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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군수가 환곡의 책임을 물어 양민 유부녀를 잡아들여 간통하고 죄를 덮어씌우다
1751년 7월 9일, 흥해군수(興海郡守) 이우평(李字平)이 지난 해 10월에 흥해군(興海郡)에 사는 전 도훈도(前都訓導) 서원석(徐元石)의 아내인 양민(良民) 잉질낭(芿叱娘)이 환곡(還穀)의 책임을 지고 흥해군청(興海群聽) 뜰에 잡혀 들어왔을 때 그 용모(容貌)에 반했다가 올해 4월 그녀의 남편이 출타(出他)한 때에 환자의 책임을 빌미로 잉질낭을 잡아들여 하옥(下獄)시키지 않고, 동헌(東軒) 옆에 있는 곳간에 가두어두고는 밤을 틈타서 남 몰래 간통하였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추악한 소문이 드러나자 그 흔적을 숨기고자 몰래 읍내(邑內)에 사는 심복(心腹) 의원(醫員) 김억세(金僚世)에게 부탁해서 잉질낭이 집에서 음란한 짓을 한 것처럼 이웃에 사는 눈먼 여인인 정
소사
(鄭召史)를 시켜서 관가(官家)에 고소하도록 하고
속공노비(屬公奴婢)
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면서 동헌(東軒)에 유치(留置)하여 남편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놀라고 개탄(慨歎)하여 원근(遠近)에 모두 전해지게 되었다. 이에 조재호가 원석(元石) 부부와 연루된 개개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와 친히 조사하고 심문하니 이우평이 겁을 주어 잉질낭을 간통한 사정이 평문(平問)에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유부녀를 겁주어 간통한 일은 자체로 처벌의 법률이 있어 사람에 있어서도 용서받기 어렵거늘 흥해군수 이우평은 자신이 관직의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고을 백성의 아내를 위협하여 간통하였으니, 그 한 짓을 논함에 참으로 추하고도 부도덕하기에, 이같이 간악하고 음탕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결코 잠시도 군수의 직책에 둘 수 없다고 하겠기에 파출(罷黑)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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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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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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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사법제도, 세법
시기 : 1751-07-09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군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조재호, 서원석, 잉질낭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 환곡 기능의 변질
원래 환곡의 기능은 흉년의 대비, 빈민의 구제, 물가조절, 정부 보유양곡의 교환 및 각 관청의 재원확보 등으로, 1392년(태조 1) 의창(義倉) 설치 당시에는 이자 없이 대여했으나, 대여 수수료·보유양곡의 자연소모 등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차츰 연 1~2할의 이식을 징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진·병자의 난을 겪은 후 세제가 문란해지고 국고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환곡의 이식으로 국비에 충당하는 방법을 취해, 각 관청·군영의 보유 곡식을 대여, 그 이식으로 경비를 조달함으로써 환곡은 구제가 아니라 과세·이식의 수단으로 변했다. 따라서 백성에게 대여를 강제하고 그 이식도 높아 차츰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더욱이 환곡을 관장하는 탐관오리의 농간·부정이 심하였다. 환곡과 관련된 조선 후기의 탐관오리들의 탐학으로는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번질[反作], 저축해야 할 양곡을 사사로이 대여한 가분(加分), 겨나 돌을 섞어서 한 섬을 두 섬으로 불리는 분석(分石), 창고에 없는데 실물이 있는 듯이 보고하는 허류(虛留) 등 작폐가 매우 심하여 민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환곡은 중기 이후 삼정(三政)의 문란 중 가장 큰 폐단을 낳아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흥해군수(興海郡守) 이우평(李字平)이 지난 해 10월에 흥해군(興海群)에 사는 전 도훈도(前都訓導) 서원석(徐元石)의 아내인 양민(良民) 잉질낭(芿叱娘)이 환상(還上)의 책임을 지고 흥해군청(興海群聽) 뜰에 잡혀 들어왔을 때 그 용모(容貌)에 반했다가 올해 4월 그녀의 남편이 출타(出他)한 때에 환상의 책임을 빌미로 잉질낭을 잡아들여 하옥(下獄)시키지 않고 동헌(東軒) 옆에 있는 곳간에 가두어두고는 밤을 틈타서 남 몰래 간통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추악한 소문이 드러나자 그 흔적을 숨기고자 몰래 읍내(邑內)에 사는 심복(心腹) 의원(醫員) 김억세(金僚世)에게 부탁해서 잉질낭이 집에서 음란한 짓을 한 것처럼 이웃에 사는 눈먼 여인인 정소사(鄭召史)를 시켜서 관가(官家)에 고소하도록 하고 속공노비(屬公奴婢)로 만들겠다고 위협 하면서 동헌(東軒)에 유치(留置)하여 남편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놀라고 개탄(慨歎)하여 원근(遠近)에 모두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원석(元石) 부부와 연루된 개개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와 친히 조사하고 심문하니 이우평이 겁을 주어 잉낭을 간통한 사정이 평문(平問)에도 낱낱이 드러나는데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유부녀를 겁주어 간통한 일은 자체로 처벌의 법률이 있어 사람에 있어서도 용서받기 어렵거늘 흥해군수 이우평은 자신이 관직의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고을 백성의 아내를 위협하여 간통했습니다. 그 한 짓을 논함에 참으로 추하고도 부도덕하기에, 이같이 간악하고 음탕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결코 잠시도 군수의 직책에 둘 수 없다고 하겠기에 우선 파출(罷黑)을 하였습니다. 해당 관청[攸司]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을에 이미 접어들어 사무가 점점 많아지는 데다 또 균역법(均役法)의 절목(節目)을 고쳐 이것을 거행하는 것이 시급하여 하루라도 관장(官長)이 없으면 참으로 걱정스럽게 될 것입니다. 흥해군은 최근에 피폐한 형국이 되어 온갖 폐단이 다 일어나니 반드시 명성과 치적이 있으면서 가장 강건하고 명철한 사람을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각별히 선발할 것을 명령하시어 수일 내에 곧바로 내려 보내시도록 전차(詮次)를 아뢰옵니다. - 신미년(1751)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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