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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호의 민가가 불에 타다 - 평양의 화재
안주(安州)
영(營)은 큰길의 요충에 해당되는데, 성의 담장이 빈약하고 망루도 기울어져 보장이 될 만하지 못하며, 또한 성의 동북쪽 모퉁이 땅이 무너져 내려 밖으로 지나면서 숙이고 들여다볼 수가 있다. 그중에 유독 청천강이 옷깃과 허리띠처럼 동북쪽을 막아 한 고을의 요충지가 되고 있다.
숙천(肅川)
기생 계심(桂心)은 나이 15세인데, 성숙하여 슬기롭고 단정하며 예쁘다. 또한 시구(詩句)를 잘하여 가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구(語句)가 있다 하므로, 운자(韻字)를 내어 지어 바치게 하였더니, 그 도를 알아 자구(字句)를 놓음이 족히 이름을 헛되이 얻지 않았다고 할 만했다.
지은이가
용만관(龍灣館)
에 머무를 때 초사흗날 바람에 평양에 화재가 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해문(靜海門)
에 도달하자 성 밖에 불탄 집이 많았고, 또한 정해문의 망루도 이미 화재를 입고 단지 문짝만 남아 있어, 문의 위가 툭 터진 하늘빛 뿐이었다.
드디어 문으로 들어가 사방을 돌아다보니, 성안에 가득히 대마루를 연했던 집들이 어느새 땅을 쓴 듯이 없어지고 단지 담장과 벽이 줄지어 서 있는 것만 보여, 마치 부엌 가까운 벌집이 타나 남은 것 같았다.
물었더니,
순영(巡營)
선화당(宣化堂)
에서
성묘(聖廟)
숭인전(崇仁殿)
까지와 무릇 각 관공서ㆍ창고(倉庫)가 재앙을 입지 않은 것이 없어서 수천 칸이나 되고, 민가가 연달아 탄 것도 거의 5000호에 이르며, 인명의 피해도 또한 100여 명의 숫자에 밑돌지 않는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불이 나 삽시간에 연소되었는데, 반나절 동안을 맹렬한 불꽃이 성을 둘러싸, 순영 창고의 화약이 따라서 날아 흩어지므로 공사(公私)의 재물을 옮길 겨를이 없어 마침내 불속에 들어간 것이 여러 억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다. 다만
이아(貳衙)
건물과
연광정(練光亭)
및
대동문(大同門)
근방의 민가가 남은 것이 8, 9백 호이며,
무열사(武烈祠)
의 사방 민가도 모두 불에 들어갔는데, 사당은 홀로 우뚝하여 불이 달려들지 않았다 한다. 영특한 혼령과 굳센 넋이 아직도 남아 있어 그런 것인지?
성안 인민들이 들판에 흩어져 방황하며 울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한 시대에 번영하던 장소가 곧 상전 벽해가 되어, 비록 심상한 나그네지만 오히려 정신이 놀라고 가슴이 막힘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이 땅은 해마다 화재를 입어 다시 세울 계획이 없고, 위유사(慰諭使)
승지(承旨)
이상황(李相璜)
이 와서 며칠 있다가 방금 돌아갔는데, 대체로 화재가 유달리 심하여
법전(法殿)
이 이미 탔고, 한강(漢江) 여러 곳에도 또한 화재가 많았으며, 관동(關東) 일곱 군(郡)의
봉산(封山)
이 연소되었고, 그 나머지 여러 고을의 가지가지 화재도 일일이 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때를 당해 이 고을에 폐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낮에 연광정에 머물렀다가 간소한 밥상을 받고는 곧 떠났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산기정(薊山記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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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미상
주제 : 사행, 학문
시기 : 1804-03-18 ~ 1804-03-19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평안북도
일기분류 : 사행일기
인물 : 이해응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 지방관의 사행단 접대와 재난
“지금 우리나라의 화재가 일찍이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다.”(세종실록 권31).
국왕 세종이 크게 우려할 정도로 1426년(세종 8) 조선 도성인 한성에 화재가 그치지 않았다. 특히 그해 2월 15〜16일 이틀 동안 발생한 대화재는 수도를 세운 이래 최대 재난이었다. 1426년 2월 15일 낮 한성 남부의 한 가옥에서 처음 치솟은 불길은 때마침 세차게 불어온 서북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다. 대부분 집들이 초목으로 지어졌고 닥지닥지 붙어 있는 상태여서 도성 안은 금세 불바다로 변했다. 민가 2천170호와 행랑 160칸이 불에 탔고 남자 9명, 여자 23명이 사망했다. 불에 타 재로 변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음날에도 다시 불이 나 민가 200여 호가 소실되었다. 단 이틀 동안 도성 안 가옥의 6분의 1인 2천400여 호가 사라져 버렸다. 화재는 북청·길주·영흥 출신의 유민 7명이 저지른 방화로 밝혀졌고, 이들은 곧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정에서는 화재를 방비할 전담기관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다(2월 26일). 제조(提調) 7, 사(使) 5, 부사(副使)·판관(判官) 각 6명으로 구성된 금화도감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이다. 금화도감은 그해 6월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통합,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으로 이름을 바꾸어 화재 방지와 도성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1460년(세조 6)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화재가 빈번해지자 1481년(성종 12) 수성금화사(修城禁火사司)로 다시 설립되었다. 수성금화사는 멸화군(滅火軍)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들은 24시간 대기해 있다가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출동해 진화에 나서는 전문 소방대원이었다.
조선시대 화재사건 처벌규정을 보면
1. 자기 집을 실수로 태운 자: 볼기 40대
2. 종묘, 궁실(궁궐) 태운 자: 교형
3. 산릉(왕릉) 구역 내에서 불을 낸 사람: 곤장 80대를 때린 후 도(徒) 2년
4. 산의 임양를 불 태운 자: 곤장 100대를 때린 후 2천리 밖으로 유배
5. 관부, 공해, 창고 안에 불을 낸 자: 곤장 80대에 도(徒) 2년
6. 창고 안에서 불을 지핀 자: 곤장 80대에 처해졌다.
일기에 나오는대로 당시 평양을 지나던 사행단은 평양에 일어난 대규모 화재사건의 참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본래 사행단을 접대하는 것은 지방관의 임무이고, 사행단은 대체로 중앙의 당상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방관들 모두가 사행단 접대에 최선을 다했던 관행이었지만, 이때의 화재는 심각한 규모였으므로 사행단은 지방에 민폐를 끼치지 않게 소규모로 잠시 머물렀다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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