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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장가보내기는 처음이라
금난수의 큰아들 금경도 어느덧 스물네 살.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다. 좋은 혼처를 찾고 있던 중, 이굉중이 금경의 혼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난수를 찾아왔다. 일종의 중매역이었던 것이다. 이굉중은 갈천에 사는 권 훈도의 딸이 금경과 어울릴 것이라며 금난수의 의중을 물었다. 그 후 약 이레 동안 청량산에 들어가 생각을 정리한 금난수는 권 훈도가 사는 갈천으로 향했다.
갈천의 동네 정자에 다다라 권 훈도에게 사람을 보내자, 곧 권 훈도가 금난수를 맞으러 정자로 나왔다. 아들과 딸을 가진 두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로 인사했으나, 곧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아이들의 혼사를 논의하였다. 두 사람의 마음이 비슷하였는지 논의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논의 후에는 바로 자신의 서재가 있는 고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흘 뒤, 도산서원에서 고을 일을 논의하는 자리에 나온 아들 금경과 마주친 금난수는 아들에게 그의 혼사가 정해졌음을 일러 주었다. 일은 착착 진행되어 마침내 혼사 이야기가 처음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5월 5일, 혼서를 든 함진아비가 권 훈도의 집으로 갔다.
이튿날 금난수의 서얼 육촌형제 금복희, 서얼 사촌형제 금몽수가 금경을 데리고 신부가 있는 갈천으로 갔다. 이날 자신의 아들 금몽수와 함께 금난수의 숙부인 금희도 집안의 큰일에 참여하러 왔다. 금난수의 부친이 사망한 이 시점에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금희였다. 신랑을 처가까지 바래다준 금복희와 금몽수는 다음 날 돌아왔고, 혼례를 무사히 치른 금경은 그보다 이틀 늦은 5월 9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할아버지인 금희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나흘을 자기 집에서 보내며 여러 친지에게 인사하고, 축하를 받은 금경은 다시 새색시가 기다리고 있는 갈천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큰아들의 혼례가 일단락되자, 처음으로 자식의 인륜지대사를 치러 본 금난수와 그의 아내는 초현에 올라 함께 청량산을 바라보며 서로의 감회를 나누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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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성재일기(惺齋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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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금난수(琴蘭秀)
주제 : 혼례
시기 : 1578-04-15 ~ 1578-05-15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금난수, 금경, 이굉중, 금복희, 금몽수, 금희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금경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금난수
◆ 조선 중기의 혼례, 반친영(半親迎)
조선 시대 초기까지는 전대(前代)의 혼인 풍속인 서류부가(壻留婦家, 남자가 여자 집에서 혼례를 거행하고 그대로 처가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장하면 본가로 돌아오는 우리 고유의 혼인풍속) 혼속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류부가의 혼속이 빚어내는 문제성을 거론하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서 친영(親迎)의 예로 혼례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가 제청되었다. 이리하여 200여 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18세기 중엽에는 혼례를 치르면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옮겨 살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천여 년을 이어온 서류부가 혼속은 사회 저변에 토착된 풍속이었으므로 쉽게 변경되지 않았다. 1469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예조전’을 보면, 상례에 관해서는 상세한 준행 규칙을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혼례에 관하여는 연령 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친영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친영례는 오랜 시일에 걸쳐 먼저 왕가에서 선도한 이후로 차차 양반가정으로 시행되고, 18세기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전적인 친영의 예로 변경되지 않고 반친영(半親迎)의 예로 자리 잡는다.
여러 자료에 보이는 15세기 혼례는 친영례와 달리 3일씩이나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었다. 혼인 첫날에 신붓집에서는 문밖에 횃불을 환히 밝혀 놓고 신랑을 기다린다. 저녁 무렵에 신랑 역시 횃불을 밝힌 채 종자(從者)와 함께 신붓집에 당도하면 신랑은 의식을 치르지 않고 신부와 동침하였고, 신붓집에서는 음식상을 차려 종자를 대접하였다. 둘째 날에 신붓집에서는 신랑 친지와 친구 및 하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는데, 이를 ‘남침(覽寢)’이라 하였다. 셋째 날에 신랑·신부는 유밀과상(油蜜果床)을 앞에 놓고 비로소 상견례를 하였고 신랑과 신부가 3일 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에서 ‘삼일대반(三日對飯)’이라 불렀다. 유밀과상은 신랑·신부를 위해 차렸는데, 사방 한 자나 되는 대탁(大卓)에 음식을 높게 쌓아 화려한 잔칫상이 되도록 하였다.
