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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과 음낭의 형태로 보아 과도한 방사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
1751년 6월 19일, 검시결과 김한평(金漢平)은 신장(身長) 5척(尺) 5촌(寸)이고 머리털 길이는 1척 3촌이고 온몸에 피부색은 엷은 황색이다. 두 손은 조금 쥐었고 두 다리는 곧게 펴 있고 음경[莖物]과 음낭[腎囊]은 아래로 늘어졌다.
김동학(金東鶴)은 신장이 5척이고 머리털 길이가 2척이고 두 눈이 반쯤 열렸고 입이 반쯤 열렸고 혀가 이[齒]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온몸에 색깔이 엷은 황색이다. 두 손은 조금 쥐었고 두 다리는 곧게 뻗었고 음경[莖物]과 음낭[腎囊]은 아래로 늘어졌다. 굳이 음경과 음낭의 상태를 기재하는 것은 남자들의 과도한 방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형사제도
시기 : 1751-06-19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한평, 김동학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에는 남자가 작과(作過)하여 사망한 경우라는 항목이 있다. 즉 남자가 방사를 지나치게 많이 하여 정기(精氣)가 모두 소모되어 부인의 몸 위에서 죽은 경우에는 진위(眞僞)를 상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참이라면 양물(陽物)이 오그라들지 아니하고, 거짓이라면 오그라든다는 것이다.
정조의 명으로 서유린(徐有隣) 등이 언해하여 1792년 간행한 『증수무원록 언해』에도 남자가 방사를 지나치게 많이 하여, 정기(精氣)가 모두 소모되어 부인의 몸 위에서 죽은 경우에는 진위(眞僞)를 상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참이라면 양물(陽物)이 오그라들지 아니하고, 거짓이라면 오그라든다고 하였다. 방사(房事)를 하다가 정기가 탈진하여 죽은 것을 탈사(脫死)라 한다고 덧붙인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상고(相考)한 일을 아뢰옵니다. 이번에 도착한 초검관(初檢官) 안음현감(安陰縣監) 심전(沈鋏)의 첩정(牒里)은, 『6월 18일 신시(申時)쯤 안음현(安陰坼) 고현면(古縣面) 기찰(譏察) 김태건(金太巾)과 북리면(北里面) 기찰(譏察) 구운학(具云鶴) 등의 보고는, 「도기찰(都譏察) 김한평(金漢平)과 사후(伺侯) 김동학(金東鶴)과 더불어 고현면과 북리면으로부터 함께 지대면(知代面) 수망령(水望嶺)을 넘어 관가(官家)에 들어오다가 행차가 장수사(長水寺) 뒤에 이르러 갑자기 도적 10여명이 불쑥 나타나 도기찰과 사후를 난타(亂打)하거늘 저희들은 몸을 피해 달아나 이렇게 와서 고하지만 그 사이에 도기찰 등은 분명히 운명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하기에 듣고 매우 놀라 위의 변고(變故)를 고한 김태건과 구운학 등을 우선 잡아가둔 후에 사실을 조사하였습니다. 18일 신시(申時)쯤 장수사(長水寺) 중의 보고는, 「도기찰(都譏察) 김한평(金漢平)은 장수사 10리쯤에서 죽었고 사후(伺候) 김동학(金東鶴)은 장수사 아래 동구(洞口)에서 죽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19일 인시(寅時)쯤 현감(縣監)이 참시인(參屍人)과 검시인(檢屍人)들을 거느리고 달려가 관문(官門)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쯤 떨어진 김한평의 정시처(停屍處)에 이르러 조사하던 차에 신미년 6월 19일 살해된 이의 친척인 김한재(金漢載) □세 김동학(金東鶴) □세 김수원(金守元) □세가 각각 호패(號牌)를 현납(現納)하니 다음과 같이 문초하고 답하였습니다. 「너희 일족 김동학 등이 도적을 체포하는 일로 고현면 북리면 동면(東面) 3면(面)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대면(知代面) 수장령(水長嶺) 아래에 이르러 도적에 의하여 살해되었다.」라고 하고, 「그 피해 사실과 정황을 너희들이 혹 들어 알고 있으며 죽은 이들은 살아있을 때 몸 위에 칼자국과 뜸뜬 자국 등의 상처가 있었는지 이실직고(以實直告)하라.」하고 문초하였더니, 김한재(金漢載)는, 「저는 형 한평(漢平)이 도기찰로 관의 명을 받아 고현면 북리면 동면 3면에 나아간 얘기는 들었으나 피해의 곡절(曲折)은 전연 알지 못하옵고 형은 평시에 상처가 복부 왼쪽에 풍담(風痰) 종기 한 흔적 외에 별다른 칼자국이나 뜸뜬 자국이 없습니다.」