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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에서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다
1645년 4월 10일, 밥을 먹고 강가의 모래사장에 가서 놀고 있던 김광계에게 한 관인(官人)이 다가와 문서를 하나 보여주었다. 문서에는 김광계가 데리고 있는 여종의 지아비 끗남(唜男)이라는 자는 원래 양계(兩界) 지역의 사람인데, 도망쳐서 현재 김광계의 여종과 혼인해 살고 있으니 양계 지역으로 돌려보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백성이 원 거주지에서 벗어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관에서 나서서 원 거주지에서 이탈한 백성이나 종을 추적하기도 하였다.

사실 양계라는 명칭은 태종 13년(1413)에 폐지되었고, 평안도와 영길도라는 명칭을 새로이 부여받았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편의상 군사경계지역을 양계라고 불렀던 것 같다. 이 지역은 국경지역이었던 만큼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국경지대의 백성들은 빈번하게 군역과 요역에 동원되었으며, 또한 사신이 오갈 때 드는 비용을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부담이 심하였다. 아마 끗남도 이러한 상황들을 더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광계는 이 문제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상의하기 위해 좌수 황시발(黃時發)을 만나러 비암(鼻巖)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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