벌레를 먹은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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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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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매원일기(梅園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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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광계(金光繼)
주제 : 포쇄
시기 : 1607-05-25 ~ 1607-05-27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광계, 김광업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광계
◆ 실록을 보존한 방법, 포쇄(曝曬)
실록 편찬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정리한 것이 《실록청의궤(實錄廳儀軌)》라고 한다면 , 실록의 꾸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해 작성한 것이 《실록형지안(實錄形止案)》이다.
《실록형지안》은 실록의 봉안이나 포쇄(曝曬-실록을 햇볕이나 바람에 말리는 일), 고출(考出 - 전거가 필요할 때 뽑아서 열람함), 실록각의 보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고를 열어야 할 때 그 사유와 함게 당시의 보관 상황을 기록한 일종의 '장서 점검 기록부'이다. 《실록형지안》에는 사고를 연 시기, 사고별 · 궤짝별로 보관된 서책의 종류와 수량, 그곳에 파견된 사관과 실무자들의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실록형지안》은 그 목적에 따라서 포쇄형지안, 실록을 사고에 봉안한 봉안형지안, 실록을 다른 사고에 옮긴 상황을 기록한 이안형지안,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실록을 꺼낸 내역을 기록한 고출형지안, 사각을 보수한 상황을 기록한 사각개수형지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지안 중에는 포쇄가 가장 많다. 정기적인 점검 외에 봉안이나 고출시 포쇄를 함께 행한 경우에도 형지안을 작성했다. 이 경우 제목은 '봉안후 포쇄', '고출 및 포쇄'로 기재했다. 오대산 사고의 경우 100건의 형지안 중 봉안, 개수를 포함하여 포쇄를 행한 사례가 83건이다.
우리나라에 전래하는 공사(公私) 서적의 포쇄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공민왕 11년(1362) 8월의 기록이다.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시키자 왕은 복주·청주 등지로 피난가 있을 때 유도감찰사(留都監察司)가 사고에 수장되었던 실록사고(實錄史藁)를 포쇄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실록의 포쇄를 매우 엄격히 하였으며, 실록은 정기적으로 포쇄(曝曬) 작업을 했는데 조선시대의 포쇄식년은 과거식년(科擧式年)과 같이 격 2년으로 진술축미년(辰戌丑未年)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쇄하러 가는 연로의 백성들에게 끼치는 피해도 많아졌고, 헌종 이후에는 국내외 사정으로 3년마다 하는 정식(定式)마저 지키지 못하여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포쇄하는 일도 있었다.
포쇄식년에는 다른 정무의 중복을 피하여 봄·가을에 청명한 길일(吉日)을 택하여 포쇄하였는데, 장마철을 지난 8월~9월이 가장 많았고 3월~4월, 10월에도 많이 시행하였다.
실록의 포쇄는 춘추관에서 담당하였으므로 춘추관사고의 실록은 춘추관당상이, 외사고에는 기사관(정6품~정9품)이 파견되었다. 기사관은 예문관원인 겸춘추(兼春秋)와 예문관원이 아니면서 사관을 겸임한 별겸춘추(別兼春秋)가 맡았다.
한편, 지방의 도사와 수령으로서 춘추를 겸하여 제수받은 자는 외춘추(外春秋)인데, 이 외춘추는 외사고를 개고(開庫)할 수 없었다.
포쇄절차는 사관이 사고에 당도하여 관복의 하나인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사배(四拜)한 다음 개고하였고, 사고 내를 살펴본 뒤 책궤를 열었다.
서적을 꺼내어 포쇄청(曝曬廳)에서 포쇄하고 끝나면 먼지를 털고 책과 책 사이에 초주지(草注紙)를 2장씩 넣어 유둔(油芚:이어 붙인 두꺼운 기름종이)으로 싼 다음 다시 홍보(紅褓)로 싸서 궤 속에 넣고 봉안하는데, 이 때 천궁(川芎:미나릿과의 여러해살이 풀)·창포(菖蒲)를 함께 넣는다. 이는 충해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궤 속에 넣고 인봉(印封)한 다음 사고의 외문도 인봉하고 ‘모일인봉(某日印封)’이라고 기록한다.
한편, 민간에서는 7월 장마 뒤에 옷·책·곡식들의 습기를 말리고 거풍하는 습관들이 있었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7월령에는 “장마를 겪었으니 집안을 돌아보아 곡식도 거풍하고, 의복도 포쇄하소.”라고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칠석조에 “인가에서 옷을 햇볕에 말린다. 이는 옛날 풍속이다.”라고 간단히 적고 있다.
◆ 원문 정보
二十五日 行忌祀. 德裕兄來叙. 曬書. 二十七日 閱家中舊書. 日暮暫見德會兄.
◆ 원문 번역
정미년(1607, 선조40) 5월 25일 기제사를 지냈다. 덕유 형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책을 볕에 쬐었다. 5월 27일 집에 있는 옛날 책을 점검하였다. 날이 저물어서 잠시 덕회 형을 만나보았다.
그래픽
사랑채 마루에 책을 널어...
3D
목두
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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