하고 김수원(金守元)은 「저의 오촌(五寸) 조카 동학(東鶴)은 곧 도기찰 김한평의 동성(同姓) 육촌(六寸)입니다. 사후(伺候)로 도기찰을 따라간 일은 저가 들었으나 돌아오는 길의 피해 곡절은 알지 못하오며 동학이 살아 있을 때 몸에 상처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조사하여 처리하올 줄로 아뢰옵니다.」 19일 고현면(古縣面) 기찰(譏察) 김태건(金太巾) □세와 북리면(北里面) 기찰 구운학(具雲准島) □세가 각각 호패(號牌)를 현납(現納)하니 다음과 같이 문초하고 답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대낮에 도기찰(都譏察) 김한평(金漢平)과 사후(伺候) 김동학(金東鶴) 등과 함께 모두 북리면(北里面)으로부터 수망령(水望嶺)을 넘어 행차가 장수사(長水寺) 뒤에 이르니 갑자기 도적 10여 명이 불쑥 나타나 도기찰과 사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몸을 피해 와서 고합니다.」라고 하였지만 저들은 이 면의 기찰이고 김한평은 곧 한 읍의 도기찰이니 저들에게 수장(首長)이 되는데 어찌 감히 그 죽음을 서서 보고 다만 몸을 피할 계책을 하겠습니까? 또한 이 장소를 보니 이미 큰 절에 가깝고 또한 도적이 몸을 숨길 숲이 없는데 대낮에 도적의 변고가 있었다는 설명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의 정절(情節)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두 사람의 피살은 저들이 한 짓인 듯한지라 “행흉(行凶) 절차(節次)를 이실직고(以實直告)하라.” 하고 문초함에 김태건(金太巾)은, 「저는 6월 15일에 도기찰(都譏察) 김한평(金漢平)이 사후(伺候) 김동학(金東鶴)을 거느리고 도적을 잡는 일로 관령(官令)을 받들고 고현면 장[古縣場]에 이르러 저와 함께 혐의자 명을석(明乙石)을 체포하고자 했으나 명을석이 그의 상전(上典)을 따라 출타(出他)한 까닭에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북리면(北里面)으로 방향을 바꾸어 북리면 기찰 구운학(具云鶴)과 더불어 영취사(靈鷲寺)에서 함께 유숙하였습니다. 17일에 또한 북리면 황점촌(黃店村)에 이르러 해가 지는 틈을 타서 혐의자 김해창(金海昌)을 체포하여 기도장(譏都將)이 있는 곳에서 만나 인계하다가 김해창(金海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도기찰이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도적을 곳곳에서 체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와 북리면 기찰이 함께 관가에 가서 체포하지 못한 이유를 한 목소리로 발명(發明)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까닭에 부득이 북리면 기찰과 함께 도기찰을 따라 갔습니다. 행차가 장수사(長水寺) 뒤에 이르니 무주동(無主洞) 입구에서 저는 소변으로 인하여 뒤로 10여 보쯤 떨어졌는데, 바라보니 김동학이 손에 돌덩이를 쥐고 갑자기 북리면 기찰 구운학을 범하는 까닭에 도기찰이 사후를 잡으면서 세 사람이 섞여 싸우다가 도기찰이 갑자기 땅에 엎어졌습니다. 구운학이 저를 향해 말하여 이르기를 “도기찰이 이미 죽었다.” 하거늘 제가 좇아가서 보니 도기찰이 목부분에 크게 칼을 맞아 죽었는데, 흐르는 피가 낭자하였고 사후는 달아나 간 곳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운학이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비록 도적을 만난 것은 아니나 도기찰이 지금 이미 죽었으니 도적에 의하여 살해된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 용추암(龍湫菴) 및 장수사(長水寺)에 들어가 우선 승군을 동원하여 도적을 잡아달라고 수선을 떨고 그대로 관가에 들어가 또한 도적의 변고가 있었다고 고한다면 함께 살인을 했다는 의심을 면할 수 있다." 고 하는 까닭에 제가 마침내 구운학의 간사한 모략에 빠져서 이렇게 무고(誣告)를 하였습니다. 조사하여 처리하옵소서. 구운학(具云學)은, 「저는 6월 16일에 도기찰(都譏察) 김한평(金漢平)이 사후(伺候)와 고현면(古縣面) 기찰을 거느리고 북리면(北里面)에 이르러 저와 함께 영취사(靈鷲寺)에서 잤습니다. 17일 저녁에 황점촌(黃店村)에 이르러 저녁 때를 틈타 도적 김해창(金海昌)을 체포하여 결박하고 구류하였다가 놓쳐 버리게 되니 도기찰이 이르기를 “이미 체포한 도적을 놓쳤으니 너와 내가 함께 관가에 들어가 이 도적을 놓친 사실을 변명하여 고한 연후에야 죄를 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도기찰을 따라가서 행차가 수망령(水望嶺) 아래 무주동(無主洞) 입구에 이르렀는데 사후 김동학(金東鶴)이 갑자기 광증(狂症)을 일으켜 도기찰과 더불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를 말렸습니다. 