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통과 기록
유교문화관
조선의 교육
조선의 가례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사행록 역사여행
안동 하회마을
조선의 전통건축
스토리 테마파크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공모전
콘퍼런스
테마스토리
가정
가족, 친족과의 왕래와 갈등
개인의 일생과 통과의례
그리운 가족
노비들의 삶
경제
가계경영과 노동
고달픈 세금과 부역
시장과 거래
자연재해와 흉년의 기록
공동체
공동 목표를 위한 조직과 협동
관리와 공조 및 대립
사람 사이 갈등과 범죄
이웃과 어울리는 삶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구국에 나선 의인들
나라를 위한 무장투쟁
신문물의 물결과 변화하는 조선
이역만리에서의 독립운동
혼란한 정국
나라의 정치
관직생활
국가의 경조사
국왕의 명령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의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사행길의 사건사고들
사행길의 여정
외교정책의 수행
외국 사람들과의 만남
외국의 자연과 문물의 경험
전쟁, 혼란의 기록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전쟁의 진행과 양상
피난과 궁핍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유람과 감상
유람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유흥의 기록
자연과 고적에 얽힌 이야기
하층민의 놀이와 즐거움
학문과 과거
과거 급제의 영예
과거의 부정부패
끝없는 학문의 세계
어렵고 힘든 과거시험
인물스토리
관리
가족, 동료와 교류하는 관리
나라의 변란을 맞이한 관리
무인의 길을 걷는 관리
바른말을 하는 관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
선정을 베푸는 청렴한 관리
외교를 수행하는 관리
인사발령을 받은 관리
정치적 갈등에 직면한 관리
죄를 지은 관리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
양반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는 양반
고을일에 참여하는 양반
과거시험을 치르는 양반
나랏일을 걱정하는 양반
난리를 만난 양반
대립과 갈등에 놓인 양반
사람들과 교유하는 양반
일상을 고찰하는 양반
일신상의 문제가 생긴 양반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풍문과 소식을 듣는 양반
학문하는 양반
여성
기생
양반가의 여성
왕실의 여인들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하층민 여성
왕실
국난을 만난 국왕
국정을 돌보는 국왕
왕실의 사람들
왕을 보필하는 세자
한 집안의 가장인 국왕
외국인
군대를 이끌고 온 외국장수
외국의 외교관
조선인을 만난 외국인
중인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의관)
향리
하층민
고된 삶을 사는 노비
기술자의 삶, 장인
무속인
부역과 노동에 지친 백성
장사로 삶을 영위하는 상인
천대받는 승려
배경이야기
경제
군제와 군역
농업과 가계경영
산업과 시장
세금과 부역
환경과 재해
교육과 과거
과거
교육기관
학문과 출판
인물
문화
고사, 고적
관습, 풍속
군제와 군역
놀이
예술
의례
의식주
종교
사회
가족과 일상의례
신분
지역공동체
질병과 의료
전쟁과 외교
국제정세
민간인 교류
외교
전쟁
정치와 행정
사건
사법
왕실
정쟁
정치행정제도
지방제도
일기정보
서명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저자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멀티미디어
내용유형
공간자료
사건자료
소품자료
인물자료
절차자료
참고자료
미디어유형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사항
활용사례
로그인
소개
웹진담담신청하기
활용가이드
용어사전
전통과기록
페이스북
블로그
▲ top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일기
상세검색
디렉토리검색
전체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이야기
검색어
시기
-
검색
다시입력
테마스토리
가정
경제
공동체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나라의 정치
관직생활
국가의 경조사
국왕의 명령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의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전쟁, 혼란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학문과 과거
Home
>
테마스토리
>
나라의 정치
> 국가의 경조사
페이스북
스크랩
국상 때문에 혼사가 중지되다
1577년 11월 29일에 인종(仁宗)의 비인 인성왕후(仁聖王后)가 승하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국상은 조선의 모든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국상 기간에는 국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백모(白帽)·백립(白笠)·백포(白袍)·백의(白衣)·백상(白裳)·백화혜리(白靴鞋履) 등 온통 백색으로 통일된 상복을 입어야 했다. 그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는 혼례를 치를 수가 없었다.