예식을 마치면 신부는 시부모를 찾아뵈었다.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인사하는 시점은 정확하지 않다. 이날 신부는 시부모에게 드릴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노비를 거느리고 시가로 갔고, 시가에서도 새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붓집이나 신랑집에서 집안의 품격과 부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할 때에는 술 한 동이와 반찬(안주) 다섯 그릇으로 하고 여자 종 세 명과 남자 종 열 명을 딸려 보내도록 규정하였다. 당상관 딸이면 여자 종 네 명과 남자 종 14명까지 데려갈 수 있었다. 또 종친(宗親)은 종부시에서, 양반가는 사헌부에서 서리와 의녀(醫女)를 신랑·신부 집에 각각 파견해 초상 중에 혼인을 치르지 않는지, 혼인 예단은 지나치게 사치스럽지 않은지 등을 조사하였다.
전통과 관례에 따른 혼례는 16세기 중반까지도 꽤 성행하였다. 1518년에 젊은 유학자 김치운(金致雲)이 모범적으로 친영례를 하기도 했으나 상징적인 조치로 끝났으며, 식자들은 여전히 ‘남녀가 외진 골방에서 몰래 만나 3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상견’ 하는 혼속을 힐난하였다. 친영례가 예상외로 세속의 강한 저항을 받아 정착이 어려워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친영’이라는 예식이 고안되었다. 여기에는 서경덕(徐敬德)과 조식(曺植)의 공이 컸다.
영향력 있는 입법자나 유학자들은 민간의 혼례를 전적으로 유교식 예절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혼례를 『주자가례』의 절차대로 치르도록 강요하는 대신에 두 가지 사항을 전통 혼례에 반영하였다. 곧 혼인하는 첫날 저녁에 신랑이 신붓집에 가서 당일에 신랑·신부가 대면하여 합근례와 동뢰연을 행하고, 그 이튿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시부모를 뵙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혼례를 신붓집에서 치른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와 혼례를 치른다는 친영제 본래의 정신에 배치되지만, 이를 ‘반半친영’이라 명명하였던 것은 남귀여가혼의 혼인절차를 변경하여 친영제의 혼인절차 일부를 받아들였음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즉 친영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혼인 당일 전안례(奠雁禮)와 함께 당일상견례를 시행할 뿐 아니라, 다음날 바로 신부를 맞아 신랑 집으로 돌아와 시부모를 뵙는다는 점에서 ‘친영’의 요소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반친영은 혼례 및 신혼생활의 장소를 신붓집으로 하는 전통적 남귀여가혼을 바탕으로 일부 혼인절차를 친영제의 혼인절차로 바꾼 점을 강조한 혼인방식이라 하겠다.
이렇게 반친영 혼속에서 신부가 시댁으로 가는 절차를 신부우례(新婦于禮)또는 신행(新行)이라 하였다.
◆ 원문 번역
4월 15일 이굉중李宏仲이 아이 경憬의 혼사로 찾아왔다. 4월 26일 갈천葛川 원정院亭으로 길을 나섰다. 권 훈도를 불러 아이 경憬의 혼사를 의논하여 정하고 고산으로 돌아왔다. 4월 29일 도산서원 유사가 술과 포육脯肉을 준비하여 고을 어른들을 불러 단사丹砂 논 장만하는 곳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도 가서 참석하였는데, 모인 손님들이 25인이었다. 경憬과 업(𢢜) 두 아이가 도산에서 백운 재사에 와서 임시로 머무르고 있다. 5월 2일 백운 재사에서 배소拜掃를 하고 아침 제사를 지냈다. 풍기豊基 숙부의 서얼 아우 몽수夢壽가 와서 참석하였다. 5월 5일 혼서婚書를 갈천葛川 권 훈도 농장에 보냈다. 5월 6일 풍기 숙부가 올라 왔다. 아이 경憬을 장가들러 보냈다. 금복희琴福希와 몽수夢壽가 데리고 갔다. 5월 7일 몽수와 금복희 등이 돌아왔다. 5월 9일 아이 경憬이 갈천에서 돌아왔다. 5월 10일 아이 경憬이 풍기 숙부를 뵈러갔다. 5월 13일 아이 경憬이 다시 갈천으로 돌아갔다. 5월 15일 아내를 데리고 초현草峴에 올라가 청량산을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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