그러니 사후가 돌덩이로 저의 두 눈썹 사이를 쳐서 제가 그대로 땅에 엎어졌고 그리고도 사후와 도기찰은 서로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고현면 기찰이 머물러서 말리고 저는 발길을 돌려 수망촌(水望村)으로 향하였는데 수망촌에 남자 장정이 하나도 없고 다만 약간의 여자만 있는지라 거느리고 오더라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대로 왔던 길로 돌아오니 고현면 기찰이 수망촌을 향하여 길을 거슬러 오다가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도기찰과 사후의 싸움은 말릴 도리가 없으니 마땅히 너와 함께 장수사에 들어가 중에게 말하여 승군(僧軍)을 청하여 힘을 함께 하여 말리는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현면 기찰과 더불어 도기찰과 사후가 싸우는 장소에 돌아가니 도기찰은 땅에 엎어졌는데 온 몸에 흐른 피가 낭자하고 목부분에 칼을 맞은 곳곳이 대단했으나 아직 한 가닥 숨이 붙어있었고 사후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대로 고현면 기찰과 함께 용추암(龍湫菴) 및 장수사(長水寺)에 들어가 군사를 발해달라고 말하니 장수사 중의 말에 "어떤 한 미친 듯도 하고 모자라는 듯도 한 사람이 조금 전에 절문을 지나갔다"고 하고 제가 또한 한 차례 구타 당하여 머리를 싸맨 중을 보았는데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나간 한 미친 녀석에게 이렇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음 속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 간 사후의 소행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간 곳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김태건(金太巾)의 말에 "이것은 도적을 만난 것은 아니나 반드시 도기찰이 도적을 만나죽은 것처럼 관가에 고한 연후에야 너와 내가 타살에 함께 했다는 의심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기찰 김한평의 죽음은 곧 분명히 제가 군인을 얻으러 수망촌에 간 사이이니 김태건의 소행이며 동학의 죽음 또한 김태건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사후가 타살될 때에 참나무 몽둥이로 난타를 당하여 치명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으며 관가에 거짓으로 고할 때 도적의 변고가 아닌데 도적의 변고로 말한 것은 제가 김태건의 모함에 빠져서입니다. 조사하여 처리하올 줄로 아뢰옵니다. 현장을 검증하던 차에 김한평(金漢平)의 정시처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시하는데, 11·12세 가량 남자. 신장(身長) 5척(尺) 5촌(寸)이고 머리털 길이는 1척 3촌이고 온몸에 피부색은 엷은 황색이다. 두 손은 조금 쥐었고 두 다리는 곧게 펴 있고 음경[莖物]과 음낭[腎囊]은 아래로 늘어졌다. 두 눈은 감겼고 입은 반쯤 열려 있고 혀는 이[齒]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콧구멍에 피가 맺혀 있다. 전면(仰面)의 상처는, 이마(顔門) 피부에 찰과상이 하나 있는데 직경이 4촌 7푼(分)이고 왼쪽 태양(太陽)에 찰과상이 있는데 직경이 6푼이고 색깔이 검다. 콧대[鼻梁] 왼쪽에 칼자국 한 곳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8푼이고 넓이가 2푼이고 깊이가 2푼이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다. 오른쪽에는 부딪힌 상처 한 곳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5푼이고 넓이가 2푼이고 색깔이 붉고 매우 단단하다. 눈동자[眼睛] 아래 오른쪽에는 칼자국 한 곳이 있는데 직경이 5푼이고 깊이가 2푼이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8푼이고 넓이가 3푼이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다. 왼쪽에는 찰과상 한 곳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6푼이고 넓이가 7푼이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다. 