주(朱)
부장(部將)
에게는 홍국량(洪國良)의 아들과 혼인 날짜를 잡은 딸이 있었는데,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서와 예물을 보내는 납폐를 하는 날 국상 소식이 전해졌다. 안타깝게도 혼례 준비는 중지되었고, 혼서함을 짊어지고 가던 함진아비도 신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 돌아왔다. 신랑 신부는 국상이 끝나는 3년 후까지 혼례를 미뤄야만 하게 되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다른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 신랑 신부의 부모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성재일기(惺齋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금난수(琴蘭秀)
주제 : 의례, 혼례
시기 : 1577-12-06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금난수, 인종, 인성왕후, 홍국량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인종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인성왕후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금난수
◆ 조선시대 국상
상례란 유교가 정한 사례(四禮) 중의 하나로 상중(喪中)에 행하는 의례절차를 말한다. 즉, 상례는 죽은 사람을 장사지낼 때 시행되는 모든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이나 불교가 유교보다 일찍 종교 생활을 지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교식 상례가 보편적으로 관행되어 있다. 이는, 유교의 상례를 비롯한 사례를 조선시대의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유교적 상례가 유입된 구체적인 시기는 고려 충렬왕시대에 안향(安珦)에 의하여 ≪주자전서(朱子全書)≫가 들어오고, 주희(朱熹)가 쓴 ≪가례(家禮)≫도 함께 연구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때는 일부 지배층에서 논의되었을 뿐 확산하지는 않다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상례를 포함한 유교식 관혼상제의 사례가 시행되었다.
조선 왕조는 고려 왕조가 안고 있던 정치적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천 윤리로서, 주자가례에 담긴 유교식 상장을 시행하고 사당의 설립을 권장하는 것과 같은 예제 보급을 통해 국가 전체, 특히 백성들의 의식을 개조하려 하였다. 이들은 고려 왕조 내내 이어온 절에서의 화장과 제사 같은 불교적인 관습을 전통적인 민간신앙 요소보다 더 강력하게 제재하였다. 하지만 외래문화인 유교는 전통적인 민간신앙 및 불교적인 요소들과 사상적,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충돌을 낳게 되었다. 이때 피지배층의 관혼상제도 유교식으로 행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뿌리 깊은 민간신앙과 팽배한 불교적 관습으로 인해 가묘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또한, 불교식 장법의 핵심인 승려의 주관으로 화장을 하는 것을 유교를 신봉하는 조선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조선왕조는 유교식 상, 장례를 솔선수범하였다.
조선 초 사대부를 포함한 일반 서민들의 상장의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왕권의 권위와 명분을 나타내기 위한 국휼의식은 착착 정비되었다. 태조 대에는 아직 고려의 제도를 일부 답습하는 정도였지만, 정종과 태종 대를 거치는 동안 점차 정비되어 세종 대로 넘어오면서 1차 『오례(五禮)』국휼로 정비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종 5년(1474)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흉례(凶禮)로 완성되었다. 이는 적어도 국상에서 불교적인 요소가 밀려나고 유교식 상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보완하여 영조 50년(1774년) 에는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가 편찬되었다.
