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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수령과 양반의 기싸움
1634년 김광계가 살던 예안 지역은 큰 사업을 앞두고 있었다. 토지의 비옥도와 면적을 조사하는 조선시대의 토지 조사,
양전(量田)
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양전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양전 사업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고 지방관과 거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쉬웠다.
양전을 앞두고 새로 부임한 예안 현감 남연은 양전 실무를 담당할 사람으로 김광계의 친척 김확을 지명하려 했다. 김확은 김광계와 촌수는 멀어도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김광계와 친지들은 크게 걱정한다. 일단 양전 사업과 연관되면 농민 및 지주들과 현감 사이에 끼어 고생하며 비난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확은 양전도감 지명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10월 들어 양전 사업이 실제 실시되는 과정에서 역시 토지 측량 문제로 양전도감 측과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김확과 김광계의 형제들은 조정에서 내려 보낸 양전사와 직접 이 문제를 상의하려 시도했다. 특히 김광계의 동생 김광악은 양전 결과에 대해 불만이 컸는지 현감 남연에게 함부로 주사를 부리기까지 했다. 분노한 예안 현감 남연은 김광계의 동생이자 김광악의 형인 김광보를 양전도감으로 임명하고, 이어서 다음 달에는 김확을 좌수로 삼겠다는 임명서 까지 내려 보냈다. 현감은 예안 지역의 유력 가문 출신들을 활용해 양전으로 동요된 분위기를 통제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광계를 비롯한 친지들은 모두 크게 놀라고 근심했다. 김확은 좌수 임명서를 받은 이튿날 직접 예안현 관아로 찾아가 현감에게 애걸하여 임명이 취소되었다. 김광계의 재종숙 김령은 이에 대해 ‘현감은 김확이 굽히고 들어왔다는 데에 기뻐한 것’이라고 썼다. 이렇듯 지방 양반들은 언제나 수령과의 관계를 원만하면서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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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매원일기(梅園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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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광계(金光繼)
주제 : 정치
시기 : 1634-10-08 ~ 1634-11-23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광계, 김광보, 김령, 김확, 남연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남연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광보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광계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확
◆ 조선시대 유향소
유향소는 조선 초기에 악질 향리(鄕吏)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 품관(品官)들이 조직한 자치기구로, 향사당(鄕射堂)·풍헌당(風憲堂)·집헌당(執憲堂)·유향청(留鄕廳)·향소청(鄕所廳)·향당(鄕堂) 등으로도 불린다.
그 시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고려시대의 사심관제(事審官制)를 모방해 고려 말과 조선 초 지방 군·현의 유력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기에 향리 신분으로서 군공(軍功)으로 첨설직(添設職)을 얻거나, 조선 건국과 더불어 중앙관계에 진출해 관원이 된 자들은 중앙에 머무를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향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들은 유향품관(留鄕品官)으로서 아직도 향리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류와 자신을 구분하려 하였다. 그리고 예전처럼 계속 향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그들 자신이 중심이 된 기구를 만들어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향소이다.
유향소의 이들 유향품관들은 품계상으로는 수령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조선 건국 초에는 수령 대부분의 자질이 낮아서 그들이 수령을 능멸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그리하여 중앙집권책의 일환으로 수령권이 강조되면서 1406년(태종 6) 유향소를 혁파하였다. 이를 대신해 각 고을에 유향품관으로 1인의 신명색(申明色)을 두어 지방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수령을 돕게 하였다. 나아가 이들에게 수령의 비행을 직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신명색이 수령을 능멸하는 일이 잦고 민폐가 심하여 1417년에는 이 또한 혁파하였다. 신명색을 혁파함으로써 중앙집권의 확립에는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령의 불법행위, 향리들의 폐단 등은 향촌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종전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수령에 대한 고소 금지와 《유향소작폐금방절목(留鄕所作弊禁防節目)》을 반포하였다. 1428년(세종 10) 다시 유향소를 부활시켰다. 이 때 반포한 《유향소부설마련절목(留鄕所復設磨鍊節目)》에는 부(府) 이상 5인, 군(郡) 4인, 현(縣) 3인의 유향품관을 각 경재소(京在所)가 선정해 그들이 유향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때 유황소는 활리(猾吏)·간민(姦民)을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는 일만 전담하도록 하였다. 1435년에는 경재소제도를 정비해 현직 관원이 아버지의 내외향(內外鄕), 어머니의 내외향, 처의 내외향, 할아버지의 외향, 증조부의 외향 등 8향의 유향소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향소에 대한 이런 제도적 견제로 말미암아 유향품관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관권과 타협하고 순종해 갔다. 이러한 경향은 또한 양자의 상호보호적 불법행위를 초래해 향촌 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말 경 유향소는 재차 혁파당할 운명에 놓인다. 이전처럼 수령을 능멸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수령과 한편이 되어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이었다.