왼쪽 귓불[耳垂]에 찰과상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4푼이고 넓이가 1푼이고 피가 응겼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매우 단단하다. 오른쪽 눈동자 아래에 찰과상 한 곳이 있는데 피부에 갈린 곳이 사선의 길이 4푼이고 넓이가 3푼이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부드립다. 오른쪽 뺨 한 곳에 피부가 벗겨진 곳은 사선의 길이가 2푼이고 넓이가 4리(里)이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다. 또 한 곳에 피부의 찰과상은 사선의 길이가 4푼이고 넓이가 5리이고 색깔이 엷은 자줏빛이고 부드럽다. 오른쪽 뺨 귀 곁에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7푼이고 넓이가 1푼이고 깊이가 1푼이고 색깔이 붉고 피가 흘러내렸고 부드럽다. 오른쪽 귓볼에 칼자국이 있는데 길이가 8푼이고 넓이가 1푼이고 깊이가 3푼이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다. 왼쪽 아랫턱[頷頦]에 칼로 인한 상처가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2푼이고 넓이가 8리이고 색깔이 검붉은 빛이고 피가 응겼고 매우 단단하다. 왼쪽 목덜미[項] 부분에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1촌 3푼이고 넓이가 3푼이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피가 응겼고 매우 단단하다. 위아래 입술이 조금 부었고 색깔은 푸른빛이 선명하고 부드럽다. 아랫입술 좌우에 이[齒]로 문 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1푼이고 넓이가 1푼이고 색깔은 엷은 자줏빛이 선명하고 부드럽다. 오른쪽 목덜미 아래에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1촌 2푼이고 넓이가 1푼 5리이고 깊이가 1푼 5리이고 색깔이 검붉고 조금 단단하다. 오른쪽 목덜미 부분 아래에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5푼이고 넓이가 1푼 5리이고 깊이가 1푼이고 색깔이 검붉고 조금 단단하다. 왼쪽 갈빗대[肋] 위에 돌에 맞은 상처가 있는데 직경이 4촌이고 피부에 간 곳이 색깔이 검붉고 매우 단단하다. 왼쪽 무릎[膝] 위에 찰과상이 한 곳 있는데 모양이 작은 콩조각 같고 색깔이 엷은 자줏빛이고 피가 응겼고 조금 단단하다. 곁의 한 곳에 찰과상이 있는데 모양이 작은 콩조각 같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다. 무릎 아래에 찰과상이 있는데 피가 응겼고 모양이 큰 콩조각 같고 색깔이 검고 매우 단단하다. 왼쪽 정강이[膁] 근육안쪽에 찰과상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2푼이고 넓이가 1푼이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다. 또 한 곳에 찰과상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2푼이고 넓이가 1푼 5리이고 색깔이 엷은 검은색이고 매우 단단하다. 오른쪽 무릎 안쪽에 찰과상 한 곳이 있는데 모양이 작은 콩조각 같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다. 무릎 아래에 찰과상이 있는데 피가 응겼고 모양이 큰 콩조각 같고 색깔이 검고 매우 단단하다. 왼쪽 정강이 근육 안쪽에 찰과상이 있는데 색깔이 엷은 황색이고 매우 단단하다. 오른쪽 무릎 안쪽에 찰과상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2푼이고 넓이가 1푼이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다. 또 한 곳에 찰과상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2푼이고 넓이가 1푼 5리이고 색깔이 엷은 검은색이고 매우 단단하다. 오른쪽 무릎 안쪽에 찰과상이 두 곳 있는데 모양이 큰 콩조각 같고 색깔이 자줏빛 이고 매우 단단하다. 후면[合面] 상처는, 머리털 끝부분[髮際] 위 오른쪽에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8푼이고 넓이가 2푼이고 깊이가 2푼이고 혈액이 흐르고 부드럽다. 그 아래에 이어진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6푼이고 넓이가 2푼이고 깊이가 1푼이고 혈액이 흐르고 부드럽다. 