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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은 가볍게 주머니는 무겁게
금난수가 참봉에 임명되어 태조비 신의왕후의 능인 제릉으로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금난수의 주위 사람들은 금난수의 가는 길을 위로하기 위해 술자리를 열고 노자를 보태주기도 하였다. 6월 1일에는 금난수의 처남 조목이 집으로 찾아와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모아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에는 여럿이 모은 곡식으로 담근 술 단지를 개봉하여 모두 맛을 보았다. 아마도 이 술 단지를 열지 않고 제릉으로 갔더라면 억울했을 것 같았다.
사흘 뒤에는 먼 일족이지만 벗처럼 지내는 금응협 형제와 이대용(李大用), 이통숙(李通叔), 권문원(權文源), 김시보(金施普) 등 여러 사람들과 동네 어른들이 금난수를 전별해 주기 위해 모였다. 금난수의 손위 동서인 권언수(權彦受)는 비록 전별연이 열리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조카의 눈병에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좋겠냐고 물으러 우연히 들렀다가 전별연에 함께 참석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날이 밝고, 아직 전날의 술기운에 몽롱하였지만 고을 관아에 들어가 수령을 만나 제릉에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인사하였다.
관아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고종사촌 손규와 남국병(南國柄), 류사의(柳士宜), 이복홍(李福弘), 이몽(李蒙) 등 동네의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술을 들고 전별해 주러 와 있었다. 연일 인사를 하러 다니고, 또 집으로 손님이 찾아오는 통에 몸이 두 개라도 버틸 재간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다. 6월 6일은 금난수가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는 날이었다. 금난수는 신흡(申洽)의 집에 나가서 잤는데, 그 집에도 전별을 해 주기 위해 금난수의 고종사촌 형인 손환, 구간과 손기숙(孫記叔) 등 여러 사람이 와 있었다. 이들은 구태여 함께 금난수와 자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금난수와 함께 잠자리에 든 것은 아니지만 두터운 우정을 노자로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정수(李挺秀)는 백화(白靴: 국상 때 신는 흰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신) 1부, 흰쌀 5말, 전미(田米: 속껍질을 벗기지 않은 쌀) 5말을 보냈다. 조목은 책갑 장식과 보자기, 갈모집[笠帽家: 비가 올 때 쓰는 모자의 집], 저단철릭[苧單天益: 모시로 만든 홑겹 철릭], 갈모[笠帽], 흰쌀 10말을 보냈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을 대비하기에 요긴한 품목들이었다. 사촌 매제 배삼익은 분투단령화(分套團領靴: 비가 오는 날 신발이 젖지 않도록 신발 위에 덧신는 신발)와 쌀 10말을 보내 주었다. 이처럼 세심하게 챙겨준 물건들을 가지고 금난수는 마침내 부임지로 길을 나섰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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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성재일기(惺齋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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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금난수(琴蘭秀)
주제 : 관직생활, 부조
시기 : 1579-06-01 ~ 1579-06-06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금난수, 조목, 금응협, 이대용, 이통수, 권문원, 김시보, 권언수, 남국병, 류사의, 이복홍, 이몽, 신흡, 손환, 손기숙, 이정수, 배삼익
참고자료링크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금난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배삼익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금응협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조목
◆ 조선시대의 부조
조선 시대의 부조는 현물보다는 주로 의례에 필요한 물품 위주로 이루어졌다. 쌀, 콩, 기름 등의 음식이나 관 등이다. 또 사람(노비 등)을 보내 상례를 도와주는 몸 부조도 있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촌락사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부조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모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촌락사회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경을 생업으로 하였는데, 농경은 그 작업의 성질상 공동노동이 필수적이어서 이러한 생업양식과 관련하여 상호부조의 조직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왔다.