유향소가 다시 폐지된 후 간리(姦吏)들의 농간이 심해 향풍이 어지러워지자 1488년(성종 19)에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유향소는 활리·간민을 규제하고 중앙집권체제의 보조적 기구로서의 소임보다는 향사례(鄕射禮)·향음주례(鄕飮酒禮)를 실시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이 중시되었다.
또한 향촌 내의 불효·부제(不悌 : 형제 간에 자애와 공손이 없음)·불목(不睦 : 일가 사이에 화목하지 않음)·불인(不婣 : 서로 반목해 혼인하지 않음)·불임휼(不任恤 : 재난을 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한 자 등 향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통제해 향촌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림파(士林派)는 중앙 정계로 진출하면서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황소를 경재소와 밀접하게 관련시켜 놓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지지세력이 강한 영남의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훈구파(勳舊派) 재상들이 대부분의 유향소를 경재소를 통해 장악하였다.
이에 반발해 사림파의 생원·진사들은 따로 사마소(司馬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향소에 적임자가 없어 훼방하고 싸워 민폐가 크고 풍속이 불미스러우니 혁파하자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그 성격이 서서히 변질해 갔고 명칭도 향청(鄕廳)으로 불렸다.
유향품관은 비록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나 좌수(座首)·별감(別監)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향안(鄕案)에 등재된 인물만으로 국한하는 등 폐쇄적인 성격을 보였다. 그러나 초기의 향촌 질서 확립 및 향풍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유향소품관은 처음에는 부 이상 5인, 군 4인, 현 3인이었다가 성종 때는 부 4인, 군 3인, 현 2인이었다. 후기에 와서 현은 1인을 늘려 3인이었으며, 좌수 1인, 별감 2인의 3인을 삼향소(三鄕所)라고 하였다. 유향소·삼향소는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청사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청사는 처음에는 관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아(貳衙)라 불렀는데, 19세기는 대개 관아 구내에 위치하였다. 이는 초기에 수령을 규제할 힘을 지녔던 유향소가 후기에는 수령보좌역의 기능밖에 하지 못한 것을 보여 준다.
무오사화 때 희생된 권오복(權五福)의 기록에 의하면, 예천의 향사당은 서쪽 경치 좋은 곳에 있었으며, 좌우서(左右序) 포주(庖廚)를 합쳐 20칸이었다. 부로(父老)들이 출자하고 군수도 협력해 지은 기와집이라고 하였다. 한편, 주방이 딸린 것을 보면 이곳이 향임들의 일상적인 집무소였음을 알 수 있다.
규모는 곳마다 달랐으나 보통 10∼20칸이었다. 좌수·별감·창감(倉監)·감관(監官) 등 임원이 있고, 그 밑에 소리(所吏)·사령(使令)·소동(小童)·식모 등이 있어 그 인원은 보통 10∼30인이었다. 또, 이곳은 매월 육아일(六衙日 : 매 5일)에 정기적으로 관아를 내왕하는 면리(面里)의 관계자들이 쉴 겸 들르는 곳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지방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사회의 지배층인 현족(顯族)으로 구성되는 계(契)가 있었다. 그 구성원을 향원(鄕員)이라 하였다. 향원의 명부를 향안이라 하며, 향안에 오르는 것은 내외 혈통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 등 무척 어려웠다.
향원 중에서 덕망 있고 나이 든 사람을 향헌(鄕憲 : 鄕先生·鄕大夫라고도 함.)·향유사(鄕有司) 등으로 뽑았다. 이들은 계의 임원으로서 향집강(鄕執綱)이라 하였다. 그런데 유향소 좌수는 계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계의 집행기관으로서 향집강 등의 감독을 받았다.
향원들 사이의 규약을 향규(鄕規)라고 하였다. 향규는 후기의 향약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그 대상이 대체로 향원에 한정된 것이 다르다. 또한 향안 입록절차, 향헌·좌수 선출절차, 향임의 소관업무, 향임은 향원만이 맡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규정한 것이 다르다.
좌수는 향원들의 모임인 향회(鄕會)에서 권점(圈點 : 후보자 이름 위에 점을 찍는 것)해 다수결로 선출하며, 그 결과를 올리면 경재소당상이 임명하였다. 그 후보자는 문벌·역량이 있어야 했고, 별감은 30세 이상, 좌수는 50세 이상을 뽑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고 대동유사(大同有司)·감관·약정(約正) 등 향임 중에서 별감으로 승진하고 사무에 숙달한 뒤 좌수로 승진하였다.
