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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 때문에 혼사가 중지되다
1577년 11월 29일에 인종(仁宗)의 비인 인성왕후(仁聖王后)가 승하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국상은 조선의 모든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국상 기간에는 국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백모(白帽)·백립(白笠)·백포(白袍)·백의(白衣)·백상(白裳)·백화혜리(白靴鞋履) 등 온통 백색으로 통일된 상복을 입어야 했다. 그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는 혼례를 치를 수가 없었다.

주(朱) 부장(部將)에게는 홍국량(洪國良)의 아들과 혼인 날짜를 잡은 딸이 있었는데,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서와 예물을 보내는 납폐를 하는 날 국상 소식이 전해졌다. 안타깝게도 혼례 준비는 중지되었고, 혼서함을 짊어지고 가던 함진아비도 신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 돌아왔다. 신랑 신부는 국상이 끝나는 3년 후까지 혼례를 미뤄야만 하게 되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다른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 신랑 신부의 부모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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