◆ 국조오례의
국조오례의는 고활자본으로 8권 8책이며 조선 초기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 등 오례(五禮)에 관한 의식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기본예식이 되어왔으며, 고대 중국에서부터 황실이나 제후와 관련된 행사의 기본이 되는 의식절차이다. 편찬 배경은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의식이 주류를 이루어 처음에 정도전(鄭道傳)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제정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에 새로운 예제(禮制)의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편찬 경위는 강희맹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오례의서(五禮儀序)에 의하면 “≪두씨통전≫과 중국의 여러 예제와 우리나라 전래의 속례(俗禮)를 가감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되기 전에 세종이 승하하고 그 뒤에 세조가 이를 편찬하였던 적이 있었으나, “그 조문이 너무 번거롭고 앞뒤에 어긋난 것이 있으니 법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고, “다시 수정 찬술하게 했으나, 탈고하기 전에 세조 또한 승하하고 예종을 거쳐 성종이 뒤를 이어 완성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편찬된 이 책은 ≪경국대전≫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 예전이 되었다. 국조오례의의 구성은 예종별(禮種別)로 되어 있는데, 길례는 권1에 30개조, 권2에 26개조로 되어 있고, 가례는 권3에 21개조, 권4에 29개조로 되어 있으며, 빈례는 권5에 6개조로 구성되었고, 군례는 권6에 7개조로, 흉례는 권7에 59개조, 권8에 32개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보고서 주제가 왕실의 장례이므로 흉례에 관해서만 살펴보자면 흉례는 9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과 왕비의 임종에서부터 성복(成服)·삭망(朔望)·발인(發引)·반우(返虞) 등 국장(國葬)과 관련된 세세한 의식절차와 왕세자·왕자·공주·옹주·왕비의 부모·왕세자빈의 부모 등 왕실과 관련된 장례의식 절차 등이 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사대부와 서민들의 장례 절차도 기록하고 있다.
◆ 국왕의 죽음
국장은 태상왕·태상왕비, 상왕·상왕비, 임금·왕비, 왕세자·왕세자빈, 왕세손 ·왕세손의 장례. 또는 왕비의 부모, 빈·귀인, 대군·왕자군 및 부인·공주·옹주·의빈, 종친 중 종2품 이상, 종1품 이상의 문무관 및 국가에 공로가 있는 공신 등에 대해 국가에서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조선 시대 최고 권력자인 왕의 죽음은 당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왕의 죽음과 관련된 의례들은 한 가정의 죽음 의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규모가 성대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의례 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 시대에는 모든 의례를 기록한 의궤가 자세히 남아있다. 다만 의궤에 현장을 그린 그림 자체는 남아 있지 않다. (고종과 순종의 경우에는 근대화가 진전되는 시기로 장례 절차와 관련된 현장 사진이 남아있다) 조선 시대 왕의 장례 행렬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왕의 장례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 수 있다. 왕이 죽으면 새로운 왕이 즉위한다. 새 왕의 즉위 역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로운 왕의 즉위와 관련된 의궤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실제 즉위식도 간략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바로 전 왕의 장례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즉위를 하기 때문이었다. 전 왕의 죽음에 대한 애도 속에서 이처럼 다음 왕의 즉위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긴박하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진행된다는 것이 실로 왕의 죽음과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사건일 것이다.
◆ 국장의 과정
유교는 명분을 중시하므로 항상 대상에 따라 용어가 다르다. 죽었다는 표현도 예기에 의하면 천자는 붕(崩), 제후는 훙(薨), 대부는 졸(卒), 사는 불록(불祿), 서민은 사(死)라고 규정했다. 조선의 왕은 제후에 해당하므로 훙이란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록에서는 통상 “상(上)이 승하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장례에 대한 용어도 달랐다. 국왕과 왕비의 장례는 국장, 세자와 세자빈의 장례는 예장, 황제의 장례는 어장이라고 하였다.
1) 임종에서 입관까지, 빈전의 설치
왕이 임종할 때에는 세자와 대신을 불러 왕위를 넘겨준다는 마지막 유언을 하였는데 이를 고명(誥命)이라 하였다. 고명을 받은 신하는 왕의 유교(遺敎)를 작성하였다. 왕이 승하(昇遐)하면 머리를 동쪽으로 눕히고 왕의 입과 코 사이에 고운 햇솜을 얹어 왕의 죽음을 확인하는 촉광례를 한후 곡(哭)을 하였다.
왕이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내시가 국왕이 평소에 입던 옷을 가지고 궁궐 지붕에 올라가 세번 “상위복”이라 외친다. 유교에서 살아 있다는 것은 혼이 몸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며, 몸에서 혼이 떠날 때 ‘죽음’이라 했다. 죽은 자에서 떠난 혼은 죽은 자의 혼들이 모여 있는 북쪽으로 간다. ‘상위복’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혼이 돌아오길 바라는 뜻이다. 죽은 자가 평소 입던 옷을 흔드는 것은 자신의 체취가 밴 옷을 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왕비의 경우는 ‘중궁복’이라고 소리쳤다. 이 풍속은 일반에서도 있었는데 통칭 가는 혼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초혼’이라고 한다.
