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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의 딸은 초례를 치르고, 김기의 아들은 장가를 가고
1608년 1월 24일, 이 날은 잔치가 겹친 날이다.
김지(金址)
재종숙의 딸이 혼례를 치르는 날이고, 몇 년 전 돌아가신 김기(金圻) 재종숙의 아들인 광업(光業) 형이 장가를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덕유형은 봉화의 류씨 댁으로 장가를 가는데, 김광계는 김령 재종숙 등 집안 어른들과 함께 송석대까지 가서 전송해주었다. 송석대에서 돌아와서 밥을 먹은 뒤에 이번엔 곧바로 김지 재종숙 댁으로 갔다. 김령 재종숙은 오시쯤에
홀기(笏記)
를 썼고, 이율은
찬자(贊者)
를 맡았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 덧 저녁이 되어 신랑과 요객이 도착했다.
신랑은 월천 조목 선생과 학봉 김성일선생의 문인인
권익창(權益昌)
의 아들
권규(權圭)
이다.
요객(繞客)
으로는 이의흥(李義興), 류덕기(柳德驥),
권인보(權仁甫)
가 왔다. 김지 재종숙네 숙모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다음 날에도 동네 친족들을 불러 연일 잔치를 열었다. 김광계도 이틀 내내 가서 친족들과 흥겹게 먹고 마셨다.
며칠 후에는 덕유 형이 봉화 처가에서 돌아오면서 술과 안주를 잔뜩 싣고 왔다. 동네 친족들이 또 모여 함께 먹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매원일기(梅園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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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광계(金光繼)
주제 : 혼례
시기 : 1608-01-24 ~ 1608-01-25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광계, 김지, 김기, 김광업, 권익창, 권규, 이의흥, 류덕기, 권굉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기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권굉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광계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권익창
◆ 조선 중기의 혼례, 반친영(半親迎)
조선 시대 초기까지는 전대(前代)의 혼인 풍속인 서류부가(壻留婦家, 남자가 여자 집에서 혼례를 거행하고 그대로 처가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장하면 본가로 돌아오는 우리 고유의 혼인풍속) 혼속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류부가의 혼속이 빚어내는 문제성을 거론하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서 친영(親迎)의 예로 혼례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가 제청되었다. 이리하여 200여 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18세기 중엽에는 혼례를 치르면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옮겨 살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천여 년을 이어온 서류부가 혼속은 사회 저변에 토착된 풍속이었으므로 쉽게 변경되지 않았다. 1469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예조전’을 보면, 상례에 관해서는 상세한 준행 규칙을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혼례에 관하여는 연령 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친영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친영례는 오랜 시일에 걸쳐 먼저 왕가에서 선도한 이후로 차차 양반가정으로 시행되고, 18세기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전적인 친영의 예로 변경되지 않고 반친영(半親迎)의 예로 자리 잡는다.
여러 자료에 보이는 15세기 혼례는 친영례와 달리 3일씩이나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었다. 혼인 첫날에 신붓집에서는 문밖에 횃불을 환히 밝혀 놓고 신랑을 기다린다. 저녁 무렵에 신랑 역시 횃불을 밝힌 채 종자(從者)와 함께 신붓집에 당도하면 신랑은 의식을 치르지 않고 신부와 동침하였고, 신붓집에서는 음식상을 차려 종자를 대접하였다. 둘째 날에 신붓집에서는 신랑 친지와 친구 및 하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는데, 이를 ‘남침(覽寢)’이라 하였다. 셋째 날에 신랑·신부는 유밀과상(油蜜果床)을 앞에 놓고 비로소 상견례를 하였고 신랑과 신부가 3일 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에서 ‘삼일대반(三日對飯)’이라 불렀다. 유밀과상은 신랑·신부를 위해 차렸는데, 사방 한 자나 되는 대탁(大卓)에 음식을 높게 쌓아 화려한 잔칫상이 되도록 하였다.
