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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집을 내 집처럼
김광계나 다른 양반들은 집에서 데리고 부리는 솔거노비와 밖에 집을 두고 있는 외거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외거노비는 따로 나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솔거노비에 비해 그 처지가 보다 나았을 것 같지만, 김광계를 비롯한 노비들의 주인들은 노비의 집을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이용하였다.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나 전염병이 있을 때 노비의 집에 와서 자유롭게 몇날 며칠이고 머물렀을 뿐 아니라, 집에서 나와 외지로 갈 때도 날이 저물면 노비의 집에서 잠을 자곤 했다.
김광계가 노비의 집을 이용한 첫 기록은 25세이던 1606년 8월 7일이다. 김광계는 읍내로 과거를 보러 나갔는데, 읍내에서는 잘 집을 구할 수가 없어 처가의 노비 집에서 머물며 과거 날까지 준비를 해야 했다. 1607년 5월 19일에는 안동의 하회마을까지 조문을 하러 가야 했는데, 하루 만에 가지 못해서 결국 안동부 근처의 노비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갔다. 다음해 10월 2일에는 집안에서 조용히 쉴 수가 없었는지 갑자기 종의 집에서 쉬면서 여러 지인들까지 불러들여 함께 잤다.
1615년 7월 3일에는 김광계의 셋째 동생이 학질에 걸렸는데, 이 때 종의 집으로 피접하러 갔다. 병 때문에 종의 집으로 가는 경우는 이후에도 발생한다. 김광계가 소유한 노비의 집은 사천과 현풍에도 있었는지, 같은 해 9월과 10월에 길을 나선 김광계는 중도에 노비의 집에서 묵어갔다. 그리고
거인(居仁)
에 있는 김광계의 집안 묘소에는 그곳을 관리하는 노비의 집도 있었던 것 같다. 성묘를 가다가 토사곽란을 일으킨 김광계는 노비의 집에서 동생이 제사를 다 지내고 내려올 때까지 엎드려서 안정을 취하기도 하였다.
1616년은 예안 지역에 전염병이 심하게 돌았던 해였다. 김광계의 집안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전염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였다. 3월 26일에는 마침 김광계의 큰아이도 통증이 생겼다고 하여 아내 및 형제와 상의하여
오천(烏川)
에 있는 여종의 집으로 피접을 보냈다. 아이를 보내고 사흘이 지난 29일, 김광계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새벽부터 모든 가족들을 모두 오천의 여종 집으로 피접시켰다. 여종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비가 왔는데, 진정시킬 수 없는 불안한 마음처럼 계속 비가 그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 1635년에는 제천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다. 제천에 거주하던 친척 할머니가 종의 집으로 피접을 오셨기 때문에, 김광계는 1월 30일에 들러서 인사를 드렸다. 제천 할머니는 무사히 전염병을 피했지만, 막상 김광계의 제수 권씨가 4월 11일에 세상을 떴다. 친족들이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두 종의 집에 모였다.
김광계는 1643년 6월 21일에 오천 여종의 집에 갔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머물렀던 때로부터 벌써 27년이 흘러 있었다. 그 때 여종이 돌봐준 큰아이는 죽었고, 여종은 늙었다. 대신 양자로 얻은
김렴(金𥖝)
과, 조카 김선(金𥑻)이 오천으로 와서 여종이 늙은 만큼 함께 늙은 김광계를 보살펴 주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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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매원일기(梅園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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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광계(金光繼)
주제 : 신분
시기 : 1606-08-07 ~ 1643-06-21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광계, 김렴, 김선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렴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광계
◆ 조선시대 외거노비와 솔거노비의 역할
이 일기의 본문에 노비 윤금이 죽었다는 명확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 날짜 이전에 윤금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 날짜 이후 윤금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아 노비 윤금은 죽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당시는 겨울이고 노비 윤금의 몸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데다 노숙까지 하고 있었다. 당시 양반은 다닐 때 거의 모든 경우 노비가 있었다. 물론 짐을 지고 잡일이나 심부름을 할 경우도 많았지만, 주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다. 돌아올 때 같이 온 노비 명복은 ‘늙은 노비’라는 기록이 일기에 있다.