좌수 선임방법은 지역마다 달라서 향선생이 임명하는 곳도 있고, 안동부(安東府)처럼 임기를 마친 전임 좌수가 후임을 택정하기도 하였다. 후기에는 수령이 임명하는 형식이었으나 향전(鄕戰)이 심하지 않은 때는 수령의 임명장, 즉 차첩(差帖)은 절차상으로만 필요했고, 실제로는 그대로 선출되었다.
별감·관감·풍헌 등 향임도 형식상 수령의 차첩이 필요했으나 실제로는 좌수가 임명하였다. 향청에는 삼향소 외에 10∼50여 명의 인원이 있어 환정(還政)을 비롯한 제반 사무를 보았다. 풍헌 이하의 면임·이임은 좌수가 임명하되 면내의 문보(文報 : 문서와 관보)·수세(收稅)·차역(差役)·금령·권농·교화 등 모든 대민 행정실무를 주관하였다. 약정은 부헌(副憲)으로, 풍헌 유고 시 그를 대리하는 제2인자였다.
관감 등 향청 임원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아전들을 나눠 감독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령이 갈리면 별감이 관아의 이방이 되며, 향집강이 이방·호방을 천거해 임명하게 하는 등 향청에서 작청(作廳 : 官衙를 말함)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또, 산송(山訟)이나 군역·부역에 관한 송사도 향청이 맡아 처리해 수뢰(收賂)와 환곡 조작 등 부정이 많아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 원문 정보
八日 辛卯 以道往[沙]寺, 而余則病不能往. ○聞四弟昨暮, 乘醉入見土主, 多發不遜之語, 土主甚怒, 渠惶恐入謝, 亦不解釋云. 十日 癸巳 誦詩. 食後暫見任之敬于弟家. 仍往拜執義叔侍, 見金子中·金惧已. 土主以四弟之事發怒, 以以道爲量田都監云. 十一日 甲午 子中·欽卿來見. 以道呈辭官門, 土主不聽, 齊□…□. 二十二日 甲戌 看書. 往話三弟家. 聞而實爲座首云. 可駭可嘆. 二十三日 乙亥 而實自官中來, 得免鄕任云. 李榮遠·金璋·李芸·李誠承來見.
◆ 원문 번역
갑술년(1634, 인조 12) 10월 8일 신묘 이도가 현사사玄沙寺에 갔으나 나는 병으로 갈 수 없었다. ○ 들으니, 넷째 아우가 어제 저물녘에 술에 취한 채로 관아에 들어가서 현감을 만나 불손한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현감이 매우 화를 내었는데, 아우가 두려워서 관아에 들어가 사죄를 하였으나 역시 현감의 화가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10월 10일 계사 『시경』을 외웠다. 밥을 먹은 뒤에 아우 집에서 잠시 임지경任之敬을 만났다. 그길로 집의 재종숙을 뵈러 가서 김자중金子中과 김구이金惧已를 만났다. 예안 현감이 넷째 아우의 일로 성을 내어 이도를 양전도감으로 삼았다고 한다. 10월 11일 갑오 자중과 흠경이 보러왔다. 이도가 관아에 양전도감을 사퇴하는 글을 올렸는데, 현감이 들어주지 않고 …<결문>… 11월 22일 갑술 『상서』를 보았다. 셋째 아우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들으니, 이실이 좌수가 되었다고 한다. 놀랍고 탄식이 나온다. 11월 23일 을해 이실이 관아에서 왔는데, 좌수 직임을 모면하였다고 한다. 이영원李榮遠·김장金璋·이운李芸·이성승李誠承 등이 보러왔다. 『계원일록』 갑술년(1634, 인조 12) 윤8월 17일 맑음. 예안 현감이 내일 향교에 참배하려고 미리 유생들을 모두 모이라고 명하였고, 이실을 양전도감量田都監으로 삼으려 하니 기세를 부리는 것을 알 만하다. 10월 5일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밥을 먹은 뒤에 이도가 오고, 이지, 이직이 잇달아 이르렀다. 이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양전量田을 1, 2등급으로 한 것 때문에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도감이 권세 부린 것을 못마땅해 했다. 저녁에 제공들이 돌아갔다. 10월 7일 맑음. 양전사量田使는 좌도左道에 신득연申得淵, 신득연(申得淵, 1585~?):자는 정오(靜吾), 호는 현포(玄圃), 본관은 고령이다. 신식(申湜)의 아들이다. 1610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정언·형조 정랑·강원도 관찰사·경상좌도 양전사 등을 지냈다. 우도右道에 임광任絖인데, 모두 이미 임지에 왔다. 신득연은 본래 충청우도였는데, 경상좌도의 이현李袨과 바꿔 맡게 된 것이다. 신득연이 이현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모두 아쉬워하였다. 양척量尺을 다시 내려 보냈는데, 이전 것에 비해 1촌寸 남짓 길었다. 이 때문에 이전에 측량한 곳을 또 바뀐 것을 가지고 측량했다. 대개 이전 양척은 짧아서 결복結卜 수가 많이 늘어나 사람들이 모두 불평하기 때문에 바꿔서 내려 보낸 것이다. 