그리고 왕이 승하한 당일로 장례 절차를 담당할 임시 관서인 국장도감(國葬都監), 빈전도감(殯殿都監), 산릉도감(山陵都監) 등 삼도감(三都監)이 설치되었다. 대개 좌의정이 이를 총괄할 총호사로 임명되고 이하 담당 관리가 차출되었다. 장례의 총괄과 국장 행렬은 국장도감이, 시신을 수습하여 빈소를 차리고 상복을 만드는 일은 빈전도감이, 장지에서 묘소를 만드는 일은 산릉도감이 담당하였다. 또 장례를 치른 후 신주를 모시고 삼년상을 치르는 혼전을 담당하는 혼전도감이 별도로 설치되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빈전도감이 함께 업무를 담당하여 빈전혼전도감으로 불렸다.
병조에서는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계엄령을 내리고 군사들을 동원해 도성의 성문과 대궐을 겹겹이 둘러싸고 통제한다. 모든 신하와 백성은 흰 소복을 입는다. 이후에는 아침과 저녁의 문안과 곡, 보름과 30일의 제사가 장례 날까지 이어진다.
유교의 예법에서 떠난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은 역시 대상에 따라 달랐다. 천자는 7일, 제후는 5일, 일반인은 3일이었다. 조선 시대 왕은 제후에 해당했으므로 5일을 기다린 후 왕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입관을 하고 다음 왕인 세자의 즉위식을 거행했다.
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닷새간은 한편으로는 장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왕의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습(襲), 옷과 이불로 시체를 감싸는 소렴(小殮)과 대렴(大殮)이 진행되었다. 대렴이 끝나면 시신을 관에 넣었는데 국왕의 관을 재궁(梓宮)이라고 한다. 일반인의 상례 때에는 빈소에 관을 그대로 두지만, 국장에서는 찬궁(攢宮)이라는 큰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재궁을 모셨다.
입관 후에는 상복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성복(成服)이라고 한다. 상복은 확실히 사망했다고 본 시점에서 입는 것이므로 입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새 국왕의 즉위식은 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거행되었고 자연히 전왕에 대한 추모의 자리로 슬픔이 큰 자리였다. 입관 후 왕은 유교 예법에 따라 5개월 만에 국장을 치렀다. 이 기간에 시신을 모시는 곳을 빈전(殯殿)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의 빈소와 같은 의미다. 국장 기간에 후계왕은 빈전 옆의 여막에 거처하면서 수시로 찾아와 곡을 함으로써 어버이를 잃은 자식의 슬픔을 다한다.
국장 기간이 긴 것은 왕릉 조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왕릉 공사는 5,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는 대규모 공사로, 모든 과정을 산릉도감에서 담당했다. 왕릉조성이 이루어지면 빈전에서 발인이 시작되어 왕의 관이 궁궐을 떠나고 노제(路祭)를 거쳐 장지에 이른다.
* 습(襲)
왕이 임종한 날, 시신을 목욕시켜 새 옷 9벌을 입힌다.
①반함(飯含)
시신의 입에 쌀과 진주를 넣는 의식을 행하고 왕의 시신을 평상에 모신다. 여름에는 평상 아래에 얼음을 채워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시원하게 했다.
②명정(銘旌)
시신 앞에 붉은 비단에 대행왕재궁이라고 쓴 깃발을 설치한다.
③소렴(小殮)
사흘째는 왕의 시신을 천지자연의 마지막 수를 상징하는 19벌의 옷으로 감싸는 소렴을 행하는데 소렴에서는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끈을 묶지도 얼굴을 덮지도 않았다.
