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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옷을 두고 심각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다
1789년, 정조의 기유년(1789) 가을 천원(遷園)시에 생원 유헌주(兪憲柱)가 의논을 내서 말하기를 “이번 천원시의 복제(服制)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상소를 하여 대궐에 호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약재(藥齋)에서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중대한 일은 경솔하게 변통할 수가 없으니 집강(執綱: 태학의 임직의 하나)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임(齋任)에게 알리러 즉시 반촌(泮村)에 들어갔다.
장의(掌議) 한계중(韓啓重)이 의논을 제기하기를 “생원 유헌주가 이번 복제의 일로 해서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앞서 예당(禮堂)이 이미 경연에서 품의하여 다시 정하였으니, 유생들의 반론 제기는 그 연유를 상세히 듣지 못한 까닭인 듯하다. 국가복제의 사리와 체면은 각별히 소중하니,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다 하여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반론을 낸 생원 유헌주에게는 벌을 주어 경계함이 마땅하므로 우선 출재(黜齋)를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재회(齋會)시에 의논하기를 “생원 유헌주는 출재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망녕되게 이 의논을 내었으니 마땅히 바르게 경계를 하여야 한다.”라는 죄목으로 영구 삭제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일방(西一房) 공사(公事)시에 장의 이회보(李晦保)가 발론하기를 “지난번 유헌주가 제기한 의논은 정정당당하니 처벌해서는 안되며 전 재임(齋任) 한계중이 임의로 처벌한 것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회(齋會가 하나의 결론을 낸 뒤에 “정론을 부호하지 않고 어찌 박벌(薄罰)을 사칭하겠는가?”라는 죄목으로 한계중을 처벌하고, 헌주는 즉시 형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의 김종화(金鍾和)가 공사(公事) 시에 의론을 내어 말하기를 “생원 한계중이 이번 가을에 유헌주가 낸 의논이 실로 정론인데도 자기만 홀로 선뜻 나서서 처벌한 것은 더욱 해괴한 일이다. 또 황당한 말을 주장(譸張)하여 오로지 기간(惎間: 헤치고 이간질함)을 일삼았음은 친구들이 거의 다 아는 바이다.”고 하여 마침내 “황당한 말로 비록 재주를 부리나 정론을 어찌 배척하랴”라는 죄목으로 한계중을 영삭(永削) 부황(付黃) 명고(鳴鼓)하였다.
남학 유생 박하원 등의 상소로 인해 정조가 천원을 비난한 유생들이 있음을 알게 됨. 유헌주와 이회보 등이 묵삭(墨削)됨. 장의 김종화를 출재(黜齋)함. 이해 겨울에 대사성(大司成) 정범조(丁範祖)가 이회보·유헌주 등에게 정거(停擧)의 벌을 주었다. 그 뒤에 그들이 방외(方外)에서 태학에 통문하여 성균관장을 헐뜯어 배척하였다고 한다. 그 때의 통문을 지금 수복(守僕)으로 하여금 찾아서 바치게 하였으나 숨기고 바치지 않았다.
1792년 5월 10일 남학 유생 박하원(朴夏源)등의 소장(疏章) 끝에 “기유년 천원시에 한두 명의 성균 유생이 복제를 비난하였다.”는 등의 구절이 있었는데 이는 대개 성토(聲討)하기를 요청하는 말이었다. 이리하여 장의 민치복(閔致福)이 유헌주와 이회보를 묵삭하였고, 김종화에 이르러서는 장의가 경체(徑遞: 임기가 다 차기 전에 갈림)되었기 때문에 재중(齋中)에서 우선 출재(黜齋)의 벌을 주고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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