또한, 전통적인 촌락사회의 상당수가 조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족촌락으로,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주민들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그것을 해결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천재지변 등 촌락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부조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오가통·두레·계·향약·사창 등의 상호부조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1) 오가통(五家統) 오가통은 지방의 말단 행정구역을 일정 호수를 기준으로 소지구로 세분하여 구성한 행정조직의 일종이다. 각 소 지구 내의 성원들은 자기 구역 내의 치안 유지와 복리 증진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짐으로써 국가의 지방 행정을 도왔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里)·방(坊) 밑에 통(統)을 조직하되 서울은 5호를 1통으로 하여 각 통에 관령(管領)을 두고, 지방은 5통을 1리로 하고 몇 개의 이로 면을 구성하며, 면마다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오가통의 편성방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를 겪었으나, 대체로 5가호 또는 10가호를 최소의 기본 단위로 하고, 성원 간에는 상부상조·혼상상조(婚喪相助)·환난상휼(患難相恤)·경전상조(耕田相助) 등의 부조 활동이 행해졌다. 또한, 통 내에서 불효·살인·도난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이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거나 관에 보고하여 다스리게 하기도 하였다.
(2) 두레 두레는 촌락사회 내부의 상호협력 및 상호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조직으로, 그 기원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계(契)·사(社) 등의 한자가 우리 고유의 말인 ‘두레’의 역어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두레의 구성은 우두머리를 좌상(座上) 또는 영좌(領座)라고 하고, 그 밑에 간사로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공원(公員)이라고 하였다. 두레마다 고유한 기(旗)가 있고, 여흥으로 농악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각 마을의 두레 간에는 그 조직 설립의 선후와 세력의 우열에 따라 ‘선생두레’·‘제자두레’, 또는 ‘형님두레’·‘아우두레’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마을의 부녀자들이 공동으로 길쌈을 하는 조직은 ‘두레삼’이라고 불렸다.
(3) 계(契) 전통적인 상호부조 조직의 하나인 계는 오늘날까지도 그 명칭이 존속되고 있는 드문 예에 속한다. 계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신라 6부의 부녀자들이 길쌈 내기를 하던 조직이나 화랑들의 향도(香徒)조직 등은 일종의 원시적인 계로 볼 수 있으며, 고려 시대 동갑계(同甲契)·동족계(同族契)·문무계(文武契) 등이 존재했던 것을 감안하면, 계의 기원은 멀리는 삼국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고, 고려시대 특히 말기에는 매우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의 내용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해 왔는데, 이를 분류해 보면, ①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②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 ③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④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⑤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⑥사교·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⑦사행(射倖)을 목적으로 하는 계, ⑧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계 등을 들 수 있다.
1937년 조선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전국에 무려 480여 종의 계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계가 일반 서민생활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성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계의 내용과 형태가 점차 축소되어 경제적 이식(利殖)과 오락·친목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존속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4) 향약(鄕約) 우리나라에서 향약은 유교의 도입과 더불어 중국 송나라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이 전해지면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여씨향약』과는 별개로 태조가 즉위 2년(1393)에 자기 고향인 화령(和寧)을 영흥(永興)이라고 개칭하고, 향약 41조목을 제정하여 그곳 주민들에게 하게 하였다. 그 뒤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선행목(善行目) 21조목과 악행목(惡行目) 35조목을 추가 제정하여 실시하게 한 기록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향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후대의 향약과 거의 동일하다. 『여씨향약』의 구체적인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517년(중종 12) 김인범(金仁範)이 『여씨향약』의 실시를 상소하고 당시의 왕 중종이 이를 받아들여 신하들에게 향약으로 백성을 교화, 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어 1518년 중추부사(中樞府事) 김안국(金安國)이 『여씨향약』을 한글로 번역, 인쇄하여 각 도에 반포했고, 다음해 조광조(趙光祖)와 김식(金湜) 등의 진언에 의하여 한양 5부에 향약법이 시행되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예안(禮安)·석담(石潭) 등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던 곳에서는 향약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주민 생활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안향약은 명종 11년 이황(李滉)의 고향인 예안에서 시작한 것으로, 교화사업과 함께 비행 징계에도 중점을 두었다는 것에 그 특색이 있다.
