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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와 외손이 제사에 제물을 내지 못하다
1645년 3월 9일, 김광계는 피곤함을 참고 조부모의 묘사를 지내러 갔다. 이 날 제물은 박회무(李尙逸) 에게 시집간 큰 누이가 낸 것이었다. 제사를 마치고는 기운이 쑥 빠져서 방에 쓰러져 누워 있느라고 아우, 조카들과 함께 음복을 하지는 못했다. 봄이기는 했으나 아직 날씨가 찼는지 기침이 계속 났고, 먼 길을 오가느라 허리가 더욱 아팠다. 5월 4일에는 비를 무릅쓰고
거인(居仁)
에 성묘를 하러 갔다. 비 때문에 결국 산소에는 올라갈 수 없었다. 동생
김광실(金光實)
, 조카 김방(金磅), 김영(金碤) 등이 성묘를 하는데 참석했다. 이 뒤로 단양(端陽)의 묘사, 상능(上陵), 명암의 제사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원래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을
류암(柳嵓)
에게 시집간 둘째 누이가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둘째 누이의 병환이 깊어 제물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로 김광계가 상능의 제물을,
김광악(金光岳)
이 명암의 제물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25일에는 명암(鳴巖)의 기제사가 있었다. 명암의 제물을 누이 대신 마련하기로 한 김광악 대신에, 죽은 누이의 남편이었던
이시명(李時明)
의 아들,
이상일(李尙逸)
이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그는 공교롭게도 마마에 걸려서 제물을 마련하지 못했고, 급히 다른 형제들이 힘을 합쳐 제물을 준비해야 했다. 이상일의 차례는 다음으로 미뤄졌는데, 그 다음은 바로 6월 18일, 김광계 형제의 아버지 제사였다. 아버지 묘가 있는 명암으로 갔으나 이상일이 준비해 오기로 한 제물이 와 있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 제물은 깜깜 무소식이라 한나절 만에 급히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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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매원일기(梅園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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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광계(金光繼)
주제 : 윤회봉사
시기 : 1645-03-09 ~ 1645-06-18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광계, 김광실, 김광악, 김광보, 박희무, 류암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광보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광계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박회무
◆ 조선시대 제사 풍습의 변화
제사의 풍습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의 풍습과는 다소 다르다. 즉, 오늘날은 보통 맏아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전통적인 제사 방법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맏아들 집에서 제사를 전담하는 것은 조선 후기, 그것도 17세기말 ~ 18세기를 거쳐 정착된 풍습이고 그 이전에는 제사의 양상이 사뭇 달랐다.
조선이 막 건국한 시점에서는 사대부가나 일반 백성들은 거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사대부가의 경우 부모의 장례를 사찰에서 지낸 이후, 사찰에서 부모의 명복을 비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제사를 지내는 집의 경우도 사찰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다. 조선이 건국하여 유교 이념을 국시로 내건 이후, 집집마다 사당을 만들게 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법제화 한 이후부터 사대부가에서는 제사를 집에서 모시는 풍습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조선 초창기에는 제사를 맏아들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제사를 ‘윤회봉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풀면 ‘돌아가면서 제사를 받든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회봉사에는 아들 뿐 아니라 딸도 제사의 주체로 포함되었다. 가령 한 부모가 3남 2녀들 두었다면 모두 다섯명의 자식이 돌아가며 제사를 준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윤회봉사의 풍습은 임진왜란을 겪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말경부터 본격화되었다. 점차 아들만이 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가, 이후에는 적장자가 제사를 전담하는 형태로 고착되었다.
제사 시행의 변화는 상속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었는데, 제사를 모든 자식이 돌아가며 받들 때에는 재산상속 역시 아들과 딸 구분 없이 같은 양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점차 아들만 상속을 받는 형태로 변화하고 다시 그 중에서도 적장자가 가장 큰 재산을 물려받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즉 상속제의 변화양상과 제사봉사의 변화양상이 거의 같은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실제로 상속 시에 적장자가 받는 상속 재산의 상당량은 바로 ‘제사를 받든다’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이었다.
이야기의 시기는 17세기 초반으로 전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때문에 제사를 받드는 데에도 아직 국초의 풍습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원문 정보
九日 壬辰 又耐困行祖父母墓祀, 祭畢元氣萎薾, 僵臥房中, 不得與弟姪共坐飮餕. 咳[嗽]連聲, 腰痛轉甚. 朴姊家辦. 四日 乙酉 食後雨. 冒雨往居仁展掃, 而不得上墓. 以健磅碤參祭. 仍宿居仁. 是日雨終日, 而細雨如霧, 竟不破塊, 可悶. 端陽墓祀, 上陵及鳴巖祭, 皆當次於柳姊, 而以病患不能行. 上陵余辦, 鳴巖以直辦. 二十五日 丙午 行祭後, 與兄弟留鳴巖. 聞以道遇火災, 所居家舍, 太半燒毁. 聞來驚慘. 此忌祭當次於李甥, 而以痘患, 不得備送, 兄弟合力設行. 十八日 己巳 大忌臨迫, 而以家中有故, 將設行于鳴巖齋舍, 食後卽往鳴巖, 以健以直已來, 磅砯亦往. 忌祀當次於李甥, 而漠然無消息, 半日內卒辦設行.
◆ 원문 번역
을유년(1645, 인조 23) 3월 9일 임진 또 고단함을 참으면서 조부모의 묘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치고는 원기가 쏙 빠져서 방안에 쓰러져 누워있느라 아우 및 조카와 더불어 같이 앉아 음복을 하지 못하였다. 기침이 잇달아 나고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하여졌다. 박실 누님 집에서 제물을 마련하여 지낸 것이다. 5월 4일 을유 밥을 먹은 뒤에 비가 내렸다. 비를 맞으면서 거인으로 가서 성묘를 하였는데 산소에는 올라 갈 수가 없었다. 이건以健ㆍ방磅ㆍ영碤 등이 성묘하는데 참석하였다. 그길로 거인으로 가서 잤다. 이날 비가 종일 내렸으나 가랑비가 마치 안개와 같았다. 끝내 흙덩이도 적시지 못하였으니 걱정이 된다. 단양端陽의 묘사와 상능上陵 및 명암의 제사는 모두 류실 누님이 제물을 마련할 순서이지만 누님이 병환 때문에 마련할 수가 없어서 내가 상릉의 제물을 마련하고 이직이 명암의 제물을 마련하였다. 5월 25일 병오 제사를 지낸 뒤에 형제들과 함께 명암에 머물고 있다. 들으니 이도以道가 화재를 당하여 살고 있는 집이 태반이나 타고 무너졌다고 한다. 듣고 나니 놀랍고 참담하다. 이번 기제사는 이생李甥이 제물을 준비할 차례였으나 마마 때문에 준비해 보낼 수 없어서 형제들이 힘을 합쳐 준비하여 제사를 지냈다. 6월 18일 기사 아버지의 기제사가 닥쳤으나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명암 재사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밥을 먹은 뒤에 명암으로 가니 이건과 이직은 벌써 왔고 방과 빙도 왔다. 기제사의 제물은 이생李甥이 마련할 차례인데 깜깜 무소식이라 한나절 만에 갑자기 마련하여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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