조선시대 사노비로서의 외거노비는 일명 원방노비(遠方奴婢)·원처노비(遠處奴婢)라고 불렀다. 주인인 상전에 대해서는 신공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의 임무는 끝났다.
『속대전』에 의하면 1년의 신공액은 노는 면포 2필, 비는 면포 1필 반이었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토지·가옥, 심지어 노비까지 소유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상전이나 다른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장(工匠)으로서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어업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는 없었다.
다른 노비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처지에 놓인 그들도 신분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도망을 가거나, 신공을 적게 부담하려고 소생(所生)을 숨기기도 하였다. 부유한 외거노비는 관리를 매수해 노비신분을 벗어났으며, 자기 상전을 능멸하면서 신공을 바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그들의 상전은 대부분 서울의 양반관리였다. 따라서 먼 곳의 외거노비를 관리, 통제하는데, 주로 지방 수령의 협조를 얻어 노비에 대한 신공의 징수나 도망한 노비를 추쇄하였다. 그러나 도망한 외거노비의 결사적인 저항에 상전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들 사노비로서의 외거노비는 대부분 노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1894년보다 약 1세기 앞서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솔거노비는 주로 주인과 같이 살거나 주인집 근처에 거주하면서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던 노비였다. 직접적인 노동력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신공(身貢)을 납부하는 외거노비에 대칭되는 용어로서, 이러한 구분은 조선 전기부터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솔거노비에 대한 이해는 그 주거형태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존재형태가 더 강조되어 왔다.
솔거노비의 주된 임무는 주인의 직영지를 경작하는 일이며, 그 밖에 노(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의 관리인으로 나가거나 외거노비의 신공을 받으러 가기도 했고, 비(婢)는 여성 노동력으로서의 맡은 일을 했다. 솔거노비 중 일부는 주인의 배려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 경작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생계를 주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생활조건이 매우 열악했고, 살아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으며, 목숨까지도 주인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기술이 발전하고 상공업과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자 재산을 축적할 기회와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고용노동이 일반화되면서 주인에게 예속되지 않고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여건도 형성되어갔다. 