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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운반하는 수레들이 10리까지 이어지다
1764년 5월 16일, 아침 일찍 일어나니 고을의 여러 사람이 박종(朴琮)을 보려고 왔다. 박종은 백두산과 허항령 사이의 산천 형세와 길의 험난함 등 여러 가지를 물었다. 몇 사람이 말하기를,
“허항령은 갑산으로 곧바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즐비하게 다닌다. 따라서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라도 길이 막히지 않으며, 허항령 길을 벗어나 백두산 밑으로 꺾어 들어가는 것은 겨우 50리뿐이다. 길은 험하지만, 물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조영순 대감이 입산할 때 가마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라고 하였다. 생각해 보니, 어제 산행을 중지한 것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길을 정비하는 어려움 때문이었다. 백성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면, 왜 중간에 포기하겠는가? 마침내 병사께 들어가 고하기를,
“길은 대체로 험난하지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한 것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니, 모두 믿을 수는 없다. 또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천하의 명승지를 구경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내 말을 듣고 병사가 어제 그 급창을 불러 거듭하여 힐문하였다. 사령은 말하기를,
“상인들은 말을 끌고 가기 때문에 왕래할 수 있지만, 양반들은 행차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병사가 말하기를,
“상인들의 말은 갈 수 있는데, 관가의 말은 왜 갈 수 없는가?”
라고 하니, 그 자의 말문이 막혔다. 부령 부사가 또 극력 만류하였다. 이에 병사가 말하기를,
“무산까지 가서 얼마나 험난한지를 살펴본 다음, 거취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를,
“병사가 무산에서 거취를 결정한다면, 무산 사람들이 곤란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령 사람들보다 열 배가 더할 것이다. 오늘의 행차는 당 헌종(唐憲宗)이 채(蔡) 지방을 정벌한 것처럼 홀로 결정하여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한다면 3년을 지나도 이룰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병사가 드디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령 부사가 만류해도 되지 않자, 박종에게 냉소를 띠며 말하기를,
“아무튼 무산이나 잘 보고 왔으면 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무산에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타고 온 말이 대단히 지쳤기 때문에 부령 부사에게 말 한 필을 빌렸다.
골짜기 입구로 들어가자, 조세를 운반하는 수레들이 10리까지 이어져 마치 제갈량이 만들었다는 목우유마(木牛流馬)를 닮았다. 포사곡(褒斜谷)을 따라 나오며 물었더니, 모두 무산의 백성들이었다. 풀밭에서 자고 모래 밥을 지어 먹으며 밤낮으로 걸었기 때문에 비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머리가 허연 늙은이가 부러진 수레바퀴의 축을 고치면서 박종에게 말하기를,
“자식 하나는 병으로 죽고, 사위 하나는 병으로 누워 있는데, 관아의 위엄으로 성화같이 독촉하여 늙은이가 떠날 수밖에 없다. 몇 고랑의 밭을 일구었는데, 아직 한 번도 김을 매지 못했다. 지금 살아서 돌아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박종이 관원의 행차를 따라가고 있으니, 혹시 자기를 구원해 줄까 해서였다. 박종은 한동안 측은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 선비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였다. 폐무산(廢茂山)에서 점심을 먹었다. 변방의 쇠잔한 진보(鎭堡)가 황폐한 골짜기에 남아 있었다. 요쇄지의 보장은 할 일이 없어서 채소밭을 경작할 뿐이었다. 진보의 장수가 말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부령에서 빌린 말은 돌려보냈다.
5리쯤 지나니, 소나무, 삼나무가 하늘을 가렸다. 하루 종일 나무 그늘 속으로 행진하였다. 차유령 고개에서 조금 쉬었다. 고개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가 부령과 무산 두 고을의 경계였다. 해가 질 때 신참(新站)에 도착하여 일반 백성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이 날은 100리를 갔다. 아침을 먹기 전에 안개가 끼고 가랑비가 오더니 곧장 개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에는 우레가 조금 쳤다. 유숙한 집의 온돌이 너무 뜨거워 잠을 잘 수 없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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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종(朴琮)
주제 : 백두산 유산기
시기 : 1764-05-16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함경북도 무산군
일기분류 : 유산일기
인물 : 박종, 병사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웹진 담談 15호
조선왕조실록
◆ 조선시대 조세제도
조선시대 조세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세종 때 공법(公法)이라는 새로운 세제(稅制)가 마련되기까지는 고려 공민왕 때 토지개혁과 함께 정하였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즉 조(租)는 수전(水田) 1결(結)에 대해서 조미(租米) 30말(斗), 한전(旱田) 1결에 대해서는 잡곡(雜穀) 30말을 경작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인데, 공전(公田)인 경우에는 관가에서 그것을 징수하였고, 사전(私田)인 경우에는 수조권자인 전주(田主)가 이를 받아들였다. 세(稅)는 전주(田主)가 경작자에게서 받은 조(租) 중에서 1결에 대하여 2말씩 국고(國庫)에 바치게 하였는데, 능침전(陵寢田)·창고전(倉庫田)·궁사전(宮司田)·공해전(公廨田)·공신전(功臣田)은 세(稅)를 면제받았다. 이와 같은 규정은 고려 태조가 내세웠던 10분의 1 수조율(守租率)에 근거하여 종래의 과중한 부담을 덜게 한 것이다. 종래에는 사전에 부과하지 않던 세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조선시대 조세제도의 특징의 하나라 할 것이다. 세종 때에는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답험손실법과 공법을 절충하여, 토지를 비척(肥瘠)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며, 연분(年分)을 그 해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눈다는 전분육등과 연분구등의 법을 제정한 것이 그것이고 이것은 조선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그리하여 1448년(세종 30)에는 토지를 다시 측량하기 시작하였으며, 양전(量田)이 끝나자 이 신법(新法)을 실시하게 되었다. 공부는 건국 초기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지방 특산물의 통계를 내서 공부의 등급을 매겨 각 지방의 공안(貢案)을 채워야만 되었다. 더욱이 연산군은 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공부를 더욱 많이 매겼으므로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무거웠으나 이때 작성된 공안은 그 뒤에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또 공안도 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 토산(土産)이 아닌 물품을 공납해야 될 때도 있었다. 이럴 경우는 그 물품을 사서라도 바쳐야 되는 불편과, 또 중앙에 공납이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요와 공납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든가 수송의 곤란 등으로 이른바 방납(防納)이라는 공부청부제(貢賦請負制)가 생기게 되면서 그에 따른 중간착취로서 백성들의 고통은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물을 미곡(米穀)으로 대신 내게 함으로써 방납에 따른 백성들의 피해를 덜자는 의견이 선조 초기에 나왔다. 그러나 실시되지 못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전국의 토지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국가의 수입이 격감되었다. 그 보충책으로서 시행하게 된 것이 곧 대동법(大同法)이었다.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초기부터 농민에게는 군역(軍役), 중에게는 승역(僧役), 천인(賤人)에게는 천역(賤役) 등 각종 역(役)이 부과되었으며, 다만 양반들만이 원칙적으로 역의 의무가 없었다.
