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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회령에서 날아온 편지 - 두 명의 왕자가 왜적의 포로가 되다
1592년 9월 5일 함경도순찰사(咸鏡道巡察使)
송언신(宋言愼)
이 자신의 서리(書吏) 장복중(張福重)을 시켜
분조(分朝)
에 서장(書狀 편지)을 올렸다. 분조에서는 편지를 읽어 보았고, 또한 저간의 상황을 편지를 가져온 장복중에게 들었다. 이 편지와 소식을 받은 왕세자 광해와 분조의 신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임해군(臨海君)
과
순화군(順和君)
두 왕자가 회령부(會寧府)에 있었는데, 이곳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고, 전 좌의정
김귀영(金貴榮)
과 판중추부사
황정욱(黃廷彧)
부자(父子) 및 남·북도절도사 몇 명이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두 왕자가 왜적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다음 날인 9월 6일 분조에서는 즉시 이 편지를 다시 검수하고 봉하여 장복중과 함께 행재소로 출발시켰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피난행록(避難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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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탁(鄭琢)
주제 : 전쟁과 피란, 전황과 작전
시기 : 1592-09-05 ~ 1592-09-06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함경북도 회령부
일기분류 : 전쟁일기
인물 : 임해군, 순화군, 송언신, 장복중, 광해군, 김귀영, 황정욱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 전쟁 중 포로가 된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은 왜적들에게 직접 잡힌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현지 주민들에게 직접 잡혔다. 임진왜란 초기 임해군은 함경도로 피신하고 순화군은 강원도에 근왕병을 모집하러 갔다 강원도에 왜적이 들어오자 함경도로 가 두 왕자가 회령에 같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왜적이 이곳을 점령하지 않았던 때이다. 그런데 왜적이 회령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회령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임해군과 순화군 및 여러 신하를 사로잡아 왜적들에게 항복하였다. 이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 그 지역 토관진무(土官鎭撫)였던 국경인(鞠景仁)이라는 자였다. 이 사건을 ‘회령지변’(會寧之變)이라 한다. 이 사건은 1592년 7월 1일을 전후하여 일어났는데, 왕세자인 광해와 의주 행재소에서 이 사건을 파악한 것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이다.
그런데 임해군의 경우 광해군의 친형이었고, 순화군은 이복동생이다.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몽진을 할 때, 선조는 두 왕자에게 함경도로 가서 민심을 수습하고 근왕병을 모집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패악을 자행하다가 오히려 현지 주민들에게 잡혀서 왜적에게 넘겨졌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같은데, 국경인이 왜 왕자를 잡아 왜적에게 넘겨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학자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두 왕자의 성격이 광폭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1593년 2월 이후 왜적과 강화회담을 하는데, 왜적은 임해군을 석방하는 대가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할양하라는 조건을 세우기도 하였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9월 5일(신유)
初五日辛酉.
다시 장계 한편을 행재소에 올렸다.
又封狀啓一道于行在所.
근래 왕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상(聖上)의 기체(氣體)가 편안하고 강령하다고 들고서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등(臣等)은 동궁을 모시고 지금 성천(成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이원익(李元翼) 등이 올린 보고를 보니 “명나라 장수와 왜장이 회담을 하고 약속을 했다는데, 50일내로는 양국간에 교전을 하지 않고 서로 15리의 거리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또 “왜인(倭人)들은 곡식을 베어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어사 이일(李鎰)·조방장 정희현(鄭希賢)·강동 현감 윤시침(尹時忱) 등의 연이은 보고에 따르면 왜적 수백명이 진을 구축하고 매일 연이어 강을 넘어 침범하므로 우리 군대가 힘을 합쳐 강력하게 방어하여 겨우 퇴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십 여 리의 거리를 두고 한 달음 밖으로 물러난다고 말했더라도 왜적이 먼저 명나라 장수와의 약속을 깨뜨렸으므로 우리 군대만이 그 약속을 지킨다면 앉아서 침략이나 당하는 수모를 겪을 것이니, 잔적들로 하여금 더욱 거리낌 없이 흉포하게 할 것이 매우 통탄할만한 일입니다. 만약 적병들이 사방에 가득 찬다면 동궁께서 거처하는 이 곳 역시 조금의 허술함도 없이 아주 안전한 곳이 아니니 동궁의 행차[儲駕]가 옮겨갈 곳을 조정에서 상의하여 하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近因往來人, 伏聞聖體安康, 無任欣抃. 臣等陪侍東宮, 姑留成川. 頃日, 伏見都元帥金命元·巡察使李元翼等馳報, “唐將與倭將面約, 五十日內, 不許兩國交戰, 限十五里.” 又“不許倭人刈取芻穀”云. 而又見防禦使李鎰·助防將鄭希賢·江東縣監尹時忱等, 連續馳報內, 倭賊數百成陣, 連日來犯江灘, 因我兵戮力把截, 僅得退却. 旣云, 限在十餘里, 而遠出一息之外, 倭賊先敗唐將之約, 我軍獨守其約, 坐受侵陵, 使殘賊益肆兇燄, 極爲痛惋. 若賊兵充斥, 則此處亦非萬全之地. 移住儲駕之處, 自朝廷商議指敎伏望.