석담향약은 이이(李珥)가 해주(海州)의 석담으로 은퇴한 1577년(선조 10)에 창설한 것으로, 주민들의 악행을 징계하고 교화선도하며, 곤란에 처했을 때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밖에도 향약의 성공사례는 청주지방에서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대전 송씨(大田宋氏), 논산 윤씨(論山尹氏), 연산 김씨(連山金氏) 등의 향약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향약의 주된 목적은, ①덕업상권(德業相勸), ②과실상규(過失相規), ③예속상교(禮俗相交), ④환난상휼(患難相恤) 등의 4개 조목으로 크게 나뉘며, 그중 덕업상권에 가장 치중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①환난의 구제, ②질병의 구료, ③빈궁의 진휼(賑恤), ④고약(孤弱)의 부양, ⑤가자(嫁資, 여자가 시집갈 때 드는 비용)의 보급(補給), ⑥사장(死葬)의 조위(弔慰), ⑦사창의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밖에도 지역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었다.
(5) 사창(社倉) 사창은 유교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알려진 비황(備荒, 흉년이나 재액에 대비하는 것)시책의 하나이다. 사창이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비황시책으로는 의창(義倉)과 환곡(還穀)제도가 있었는데, 이자가 매우 높아서 백성들의 부담이 컸고, 지방관들이 직접 이를 관리하여 출납의 부정 등 그 폐해가 심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1444년(세종 26) 이계순(李季旬)이 전국적으로 사창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 뒤에 이보흠(李甫欽)·이징석(李澄石) 등이 의창의 단점을 들어 사창의 설립을 제언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1452년(문종 2)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사창조례가 제정되어 전국에 반포되었다.
그 뒤 지방관 또는 지방 유지들에 의해 사창이 난립하여 각종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1684년(숙종 10) 좌승지(左承旨) 이단하(李端夏)의 건의로 상세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창절목(社倉節目)이 제정되었다.
그 절목의 요지는, ①이민(里民) 100호를 단위로 하여 1사(社)를 설립하고, ②사민(社民)의 공동출력으로 창고를 설립하며, ③사민 각자가 응분의 곡물을 출자하여 이를 사민의 공동저축으로 하고, ④사창의 곡물은 그 반을 거치하고 나머지 반을 빈궁한 사민에게 대출하여 가을 수확기에 연 2푼의 이자로 환곡하게 하며, ⑤만일, 대출받은 자가 도망하여 회수 가능성이 없을 때는 사민이 공동부담으로 그 원본을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창은 주민들의 연대책임 하에 자치적으로 운영되어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 원문 번역
6월 1일 조 봉화가 집으로 보러왔다. 오후에 서재에 모여 우리들이 곡식을 내어 빚은 술 단지를 개봉하였다. 6월 4일 고을 친구 금협지琴夾之 형제, 이대용李大用, 이통숙李通叔, 권문원權文源, 김시보金施普 및 동네 여러 어른들이 모두 모여 전별을 해주었다. 권언수權彦受는 그의 조카 권우정權宇定의 눈병 때문에 약을 물으러 왔다가 들렀다. 6월 6일 신흡申洽 집에 나가서 잤다. 손중방孫仲芳, 구직경具直卿, 손기숙孫記叔 형이 와서 전별해주면서 함께 잤다. 노자로 이 의성李義城 정수挺秀가 백화白靴 1부部, 흰쌀 5말, 전미田米 5말을 보내고, 조 봉화趙奉化가 책갑冊匣 장식粧餙과 보자기, 갈모집[笠帽家], 저단철릭[苧單天益], 갈모[笠帽], 흰쌀 10말을 보내고, 배 풍기裵豊基가 분투단령화分套團領靴와 쌀 10말을 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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