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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픈 세금과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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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된 세곡선의 일로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에 대해 법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다
1751년 9월 30일, 호조(戶曹)에서 관문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인 즉, 병인년(1746)에
감관(監官)
신윤보(辛胤寶)와
색리(色吏)
김윤택(金允澤) 등이 납부할 것이 각각 쌀 34섬 8되 3홉과 콩 16섬 10말 9되라는 것이었다.
이에 조사하고 심문해 보니 감관 신윤보는 작년 3월에 전염병으로 온 집안이 몰사하였고, 색리 김윤택은 정묘년(1747) 5월에 대동미 실은 배에 탔다가 8월 22일에 남양(南陽) 경내의 창도(倉島) 앞바다에 이르러 배가 난파되어 사공과 격군 3명이 물에 빠져 죽었고 감관과 색리 및 격군 8명은 요행이 살아났으나 침몰한 곡물은 끝내 1섬도 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였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속대전(續大典)》 <조운조(漕運條)>에도 「큰 바다에서 난파를 당하여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징수를 면제한다.」라고 하였고, 또 「일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죽은 뒤에 세금 징수를 면제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와 같은 근거로 하여 이미 여러 차례 공문이 오고 간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재호 경상감사는 상황이 이와 같으니 이번 일은 이미 큰 바다에서 난파를 당한데다가 사람이 물에 빠져 죽기까지 하여 징수를 면제할 바이니 마땅히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장계를 올리고 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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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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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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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조세제도
시기 : 1751-09-30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대구광역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조재호, 신윤보, 김윤택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 조선시대의 해난사고
조선 최초의 해난사고는 태조 4년(1395) 6월에 경상도 조운선 16척이 안흥량(安興梁)에서 바람으로 침몰한 사건이다. 이후 조선 초기 최대의 해난사고는 태종 3년(1403) 5월에 경상도 조운선 34척이 침몰하여 세곡 만여 석이 침수되고 천여 명의 조군(漕軍)이 익사한 사건이다. 조운선(漕運船)의 해난사고(海難事故)는 조선 중기(中期)인 16~17세기에도 매년 발생하였으며 특히 광해군 12년(1620)에 만여 석의 세곡 손실에 80여 명이 익사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18세기에도 조운선의 해난사고는 계속되었는데 특히 영조 4년(1728) 7월에 40여척의 경강선(京江船)이 침몰하여 세곡 47,000석이 멸실(滅失)되었으며 이어 영조 7년(1731) 7월에는 90여척의 경강선이 파선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선재난(船材難)이 가중되어 조운선의 확보가 매우 어렵게 되어 조곡운송에 큰 애로를 겪게 되었으며, 이는 첨재(添載), 과적(過積)의 일반화를 초래하였다. 조운선의 침몰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자연적 조건 이외에 관리의 부패, 조군의 부패, 고의성, 첨재(添載), 과적(過積), 조선술(造船術)의 부족, 항해술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전에 도착한 호조(戶曹) 관문(關文)은, 『이번에 기미년(1739) 이후로 아직 거두지 못한 각종 곡물을 뽑아내서 뒤에 적었으니, 본래 명색(名色)대로 급히 독촉하여 납부하게 하라.』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아직 거두지 못한 곡물을 뒤에 적은 대로 각 고을에 기한을 정해 납부하라고 엄중히 관문을 보냈는데, 막 거제 부사(巨濟府使) 이경로(李景老)의 첩정(牒里)을 받아보니, 『이번에 호조(戶曹)에서 뽑아 적어 보낸 내용에, 「갑자년(1744) 조의 세금용 콩[稅太] 중에서 사복시(司僕寺)에 분납하기로[劃給] 했다가 미룬 선가태(舟價太)가 26섬 3말 1되 8홉이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가져다 살펴보니 본 고을의 갑자년 세금용 콩[稅太]은 실제 상납(上納)할 것과 선가(船價) 잡비 등을 아울러 166섬 10말 3되 3홉을 호위청(扈衛廳)에서 보낸 군관(軍官) 김치륜(金致綸)에게 절차에 따라 보내어서 원래 한 되 한 홉도 거두어 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잘못 적어 보냈을 것입니다. 