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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명령으로 영남 문인의 문집을 만들다
무슨 바람인지 왕이 영남의 뛰어난 석학 중 가장 걸출한 인물의 옛 자취를 보고 싶으니 문적을 거두어 올리라는 명을 내렸다. 전갈을 받은 영남의 네 도호부와, 자신의 선조가 걸출한 석학이라 여기는 뜨르르한 집안들은 바빠졌다. 가장 일처리가 빠른 것은 안동도호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상추의 고향인 선산에서도 온갖 문적을 모두 모아서 도성으로 실어 왔다. 각 집에서 짧은 시간 내에 수정한 문서들이었기에 책자 꼴을 채 갖추지도 못했다. 그 허접한 모습에 노상추는 한탄하였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노상추의 집안 문적은 노상추가 몇 년 전 임금의 명에 따라 제출하기 위해 도성에 올려서 이미 수정해 놓았었다. 노상추는 남들이 필사적으로 문적을 교정보는 모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았다. 노상추는 고향에서 올라온 집안 문적을 모두 다시 내려보내고는 이미 수정해 놓은 문적을 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그 책에는 송암공(松菴公)·역정공(櫟亭公)·학관공(鶴關公)·경암공(敬庵公)·죽월공(竹月公)의 문적이 모두 실려 있었다.
노상추는 책을 보기 좋도록 장황하기 위해 반계(泮界)에 있는 이원연(李元延)의 여관으로 들여보냈다. 이원연이 선산의 문적을 수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상추의 인척 집안들에서도 각기 자신의 5대조 이상 문적을 긁어모아 수정하고 있었다. 왕이 이미 알려진 명현 외에도 공훈이 있는 큰 인물과 탁월한 행실이 있는 선비도 동시에 조사하여 찾아내도록 했는데, 어쩌면 이번에 자신의 선조가 왕의 눈에 들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니 다들 혈안이 되어 집안 문적을 긁어모아 올 수밖에. 노상추가 보기에 구차한 문적도 많았다. 또 소문을 듣고 올라온 시골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모인 영남의 문적은 모두 49권이었다. 이 문적을 모두 수합한 것은 채제공이었다. 채제공이 왕에게 영남 문적을 올리니 왕은 다시 편차를 수정하라고 하교를 내리면서 제목도 함께 내려 주었다. 그 제목은 ‘영남인물고’였다. 전해 듣자니 왕의 하교에 따라 남인 재상들이 모두 군기시에 모여 오류를 바로잡고 글을 다듬어 수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노상추(盧尙樞)
주제 : ( 미분류 )
시기 : 1798-09-06 ~ 1798-10-12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노상추, 정조, 이원연, 채제공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정조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채제공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노상추
◆ 조선시대 문집과 그 간행 절차
문집이란 글자 그대로 글을 모아 엮은 책인데, 포괄하는 내용이 다양하여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문집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중국 양(梁)나라 완효서(阮孝緖)가 ≪칠록(七錄)≫을 찬집(撰集)할 때, 그 분류항목 일곱 가지 가운데 ‘문집록(文集錄)’을 설정함으로써 비로소 분류항목의 명칭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 뒤 역대의 예문지(藝文志) 및 목록에 집부(集部)를 세워 문집을 그 속에 분류, 귀속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그것을 준용(準用)하였다. 문집은 크게 별집(別集)과 총집(總集)으로 나누는데, 어떤 개인의 문장·시부 등을 모아 편찬한 책을 별집이라 하고, 여러 사람의 시부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록(摘錄)한 것을 총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중국에서 쓰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문집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문헌이 없는 형편이다. 다만, 별집과 총집류를 통틀어 문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총집보다는 별집을 주로 문집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문집이란 한 개인의 저작물(著作物)을 주제별로 엮은 단행본이 아니라, 그 저자의 전 저작물을 망라한 지금의 개인전집(個人全集)과 같은 것이어서 개념 규정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문장이나 시부 등을 찬집한 것으로서, 합고류(合稿類)·유집류(遺集類)·전집류(全集類)·실기류(實記類) 등을 포괄한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합고류는 한 개인의 시문 기타 저작물의 분량이 많지 않을 경우, 보통 혈연·학연에 의한 몇 사람의 시문 등을 합본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세고(世稿)·연방집(聯芳集)·합고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유집류는 유고·유집·일집(逸集)·일고(逸稿) 등이 이에 속하는데, 유고(집)는 유문(遺文)을 모은 유문집이라는 뜻이고, 일고(집)는 저작자의 작품이 전란이나 기타 재화로 인하여 없어지고 남은 잔편(殘篇)을 수집, 편찬할 때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유고나 일고는 저자의 자편(自篇)일 수 없고 후인(後人)이 찬집한 것이 되며, 분량은 대개 1, 2책 정도이다.