④대렴(大斂)
닷새째 되는 날 입관 전에 다시 한 번 왕의 시신을 90벌의 옷으로 싸맨 다음 관에 넣는 의식을 말한다.
⑤입관
재궁(가래나무로 만든 이중 관)에 시신을 관에 넣는 의식을 말한다. 왕의 관은 시신이 닫는 곳이기에 벽의 내부를 붉은 비단으로 바르고 나무가 겹쳐지는 사각 부분에는 녹색 비단을 붙였다. 바닥에 쌀을 태운 재를 뿌리고 그 위에 칠성판을 놓은 후에 다시 그 위에다가 붉은색의 비단 요와 돗자리를 깔고 왕의 시신을 모신다.
입관 후엔 장례까지 궁궐 안에 설치한 빈전에 모신다. 빈이란 집안 내에 시신을 가매장한 장소를 뜻하며 손님이란 의미와 통한다. 돌아가신 부모를 손님을 모시듯이 최대의 예로써 모시면서 죽은 자와 생전에 맺었던 혈연의 정을 마지막 정리하라는 의미였다. 효는 유교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지만, 효를 확대하면서 충이 되기에 백성들은 천자나 왕을 아버지로 생각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새 왕의 여막 생활은 모든 백성의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매우 중요하고 힘든 기간이다.
2) 발인에서 반우까지, 국장 행렬
왕릉에 도착하기 전까지 의식 - 빈전에 모신 재궁을 장지(葬地)인 산릉까지 모시는 의식은 왕이 임종한 지 5개월이 되는 달에서 길일(吉日)을 골라 치렀다. 국장 하루 전 왕이 빈전을 여는 계빈의(啓殯儀)를 올리고, 상여가 출발하기 전 조전의(祖奠儀), 견전의(遣奠儀)를 차례로 지낸 후 발인(發靷)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국장도감이 주관하였다.
왕의 시신이 빈전을 떠나 장지에 이르는 길은 백성들의 커다란 슬픔 속에서 진행되지만, 그 국장 행렬 자체는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엄숙함과 왕의 권위가 어우러진 성대한 의식이었다. 이 과정은 국장도감의궤 반차도에 잘 나타나 있다.
국장 행렬은 재궁을 대여에 옮겨 실은 후 대여 앞 호군이 흔드는 탁(鐸: 방울의 일종) 소리를 신호로 궁궐을 떠나 노제(路祭)를 거쳐 장지로 향했다. 장지가 위치한 지역의 수령이 행렬을 인도하고, 그 뒤로 국장도감의 주요 책임자, 호위군사와 각종 의장기·의장물을 든 기수, 악대, 선왕(先王)을 위한 고명(誥命), 책(冊), 보(寶), 인(印), 향로 등을 모신 가마, 신주를 모신 가마, 제기를 비롯한 각종 집기류를 실은 채색 가마, 만장(輓章: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지은 글), 좁은 길을 지날 때 관을 모시는 가마인 견여(肩轝), 왕의 재궁을 실은 대여(大轝), 국장도감과 중앙 관청의 관리들, 곡을 담당하는 궁인(宮人) 등이 행렬을 이루었고, 그 후미에는 호위군사와 기수대가 배치되었다. 또한, 국장 행렬에는 군인, 상여꾼, 왕과 신료 등 1만 명이 참여하여 정해진 순서와 차례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행렬의 맨 앞에는 800명 정도의 군사들이 세 부대로 나뉘어 행렬하고, 그 뒤에 왕을 상징하는 각종 깃발을 든 150여 명의 기수와 고명, 시책 시보 및 각종 만사(죽은 사람을 위해 지은 글)을 옮기는 210여 명의 행렬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국장 행렬에서 가장 중심된 명기, 애책(죽은 사람의 공덕을 찬양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담긴 책), 순, 상여, 만사 등이 바로 그 뒤를 이었다. 큰 상여를 메기 위해 800명의 상여꾼이 동원되었는데, 이들은 200명씩 4교대로 번갈아 상여를 매었다.
