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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된 세곡선의 일로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에 대해 법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다
1751년 9월 30일, 호조(戶曹)에서 관문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인 즉, 병인년(1746)에 감관(監官) 신윤보(辛胤寶)와 색리(色吏) 김윤택(金允澤) 등이 납부할 것이 각각 쌀 34섬 8되 3홉과 콩 16섬 10말 9되라는 것이었다.
이에 조사하고 심문해 보니 감관 신윤보는 작년 3월에 전염병으로 온 집안이 몰사하였고, 색리 김윤택은 정묘년(1747) 5월에 대동미 실은 배에 탔다가 8월 22일에 남양(南陽) 경내의 창도(倉島) 앞바다에 이르러 배가 난파되어 사공과 격군 3명이 물에 빠져 죽었고 감관과 색리 및 격군 8명은 요행이 살아났으나 침몰한 곡물은 끝내 1섬도 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였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속대전(續大典)》 <조운조(漕運條)>에도 「큰 바다에서 난파를 당하여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징수를 면제한다.」라고 하였고, 또 「일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죽은 뒤에 세금 징수를 면제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와 같은 근거로 하여 이미 여러 차례 공문이 오고 간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재호 경상감사는 상황이 이와 같으니 이번 일은 이미 큰 바다에서 난파를 당한데다가 사람이 물에 빠져 죽기까지 하여 징수를 면제할 바이니 마땅히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장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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