셋째, 전집류는 저술을 많이 남긴 큰 학자의 모든 저작물을 모아 편집한 책을 말하는데, 전집(全集)·전서(全書)·대전(大全)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도산전서(陶山全書)≫와 같이 쓰임이 보통이나, 한 개인의 저작 전집을 ‘대전’으로 붙인 것은 송시열(宋時烈)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유일한 것이다.
넷째, 실기류는 한 개인의 행적을 기록한 일종의 전기적 성격을 가진 책을 말한다. 실기는 주로 피전자(被傳者)의 행적을 주로 하고, 그가 남긴 시문과 후인들의 송찬(頌讚)·시문을 합하여 간행하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로는 전기류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집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되어 사용된다. 실기는 본인의 저술은 별로 없고 후인들의 송찬·시문 및 사적(事跡)이어서 사실이 더러 과장되었거나 허구성이 짙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문집’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한 사람이나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문장이나 시부 등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서, 세고(록)·연방집(고)·합고(집)·유고(집)·일고(집)·전집·전서·대전·실기 등을 포괄하여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 편집절차
문집은 자기 스스로 편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후인들에 의하여 편집된다. 후자의 경우 먼저 저작자의 성예(聲譽)가 높고 고명한 학자일 때, 그가 죽은 뒤 자손이나 문인들이 회의를 열어 원고정리·편집 및 간행에 대한 여러 일을 분정(分定)하여 실행한다.
분정의 내용을 이익(李瀷)의 문집인 ≪성호문집교정시파임록(星湖文集校正時爬任錄)≫을 예로 들면, 도청(都廳)·교정유사(校正有司)·장서유사(掌書有司)·직일(直日)·봉책유사(奉冊有司) 그리고 각처지방유사(各處地方有司)로 일들이 분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저자가 죽은 뒤 자손이나 문인들이 모여서 먼저 저작을 수집,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제2차로 수집된 저작을 가편집하여 초고(草稿)를 만든다.
초고가 완성되면 편집·체재 및 내용의 교정작업이 이루어진다. 정고본(定稿本)을 만들기 위한 원고교정은 인근 학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정자(亭子)나 재실(齋室)에서 소요기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공동 합의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글의 내용이 학문적 또는 향당 제족간(諸族間)에 물의가 일어날 정도의 것이면 공론을 감안하여 삭제 또는 고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정·초고본이 이루어지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서하게 하고, 서문과 발문을 붙이면 편집이 완료된 정고본이 되는 것이다.
(2) 간행절차
문집의 간행은 자손이 경제적으로 간행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자가 그 향촌사회에서 문집을 내놓을 만한 학식이나 덕망이 인정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저자의 자손이나 문인들 중에서 어느 특정한 인물이 주동이 되어 간행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하더라도 형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첫째, 향촌사회 유지들에게 간행회의를 위한 통문(通文)을 낸다. 이 통문은 자손과 문인 중 몇 사람의 연함(聯啣)으로 혈연·지연·학연 등이 있는 유지들에게 보내게 된다.
둘째, 이렇게 통문으로 알린 대로 지정한 날, 지정한 장소에 모이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복잡한 경우 공사원(公事員), 즉 전형위원을 5, 6명 선출하여 좌장(座長)을 선임한 다음 그 좌장의 주재에 따라 문집 간행의 파임(爬任:업무분장)이 결정되는 것이다.
≪성호선생문집영간도회시파임록(星湖先生文集營刊道會時爬任錄)≫에 보면, 도감·도청·교정·감정(監正)·편차·사본·감사(監寫)·감재(監梓)·감인(監印)·장재(掌財)·반질·직일·반수(班首)·공사원·조사(曹司) 등으로 나누고 있다.
셋째, 업무분장이 끝나면 각기 맡은 부서별로 활동을 전개하는데, 먼저 등자본(登梓本:版下本)을 작성한다. 교정·감정·편차·사본·감사는 등자본을 만드는 부서인데, 이미 이루어진 정고본을 그대로 등자본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간행을 위하여 새로 교정을 보고 편차를 결정하여 등자본을 만들기도 한다.
