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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옷을 두고 심각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다
1789년, 정조의 기유년(1789) 가을
천원(遷園)시
에 생원 유헌주(兪憲柱)가 의논을 내서 말하기를 “이번 천원시의 복제(服制)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상소를 하여 대궐에 호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약재(藥齋)에서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중대한 일은 경솔하게 변통할 수가 없으니 집강(執綱: 태학의 임직의 하나)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임(齋任)
에게 알리러 즉시
반촌(泮村)
에 들어갔다.
장의(掌議)
한계중(韓啓重)이 의논을 제기하기를 “생원 유헌주가 이번 복제의 일로 해서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앞서
예당(禮堂)
이 이미 경연에서 품의하여 다시 정하였으니, 유생들의 반론 제기는 그 연유를 상세히 듣지 못한 까닭인 듯하다. 국가복제의 사리와 체면은 각별히 소중하니,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다 하여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반론을 낸 생원 유헌주에게는 벌을 주어 경계함이 마땅하므로 우선
출재(黜齋)
를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재회(齋會)
시에 의논하기를 “생원 유헌주는 출재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망녕되게 이 의논을 내었으니 마땅히 바르게 경계를 하여야 한다.”라는 죄목으로 영구 삭제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일방(西一房) 공사(公事)시에 장의 이회보(李晦保)가 발론하기를 “지난번 유헌주가 제기한 의논은 정정당당하니 처벌해서는 안되며 전 재임(齋任) 한계중이 임의로 처벌한 것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회(齋會가 하나의 결론을 낸 뒤에 “정론을 부호하지 않고 어찌 박벌(薄罰)을 사칭하겠는가?”라는 죄목으로 한계중을 처벌하고, 헌주는 즉시 형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의 김종화(金鍾和)가 공사(公事) 시에 의론을 내어 말하기를 “생원 한계중이 이번 가을에 유헌주가 낸 의논이 실로 정론인데도 자기만 홀로 선뜻 나서서 처벌한 것은 더욱 해괴한 일이다. 또 황당한 말을
주장(譸張)
하여 오로지 기간(惎間: 헤치고 이간질함)을 일삼았음은 친구들이 거의 다 아는 바이다.”고 하여 마침내 “황당한 말로 비록 재주를 부리나 정론을 어찌 배척하랴”라는 죄목으로 한계중을 영삭(永削)
부황(付黃)
명고(鳴鼓)
하였다.
남학 유생 박하원 등의 상소로 인해 정조가 천원을 비난한 유생들이 있음을 알게 됨. 유헌주와 이회보 등이 묵삭(墨削)됨. 장의 김종화를 출재(黜齋)함. 이해 겨울에
대사성(大司成)
정범조(丁範祖)
가 이회보·유헌주 등에게
정거(停擧)
의 벌을 주었다. 그 뒤에 그들이 방외(方外)에서 태학에 통문하여 성균관장을 헐뜯어 배척하였다고 한다. 그 때의 통문을 지금 수복(守僕)으로 하여금 찾아서 바치게 하였으나 숨기고 바치지 않았다.
1792년 5월 10일 남학 유생 박하원(朴夏源)등의 소장(疏章) 끝에 “기유년 천원시에 한두 명의 성균 유생이 복제를 비난하였다.”는 등의 구절이 있었는데 이는 대개 성토(聲討)하기를 요청하는 말이었다. 이리하여 장의 민치복(閔致福)이 유헌주와 이회보를 묵삭하였고, 김종화에 이르러서는 장의가 경체(徑遞: 임기가 다 차기 전에 갈림)되었기 때문에 재중(齋中)에서 우선 출재(黜齋)의 벌을 주고 그쳤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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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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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천휘록(闡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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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방(權訪)
주제 : 분쟁과 조정, 국정운영의 갈등
시기 : ( 미상 )
장소 : 서울특별시
일기분류 : 분쟁일기
인물 : 유헌주, 한계중, 이회보
참고자료링크 : (참고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정조의 사도세자 추모와 성균관의 군왕 비판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생부인 사도세자를 추숭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전부터 길지로 주목받아 온 수원읍성 터에 새로운 모역을 조성하여 사도세자를 모시는 것이었다. 이곳이 바로 현륭원이었는데, 거의 국왕의 위상에 해당하는 위격을 갖추었다. 현륭원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융건릉의 ‘융릉’에 해당한다. 사도세자는 정조의 친아버지로 세자시절 당쟁으로 인해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다. 당시 열 한살이던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당쟁을 없애고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다짐하였다. 왕위에 오른 정조는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법의 범위내에서 아버지를 위해 모든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아버지 사도세자가 역적이고 자신이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아버지에 대한 복원에 절실했다. 아버지의 복원을 위해 정조는 당시 경기도 양주군 배봉산 기슭(현재 서울시립대 뒷산)에 버려져 있던 사도세자의 무덤을 1789년에 화산으로 이장하면서 현륭원으로 바꾸었고 이후 융릉으로 다시 릉호를 올렸다.