이날, 행재소에서 관료들에게 지급할 은량이 도달했다.
○是日, 行在所百官, 賜給銀兩至.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 두 왕자가 회령부(會寧府)에 있었는데 이곳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고, 좌의정 김귀영(金貴榮)과 판중추부사 황정욱(黃廷彧) 부자(父子) 및 남·북도절도사 몇 명이 모두 포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聞“臨海·順*和*兩王子在會寧府, 陷賊中, 金貴榮·黃廷彧父子, 南北兵使若干員, 俱虜”云.
9월 6일(임술)
初六日壬戌.
포상을 베풀어 은(銀)을 하사하였는데, 당상관(堂上官)은 20냥이고 당하관(堂下官)은 각 10냥이었다.
分賞賜銀, 堂上二十兩, 堂下各十兩.
이 날 다시 장계 한편을 행재소에 올렸다.
○是日, 又封狀啓一道于行在所.
오늘 북도순찰사(北道巡察使) 송언신(宋言愼)의 편지[書狀]에서 서리(書吏) 장복중(張福重)이 한 말을 보고서 경악과 비통을 이루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편지는 잘 검수하고 봉하여 보내드리며 장복중 또한 함께 출발시켜 보냅니다[起送]. 동궁께서 옮겨가신 곳은 정주(定州: 평안북도에 소재)와 영변(寧邊: 평안북도에 소재)으로 다른 고을보다는 사정이 나은 곳입니다. 혹 전세(戰勢)의 완급을 보고서 그 두 고을 가운데 편리한 곳을 따져 상황에 따라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의론하는 자 가운데 혹 “용강(龍岡: 평안남도에 소재)이 비록 평양에 가까우나, 용강의 성은 험준하고도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다가 군량미 역시 넉넉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용강은 해서(海西: 일반적으로 황해도를 지칭함)와 안악(安岳: 황해도에 있음) 등의 고을과 한 번의 물길 거리이니 바다를 건너는 어려움과 같지 않아 배로 통하기가 또한 쉬우며 활동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그리고 황해도의 적세가 만약 수그러지면 또한 형세를 보고서 나아가고 물러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궁께서는 흉포한 적들이 군대를 모아 서쪽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루 경악을 금치 못하셨으나, 지금 만약 한 걸음 물러난다면 민심(民心)이 동요되는 우환을 막을 도리가 없고 우리 군대의 사기와 편재가 무너질 염려 역시 있고, 적세(賊勢)가 점차 기승하는 것을 꺾는 것은 군왕이 친히 구난의 뜻으로 삼는 수단은 아닙니다. 신등은 동궁의 지극한 뜻에 따라 잠시 성천부(成川府)에 머물면서 전방의 적 전세가 어떠한지 그 형편을 따져서 살펴볼 것입니다.
○今見北道巡察使宋言愼書狀, 聞書吏張福重所言, 不勝驚愕憤痛. 書狀監封輸送, 張福重幷爲起送. 東宮移適之所, 定州·寧邊視他邑, 果爲差彊. 脫有緩急, 於兩邑中, 擇便移住計料. 而議者或云, 龍岡雖近於平壤, 其城子據險高峻, 軍糧亦裕. 且與海西·安岳等邑, 只隔一水, 非如涉海之難, 舟通亦易, 控制甚便. 而黃海賊勢若衰歇, 則亦可以觀勢進退云. 此論未知果當與否! 而東宮自聞兇賊聚兵西下之言, 不勝痛愕, 以爲今若移退一步, 則民心不無沮撓之患, 軍情亦有解體之虞. 馴致賊勢之漸熾, 非所以爲君親救難之意也. 臣等遵奉東宮至意, 姑爲仍留此府, 以觀前頭賊勢如何計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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