이 때 이미 있던 정고본의 분량이 많으면, 간행할 수 있는 물력(物力)에 따라 개산(改刪)하여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감재·감인에서는 책판(冊板) 자료의 조달, 각수(刻手)의 선정, 판각소(板刻所) 등 제반 출판관계의 일을 맡아 본다. 장재는 회계를 맡은 사람으로 간행의 모든 경비의 수입 지출을 관장한다.
넷째, 교정 부서에서는 출판할 원고의 교정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등자본을 만들고, 감재·감인 부서에서는 각판(刻板) 및 인출 작업을 간검(看檢)하고, 장재는 재정을 뒷받침한다.
다섯째, 문집이 출판되면 학연·혈연·지연에 따라 관계인사들에게 통문을 내어 지정한 날에 낙성(落成) 고유(告由)를 올리고 장판각(藏板閣)을 마련, 영구 보관을 도모한다. 그러나 독립된 장판각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대개는 그 문중의 정자나 재실에 보관하게 된다.
(3) 출간방법
출판의 수단으로 볼 때 목판(木版)·활자판(活字版)·평판(平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목판으로 간행할 때는 먼저 판목의 재목을 깊은 산중에서 베어온 다음 그것을 책판 크기 정도로 애벌로 켜서 소금물이나 진흙탕 논 속에 1∼2개월 삭힌 뒤 정판(整板)하고, 그 판 위에 등자본을 붙인 다음 각수가 각자(刻字)하게 된다. 이 때 오자나 탈자가 발견되면 그 글자의 부분을 도려내고 거기에 새로운 나무를 끼운 다음 각자하게 되는데, 이것을 매목(埋木)이라고 한다.
판각이 끝난 뒤, 등자본의 잘못으로 오자가 생겨 다시 매목하여 각을 할 때는 한 자에 얼마씩 더 공가(工價)를 지불하게 된다. 이 책판의 재료는 주로 서나무(거제나무)·자작나무·감나무·고나무 등인데, 서나무나 자작나무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각판이 끝나면 인출하여 성책(成冊)하게 된다.
각자가 끝나면 판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가장자리에 각목을 붙여 두는데 이를 ‘마구리’라고 한다. 불경 같은 것은 여기에 철편을 붙여 장식 효과를 가지면서 보전에 만전을 기하나 문집책판들은 그렇지 못하다.
둘째, 활자로 출판할 때는 원고에 따라 활자를 줍고 소정의 판식을 갖춘 밀판[蠟板]위에 원고에 따라 하나 하나 식자(植字)를 하여 인판(印板)을 만든 다음 인출하는데, 이 과정에는 택자(擇字)·식자·인출의 세 단계가 있다.
활자는 목활자·금속활자·연활자(鉛活字)의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 목활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활자본으로는 교서관(校書館)의 관제활자(官製活字)로 찍은 것이 더러 있으나 대부분 지방목활자로 찍은 것들이다.
셋째, 평판 즉 석판(石板) 인쇄는 갑오경장 이후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출판방법인데, 지금도 이 방법으로 문집류를 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인본은 목판처럼 각수의 실수로 인한 오각이 나올 수 없고, 목활자 인쇄처럼 오자나 탈자가 없이 원고형태 그대로 인쇄되는 장점이 있다.
(4) 간행비용
문집을 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조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수계(修?)를 하여 형세대로 갹출한 계금을 식리(息利)하여 조달한다.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모자라는 경비는 저자와의 혈연·학연 또는 지연의 후박경중(厚薄輕重)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부조금을 얻어서 충당한다.
저자의 학문적 지위에 따라 문회(門會) 또는 향회나 도회를 열어 간행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 때 간행모금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혈연을 중심으로 모금하는 경우와 학연과 지연을 위주로 하는 경우, 관(官)에서 출판비용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는 저자가 생전에 쌓은 명망이나 지위가 그 집안이나 문중의 대표가 될 만할 때 주로 혈연을 중심으로 경비를 갹출하는데, 이 때 문회를 열어서 자손 중 관자(冠者:성인)의 수효에 따라 경비가 할당되기도 한다. 이것을 ‘관자전(冠者錢)’이라고 한다.
