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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명절 단오, 서원 건립 현장의 공사도 쉬어간다
1738년 5월 5일, 김상헌을 위한 서원 공사기간 중에
단오절
이라 공사를 쉬었다. 공사가 촉박하였지만 단오는 조선시대 명절이라 쉬었다. 관리의 경우 설날, 대보름,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날과 매월 1일, 8일, 15일, 23일 쉬었다. 또한 동지, 하지, 춘분, 추분처럼 24절기에 해당하는 날도 쉬었다. 거기에 임금의 생일이라든지 하는 임시 공휴일도 있어서 쉬는 날은 지금의 휴일 숫자와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휴일이 정해진 것은 없었다. 다만 이 기록으로 보아 명절날은 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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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법성일기(法城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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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미상
주제 : 마을과 서원, 건축과 물자조달
시기 : 1738-05-05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분쟁일기
인물 :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 조선시대의 공휴일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일요일이나 공휴일 처럼 모두가 한꺼번에 쉬는 휴일의 개념은 없었다. 다만 각 기관의 내규에 따라 지금의 당번과 비번 처럼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구분하였으며 그 구조가 매우 정교했다.
조선시대에는 먼저 한 달에 5일을 쉬는 휴일이 있었다. 이 중 나흘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휴일이지만 하루는 24절기에 해당하는 절기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휴가 되고 때로는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마치 요즘 새 달력이 나오면 연휴와 일요일이 겹치는 휴일을 찾아보듯 당시에도 새해가 되면 관리들이 천문을 맡은 관청인 서운관에 몰려가 연휴를 세어 보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기관과 직급에 따라 특별한 휴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성균관 유생들은 매월 8일과 23일이 휴무일이었다. 그리고 휴가는 급가(給假)라고 하여 유급휴가임을 분명히 했으며 중앙관리의 경우 ‘근친’이라하여 3년에 1번 부모를 방문하고, ‘소분’이라하여 5년에 1번 부모의 묘에 성묘하는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과거급제나 벼슬에 오르면 특별휴가를 주고 특히 결혼 할 때에는 특별휴가 7일을 주는 등 요즘과 비슷한 측면이 많았다. 또한 조선은 유교국가이니만큼 친척의 제사 때에도 정확한 휴가기일을 정했다. 특히 정기휴가의 경우에는 최소 50일 이상을 주어 충분히 쉬게 했다. 이때 왕은 휴가를 떠나는 신하에게 음식물과 약을 하사하여 성은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다만 만일 휴가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파면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거짓사유로 휴가를 간 경우에는 탄핵을 당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성종때 엄귀남이란 당상관이 모친이 위독하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기생과 밀월여행을 갔다가 들켜 탄핵당한 사례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관료에 국한한 것이며 농민이나 상인들은 지금처럼 자율적인 휴일이 있었고 노비들은 출산휴가 등을 포함하여 휴가가 일부 존재했지만 공식적으로 노비들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은 연중 단 하루, 음력 2월 1일이었다. 삭일(朔日)이라 불린 이 날은 나라에서 농사에 힘쓸 것을 당부한 날로, 주인들은 삭일 하루를 쉬고, 1년 내내 고생할 노비들을 배불리 먹이고 취하도록 마시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 원문 번역
5월 5일
사림 60여 명이 저들의 무리가 흰 천막을 설치하고 성문을 잠그는 뜻으로 부백에게 글을 올렸다. 이날은 단오절이라 공사를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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