예식을 마치면 신부는 시부모를 찾아뵈었다.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인사하는 시점은 정확하지 않다. 이날 신부는 시부모에게 드릴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노비를 거느리고 시가로 갔고, 시가에서도 새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붓집이나 신랑집에서 집안의 품격과 부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할 때에는 술 한 동이와 반찬(안주) 다섯 그릇으로 하고 여자 종 세 명과 남자 종 열 명을 딸려 보내도록 규정하였다. 당상관 딸이면 여자 종 네 명과 남자 종 14명까지 데려갈 수 있었다. 또 종친(宗親)은 종부시에서, 양반가는 사헌부에서 서리와 의녀(醫女)를 신랑·신부 집에 각각 파견해 초상 중에 혼인을 치르지 않는지, 혼인 예단은 지나치게 사치스럽지 않은지 등을 조사하였다.
전통과 관례에 따른 혼례는 16세기 중반까지도 꽤 성행하였다. 1518년에 젊은 유학자 김치운(金致雲)이 모범적으로 친영례를 하기도 했으나 상징적인 조치로 끝났으며, 식자들은 여전히 ‘남녀가 외진 골방에서 몰래 만나 3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상견’ 하는 혼속을 힐난하였다. 친영례가 예상외로 세속의 강한 저항을 받아 정착이 어려워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친영’이라는 예식이 고안되었다. 여기에는 서경덕(徐敬德)과 조식(曺植)의 공이 컸다.
영향력 있는 입법자나 유학자들은 민간의 혼례를 전적으로 유교식 예절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혼례를 『주자가례』의 절차대로 치르도록 강요하는 대신에 두 가지 사항을 전통 혼례에 반영하였다. 곧 혼인하는 첫날 저녁에 신랑이 신붓집에 가서 당일에 신랑·신부가 대면하여 합근례와 동뢰연을 행하고, 그 이튿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시부모를 뵙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혼례를 신붓집에서 치른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와 혼례를 치른다는 친영제 본래의 정신에 배치되지만, 이를 ‘반半친영’이라 명명하였던 것은 남귀여가혼의 혼인절차를 변경하여 친영제의 혼인절차 일부를 받아들였음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즉 친영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혼인 당일 전안례(奠雁禮)와 함께 당일상견례를 시행할 뿐 아니라, 다음날 바로 신부를 맞아 신랑 집으로 돌아와 시부모를 뵙는다는 점에서 ‘친영’의 요소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반친영은 혼례 및 신혼생활의 장소를 신붓집으로 하는 전통적 남귀여가혼을 바탕으로 일부 혼인절차를 친영제의 혼인절차로 바꾼 점을 강조한 혼인방식이라 하겠다.
이렇게 반친영 혼속에서 신부가 시댁으로 가는 절차를 신부우례(新婦于禮)또는 신행(新行)이라 하였다.
◆ 원문 정보
二十四日 判事叔侍醮女, 洞親來會. 光業兄亦娶室. 食後卽往判事宅. 繞客則李義興·柳德驥·權仁甫也, 郞則權茂卿之子圭也. 二十五日 判事叔侍行退宴, 洞親皆來會. 蔡公父子亦參焉, 權仁甫亦參. 二十九日 德裕兄還自冰家, 載酒肴來. 邀洞親共之.
◆ 원문 번역
무신년(1608, 선조41) 1월 24일 판사 재종숙이 딸의 초례醮禮(혼례)를 치르는데, 동네 친족들이 와서 모였다. 광업光業 형도 장가간다. 밥을 먹은 뒤에 바로 판사 댁에 갔다. 요객繞客은 이 의흥李義興, 류덕기柳德驥, 권인보權仁甫이고, 신랑은 권무경權茂卿의 아들 규圭이다. 1월 25일 판사 재종숙이 미룬 잔치를 열어서 동네의 친족들이 모두 와서 모였다. 채공 부자도 참석하고 권인보도 참석하였다. 1월 29일 덕유 형이 처가에서 돌아오면서 술과 안주를 싣고 왔다. 동네 친족들을 불러 함께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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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길, 《단원 풍속도첩...
『월천집(月川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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