둘째의 경우는 저자가 그 향촌사회에서 추앙되는 인물이면 향회를 열어 간행하고, 거도적(擧道的) 인물이면 도회를 열어 간행사업을 결정, 추진하는 것이다. 이 때 간행비용은 학연이나 혈연이 있는 사람 가운데 경제적으로 유여한 자가 어떤 사명감에서 거액의 간비를 쾌척하기도 한다.
또 혈연이나 학연이 있거나 그 간행되는 문집 속에 자기 조선(祖先)에 대한 문자, 즉 묘갈문(墓碣文) 또는 지장(誌狀)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개인이나 문중에서 보낸 부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공동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문집간행에는 경비의 수입과 지출을 밝히는 치부(置簿)를 하여 남기는데, 그 수입금의 치부를 봉전(도)록[捧錢(都)錄]이라 하고 지출장부를 유용(도)록[流用(都)錄]이라고 한다.
이들의 치부형식을 1889년에 간행된 허전(許傳)의 ≪성재선생문집(性齋先生文集)≫ 봉전도록 및 유용도록을 예로 본다면, 봉전도록에는 재화의 종류·금액·주소·성명·날짜를 적고, 유용도록에는 재화의 종류·금액·지출항목·날짜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셋째 관비출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나 기타 왕명에 따라 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같은 것이 그것이다. 수령 방백들이 자기 조선의 문집을 간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의 출판비는 어떻게 염출되어 간행되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지금 해인사에 있는 유가문집책판(儒家文集冊板) 중 박세채(朴世采)의 ≪남계선생문집(南溪先生文集)≫과 박장원(朴長遠)의 ≪구당선생문집(久堂先生文集)≫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문집간행의 비용은 수계를 하여 식리로 얻은 자금과 간행 당시 혈연·학연·지연에 따른 할당금이나 부조금에 의하여 간행되는 것이 통례이다.
(5) 반질
간행된 문집은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반질이라고 한다. 반질의 원칙은 먼저 향교나 서원 등 향촌사회의 공공단체 등을 우선으로, 학연과 혈연이 있는 문중의 종택(宗宅)이나 개인에게 모두 무료로 반질하게 된다. 문집을 반질받은 문중이나 개인은 응당의 성의를 표하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
반질의 범위는 문집의 저자나 출간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이익의 ≪성호선생전집≫의 간행경위를 밝혀놓은 모현계에 문집 반질기가 있는데, 순서는 서원·단소(壇所)·문중·개인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서적 중 약 반수 정도는 문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존하는 문집의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문집만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논문도 없는 실정이다. 문집이 개인의 모든 저작물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개인적 체험 자료의 보고(寶庫)이므로 자료 가치는 매우 높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의 보고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식한 윤남한(尹南漢)이 6,000여 종의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기사종람유별색인(文集記事綜覽類別索引) 작업의 하나로서 ≪잡저기설류기사색인(雜著記說類記事索引)≫(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을 편찬하였을 뿐 단행 연구물은 한 권도 없다.
◆ 원문 번역