이실이 이지, 이도와 함께 비암鼻巖에 가서 모였는데, 양전에 관한 일을 상의하여 양전사에게 글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10월 8일 맑고 추웠다. 우리 현의 좌수座首 박유일朴惟一이 붙잡혀 우도右道 양전사量田使가 있는 곳에 갔다. 오후에 예안 현감禮安縣監이 잠시 들렀다. 대개 주촌周村에 사는 김구이金懼已의 수연壽宴에 참석했다가 온 것이다. 어제 저녁에 이직以直이 크게 취해서는 곧장 예안 현감에게 나갔는데, 다그치면서 대드는 듯한 언동을 하면서 크게 주사酒邪를 부렸다. 향임鄕任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하면서 그의 가세家勢를 거론하였다. 예안 현감이 겉으로는 비록 억누르면서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실로 크게 성을 내었다. 술에 취해 실수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 듣기에 한심하였다. 매우 우려된다. 11월 21일 맑고 추웠다. 이 봉사李奉事 댁이 온계로 돌아가므로 아이들이 보러 갔다. 오시에 이지가 왔고, 이실도 이르렀다. 오후 늦게 별감別監 오여강吳汝杠이 왔다. 대개 좌수座首 박유일朴惟一을 예안 현감이 느닷없이 체임시키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예안 현감이 늘 말하기를, “생원이나 진사로 좌수를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에 이르러 오여강이 장차 이실을 첫 번째 후보로 추천하려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심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못될 것이다. 이는 예안 현감은 반드시 위력으로 온 읍을 통제하려 하였고, 오천 사람들을 가장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실이 마침내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대개 예안 현감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이실을 양전 도감量田都監으로 임명하려 하였으니, 그가 통제하려고 한 지가 오래된 것이다. 오여강이 돌아간 뒤에 이지 무리들은 잠시 머물다가 흩어졌다. 11월 22일 맑고 추웠다. 최근에 전답을 측량하고, 전답 가운데에 표지標識를 세우고, 8결結 단위로 대접하는 일 등으로 마을이 시끌벅적하였고, 날마다 한가할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척박한 토질인 예안과 같은 경우 애초에 조금이라도 은택을 입기를 바랐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답지 못한 이를 수령으로 만나 한갓 수고만 하고 낭비만 하게 되었으니,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광철光鐵과 광술光述이 오고, 이실而實이 또 왔다. 좌수 임명장을 이실에게 보내왔는데, 놀라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방잠가묘에서 시사를 내일 지내므로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광술과 함께 재사에 자러 갔다. 11월 23일 맑고 추웠다. 밥을 먹은 뒤에 아이들이 제사 지낸 곳에서 돌아왔다. 이실이 바로 현에 들어가 사정을 진술하고서 애걸하니, 예안 현감은 그가 굽힌 것을 기뻐하면서 마침내 좌수 직책을 해임시켜 주고는, 두 번째로 추천된 윤동창尹東昌을 좌수로 삼았다.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대저 양전하는 일로 시끄럽고, 사신 행차 또한 임박한 이때에 어찌 이유도 없이 박유일을 체직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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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4
깐깐한 현감이 돌연 잡혀가다
1634-08-16
경상북도 안동시
5
나라에 양전이 실시된다고 한다
1625-11-05
경상북도 안동시
6
양전으로 온 고을이 시끄럽다
1634-11-30
경상북도 안동시
7
영천은 수령 덕에 양전이 헐하다고 한다
1634-12-01
경상북도 안동시
8
양전사 신득연이 봉변을 당하다
1634-12-20
경상북도 안동시
9
다른 곳의 양전 소식을 듣다
1635-01-23
경상북도 안동시
10
노비 때문에 유향소에 출두하다
1740-07-26
대구광역시
11
노비들이 가짜 속신문서를 요청하다
1740-08-11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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