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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를 죽인 것은 재산을 줄인 것이니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752년 3월 17일, 진주(晉州)의 토호(土豪)인 하수륜(河壽崙)이 병인년(1746) 2월 17일 밤에 그의 계집종 만단(萬丹)의 남편인 유대은악(劉大隱岳)을 구타하여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시신의 목을 매달았다가 만단의 방 안에다 끌어다 두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다가 유대은악의 형인 유봉안(劉奉安)의 고소장으로 인하여 전례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 그러나 유대은악은 노비로서 주인이 식구를 줄이려 계획한 것이니 하수륜의 죄악은 전례에 따르면 살인(殺人)은 될 수 없고 독란(瀆亂)의 죄에 해당하였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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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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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형사제도
시기 : 1752-03-17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하수륜, 유대은악, 유봉안, 만단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 조선의 사노비에 대한 규정
조선의 사노비에 대한 규정은 고려와 거의 비슷했다. 사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주인의 호적에 이름·종교·나이·부모의 신분 등이 기록되었고 상속·매매·증여가 가능하였다. 주인과 사노비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노비를 죽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든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즉 상전은 노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이라도 가할 수 있으나 죽일 때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해 허가받도록 규정했다. 만일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혹한 방법으로 노비를 죽일 경우, 곤장 60대와 도형(徒刑) 1년 또는 곤장 100대의 형벌에 처한 외에 피살된 노비의 가족은 사노비에서 공노비로 소속을 바꾸어주는 조처를 취했다. 반면, 노비는 주인이 국가에 반역을 하지 않는 한 배반할 수 없었다. 노비는 상전이 모반 음모가 아닌 이상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청에 고발할 수 없으며, 상전을 관에 고해바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강상을 짓밟는 것으로 간주되어 교살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진주(晉州)의 토호(土豪)인 하수륜(河壽崙)이 병인년(1746) 2월 17일 밤에 그의 계집종 만단(萬丹)의 남편인 유대은악(劉大隱岳)을 구타하여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시신의 목을 매달았다가 만단의 방 안에다 끌어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은악의 형인 유봉안(劉奉安)의 고소장으로 인하여 전례에 따라 초검(初檢)하고 복검(覆檢)하니 시체의 상처가 잔혹할 뿐만 아니라 성기[莖物]와 음낭[腎囊]이 뽑혀 나와 부어서 커졌고 혀가 입 밖으로 나왔고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가 골절되었고 기타 가슴 가운데 부분[胸膛], 팔꿈치 부분[曲䐐], 어깨위쪽 부분[肩上] 등의 긴요한 곳이 하나도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유대은악(劉大隱岳)의 아내 만단(萬丹)은 곧 하수륜(河壽崙)과 간통하는 계집종이지만 하수륜과 만단이 서로 간통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날 유대은악을 죽인 것은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유대은악이 험한 말을 함부로 한데서 연유합니다. 식구를 줄이려 계획하였으니 하수륜의 죄악은 전례에 따르면 살인(殺人)은 될 수 없고 독란(瀆亂)의 죄에 해당합니다. 유대은악을 타살한 변고(變故)는 이미 캄캄한 밤중에 하수륜의 중문(中門)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를 행한 이가 모두 하수륜의 노비인 일학(日鶴), 예봉(禮奉), 시철(時哲), 중이(仲伊) 등이고 참가한 이도 수륜의 계집종인 만단, 춘매(春梅) 등이니 실상을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초(供招)가 여러 차례 변하여 잠깐 석방했다 다시 가두고 했는데 아직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臣)이 부임한 초기에 문안(文案)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정황을 애통히 여겨서 가둔 여러 사람들을 함께 감영(監營)의 옥에다 옮겨 가두고 친히 엄하게 조사하니 만단(萬丹) 등이 진술한 바에서 단서(端緖)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하수륜은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는 진주에 재차 갇힌 후에 감옥의 담을 넘어서 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방에 기찰 포교를 배치했으나 아직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주는 평소 풍기가 문란한 고을이라 일컬어지고 하수륜이 본래 돈이 많은 거부(巨富)로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 무례함이 견줄 이가 없습니다. 옥에 갇히는 변고가 있은 후로부터 돈 뿌리기를 흙처럼 하고 오직 살기를 도모하여 변장을 다반사로 하고 경외(京外)에서 세력 있는 사람과 연줄을 대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논하면 극히 흉악하고 교활합니다. 도망하여 숨어다니는 몸이 되자 경저(京底)에 있으면서 여러 곳에 출몰하여 재화(財貨)를 후하게 씁니다. 또한 진주의 많은 괴유배(怪儒輩)에게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경(上京)하게 하여 어울리는 바가 많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교묘하고 흉악한 짓을 계획합니다. 그의 소행을 조사하면 매우 절통(絶痛)하고 그 종적을 들어보면 권세 있는 집안의 바깥에 많이 있으니 장차 찾아내어 체포하기가 불가능한 형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감히 상황을 열거하여 급히 아뢰오니 위의 하수륜을 좌우 포도청(捕盜廳)에 분부하시어 각별히 기찰하고 체포하여 압송하라고 해당 관청에 명하도록 전차(詮次)를 아뢰옵니다. ■ 임신년(1752)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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