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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놈들이 간특한 꾀를 내어 얕은 곳에서 고의로 배를 난파시키고 쌀을 횡령하다
1751년 10월 28일, 쌀 1289섬 8말 6되 9홉 9작, 팥 212섬 등의 곡물을 실은 선척이 보량간나미면(保良干羅味面) 강포(枉浦) 앞바다에 이르러 난파되었는데 건져낸 쌀이 1004, 팥이 212섬이고 건져내지 못한 쌀이 285섬 8말 6되 9홉 9작의 많은 수에 이르는데 사공 등은 한 명도 빠져 죽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감독관은 애초부터 승선하지 않았으며, 사공들은 미리 60섬의 쌀을 취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연도(烟島)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가 그 곳에서 난파되었다면 이치에 맞을 듯도 하지만 백 리 큰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온전하다가 바람 없고 물 얕은 송포(松浦)에서 침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사공이 전부 살았고 선척도 그대로인데 건져내지 못한 수가 이미 이처럼 많다면 고의로 난파시킨 상황이 명백하여 은폐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남포(藍浦) 황죽도(篁竹島)의 난파사건에서도 빈 포대가 떠오른 것이 60개나 되었으며 선주 김두남(金斗南)은 애초부터 승선하지 않았고 선가(船價) 162섬을 청탁하여 쌀과 팥을 먼저 가져가 버리는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뱃놈들이 간특한 꾀를 수없이 내서 국가의 곡식을 홈쳐먹고 고의로 난파시키는 상황이 허다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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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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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조세제도, 조운
시기 : 1751-10-28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충청남도 보령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조재호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 경강상인
경강상인(京江商人)은 조선 초기부터 정부의 세곡을 임운 해오다가, 17세기 이후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과 함께 곡물이 주요 상품이 되면서 차차 선박을 이용한 곡물도매상으로 발전하였다. 1702년(숙종 28) 강상은 1,000~2,300석을 실을 수 있는 배를 300여 척이나 가졌고, 1년 동안 받는 운임인 선가(船價)가 1만여 석의 비교적 큰 규모의 자본을 가진 사상(私商)으로 성장하여, 특권상인인 시전상인과 경쟁하였다. 이들은 정당한 선가수입보다는 곡물운반과정에서 자행되는 여러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때 자행되는 대표적인 부정행위는, 운반곡식에 일정량의 물을 타서 곡물을 붇게 함으로써 그만한 양을 횡령하는 ‘화수(和水)’였다. 1732년(영조 8)의 한 기록에 따르면 해주에서 쌀 700석을 3척의 배로 한강까지 운반하였는데 검사용 쌀 100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쌀의 경우 매석(每石)마다 물을 한 병 반의 비율로 탔다가 탄로 난 일이 있었다. 이밖에도 운반곡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착복하는 ‘투식(偸食)’,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고 곡식을 빼돌리는 ‘고패(故敗)’ 등의 방법이 있었다. 특히 고패는 그 방법이 대단히 교묘해서 정부의 강력한 방지책에도 불구하고 널리 유행하였다. 당시 선인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던 고패의 방법은 세곡의 대부분을 미리 빼돌려 놓고 약간의 세곡만 실은 선박을 수심(水深)이 얕은 곳에서 고의로 침몰시킴으로서 횡령을 엄폐하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를 막으려고 1789년에는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하여 조운(漕運)의 감독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상에게서 세곡운반권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은 대개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그들에게서 