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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이용한 군수의 간통사건에 대해 감사가 직권으로 파직하다
1751년 7월 9일, 흥해군수(興海郡守) 이우평(李字平)이 전 도훈도(前都訓導) 서원석(徐元石)의 아내인 양민(良民) 잉질낭(芿叱娘)을 환곡(換穀)의 책임으로 잡아들였다가 용모에 반하여,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남몰래 간통하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조재호 경상감사는 원석(元石) 부부와 연루된 개개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와 친히 조사하고 심문하니 이우평이 겁을 주어 잉질낭을 간통한 사정이 평문(平問)에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유부녀를 겁주어 간통한 일은 자체로 처벌의 법률이 있어 사람에 있어서도 용서받기 어렵거늘 흥해군수 이우평은 자신이 관직의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고을 백성의 아내를 위협하여 간통하였으니, 그 한 짓을 논함에 참으로 추하고도 부도덕하기에, 이같이 간악하고 음탕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결코 잠시도 군수의 직책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재호 감사는 흥해군수 이우평을 직권으로 파직시키고 그에 대한 연유를 임금께 장계로 올린다. 또한 가을이라 사무가 바쁘니 후임자를 선출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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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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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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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사법제도
시기 : 1751-07-09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군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조재호, 서원석, 잉질낭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웹진 담談 37호
웹진 담談 4호
◆ 감사의 사법권
감사는 한 도의 사법권을 관장하고 있는 존재다. 조선 후기에 오면 감사의 사법상의 책무가 더욱 확대 규정된다. 감사는 군현에서 발생하는 벌송(伐松) 사건, 산송사건, 치사사건, 부녀겁간 사건 등 형민사상의 온갖 사건을 수령에게 지시하여 처결하고, 수령들의 처결에 불만을 품고 감사에게 상소하는 의송(議送)사건을 직접 심리하여 처결한다. 또한 공무수행상의 과오나 각종 비리와 불법을 범한 문무관원들을 파직하는 권한도 갖고 있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흥해군수(興海郡守) 이우평(李字平)이 지난 해 10월에 흥해군(興海群)에 사는 전 도훈도(前都訓導) 서원석(徐元石)의 아내인 양민(良民) 잉질낭(芿叱娘)이 환상(還上)의 책임을 지고 흥해군청(興海群聽) 뜰에 잡혀 들어왔을 때 그 용모(容貌)에 반했다가 올해 4월 그녀의 남편이 출타(出他)한 때에 환상의 책임을 빌미로 잉질낭을 잡아들여 하옥(下獄)시키지 않고 동헌(東軒) 옆에 있는 곳간에 가두어두고는 밤을 틈타서 남 몰래 간통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추악한 소문이 드러나자 그 흔적을 숨기고자 몰래 읍내(邑內)에 사는 심복(心腹) 의원(醫員) 김억세(金僚世)에게 부탁해서 잉질낭이 집에서 음란한 짓을 한 것처럼 이웃에 사는 눈먼 여인인 정소사(鄭召史)를 시켜서 관가(官家)에 고소하도록 하고 속공노비(屬公奴婢)로 만들겠다고 위협 하면서 동헌(東軒)에 유치(留置)하여 남편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놀라고 개탄(慨歎)하여 원근(遠近)에 모두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원석(元石) 부부와 연루된 개개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와 친히 조사하고 심문하니 이우평이 겁을 주어 잉낭을 간통한 사정이 평문(平問)에도 낱낱이 드러나는데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유부녀를 겁주어 간통한 일은 자체로 처벌의 법률이 있어 사람에 있어서도 용서받기 어렵거늘 흥해군수 이우평은 자신이 관직의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고을 백성의 아내를 위협하여 간통했습니다. 그 한 짓을 논함에 참으로 추하고도 부도덕하기에, 이같이 간악하고 음탕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결코 잠시도 군수의 직책에 둘 수 없다고 하겠기에 우선 파출(罷黑)을 하였습니다. 해당 관청[攸司]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을에 이미 접어들어 사무가 점점 많아지는 데다 또 균역법(均役法)의 절목(節目)을 고쳐 이것을 거행하는 것이 시급하여 하루라도 관장(官長)이 없으면 참으로 걱정스럽게 될 것입니다. 흥해군은 최근에 피폐한 형국이 되어 온갖 폐단이 다 일어나니 반드시 명성과 치적이 있으면서 가장 강건하고 명철한 사람을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각별히 선발할 것을 명령하시어 수일 내에 곧바로 내려 보내시도록 전차(詮次)를 아뢰옵니다. - 신미년(1751)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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