그 아래에 이어진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1촌 3푼이고 넓이가 1푼 5리이고 깊이가 2푼이고 혈액이 흐르고 부드럽다. 오른쪽 귀 뒤[耳後] 머리털 끝부분에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2촌이고 넓이가 1푼이고 깊이가 1푼이고 혈액이 흐르고 부드럽다. 오른쪽 귀 밑[耳根]에 돌에 맞은 상처가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5푼이고 넓이가 2푼이고 색깔이 검고 피가 응겼고 매우 단단하다. 오른쪽 목[項]에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4푼이고 넓이가 1푼이고 깊이가 3푼이고 색깔이 붉고 혈액 이 흐르고 부드럽다. 뇌의 뒷부분[腦後] 아래 머리털 끝부분 위에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1촌 2푼이고 넓이가 1푼 5리이고 깊이가 1푼 1리이고 혈액 이 흐르고 부드럽다. 그 아래에 이어진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4푼이고 넓이가 5리이고 깊이가 1푼이고 혈액 이 흐르고 부드럽다. 왼쪽 오금[曲䐐]에 맞은 상처 3곳이 있는데 하나는 작은 콩조각 만하고 둘은 좁쌀 큰 것 만하고 색깔은 붉고 부드럽다. 등 부분엔 색깔이 엷은 자황색이다. 등뼈[脊膐] 아래에 돌에 의한 찰과상이 있는데 직경이 2촌 2푼이고 색깔이 검고 매우 단단하다. 오른쪽 팔꿈치[肘] 아래에 칼로 인한 상처는 사선의 길이가 1촌이고 넓이가 3리이고 색깔이 자줏빛 이고 매우 단단하다. 왼쪽 넓적다리[腿] 위에 칼자국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1촌이고 넓이가 2푼이고 혈액이 흐르고 부드럽다. 시험으로 은비녀를 사용하니 비녀의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 흰밥 한 덩어리를 입 안에 넣었다가 도로 꺼내어 닭에게 먹였는데 닭이 또한 죽지 않으니 실인(實因)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10리쯤 떨어진 장수사(長水寺) 동네 입구 아래에 김동학(金東鶴)의 정시처(亭屍處)에 이르러 관척(官尺)으로 재어보니 동쪽으로 말목(抹木)과의 거리가 8척에 이르고 서쪽으로 말목과의 거리가 8척에 이르고 남쪽으로 말목과의 거리가 8척 5촌에 이르고 북쪽으로 말목과의 거리가 7척 5촌에 이릅니다. 처음에 덮었던 포대 2장을 제거하니 다음으로 베적삼 하나, 다음으로 무명 바지 하나 등의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발을 서쪽으로 하고 전면(前面) 이 되도록 눕히고는 오작(件作) 양인(良人) 하순걸(河順乞)로 하여금 차례차례 벗기고 돌려눕혀 법물(法物)로 몸을 씻기게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시하였습니다. 나이는 35, 36세 가량 남자. 신장이 5척이고 머리털 길이가 2척이고 두 눈이 반쯤 열렸고 입이 반쯤 열렸고 혀가 이[齒]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온몸에 색깔이 엷은 황색이다. 두 손은 조금 쥐었고 두 다리는 곧게 뻗었고 음경[莖物]과 음낭[腎囊]은 아래로 늘어졌다. 전면[仰面]의 상처는, 머리 부분 오른쪽에 칼자국이 있는데 길이가 1촌 1푼이고 넓이가 3푼이고 깊이가 2푼이고 혈액이 흐르고 부드럽다. 이마(顖門) 두 곳에 피부 찰과상이 있는데 색깔이 자줏빛이고 모양이 작은 팥알 조각 같고 매우 단단하다. 눈씹[眉叢] 왼쪽에 피부 찰과상은 색깔이 자즛빛이고 부드럽다. 오른쪽 눈꺼풀[眼胞]에 찰과상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2푼 5리이고 넓이가 7리이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부드럽다. 왼쪽 눈동자[眼睛] 아래에 찰과상이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3푼이고 넓이가 2푼이고 색깔이 자줏빛 이고 매우 단단하다. 위아래 입술[脣]은 조금 부었고 색깔이 엷은 청색이고 부드럽다. 왼쪽 아랫 입술 아래에 찰과상이 있는데 길이가 6푼이고 넓이가 1푼이고 색깔이 조금 검붉고 매우 단단하다. 아랫 입술 아래는 많이 부었고 색깔이 엷은 청색이고 부드럽다. 오른쪽 결분 뼈[缺盆骨]에 피부 찰과상 한 곳이 있는데 직경이 4푼이고 색깔이 엷은 검은색이고 매우 단단하다. 또 피부가 벗겨진 한 곳은 직경이 2푼이고 색깔이 엷은 검은색이고 매우 단단하다. 