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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에서 하지 말아야할 일 - 녹동정사, 금기사항을 정하다
1852년 11월 11일 괴담(槐潭) 배상열(裵相說, 1759~1789)을 제향하기 위해 만든 녹동정사에 등록된 회원들은 서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벌조로 정하였다. 또한 행실의 부정한 정도에 따라 처벌도 세 가지로 나누었다.
- 불효자. 이 조항은 강상(綱常)의 대죄로 자체적으로 국법에 있기에 사사로이 독자적으로 벌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우선 퇴출시켜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건.
- 본처를 소박(疏薄)하게 대하는 사람.
- 형제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
- 상사와 제사에 삼가지 않는 사람.
- 장로를 능멸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 친족에게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
- 이웃에게 우호있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
- 고을 원에 대하여 시비를 논의하는 사람.
- 동료들을 모함하는 사람.
- 흉악한 말을 조작하는 사람.
- 쟁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 언행이 패려하고 악한 사람.
-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 관청의 세금을 내지 않기를 도모하는 사람.
이상은 상벌(上罰)로 퇴출시킨다.
- 인수·인계의 기한을 넘기는 사람.
- 언어가 공손하지 않은 사람.
- 양쪽에 틈을 갈라놓는 사람.
- 외롭고 약한 사람을 속이고 침해하는 사람.
- 혼인을 이간질하는 사람.
- 공적인 것에 빙자하여 사적인 것을 경영하는 사람.
- 아무런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
-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 일을 맡는 것을 피하기를 도모하는 사람.
이상은 중벌(中罰)로 회원에서 빼버린다.
- 하는 말이 긴요하지 않은 사람.
- 좌중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
- 아무 일없이 자리를 비우는 사람.
- 남보다 먼저 파하고 돌아가는 사람.
이상은 하벌(下罰)로 면전에서 꾸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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