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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떠난 수령들이 여러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속을 썩이다
1751년 8월 5일, 급가를 받아 자리를 비운 수령들이 여러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속을 썩이고 있다. 순흥부사(順興府使) 신종하(申宗湧訪), 풍기군수(豊基郡守) 민개(閔培), 김천찰방(金泉察訪) 조종렴(趙宗濂) 등은 딸의 결혼 일로 말미를 받았고 선산부사(善山府使) 조명규(趙明奎)는 부모 산소의 떼를 갈아입히는 일로 말미를 받아 올라간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 여태껏 임지(任地)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해(災害)의 손상을 조사하고
결미(結米)
를 강구확정(講求確定)하는 일이 모두 긴급하여 읍(邑)이나 역(驛)이 차이가 없이 일이 넘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조재호 경상감사는 장계를 올려 말미를 받은 수령과 찰방(察訪)들이 임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당 관청을 통하여 집의 하인을 시켜 내려 보내도록 독촉하고 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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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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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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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인사제도
시기 : 1751-08-05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대구광역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조재호, 신종하, 민개, 조종렴, 조명규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 조선시대 관리의 휴가제도
조선시대 상(喪)·혼(婚)·병(病) 등의 사고를 당한 관원에게 주는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급가(給暇)·급유(給由)라고도 하였다. 1407년(태종 7)에 군사의 근친(覲親, 부모를 찾아 뵘)·소분(掃墳,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산소에 가서 무덤을 깨끗이 하고 제사지내는 일)의 법이 제정되었고, 1414년에 동·서반의 대소 관료에 대한 근친급가법이 제정되었다. 영친(榮親, 부모를 영화롭게 함)·영분(榮墳,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 묘에 찾아가 고하는 일)·분황(焚黃)·혼가(婚嫁)에 모두 7일 동안 집에서 머무를 수 있었는데, 근친의 경우는 3년에 한 번, 소분의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휴가를 주었다. 또한 처나 처부모의 장례에는 모두 15일을 주었다. 부모의 병환에는 가까운 거리는 50일, 먼 거리는 70일, 경기 지방은 30일을 주었고, 지방관의 경우 관찰사가 그 거리를 헤아려서 주었다.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한 아들, 80세 이상이면 두 아들, 90세 이상이면 여러 아들이 귀향해 봉양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 제도가 변해 매년 1회 근친 휴가를, 2년에 한 번 소분 휴가를 주었다. 수령은 근친·병친·소분·망처·처부모귀장(妻父母歸葬)·자식성혼의 여섯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휴가를 얻지 못하였다. 그것도 군정(軍政)·전정(田政)의 일이 때를 놓치는 폐단이 있어 8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자신의 신병 이외는 휴가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변방수령과 찰방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았다. 군사의 경우는 신병·친병인 경우에 병조에서 휴가를 주었다. 그러나 관원의 경우 신병이 있거나 휴가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관직으로 전임시켰다. 이와 같은 관원의 휴가는 모두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시향(時享)·식가(式假, 관원에게 주던 규정된 휴가)·복제(服制)·신병(身病)의 경우는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순흥 부사(順興府使) 신종하(申宗湧訪), 풍기 군수(豊基郡守) 민개(閔培), 김천 찰방(金泉察訪) 조종렴(趙宗濂) 등은 딸의 결혼 일로 말미를 받았고 선산 부사(善山府使) 조명규(趙明奎)는 부모 산소의 떼를 갈아 입히는 일로 말미를 받아 올라간 지 여러 달이 되도록 여지껏 임지(任地)로 돌아오지 않고 있사옵니다. 지금 재해(災害)의 손상을 조사하고 결미(結米)를 강구 확정(講求確定)하는 일이 모두 긴급한데다가 가을이 되어 사무는 읍(邑)이나 역(驛)이 차이가 없사옵니다. 위의 말미를 받은 수령과 찰방(察訪)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집의 하인을 가루어서 독촉하어 내려보내시도록 전차(詮次)를 아뢰옵니다. - 신미년(1751) 8윌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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