복부[肚服] 왼쪽에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있는데 길이가 4촌 1푼이고 넓이가 1푼이고 색깔이 푸르고 매우 단단하다. 배꼽[臍肚] 오른쪽 사타구니[胯] 위는 색깔이 푸르고 매우 단단하고 직경이 6촌 2푼이다. 그 가에 있는 음낭[腎囊]의 피부에 찰과상인 듯한 상처가 있는데 색깔이 검붉고 사선의 길이가 1촌 6푼이고 조금 단단하다. 왼쪽 사타구니 위는 색깔이 푸르고 매우 단단하고 사선의 길이가 3촌 2푼이고 넓 이가 9푼이다. 왼쪽 갈빗대[肋] 아래 한 곳은 색깔이 푸른빛이 선명하고 모양이 은행 큰 것과 같고 매우 단단하다. 왼쪽 무릎[膝]으로부터 정강이[膁肕] 위까지 색깔이 엷은 자줏빛이 선명하고 매우 단단하다. 왼쪽 정강이에 돌에 맞은 상처가 있는데 직경이 2촌 3푼이고 색깔이 자줏빛 이고 부드럽다. 오른쪽 무릎으로부터 정강이까지 색깔이 자줏빛이 선명하고 조금 단단하다. 복부는 많이 부었고 색깔은 엷은 청색이고 매우 단단하다. 후면[合面] 상처는, 왼쪽 눈꺼풀[眉膊] 위에 찰과상 한 곳은 사선의 길이가 1촌 2푼이고 넓이가 1푼이고 색깔이 엷은 자줏빛이고 매우 단단하다. 왼쪽 팔꿈치[肐肘]에 엷은 자줏빛 색깔이 선명하고 부드럽다. 왼쪽 팔꿈치 아래에 칼로 인한 듯한 상처가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4푼이고 넓이가 1푼이고 색깔이 엷은 자줏빛이고 매우 단단하다. 왼손 등에는 맞아서 피부가 벗겨져 있는데 사선의 길이가 4푼이고 넓이가 2푼이고 색깔이 검고 매우 단단하다. 왼손 중지(中才旨) 끝의 칼자국은 사선의 길이가 4푼이고 넓이가 2리이고 깊이가 1푼 8리이고 색깔이 엷은 검은색이고 매우 단단하다. 왼손 사지(四指) 손톱은 색깔이 엷은 청색이고 매우 단단하다. 오른쪽 팔뚝 위로부터 팔꿈치 위까지 간간이 찰과상 네다섯 곳이 있는데 색깔이 엷은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고 모양은 흩어진 점이 작은 콩조각 같다. 오른쪽 팔꿈치에 피멍 한 곳이 있는데 색깔이 엷은 자줏빛이고 부드럽다. 오른쪽 팔꿈치 아래에 찰과상 두 곳은 색깔이 엷은 자줏빛이고 모양이 녹두 조각 같고 조금 단단하다. 오른손 둘째 손가락에 많이 부은 한 곳이 있는데 모양이 검은 콩 같고 부드럽다. 등 가운데[脊背] 아래로부터 옆구리[腰眼] 아래에 이르기까지 많이 부었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다. 왼쪽 옆구리[脇]는 오른쪽 옆구리에 비하여 더욱 많이 부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뼈가 부서진 소리가 있는 듯하고 엷은 붉은색이다. 항문[穀道]에서 똥이 나왔다. 왼쪽 볼기[臀] 오금[曲䐐] 위로부터 오른쪽 다리[脚]에 이르기까지 색깔이 자줏빛이 선명하고 조금 단단하다. 왼쪽 다리 바깥 복사뼈[外踝]에 돌에 맞아 피부가 벗겨지고 함몰된 곳은 직경이 9푼 5리이고 색깔이 엷은 자줏빛이고 매우 단단하다. 오른쪽 볼기 아래에 찰과상은 길이가 8푼이고 넓이가 2푼이고 색깔이 자줏빛 이고 매우 단단하다. 오른쪽 볼기로부터 오금에 이르기까지 간간이 있는 찰과상은 찍힌 점들의 모양이 녹두 조각 같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매우 단단하다. 오른쪽 다리 오금으로부터 다리 복사뼈 위에 이르기까지 많이 부었고 간간이 있는 찰과상은 모양이 작은 녹두 조각 같고 색깔이 자줏빛이고 조금 단단하다. 시험으로 은비녀를 사용하니 색이 변하지 않았다. 흰밥 한 덩어리를 입 안에 넣었다가 도로 꺼내어 닭에게 먹였는데 닭이 또한 죽지 않으니 실인(實因)은 맞아서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고현면 기찰 김태건과 북리면 기찰 구운학을 다시 추궁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문초하고 답하였습니다. 「김한평과 김동학의 죽음은 너희들의 소행이 분명하다. 서로가 미루지만 죄를 면하려는 계획을 한 정황이 분명하니 잔인하게 장살(狀投)한 절차를 다시 이실직고하라.」하고 문초하니 김태건은, 「저는 구운학과 더불어 도기찰을 해칠 것은 모의하였으나 도기찰의 목부분에 난 칼자국 상처는 진실로 구운학의 소행입니다. 제가 흉악한 행위를 목도(目睹)하였으니 어찌 감히 밝은 해 아래에서 사실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이른바 수망령으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을 데려와 힘을 합해 싸움을 말리고자 했다는 말은 곧 이른바 낫으로 눈을 가리는 것이고 사후 타살 건도 제가 한 바를 스스로 밝힐 수 없습니다. 조사하여 처리하옵소서. 구운학은, 「저는 앞의 문초(問招) 외에 달리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도기찰이 김해창을 잡아 만나서 인계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곧 북리면 도장(都將)입니다. 