◆ 원문 번역
1764년 5월 16일 정묘일. 아침 일찍 일어나니 고을의 여러 사람이 나를 보려고 왔다. 나는 백두산과 허항령 사이의 산천 형세와 길의 험난함 등 여러 가지를 물었다. 몇 사람이 말하기를, "허항령은 갑산으로 곧바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즐비하게 다닌다. 따라서 겨울 눈이 쌓였을 때라도 길이 막히지 않으며, 허항령 길을 벗어나 백두산 밑으로 꺾어 들어가는 것은 겨우 50리뿐이다. 길은 험하지만, 물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조영순 대감이 입산할 때 가마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라고 하였다. 생각해 보니, 어제 산행을 중지한 것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길을 정비하는 어려움 때문이었다. 백성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면, 왜 중간에 포기하겠는가? 마침내 병사께 들어가 고하기를, "길은 대체로 험난하지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한 것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니, 모두 믿을 수는 없다. 또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천하의 명승지를 구경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내 말을 듣고 병사가 어제 그 급창을 불러 거듭하여 힐문하였다. 사령은 말하기를, "상인들은 말을 끌고가기 때문에 왕래할 수 있지만, 양반들은 행차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병사가 말하기를, "상인들의 말은 갈 수 있는데, 관가의 말은 왜 갈 수 없는가?" 라고 하니, 그 자의 말문이 막혔다. 부령 부사가 또 극력 만류하였다. 이에 병사가 말하기를, "무산까지 가서 얼마나 험난한지를 살펴본 다음, 거취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를, "병사가 무산에서 거취를 결정한다면, 무산 사람들이 곤란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령 사람들보다 열 배가 더할 것이다. 오늘의 행차는 당 헌종(唐憲宗)이 채(蔡) 지방을 정벌한 것처럼 홀로 결정하여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한다면 3년을 지나도 이룰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병사가 드디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령 부사가 만류해도 되지 않자, 나에게 냉소를 띠며 말하기를, "아무튼 무산이나 잘 보고 왔으면 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무산에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타고 온 말이 대단히 지쳤기 때문에 부령 부사에게 말 한 필을 빌렸다. 골짜기 입구로 들어가자, 조세를 운반하는 수레들이 10리까지 이어져 마치 제갈량이 만들었다는 목우 유마(木牛流馬)를 닮았다. 포사곡(褒斜谷)을 따라 나오며 물었더니, 모두 무산의 백성들이었다. 풀밭에서 자고 모래 밥을 지어 먹으며 밤낮으로 걸었기 때문에 비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머리가 허연 늙은이가 부러진 수레바퀴의 축을 고치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자식 하나는 병으로 죽고, 사위 하나는 병으로 누워 있는데, 관아의 위엄으로 성화같이 독촉하여 늙은이가 떠날 수밖에 없다. 몇 고랑의 밭을 일구었는데, 아직 한 번도 김을 매지 못했다. 지금 살아서 돌아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내가 관원의 행차를 따라가고 있으니, 혹시 자기를 구원해 줄까 해서였다. 나는 한동안 측은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 선비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였다. 폐무산(廢茂山)에서 점심을 먹었다. 변방의 쇠잔한 진보(鎭堡)가 황폐한 골짜기에 남아 있었다. 요쇄지의 보장은 할 일이 없어서 채소밭을 경작할 뿐이었다. 진보의 장수가 말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부령에서 빌린 말은 돌려보냈다. 5리쯤 지나니, 소나무, 삼나무가 하늘을 가렸다. 하루종일 나무 그늘 속으로 행진하였다. 차유령 고개에서 조금 쉬었다. 고개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가 부령과 무산 두 고을의 경계였다. 해가 질 때 신참(新站)에 도착하여 일반 백성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이 날은 100리를 갔다. 아침을 먹기 전에 안개가 끼고 가랑비가 오더니 곧장 개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에는 우레가 조금 쳤다. 유숙한 집의 온돌이 너무 뜨거워 잠을 잘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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