「병인년(1746)에 감관(監官) 신윤보(辛胤寶)와 색리(色吏) 김윤택(金允澤) 등이 납부할 것이 각각 쌀 34섬 8되 3홉과 콩 16섬 10말 9되이다.」하였으므로, 나누어 징수하려고[分徵] 조사하고 심문해 보니 감관 신윤보는 작년 3월에 전염병으로 온 집안이 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색리 김윤택은 공초(供招)에서, 「본 고을에서 병인년(1746) 조로 상납할 대동세(大同稅)를 정묘년(1747) 5월에 배에 실어 보냈는데, 8월 22일에 남양(南陽) 경내의 창도(倉島) 앞바다에 이르러 배가 난파되어 사공과 격군 3명이 물에 빠져 죽었고 감관과 색리 및 격군 8명은 요행이 살아났으나 침몰한 곡물은 끝내 1섬도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양부(南陽府)에서 여러 차례 바다에서 난파된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여 그 연유를 경기감영(京畿監營)에 보고하였고, 경기 감영에서 이를 낱낱이 장달(狀達)하였으며 이들 감관과 색리는 원 소속 관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명이나 되고, 큰 바다에서 난파된 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하니 곡물을 나누어 징수함이 지극히 억울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양부(南陽府)와 주고받은 문안(文案)을 살펴보니 그 세금을 싣고 가던 배가 큰 바다에서 난파된 것과 사공과 격군이 물에 빠져 죽었던 것이 과연 그가 말한 바와 같았습니다. 「큰 바다에서 난파를 당하여 사람이 물에 빠져죽었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징수를 면제한다.」는 것이 이미 《속전(續典)》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공문(公文)을 아울러 올리니, 감영에서 즉시 장달(狀達)하여 분부해 주십시오.』하는 첩정이었습니다. 남양부(南陽府)에서 보냈던 이문(移文)을 가져다 살펴보니, 『거제부(巨濟府)의 대동세(大同稅)를 실은 배가 정묘년(1747) 8월 22일 본 고을 경내의 창도(倉島)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난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설치하고 건져 올리기를 8일이나 하였으나 끝내 형체와 자취가 없었고 사공 박세주(朴世柱)와 격군 정노미(鄭老味), 조일선(曺日先) 등 3명이 또한 물에 빠져 죽었으며 조일선과 정노미의 시신은 바다 가운데 떠올랐기 때문에 즉시 건져내어 매장해 두었으나, 박세주의 시신은 아직 건져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남양부에서 분담시켜 징수할 것을 적 어 놓은 책자를 살펴보니, 『선혜청(宣惠廳)에 납입할 병인년(1746) 조의 대동미(大同米) 45섬, 진휼청(賑恤廳)에 납입할 병인년 조의 쌀 38섬 9말 5되, 금위영(禁衛營)에 납입할 병인년 조의 쌀 12섬 13말 2되, 호조(戶曹)에 납입할 병인년 조의 전세(田稅)로 쌀 34섬 8되 3홉과 콩 16섬 10말 9되 등은 감관 신윤보가 납입할 몫이고, 선혜청에 납입할 병인년 조의 대동미 45섬, 친휼청에 납입할 병인년 조의 쌀 38섬 9말 5되, 금위영에 납입할 병인년 조의 쌀12섬 13말 2되, 호조에 납입할 병인년 조의 전세로 쌀 34섬 8되 3홉과 콩 16섬 10말 9되 등은 색리 김윤택이 납입할 몫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속대전(續大典)》 <조운조(漕運條)>에 「큰 바다에서 난파를 당하여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징수를 면제한다.」라고 하였고, 또 「일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죽은 뒤에 세금 징수를 면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이미 큰 바다에서 난파를 당한데다가 사람이 물에 빠져 죽기까지 하여 징수를 면제할 바이니 마땅히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관 한 사람이 지금 이미 죽었으니, 분담시켜 징수한다는 이 한 조항은 더욱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선혜청, 친휼청, 금위영 세 아문에서는 비록 뽑아 적어 보낸 관문이 없었으나, 호조에 낼 곡물에 만약 징수 면제의 법을 시행한다면 또한 마땅히 마찬가지로 거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낱낱이 들어 급히 보고 드리니, 위 거제부(巨濟府) 병인년 조 난파된 배의 곡물은 《속전(續典)》에 의거해서 징세를 면제하도록 각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품령(稟令)해서 시행 하시도록 전차(詮次)를 아뢰옵니다. - 신미년(1751) 9윌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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