이에 솔거노비는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호적을 고치거나 남의 족보를 사들여 조상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는 한편, 도망을 통해 신분적인 예속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 원문 정보
七日 早食後炳然先去. 已而聞奈城叔侍及大而兄來村家, 卽往拜之. 已而義精亦來. 仍邀奈城·大而來氷家, 設飯. 南子紀來見. 食後與奈城叔侍·大而兄, 同往義興. 聞邑內人家鮮少, 擧子已充滿矣, 乃接于地境峴氷家婢家. 日暮金坵送人來言, 邑內得家, 當來接云矣. 夕食後, 送大而兄, 先往觀之, 余與奈城叔侍同宿. 十九日 曉發, 往吊柳相于河回. 金士悅丈及李叔明在喪側矣. 又見柳襑兄及柳[元]直, 途見李光俊父子·徐兟. 將往花府, 中途日暮, 宿于奴家. 二日 往休于奴家. 汝兢兄弟來見. 夜汝兢·郭揚馨·李鯤海來同宿. 三日. 以道出避于奴家, 亦不免苦痛. 二十九日. 朝柳季華, 自京來伯明家, 與以道往見之. 暫聞京中消息. 所見之人, 不可勝紀. 復來仲明家喫飯. 金德裕亦來到, 與德裕兄弟及季華諸人同行. 到沙川乃分散, 余則入宿白松奴家. 暮雨達夜不止. 十八日. 曉與季華同發, 行十餘里, 季華擬拜寒岡先生, 往泗水, 余則以道直往玄風. 晡時到玄風, 寓奴家. 二十九日. 氣尤不平, 骨節疼痛. 食後力疾, 與以道往居仁. 途中咳漱不止, 或吐出所食之物. 到居仁轉劇, 不得上墓, 仆臥奴家, 過祭後與以道還. 二十六日. 聞長童在親傍作痛, 心慌往川南. 以道亦來會. 議送長童于烏川婢家. 夕還雲巖. 二十九日. 家屬不可仍留于此, 曉率來于婢家. 中路遇雨, 雨終日不止. 九日. 溫習. 權益謙暫過. ○ 以道夜自酒泉來奴家, 往見相哭. ○ 立春. 二十七日. 琴攬氏將委禽于尹正平家, 今日治行具, 寫禮狀, 出宿于奴家, 食後往觀之. 洞親多來會, 至夜乃散. 三十日 辛巳 金玹族兄·金瑍族弟來見. ○堤川族祖母避病, 寓于奴家, 往拜之. 仍見子開, 强勸以酒, 不覺至醉. 十一日 庚寅 弟婦權氏奄至不淑. 慟哭慟哭. 閭閻甚不安, 可悶. 洞親皆會奴家. 十五日 甲辰 朝見洪判官于奴家. 仍邀判官設飯. 食後與以健, 往金溪陵洞, 見姊氏. 是日乃姊氏生朝也. 金果川孝修已來于此, 與柳甥携孝修入內, 各持酒上壽, 張燈陪話. 夜深乃罷. 十四日 壬申 看書. 四弟自英陽來. 以健避病來寓奴家, 往見之. 二十一日 癸未 磅姪往浮浦, 余移寓烏川老婢家. 𥖝·𥑻[來]省.
◆ 원문 번역
을사년(1605, 선조 38) 8월 7일 아침 일찍 밥을 먹은 뒤에 병연이 먼저 갔다. 조금 있다가 들으니, 내성 재종숙 및 대이 형이 촌집에 왔다고 하여 바로 가서 뵈었다. 이윽고 의정도 왔다. 내성 재종숙과 대이 형을 불러 처가에 와서 밥상을 차렸다. 남자기南子紀가 보러왔다. 밥을 먹은 뒤에 내성 재종숙과 대이 형과 함께 의흥義興에 갔다. 들으니, 읍내 사람들의 집은 드문데, 과거보러 온 사람들로 이미 꽉 찼다고 하여 바로 지경현地境峴 처가의 계집종 집에 거접하였다. 날이 저물어서 김구가 사람을 보내어 읍내에 집을 얻었으니 거접하러 와야만 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저녁을 먹은 뒤에 대이 형을 보내어 먼저 가서 살펴보게 하고 나는 내성 재종숙과 함께 잤다. 정미년(1607, 선조40) 27세 5월 19일 새벽에 길을 나서서 하회河回 류 상공柳相公 댁으로 조문하러 갔다. 김 사열金士悅 어른 및 이숙명李叔明이 빈소에 있었다. 또 류심柳襑 형 및 류원직柳元直을 만나보고 길에서 이광준李光俊 부자와 서신徐兟을 만났다. 안동부安東府로 가다가 중도에 날이 저물어 종 집에서 잤다. 무신년(1608, 선조41) 10월 2일 종의 집에 가서 쉬었다. 여긍 형제가 보러왔다. 밤에 여긍·곽양형·이곤해가 와서 함께 잤다. 