정조의 경우,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자신의 백부와 백모가 되는 진종(영조의 장남, 효장세자)과 효순왕후(효순현빈 조씨)내외의 후사로 입적되어 왕위를 승계하였다. 비록, 복위선시되었으나 여전히 죄인으로 일컬어지던 사도세자와 그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활을 했으며 야심과 탐욕이 컸던 혜빈의 아들로 〈선원록〉에 두었다가는 왕위계승은 커녕 세손(정조)의 목숨조차 어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경계했던 할아버지 영조에 의하여 백부와 백모에게 입적이 된 것이다. 정통적인 입적을 거쳐 왕위계승과정을 거치는 정조를 여전히 ‘죄인의 피를 받은 더러운 씨앗이다’하며 노론측에서는 왕위계승을 방해하고 정조를 해하려 했었다. 그러나 정조가 왕위를 계승하였고 왕위를 계승 이후에 사도세자에 대한 추승노력을 한다. 이는 사도세자 죽음에 책임이 있는 노론측에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반대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기사에 보이는 1789년 천원(遷園: 사도세자묘소의 移葬을 말함)행사 당시에 생원 유헌주(兪憲柱)라는 자가 경솔하게 천원시의 정조의 복제(服制)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소를 올리고자 하였다. 이에 성균관의 장의였던 한계중(韓啓重)이 생원 유헌주를 재회(齋會)에서 내쫓고 유생의 명부에서 영원히 지우라는 유벌(儒罰)을 내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 성균관의 서일방(西一房)에서 공론이 나왔을 때, 장의였던 이회보(李晦保)가 유헌주를 두둔하면서 유헌주를 처벌한 한계중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후에 다시 장의 김종화(金鍾和)도 장의 한계중이 유헌주를 처분한 일은 잘못된 것이라며 도리어 한계중에게 영삭(永削)의 처벌을 내렸다. 이것은 유생들의 공론이라는 여론의 수렴과정이 당파색에 많이 기울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조 즉위 초에는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정조가 사도세자의 신원을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 노론에 소속된 자는 관리이거나 유생을 막론하고 정조의 사도세자 복권 노력을 공공연히 비방하였다. 성균관을 비롯한 한양의 학교에서 공론을 두고 이렇게 파벌이 갈리게 된 것은 노론과 남인계 유생들이 서로 견제하고 당파에 의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1792년 유성한문제로 시끄러울 때 남학 유생 박하원 등의 상소로 인해 정조가 천원시 자신의 복제를 비난한 유생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유헌주와 이회보 등이 묵삭(墨削)되고 장의 김종화를 출재(黜齋)하였다.
노론계 성균관 유생들의 복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현종때의 궁중의례의 적용문제, 특히 복상(服喪)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크게 논란이 벌어진 두 차례의 사건인 예송(禮訟) 논쟁의 연장선상이랄 수 있다. 정조의 복제가 사도세자를 신원시킬 수 있고 친부로서 인정한다면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노론계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주상主上의 기유년(1789) 가을 천원遷園 시에 생원 유헌주兪憲柱가 의논을 내서 말하기를 “이번 천원시의 복제服制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상소를 하여 대궐에 호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니, 약재藥齋에서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중대한 일은 경솔하게 변통변通할 수가 없으니 집강(執綱: 태학의 임직의 하나)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임齋任에게 알리러 즉시 반중泮中에 들어갔다.
이상은 수복右守僕 방경춘方景春의 8월 2일 일기
장의掌議 한계중韓啓重이 의논을 제기하기를 “생원 유헌주가 이번 복제의 일로 해서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앞서 예당禮堂이 이미 경연에서 품의하여 다시 정하였으니, 유생들의 반론 제기는 그 연유를 상세히 듣지 못한 소치所致인 듯하다. 국복國服의 사체事體는 각별히 소중하니,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다 하여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반론反論을 낸 생원 유헌주에게는 벌을 주어 경계함이 마땅하므로 우선 출재黜齋를 시켜야한다.”고 하였다. 재회齋會시에 의논하기를 “생원 유헌주는 출재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망녕되게 이 의논을 내었으니 마땅히 바르게 경계를 하여야 한다[旣自妄發 宜有規警].”라는 죄목으로 영삭永削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복右守僕 방경춘方景春의 8월 5일 일기
서일방西一房 공사公事시에 장의 이회보李晦保가 발론하기를 “지난번 유헌주가 제기한 의논은 정정당당하니 처벌해서는 않되며 전 재임齋任 한계중이 임의로 처벌한 것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회齋會가 하나의 결론을 낸 뒤에 “정론을 부호하지 않고 어찌 박벌薄罰을 사칭하겠는가?[未扶正論何辭薄罰]”라는 죄목으로 한계중을 처벌하고, 헌주는 즉시 해벌解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방경춘方景春의 8월 26일 일기
장의 김종화金鍾和가 공사公事 시에 의론을 내어 말하기를 “생원 한계중이 이번 가을에 유헌주가 낸 의논이 실로 정론인데도 자기만 홀로 선뜻 나서서 처벌한 것은 더욱 해괴한 일이다. 또 황당한 말을 주장(譸張: 허위로 떠드는 것)하여 오로지 기간(惎間: 헤치고 이간질 함)을 일삼았음은 친구들이 거의 다 아는 바이다.”고 하여 마침내 “황당한 말로 비록 재주를 부리나 정론을 어찌 배척하랴[荒說雖伎 正論奚斥]”라는 죄목으로 한계중을 영삭永削부황付黃 명고鳴鼓하였다.
수복 김성흡金聖洽 11월 일 일기
이해 겨울에 대사성大司成 정범조丁範祖가 이회보·유헌주 등에게 정거停擧의 벌을 주었다. 그 뒤에 그들이 방외方外에서 태학에 통문하여 성균관장을 헐뜯어 배척하였다고 한다. 그 때의 통문을 지금 수복守僕으로 하여금 찾아서 바치게 하였으나 숨기고 바치지 않았다.
임자년
5월 10일
남학 유생 박하원朴夏源등의 소장疏章 끝에 “기유년 천원시에 한두 명의 성균 유생이 복제를 비난하였다.”는 등의 구절이 있었는데 이는 대개 성토聲討하기를 요청하는 말이었다. 이리하여 장의 민치복閔致福이 유헌주와 이회보를 묵삭하였고, 김종화에 이르러서는 장의가 경체(徑遞: 임기가 다 차기 전에 갈림)되었기 때문에 재중齋中에서 우선 출재黜齋의 벌을 주고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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