김해창은 사후 김동학에게 1냥(兩) 5전(錢)의 뇌물을 준 후에 그대로 도망하여 피했습니다. 고현면 기찰은 그 면으로부터 도기찰을 따라 온 자로 그 기미를 대략 압니다. 그러므로 사후가 소지한 돈을 빼앗고자 하여 반드시 먼저 도기찰을 죽인 후에야 사후의 돈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고현면 기찰이 손에 칼을 쥐고서 도기찰을 찌르고 이어 사후를 죽인 상황을 제가 목도하였습니다. 조사하여 처리하올 줄로 아뢰옵니다. 같은 날 양인(良人) 김해창(金海昌) 40세가 호패를 현납하니 다음과 같이 문초하고 답하였습니다, 「너의 행동거지가 좋지 않아 관가의 검문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관가로 압송되게 되었는데 도기찰 등의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行路] 도망하였는지 이실직고하라.」하고 또한 추궁하고 문초하였더니, 「저는 분명히 도기찰에게 체포되어 북리면 도장(都將)에게 인계되었으나 지의 원통한 사연으로 인하여 석방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도망하여 피했습니다. 저의 이성(異姓) 칠촌(七寸) 숙부인 박상봉(朴尙奉)이 고현면 북리면 두 기찰의 공갈에 위협을 받아 도기찰의 사후에게 뇌물 1냥 5전을 주었으며 이외에 다시 아뢸 말이 없습니다. 조사하여 처리하올 줄로 아뢰옵니다.」 같은 날 양인(良人) 박상봉(朴尙奉) 59세가 호패를 현납하니 다음과 같이 문초하고 답하였습니다. 「너는 김해창과 몇 촌 되는 친척이고 김해창이 잠혔을 때 얼마의 돈을 뇌물로 주었는지 그 간의 곡절을 이실직고하라.」하고 문초하였더니, 「저는 김해창과 이성(異姓) 칠촌간이고 김해창이 관가의 감시에 들어가 도기찰에게 체포되었다가 갑자기 석방되자 그대로 도망하여 피한 뒤에 고현면 북리면 두 기찰이 저를 위협하고 결박하여 관가에 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뇌물 1냥 5전을 도기찰의 사후에게 주고 그외에 다시 달리 아뢸 일이 없습니다. 조사하여 처리하올 줄로 아뢰옵니다.」 같은 날 용추암(龍湫―勒 방두승(房頭僧) 임명(任明) 31세와 장수사(長水寺) 화상승(和尙僧) 요징(妙澄) 53세가 각각 호패를 현납하니 다음과 같이 문초하고 답하였습니다. 「지금 이 고현면 기찰 김태건과 북리면 기찰 구운학 등의 문초에 "18일 도기찰 김한평이 피살된 후에 도적을 만났다는 말로 용추암과 장수사의 중이 있는 곳에 두루 말하였다.“ 하며 구운학의 공초(供招) 중에 이르기를 "장수사 한 중의 말에 한 미친 놈이 막 절문을 지나갔다." 하였으며 또한 "한 차례 구타당하여 머리를 싸맨 중을 보았는데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나가는 한 미친 놈에게 구타를 당하였다.'" 하였다. 고현면 북리면 두 기찰이 과연 도적의 변고가 있었다는 말로 용추암과 장수사에 와서 말하였으며 이날 또한 미친 놈에게 구타 당한 중이 있었는지 그간의 진위(眞僞)를 이실직고하라.」하고 문초하였더니, 임명은, 「저는 이번 달 18일 신시(申時) 쯤 암자(庵子) 담장 밖에서 지나가는 한 사람의 지르는 소리를 한 차례 들었는데 이르기를 "산사(山寺) 동구에 도적의 변고가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장수사에 통지(通知)하여 절의 여러 중과 함께 김한평이 죽은 곳에 가게 하였습니다.」하였으며 묘징은 「저는 그 날 신시쯤 장수사 승당(僧堂)의 중이 "지나가는 사람이 도적의 변고를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갑자기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마음에 매우 놀라 즉시 여러 중을 보내어 보게 하니 김한평이 과연 맞아 죽었기 때문에 즉시 관가에 달려가 고했을 따름입니다. 절문 밖에 미친 사람이 지나갔다는 말과 한 중이 미친 사람에게 구타 당했다는 등의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하여 처리하올 줄로 아뢰옵니다.」 추고(推考)하던 차에 호장(戶長) 하용래(河龍來) 37세, 기관(記官) 이시무(李時茂) 43세, 장교(將校) 유응준(劉應俊) 20세, 의생(醫生) 최치홍(崔致興) 20세, 형방(刑房) 정홍집(鄭興執) 26세, 오작(作作) 양인(良人) 하순걸(河順乞) 40세, 절린(切鄰) 정귀봉(鄭貴奉) 50세, 권농(勸農)) 변옥경(卞玉京) 50세, 정범(正犯) 김태건(金太巾) 48세, 구운학(具云鶴) 40세 각각 호패를 현납하고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지금 이 죽은 사람 김한평과 김동학의 시신을 초검(初檢)할 때 저희들이 각각 참검(參檢)하였는데 김한평 시신은 실인(實因)이 칼을 맞은 것이고 김동학 시신은 실인이 맞아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조사하여 처리하올 일입니다.」