위의 행렬 사이에는 횃불을 든 500명과 촛불을 든 500명도 있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은 행렬 바깥쪽, 촛불을 든 사람들은 행렬 중간에 자리해서 날이 어두워지면 불을 켜서 길을 밝히고 날이 밝으면 불을 껐다. 그 뒤로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인파가 뒤따른다. 맨 앞에는 60명이 메는 수레를 탄 왕이 가고, 이어서 대군, 왕자, 종친, 백관이 말을 타고 따랐다. 행렬의 맨 뒤에는 선두와 마찬가지로 군사들과 기수대가 섰다.
국장 행렬의 큰 상여 주변에는 특별히 흉의장이라는 의장을 설치한다. 흉의장은 흉례를 위한 의장물로 조선 시대 국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사용되었다.
1. 방상씨(方相氏)
본래 귀신을 쫓는 일을 담당하는 관직의 이름으로 국장 때 4명의 방상씨가 큰 상여 앞의 수레에 올라 창과 방패를 휘둘러 귀신을 몰아내는 시늉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상씨는 귀신을 쫓기 위해 무서운 모습으로 하기 위하여 머리에 곰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네 개의 번쩍이는 황금 눈이 있는 가면을 썼다. 창과 방패를 들었다.
2. 시책(諡冊)
시호를 새긴 책으로 국장 행렬에서 큰 상여 앞에 갔다.
3. 반우우주(反虞虞主)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와서 사당에 부묘할 때까지 모시는 신주이다. 뽕나무로 만든 우주는 국장 행렬에서 큰 상여 앞에 갔다.
4. 혼백함(魂帛函)
혼백을 모시는 함이며 큰 상여 앞에 갔다.
5. 애책(哀冊)
죽은 사람의 공덕을 찬양함과 아울러 애도의 뜻을 표현한 글을 새긴 책으로 큰 상여 앞에 갔다.
6. 우보(右輔)
수레의 덮개 가장자리에 늘어뜨리거나 나무 끝에 단 새의 깃털로서 제후나 공신들의 장식용으로 이용되었다. 조선 시대의 국장에 이용된 우보는 흰색으로 칠한 나무자루 위에 흰 깃을 매달았다.
7. 삽(箑)
중국 한나라 이전에는 꿩의 깃털로 만든 큰 부채를 삽이라 하였다. 관의 좌우에 세워 해를 가리거나 먼지가 끼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였다. 한나라 이후에는 깃털 대신 네모난 나무판자로 부채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흰 천을 씌웠다. 삽은 흰 천에 수놓은 모양에 따라 도끼 모양을 수놓으면 보삽, 궁(弓)자 모양이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문양을 수놓으면 불삽, 구름 모양을 수놓으면 운삽, 일명 화삽이라고도 한다. 삽은 국장 행렬에서 큰 상여 좌우에 늘어서며, 재궁을 현궁에 안치한 이후에는 재궁의 좌우에 그대로 세워두었다.
① 계빈의 (啓殯儀)
국장을 치르기 위해서 빈전을 여는 의식으로 국장 하루 전에 미리 순(빈전에서 꺼낸 재궁을 문밖까지 실어 나르거나 대여에서 재궁을 내려 왕릉으로 옮길 때 이용하는 수레), 대여(왕릉까지 재궁을 싣고 가는 큰 상여), 윤여(재궁을 대여해 옮겨 싣거나 왕릉의 석실에 재궁을 들여놓을 때 사용하는 바퀴달린 수레)를 빈전 앞에 배치하고, 혼백, 명기 등을 옮겨갈 수레도 같이 준비하였다.
왕은 빈전을 열기 전에 먼저 곡을 한 후, 혼백을 모셔 놓은 영좌에 술 석 잔을 올리고 빈전을 열게 되었음을 아뢴다. 이어서 국장도감의 책임자인 정승이 “신 아무개는 삼가 좋은 날에 빈전을 열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뢴 뒤에 빈전을 열기 시작한다.
② 조전의(祖奠儀)
빈전에서 재궁을 대여에 옮겨 싣고 떠나기 직전에 올리는 제사로 먼 길을 가기까지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제사다.