을묘년(1615, 광해7) 7월 3일 (학질에 걸린)이도以道가 종 집으로 피접하였으나 역시 고통을 면하지는 못하였다. 9월 29일 아침에 류계화柳季華가 서울에서 백명伯明 집에 왔으므로 이도以道와 함께 가서 만나 보았다. 서울 소식을 잠깐 들었다. 만나본 사람들은 이루 다 적을 수가 없다. 다시 중명仲明 집으로 와서 밥을 먹었다. 김덕유金德裕도 와서 덕유 형제 및 계화 등 여러 사람이 동행하였다. 사천沙川에 이르러 헤어졌는데, 나는 종 백송白松 집에 들어가 잤다. 저물어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새도록 그치지를 않았다. 10월 18일 새벽에 계화季華와 같이 길을 나서서 10여 리쯤 간 다음 계화는 한강 선생寒岡先生(鄭逑, 1543~1620)을 뵙겠다고 사수泗水로 가고, 나는 이도以道와 함께 곧장 현풍玄風으로 갔다. 신시申時(오후 3~5시)쯤에 현풍에 당도하여 종 집에 묵었다. 12월 29일 기운이 더욱 편치를 않아 뼈마디가 쑤시고 아팠다. 밥을 먹은 뒤에 병을 무릅쓰고 이도以道와 함께 거인居仁 산소로 갔다. 도중에 기침이 멎지를 않았으며, 혹 먹은 것을 토해내기도 하였다. 거인에 당도하였더니 더욱 심해져 산소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종 집에 엎드려 누워 있다가 제사를 지낸 뒤에 이도와 함께 돌아왔다. 병진년(1616, 광해8) 3월 26일 (전염병 상황을)들으니, 큰아이가 할머니 곁에서 통증이 생겼다고 하여서 가슴이 두근거려 천남川南으로 갔다. 이도以道도 와 모였다. 큰아이를 오천烏川 여종 집으로 의논하여 보냈다. 저녁에 운암雲巖으로 돌아왔다. 3월 29일 가속들을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새벽에 여종 집으로 데리고 왔다. 도중에 비를 만났는데, 비가 종일 그치지를 않았다. 병인년(1626, 인조4) 1월 9일 『혹문』을 익혔다. 권익겸權益謙이 잠깐 들렀다. ○ 이도以道가 밤에 주천酒泉에서 종집에 왔으므로 가서 만나 보고 서로 곡을 하였다. ○ 입춘立春이다. 1월 27일 금람琴攬 씨가 장차 윤정평尹正平 집에 장가가려고 하여 오늘 행장을 꾸리고 예장禮狀을 써서 종집에 나가 잤으므로 밥을 먹은 뒤에 가서 보았다. 동네 친지들이 많이 와 모였다가 밤이 되어서야 흩어졌다. 을해년(1635, 인조13) 1월 30일 신사 김현金玹 일족 형과 김환金瑍 일족 아우가 보러왔다. ○ 제천 할머니가 병을 피하여 종의 집에 거처하기에 가서 뵈었다. 그 참에 자개를 만났는데, 억지로 술을 권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취하였다. 4월 11일 경인 제수씨 권씨가 갑자기 세상을 떴다. 통곡하고 통곡할 일이다. 마을이 매우 불안하니 걱정이다. 동네 친족들이 모두 종의 집에 모였다. 무인년(1638, 인조16) 10월 15일 갑진 아침에 종의 집에서 홍 판관洪判官을 만나보고, 그길로 판관을 집으로 불러 밥을 차렸다. 밥을 먹은 뒤에 이건以健과 함께 금계金溪 능동陵洞으로 가서 누님을 만나보았다. 오늘이 바로 누님의 생일날이다. 과천果川 김효수金孝修가 이곳에 벌써 와 있기에 생질 류원경柳元慶과 함께 효수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가서 각자 가져온 술로 장수를 비는 술잔을 올리고, 등불을 돋우고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깊어서야 파하였다. 기묘년(1639, 인조17) 1월 14일 임신 『상서』를 보았다. 넷째 아우가 영양英陽에서 왔다. 이건이 병으로 종의 집에 피접 와서 지내고 있기에 가서 만나보았다. 계미년(1643, 인조21) 6월 21일 계미 조카 방이 부포에 가고, 나는 오천烏川 늙은 계집종의 집으로 옮겨와 머물고 있다. 염𥖝과 선𥑻이 와서 보살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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