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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병이 나서 의녀를 부르다
1608년 3월 26일,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던 김광계는 바쁜 와중에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서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겨놓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내의 얼굴색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며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바깥일에만 몰두했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드디어 아내가 몸이 아파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겨워하기 시작했다. 김광계는 의술에 뛰어난 집안 어른들께 여쭈어보려고 했으나 아내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다.
이날 결국 집사람은 의녀(醫女)를 불러 진맥을 받은 후, 침을 맞고 뜸을 떴다. 소식을 들은 노산 재종조부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매원일기(梅園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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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광계(金光繼)
주제 : 의녀
시기 : 1608-03-26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광계, 김부생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광계
◆ 조선시대 의녀제도
조선 초기 부인들이 질병이 있어도 남자의원에게 진맥을 청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많자 1406년(태종 6) 검교한성부(檢校漢城府)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허도(許道)는 이를 해결하고자 창고궁사동녀(倉庫宮司童女) 수십 명을 선발하여 맥경(脈經)·침구(鍼灸)를 가르쳐 부인의 병을 치료하도록 할 것을 상언하였다. 왕은 이에 따라 제생원(濟生院)으로 하여금 이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것이 의녀제도(醫女制度)의 창시이다. 제생원에서는 의녀를 따로 뽑아 주로 맥경(脈經)과 침구(鍼灸)의 법을 가르쳐 진료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습독하는 방서(方書:약방문을 적은 책)는 맥경·침구 이외에 부인과 및 산서(産書) 등이었다. 그 당시는 남녀의 자유로운 접촉을 기피하던 때이므로 중서계급(中庶階級)에 속한 여자들은 이 업에 종사하기를 원하지 않아 창고(倉庫)나 궁사(宮司) 소속의 비녀(婢女)들 가운데에서 동녀(童女)를 뽑았다. 뿐만 아니라, 외방(外方:지방) 각 도의 계수관(界首官:큰 도로변에 위치한 군과 현)의 여비(女婢) 중에 영리한 동녀를 선택하여 침구술과 약이법(藥餌法)을 가르쳐서 그 술법을 습득시킨 뒤에 지방으로 되돌려 보내어 부인들의 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들 외방에서 선발된 의녀들은 먼저 ≪천자문≫·≪효경 孝經≫·≪정속편 正俗篇≫을 가르친 다음에 서울로 보내오게 하였는데, 이것은 제생원에서 의방을 습득하기에 앞서 글자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1434년(세종 16) 7월에도 제생원 의녀들을 권장하기 위하여 여기(女妓)의 예에 따라 1년에 두 번씩 미곡을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1478년(성종 9) 2월에는 예조에서 의녀를 권장하기 위하여 여섯 조항을 계청(啓請)하여 성적에 따라 내의녀(內醫女)·간병의녀(看病醫女)·초학의녀(初學醫女)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권장의 법을 달리하였다. 이들은 주로 의방서·진맥·명약(命藥)·침구·점혈(點血) 등 의료업무에 종사해 왔으나, 사회적 대우는 천류(賤流)에 속한 기녀나 노비계급과 비슷하게 취급되었다. 1485년에 천류 자녀의 종량법(從良法:비녀가 평민에게 시집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는 양인이 되게 한 법)을 정할 때에도 의녀는 창기(娼妓)와 같이 종량될 수 있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고 있다. ≪속대전≫ 예전에 의하면, 영조 때에 와서는 장려책으로 내국여의(內局女醫)와 혜민서여의(惠民署女醫)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채택되어 왔다. 성종 말경에는 의녀를 공사(公私)의 연유(宴遊:잔치)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나 기녀들과 함께 연회에 초청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502년(연산군 8) 6월에 그 당시의 부호들의 혼수가 너무 사치하다 하여 혼가의 납채일(納采日)에 의녀를 보내어 그 물품들을 검사하게 하였는데, 그 뒤부터 연회 때에 기녀와 함께 어전 섬돌 위에 앉게 하면서, 의서를 배우는 이외에 음악을 가르치어 내연(內宴)이 있을 때에는 기녀와 함께 공공연히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유희와 음희(淫戱)를 일삼던 연산군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다. 그 뒤 중종 때에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의녀를 의기(醫妓)라는 이름으로 조관들의 연회에 계속 초청하였다. 1510년(중종 5) 이후로는 의녀를 연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수차에 걸쳐 엄금하고 의료의 본업에 돌아가도록 단속하였다. 그러나 한번 흐려졌던 풍기는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연회에 출입하였다. 한때는 연유에서도 내의원의 의녀는 흑단(黑緞)가리마(족두리)를 쓰고, 다른 기녀들은 흑포(黑布)를 쓰게 하였으며, 혜민서의 의녀는 약방기생(藥方妓生)이라고 불러 관기 중에서도 제일품에 속하였다. 이 의녀들은 천류 출신이라는 전통적 습속에 얽매여 남성의 의관들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끝까지 얻지 못하고 다만 천류로서 겨우 그 면목을 유지하여 왔을 뿐이다. 갑신정변을 전후하여 개화의 신풍조가 밀려들어 노비제도가 폐지되고 서양의학에 의한 왕립병원(王立病院)이 새로 설치되어 현대식 간호원이 요청되었으나 종래의 관습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이 사업에 종사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 원문 정보
二十六日 權咸悅澍及權溧氏來堤川宅, 要見乃往見之. 判事·生員·奈城叔侍亦來. 是日家人邀醫女針灸. 蘆山亦來見.
◆ 원문 번역
무신년(1608, 선조41) 3월 26일 함열咸悅 권주權澍 및 권율權溧 씨가 제천 댁에 와서 보자고 하기에 바로 가서 만나보았다. 판사·생원·내성 재종숙도 왔다. 이날 집사람이 의녀醫女를 불러 침을 맞고 뜸을 떴다. 노산 재종조부도 보러왔다.
이미지
제생원터 안내석
제생원터 전경
그래픽
의녀를 불러 진찰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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