③ 견전의(遣奠儀)
상여를 떠나보내는 제사다.
④ 노제(路祭)
국장 당일, 국장 행렬에 참여하지 못한 수많은 관료가 국장 행렬이 지나가는 도성문밖 길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3) 국장 이후
가신주를 안치하고 나면 국장도감은 업무를 종결하고 해산되었다. 그러나 국장은 끝나지 않았고, 가신주를 혼전에 모시고 삼년상을 지내야 했다. 3년(대략 27개월 정도)이 지나면 혼전에 모신 가신주를 꺼내어 종묘터에 묻고 새 신주를 만들어 종묘에 모셨는데 이를 부묘(祔廟)라 한다. 국왕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행사는 별도로 부묘도감(祔廟都監)이 담당하였다. 국장이 끝나면 국장도감, 빈전도감, 산릉도감에서 각각 의궤를 작성하였으니, 결국 국장을 한번 치르고 나면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라는 3종의 의궤가 동시에 작성되었으며, 국왕에게 올리는 어람용의궤는 초주지(草注紙)라는 고급 종이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저주지(楮注紙)로 작성되었다.
왕의 죽음은 기본적으로 한 가정의 죽음 의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복잡한 절차와 성대함은 왕의 죽음을 깊은 애도 속에 추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법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고 왕릉 입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당시 정치 세력들은 바로 이러한 장례와 관련된 예법과 왕릉 선정을 상대 당파에 대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예법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6대 국왕 인조의 계비였던 조대비의 복제문제로 그녀가 아들은 효종, 며느리인 인선왕후, 손자인 현종의 상례 때 입을 상복을 두고 몇 차례에 걸쳐 대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유교적 상례에 있어 친족들이 망자를 위해 입는 상복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고 이를 오복제라 하여, 참최·자최·대공·소공·시마로 나뉘어 상복을 입는 기간과 방식에 전부 차이가 있었다. 조대비의 상복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조선 왕조 의례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국조오례의에 국왕의 상에 모후가 입을 상복을 규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대비가 어떤 조율의 상복을 입을 것인가 하는 예법의 문제는 처음에 유교예학의 학술 논쟁처럼 전개됐으나 갈수록 당파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치논쟁으로 비화하였다. 그 결과 이 논쟁은 1659년 제1차 예송(기해예송), 1674년 제2차 예송(갑인예송), 그리고 1675년 을묘예론까지 3번의 정변을 일으켰고 온 조정이 몇십 년씩 분열되었다.
왕의 장례는 전왕에 대한 지극한 의례의 이면에 정치사적 논쟁이 개입되어 있으며 더욱이 세자가 책봉된 상황이 아니라면 즉위할 왕을 두고 더한 궁중 암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왕의 죽음에 수반된 새 왕의 즉위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며 새 왕의 즉위를 계기로 정치 주도 세력의 변화를 모색할 소재가 장례 예법에 있기 때문이었다.
◆ 원문 번역
12월 6일 주 부장朱部將에게 처녀 딸이 있었는데, 홍국량洪國良의 아들과 이미 혼인 날짜를 정하였으나 혼인을 치를 무렵에 인종대비仁宗大妣의 국상 소식을 듣고 정지하였다. 혼서함을 짊어진 함진아비가 원루院樓에서 자고 도로 돌아갔다.
이미지
고종 국장
납폐 하임(納幣下任)
그래픽
함진아비의 모습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날짜
장소
멀티미디어
1
국상과 겹친 김부필의 장례
1577-10-14
경상북도 안동시
2
국상 복장으로는 설 참배도 할 수가 없네
1578-01-03
경상북도 안동시
3
흰옷 벗을 날이 없도다 - 이어지는 국상과 왕릉 이전, 그...
1846-04-18
대구광역시
4
국상이 났다는 소식을 들다
1863-12-08
경상북도 예천군
5
백립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1600-07-08
강원도 평강군
닫기
출전정보
출전정보가 없습니다.
저자정보
저자미상
저자정보가 없습니다.
원문보기
닫기
관련목록
시기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장소
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