세곡운반권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을 만큼 이미 강상의 상인으로서의 위치와 대정부관계가 확고하였고, 둘째는 강상이 세곡운반을 그만둘 경우 서울에 살고 있는 지주들의 소작료를 운반할 길이 끊어지며, 셋째는 정부가 강상의 세곡운반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조운을 맡을 경우 조운선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축적한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삼남지방과 황해도 등지의 곡물을 매점매석하며 도고상인(都賈商人)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쌀 생산지에 가서 쌀을 사모아 서울의 싸전상인에게 공급했다. 처음에는 싸전상인들의 금난전권에 시달렸으나 자본규모가 커지고, 금난전권이 약화됨에 따라 점차 싸전상인을 지배해갔다. 이들은 쌀을 한강변에 매점하여, 쌀값을 앙등시킨 뒤 매각하는 한편 지방에 흉년이 들면 비축미를 지방으로 옮겨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1833년(순조 33) 서울에서 쌀값을 올리려고 매점매석함으로써 서울 싸전들이 문을 닫게 하였고, 이 때문에 쌀을 구하지 못한 빈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소동이 벌어지게 하였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이번에 도착한 금위영(禁衛營)의 관문(關文)은, 『이번에 달하(達下)하신 감영(監營)의 달사(達辭)에, 「이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익보(李益輔)의 신본(申本)을 보면 (중략) 도합 쌀 1289섬 8말 6되 9홉 9작, 팥 212섬 등의 곡물을 실은 선척이 보량 간나미면(保良干羅味面) 강포(枉浦) 앞바다에 이르러 난파되었는데 건져낸 쌀이 1004, 팥이 212섬이고 건져내지 못한 쌀이 285섬 8말 6되 9홉 9작의 많은 수에 이르는데 사공 등은 한 명도 빠져 죽지 않았으니 그 사이의 고의로 난파시킨 정황과 행적이 몹시 의심스러우므로 색리(色吏)와 사공(沙工) 등을 엄히 가두어 명(合)을 기다리고 각 해당 아문이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근래 뱃놈들이 간특한 꾀를 수없이 내서 국가의 곡식을 홈쳐먹고 고의로 난파시키는 상황이 애통할 정도가 아닙니다. 해당 군인을 먹이는 일의 대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감독관이 애초부터 승선하지 않고 사공이 60섬의 쌀을 취해 쓴 것은 진실로 몹시 놀랄 만합니다. 지금 이 배[船隻]가 처음 연도(烟島)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가 그 곳에서 난파되었다면 이치에 맞을 듯도 하지만 백 리 큰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온전하다가 바람 없고 물 얕은 송포(松浦)에서 침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벌써 극도로 의심스러울 뿐만 아닙니다. 사공이 전부 살았고 선척도 그대로인데 건져내지 못한 수가 이미 이처럼 많다면 고의로 난파시킨 상황이 명백하여 은폐하기 어려우니 수감 중인 사람들을 각별히 엄하게 형벌하여 실토하도록 하십시오. 해당 수령의 과적과 지연 출발은 사목(事目)을 위반하였으니 경상도로 하여금 지명하여 공개하고 체포해서 심문하여 처벌케 하십시오. 건져낸 쌀은 사목에 따라 이미 개색(改色)하도록 나누어 주었으니 가을이 되는 즉시 건열미(乾劣米)와 함께 먼저 상납하도록 분부하시고 여타 곡물 수도 각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시되 신본(申本) 중에 본영에 납입할 년조(年條)가 혹 기사년 조로 혹 경오년 조로 써넣은 것도 흐리멍텅하니 다시 더 조사하여 첩보(諜報)하라는 뜻을 아울러 분부함이 어떻겠습니까? 건륭 16년 8월 2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조명정(趙明鼎)이 일을 맡아 아뢴 대로 윤허하신 일이었으므로 휘지(徽旨)에 담긴 뜻을 받들어 살펴서 시행하라.』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해당 수령의 성명을 첩보하라.」는 뜻을 진주목(晉州牧)에 분부하였더니, 「당시 목사는 안극효(安克孝)입니다.」라고 보고하여 오므로 연유를 급히 보고드릴 일이기에 전차(詮次)를 아뢰옵니다. - 신미년(1751)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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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배
그래픽
고의로 난파시킨 조운선
큰 풍랑이 일어 부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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