라는 등의 각각의 초사(招辭)가 있기에 그 김한평과 김동학의 시신을 전례에 따라 초검한 후에 시장(屍帳)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복검관(覆檢官)은 인근에 있는 함양(咸陽) 부사(府使)를 청하여 오니 연유를 함께 보고합니다.』하는 첩정이었습니다. 회송에, 『복검(覆檢) 고증(考證)하도록 시장(屍張)31)을 받자와 올리라.』고 회송하였습니다. 이어 도착한 복검관 함양 부사 김주익(金柱翼)의 첩정은, 『안음 현감의 공문(公文)에 의거하여 제가 참검인(參檢人)들을 거느리고 달려가 안음현 김한평의 정시처(停屍處)에 이르러 전례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을 검시(檢屍)하였는데 상처와 각 사람의 진술이 한결같이 실인이 칼을 맞고 구타당해 죽은 것이 확실하다 하므로 김한평과 김동학 등을 시장(屍帳)에 적어 올립니다.』하는 첩정이었습니다. 회송은, 『김태건과 구운학의 변고는 금전을 약탈하는 일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고 달리 원수(怨讐)로 인할 것이 없으니 분명히 인정(人情)과 사리(事理)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전후 진술 중에 또한 앞장서 모의하고 먼저 범행한 일을 서로 미루기를 반복하니 엄히 조사해야 한다. 그들의 진술이 전과 다름이 없으나 힘을 함께 하고 손을 합하여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린 것이 심히 낭자하고 그들 또한 남김없이 실토하니 먼저 범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사로운 원한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김태건은 또한 김동학을 먼저 범했다는 건으로 지금 이미 진술하였고 형옥(刑獄)의 대체로 논하면 이미 단안(斷案)하였다. 차사원(劫吏員)으로 단성 현감(丹城縣監)과 거창 부사(居昌府使)를 임명하였으니 도의 제사(題辭)를 낱낱이 들어 공문을 시행할 일이다. 김해창은 평상시에 도둑으로 이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뇌물을 준 일로 인하여 끝내 김태건이 잔인하게 장살(杖殺)하는 변고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소종래(所從來)를 따져보자면 결코 가벼이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금 잡아 가두고 저의 보고한 바는 좋은 생각이나 엄한 형벌을 한 차례 하고 엄히 타일러 석방하라.』고 적어 보내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초검관 안음 현감 심전(沈錤)의 첩정은, 『죄인 구운학은 병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하는 첩정이 있었으며 이번에 도착한 고복관(考覆官) 거창 부사 전오석(全五錫)과 단성 현감 남도일(南圖逸)의 첩정은, 『죄인 김태건의 흉악한 범죄 절차를 전날 동추(同推)할 때 이미 낱낱이 밝혀냈고 지금 고복(考覆)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하는 첩정 이었습니다. 회송은, 『신문하도록 쇠사슬로 묶어서 압송하여 올려보내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친히 문초하던 차에 신미년(1751) 10월 1일 죄인 김태건 48세 친문(親問)할 때 공초(供招)에, 『저는 김한평이 가진 칼로 먼저 김한평의 목 부분을 찌르고 이어 또한 김동학을 난자(亂刺)하여 죽게 하였음이 확실하오니 법에 의하여 처리하올 줄로 아뢰옵니다. 같은 날 판결을 내리고 초사를 올린 것도 한결같습니다.』 하는 등의 첩정과 초사가 있었습니다. 위의 죄인 김태건이 김한평과 김동학을 잔인하게 장살(肢殺)한 절차를 동추(同推) 고복(考覆)할 때 이미 낱낱이 실토하였으므로 전례에 의거하여 친히 문초한 후에 죄안(罪案)을 종결하고 초사를 취하여 아뢰오니 위의 김태건 죄상을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법조문에 비추어 죄목을 결정하옵기를 삼가 갖추어 아뢰옵니다. - 신미년(1751) 10윌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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