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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군수가 환곡의 책임을 물어 양민 유부녀를 잡아들여 간통하고 죄를 덮어씌우다
1751년 7월 9일, 흥해군수(興海郡守) 이우평(李字平)이 지난 해 10월에 흥해군(興海郡)에 사는 전 도훈도(前都訓導) 서원석(徐元石)의 아내인 양민(良民) 잉질낭(芿叱娘)이 환곡(還穀)의 책임을 지고 흥해군청(興海群聽) 뜰에 잡혀 들어왔을 때 그 용모(容貌)에 반했다가 올해 4월 그녀의 남편이 출타(出他)한 때에 환자의 책임을 빌미로 잉질낭을 잡아들여 하옥(下獄)시키지 않고, 동헌(東軒) 옆에 있는 곳간에 가두어두고는 밤을 틈타서 남 몰래 간통하였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추악한 소문이 드러나자 그 흔적을 숨기고자 몰래 읍내(邑內)에 사는 심복(心腹) 의원(醫員) 김억세(金僚世)에게 부탁해서 잉질낭이 집에서 음란한 짓을 한 것처럼 이웃에 사는 눈먼 여인인 정소사(鄭召史)를 시켜서 관가(官家)에 고소하도록 하고 속공노비(屬公奴婢)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면서 동헌(東軒)에 유치(留置)하여 남편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놀라고 개탄(慨歎)하여 원근(遠近)에 모두 전해지게 되었다. 이에 조재호가 원석(元石) 부부와 연루된 개개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와 친히 조사하고 심문하니 이우평이 겁을 주어 잉질낭을 간통한 사정이 평문(平問)에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유부녀를 겁주어 간통한 일은 자체로 처벌의 법률이 있어 사람에 있어서도 용서받기 어렵거늘 흥해군수 이우평은 자신이 관직의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고을 백성의 아내를 위협하여 간통하였으니, 그 한 짓을 논함에 참으로 추하고도 부도덕하기에, 이같이 간악하고 음탕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결코 잠시도 군수의 직책에 둘 수 없다고 하겠기에 파출(罷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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