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통과 기록
유교문화관
조선의 교육
조선의 가례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사행록 역사여행
안동 하회마을
조선의 전통건축
스토리 테마파크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공모전
콘퍼런스
테마스토리
가정
가족, 친족과의 왕래와 갈등
개인의 일생과 통과의례
그리운 가족
노비들의 삶
경제
가계경영과 노동
고달픈 세금과 부역
시장과 거래
자연재해와 흉년의 기록
공동체
공동 목표를 위한 조직과 협동
관리와 공조 및 대립
사람 사이 갈등과 범죄
이웃과 어울리는 삶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구국에 나선 의인들
나라를 위한 무장투쟁
신문물의 물결과 변화하는 조선
이역만리에서의 독립운동
혼란한 정국
나라의 정치
관직생활
국가의 경조사
국왕의 명령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의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사행길의 사건사고들
사행길의 여정
외교정책의 수행
외국 사람들과의 만남
외국의 자연과 문물의 경험
전쟁, 혼란의 기록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전쟁의 진행과 양상
피난과 궁핍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유람과 감상
유람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유흥의 기록
자연과 고적에 얽힌 이야기
하층민의 놀이와 즐거움
학문과 과거
과거 급제의 영예
과거의 부정부패
끝없는 학문의 세계
어렵고 힘든 과거시험
인물스토리
관리
가족, 동료와 교류하는 관리
나라의 변란을 맞이한 관리
무인의 길을 걷는 관리
바른말을 하는 관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
선정을 베푸는 청렴한 관리
외교를 수행하는 관리
인사발령을 받은 관리
정치적 갈등에 직면한 관리
죄를 지은 관리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
양반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는 양반
고을일에 참여하는 양반
과거시험을 치르는 양반
나랏일을 걱정하는 양반
난리를 만난 양반
대립과 갈등에 놓인 양반
사람들과 교유하는 양반
일상을 고찰하는 양반
일신상의 문제가 생긴 양반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풍문과 소식을 듣는 양반
학문하는 양반
여성
기생
양반가의 여성
왕실의 여인들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하층민 여성
왕실
국난을 만난 국왕
국정을 돌보는 국왕
왕실의 사람들
왕을 보필하는 세자
한 집안의 가장인 국왕
외국인
군대를 이끌고 온 외국장수
외국의 외교관
조선인을 만난 외국인
중인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의관)
향리
하층민
고된 삶을 사는 노비
기술자의 삶, 장인
무속인
부역과 노동에 지친 백성
장사로 삶을 영위하는 상인
천대받는 승려
배경이야기
경제
군제와 군역
농업과 가계경영
산업과 시장
세금과 부역
환경과 재해
교육과 과거
과거
교육기관
학문과 출판
인물
문화
고사, 고적
관습, 풍속
군제와 군역
놀이
예술
의례
의식주
종교
질병과 의료
사회
가족과 일상의례
신분
지역공동체
질병과 의료
전쟁과 외교
국제정세
민간인 교류
외교
전쟁
정치와 행정
사건
사법
왕실
정쟁
정치행정제도
지방제도
일기정보
서명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저자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멀티미디어
내용유형
공간자료
사건자료
소품자료
인물자료
절차자료
참고자료
미디어유형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사항
활용사례
로그인
소개
웹진담담신청하기
활용가이드
용어사전
전통과기록
페이스북
블로그
▲ top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일기
상세검색
디렉토리검색
전체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이야기
검색어
시기
-
검색
다시입력
테마스토리
가정
경제
공동체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나라의 정치
관직생활
국가의 경조사
국왕의 명령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의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전쟁, 혼란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학문과 과거
Home
>
테마스토리
>
나라의 정치
> 관직생활
페이스북
스크랩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유배지의 거리가 다르다
1751년 7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모두 8명의 죄인이 경상도 각처로 유배를 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 거리로 유배를 간 죄인은 거제도로 유배 온 전임 경상감사인 민백상이다. 거리가 먼만큼 죄도 그만큼 무거운 것이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형사제도
시기 : 1751-07-20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남도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조재호, 민백상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 유배형
유배는 오형(五刑)의 하나로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중한 죄를 범했을 때 차마 사형에는 처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원근(遠近)의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2천 리, 2천 5백 리, 3천 리 형의 세 종류가 있었으며, 모든 경우에 반드시 장1백을 더하여 부과했으나, 동전(銅錢)이나 오승포로써 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의금부나 형조에서 유배형을 받으면 도사 또는 나장들이 지정된 유배지까지 압송하였다. 그곳에서 고을 수령에게 인계하고, 수령은 죄인을 보수주인(保授主人)에게 위탁하였다. 보수주인은 그 지방의 유력자로서 집 한 채를 거주할 곳으로 제공하고 유죄인을 감호하는 책임을 졌다. 그곳을 배소 또는 적소(謫所)라고 하였다. 배소에 있는 유죄인의 생활비는 그 고을이 부담한다는 특명이 없는 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가족의 일부 또는 모두가 따라가게 마련이었다. 1449년 휘지(徽旨)에 따라 유배인의 처첩 및 미혼자녀는 함께 살게 하고 조부모·부모 및 기혼자녀도 오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유형은 원래 기한이 없이 종신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죄가 감등되거나 단순한 자리이동으로 유배지가 옮겨지기도 하고 사면으로 형이 풀리기도 하였다. 사령(赦令)이 일 년에도 몇 번씩 너무 자주 내린 탓인지, 1762년(영조 38) 고을수령을 허위로 고소한 이천 사람 이득룡(李得龍)에게 물한년정배(勿限年定配)를 명한 것처럼 물한년의 조건을 붙인 형을 내린 예가 가끔 보인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하나. 죄인 김정삼(金鼎三)은 삼가현(三嘉縣)에, 박중관(朴重瞿見)은 영덕현(盈德縣)에, 최처강(崔處江)은 봉화현(奉化縣)에, 한재홍(韓再興)은 언양현(彦陽縣)에, 강상주(姜尙桂)는 사천현(四川縣)에, 이쾌손(李快孫)은 상주목(尙州牧)에 정배(定配)시키니 이 모두가 유배지에 도착한 일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 신미년(1751) 7월 20일 하나. 거제(巨濟)에서 의금부(義禁府)가 보낸 죄인 민백상(閔百祥)이 7월 15일 유배지에 도착한 일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 신미년(1751) 7월 20일 김산(金山)에서, 의금부(義禁府)가 귀양 보낸 죄인 이익보(李益普)가 7월 17일에 유배지에 도착한 일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 신미년(1751) 7윌 21일
관련 멀티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날짜
장소
멀티미디어
1
귀양온 두 명의 관리, 평생의 소원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다
1766-05-21
함경남도 갑산군
2
전임 경상감사 민백상이 한 달 만에 죄인이 되어 거제도로 ...
1751-07-20
경상남도
3
역적의 귀양소식과 유배자의 방면 소식, 서당건립현장에 활기...
1806-02-23
경상북도 안동시
4
김성극이란 사람이 허탄한 말로 일가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다
1801-01-08
경상북도 안동시
5
김구와 박세희가 귀양오다
1519-12-02
경상북도 상주시
6
남장사에 함께 간 박세희가 황사우의 점을 보다
1519-12-07
경상북도 상주시
7
유생 한난무가 거짓 고변의 벌로 유배를 가다
1520-08-01
서울특별시
닫기
출전정보
출전정보가 없습니다.
저자정보
저자미상
저자정보가 없습니다.
원문보기
닫기
관련목록
시기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장소
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