무오일기 1798년(정조22) 9월 초6일(병인) 볕이 남. 영중英仲이 남별영 화약고에 입직하였다. 일찍 반촌泮村에 갔다. 길에서 전적 김희락金熙洛을 만났다. 반촌에 들어가 직장直長 이인행李仁行을 보았다. 임금께서 영남의 뛰어난 석학으로서 가장 걸출한 인물의 옛 자취를 보고자 하시므로 영남의 네 도호부에 전갈하여 문적文蹟을 보내도록 했는데, 안동도호부에서 보낸 것이 먼저 도착했다고 한다. 반촌에서 여관으로 돌아왔다. 미동美洞에 들러 정화경鄭和卿을 방문하였다. 9월 12일(임신) 볕이 남. 영중英仲이 출직하였다. 들으니 선산善山의 진사 이지수李之受의 둘째 아들 이원연李元延이 올라왔다기에, 일찍 반계泮界의 이득영李得永의 집으로 가서 만났다. 고향의 온갖 문적文蹟을 모두 모아서 실어 왔는데, 각 집에서 수정한 문서여서 책자 모양을 갖추지 못했으니 통탄스럽다. 우리집 문적은 이곳에서 수정했기 때문에 가져온 고향 책자는 돌려보냈다. 주동鑄洞에 가서 금군별장 임률任嵂을 보고, 또 개천价川 수령 이성질李聖質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9월 13일(계유) 우리집 문적을 합하여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송암공松菴公·역정공櫟亭公·학관공鶴關公·경암공敬庵公·죽월공竹月公의 문적을 모두 한 권에 수록하였다. 정재균鄭載均 생生에게 수정을 부탁했는데, 내가 요사이 눈병이 있어서 글씨를 잘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중조李重祖【유문幼文】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달 권사억權師億이 찾아왔다. 선전관 제경욱諸景彧이 와서 보았다. 들으니 그의 선조先祖인 목사 제말諸沫을 향사享祀하는 일로 이번 능행陵幸 때에 상언했는데 윤허를 받아 이번에 성주星州 옥천玉川의 의사義士 이사룡李士龍의 묘우인 충절사忠節祠에 병향幷享되었다고 한다. 9월 15일(을해) 아침에 볕이 나다가 흐림.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입직하였다. 이날 대가大駕가 홍화문弘化門을 나와서 경모궁景慕宮에 전배하고 환궁하셨다. 12일 도기과에서 1등한 김후金𨩿는 직부전시가 되었다. 2번 겸사복장 황기정黃基定과 교대하였다. 이날 선조先祖 다섯 분의 문적 책자를 장황하여 반계泮界에 있는 이원연李元延의 여관으로 들여보냈다. 이날 밤 군호는 ‘전배展拜’ 두 자로 내리셨다. 9월 18일(무인) 볕이 남. 이날 일찍 출직하면서 2번 우림위장 원영린元永麟 령令과 교대하였다. 영종永宗 첨사 이석李晳 령에게 들러서 갑주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모레 무기 점고 때에 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李 령이 전당잡혔다고 핑계대면서 빌려 주지 않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형은 지금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맡고, 당숙은 길주吉州를 맡고, 재종형제 중에서 한 명은 갑산甲山를 맡고, 다른 한 명은 단천端川을 맡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영종 첨사에서 교체된 지 10일도 안 되었는데 빚쟁이에게 전당잡혔다고 핑계를 대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누가 이령의 인품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말하였는가. 세태가 진실로 걱정스럽다. 집으로 돌아오니 1번 겸사복장 이관회李寬會 영공이 찾아왔고, 이원연李元延 생生과 선달 권사억權師億이 찾아 왔으며, 비산緋山의 인척 김덕찬金德燦도 찾아왔다. 이 집안의 선대에 매돈梅墩 김번金蕃, 활계活溪 김진호金震頀가 있는데, 5, 6대 조상의 문적까지 아울러 수정해서 올라왔다. 대개 이번 경상도의 문적을 수합한 것은 특교에서 나온 것이므로 본래 관문을 보내지 않았다. 임금이 김희락金熙洛에게 문적을 찾아내도록 하교한 것인데, 명현 이외에도 공훈이 있는 큰 인물과 탁월한 행실이 있는 선비도 동시에 조사하여 찾도록 했다고 한다. 김희락이 안동安東·상주尙州·경주慶州·진주晉州 네 고을의 수령에게 편지를 보내니 문적이 거의 다 도착했는데, 구차한 문적도 많이 왔다. 또 소문을 듣고 올라온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긴요한 일도 없으면서 올라왔으니 진실로 한탄스럽다. 영중英仲이 금위영의 신영新營에 입직하였다. 9월 26일(병술) 볕이 남. 선전관 정화경鄭和卿이 □□□代祖 부총관 정영鄭韺과 고조부 병마절도사 정동망鄭東望 2대 문적을 가지고 와서 정서해 달라고 부탁하여 □□□ 사양하지 못하고 정서하였다. 선전관 이철李喆이 찾아왔다. 9월 29일(기축) 볕이 남. 이날 정화경鄭和卿의 선대 문적 책자를 장황해서 보냈더니 늦게 정화경이 찾아왔다. 선달 이지연李志淵, 선달 시유영施有榮이 찾아왔다. 10월 12일(임인) 볕이 남. 비금琵琴 터 아래에 가서 활을 쏘았다. 들으니, 영남 문적을 그저께 수정하여 대궐에 나아갔는데 어제 다시 미동美洞의 대신에게 내어주니, 모두 49권이었다. 다시 편차編次를 수정하라고 하교하시면서 그 책의 제목을 ‘영남인물고’라고 붙이셨다. 지금 남인 재상들이 군기시에 모여서 오류를 바로잡고, 글을 다듬어 수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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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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