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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성에 승전보가 울려퍼지다! 비밀리에 묻은 선왕의 신주를 찾아라
1593년 1월 7일, 왕세자 광해는 아픈 몸을 이끌며 정사(政事)를 돌보았다. 내의원 의관들은 매일이다시피 왕세자와
세자빈
의 몸 상태를 돌보아야 했다. 그러던 중 1월 8일,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분조(分朝)
에 들렸다. 다음 날인 1월 9일에는 조·명연합군의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매우 큰 승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평양성과 평양성 부근에 토굴을 쌓거나 뚫어 은거한 적들까지도 평양을 탈출하여 도망갔다는 기별이 들렸다. 정말이지 조선은 이 전쟁에서 크나큰 전기를 맞이한 것이다.
왕세자가 이끈 분조에서도 소식을 듣고 기쁘기가 한량이 없었다. 하지만 곧장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이전 왜적들의 공격으로 평양성을 떠날 때 종묘 각 실(室)에 있는 선왕들의 신주와 영정들을 너무나도 급하여 비밀리에 평양에 묻게 한 것이다. 이를 묻은 사람은
송언신(宋言愼)
이었다. 따라서 송언신만 신주와 영정을 묻은 위치를 알고 있었다. 빨리 송언신을 데려와 선왕의 신주와 영정들을 발굴해야만 하였다. 분조에서는
대조(大朝)
에 이를 고하여 빨리 일을 해결해야 함을 고하였다.
그리고 이 때, 평양 주위의 왜적들은 축출되었지만 여전히 함경도 쪽으로 진출한 적들은 남아 있었다. 명나라 장수가 군사의 일부분을 차출하여 함경도의 적들을 공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체찰사(體察使)
유성룡(柳成龍)
역시 왕세자에게 왕세자를 호위하던 정예병 300명을 뽑아 중요한 길목을 차단하자는 장계를 올려 왕세자의 허락을 받았다.
평양성을 재탈환한 1월 7일 이후 조·명연합군은 빠르게 황해도 일대와 개성으로 내려갔다. 분조에서 맡아야 할 것은 명나라 군대의 군수품 조달과 명나라 장수에 대한 접대였다. 왕세자는
도체찰사(都體察使)
에게 명을 내려 명나라 군대의 군수품 조달에 유의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군을 총지위한 사람은 체찰사 유성룡이었다. 이때 유성룡은 정확하게는 평안체찰사였다. 유성룡은 평양성 탈환에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지만, 현재 그가 조선의 군사를 총지휘할 수 있는 범위는 평안도에 한정되어 있었다. 더욱이 유성룡은 명나라 장수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군사 작전들은 유성룡과 명나라 장수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조·명연합군이 이미 황해도로 내려가 서울로 진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성룡이 단지 평안체찰사의 임무만을 맡는다면 이후 조·명 연합 작전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하였다. 이에 분조에서는 선조에 장계를 올려 유성룡이 계속 조선 군사들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아뢰었다.
왕세자는 1월 10일을 전후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비변사(備變司)
당상관
들과 회의를 하면서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웠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피난행록(避難行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정탁(鄭琢)
주제 : 전쟁과 피란, 제2조정 활동과 이동
시기 : 1593-01-07 ~ 1593-01-10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평안북도 영변군
일기분류 : 전쟁일기
인물 : 광해군, 송언신, 유성룡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 전쟁 중의 외교 문제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에 발발하고, 선조가 이 해 4월 30일 서울을 버리고 몽진을 하며, 평안북도 영변에 이른 6월 14일 선조와 세자 광해군은 서로 분리하여 각기 조정을 이끌게 된다. 이때 세자 광해군은 군무(軍務)를 총괄하라는 선조의 명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 여기에 이르기까지 야전 생활을 하게 된다. 세자 광해군은 오랜 야전 생활로 몸이 지칠대로 지쳐 1592년 말부터 계속 병에 걸린다. 그 와중에 영변에 다시 도착한 왕세자는 평양 회복의 염원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평양 탈환 이후에도 넘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었다. 우선 왕세자가 군무를 총괄하고 있었지만 유성룡 등의 군직에 대해서는 계속 아버지인 선조에게 장계를 올려 묻고 또 묻는다. 이는 선조가 광해군은 물론 신하들까지 견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명나라도 군무에 대한 최종 결재 권한을 광해군에게 넘기라고까지 한다. 이것은 아들이자 신하인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큰 걸림돌이었다. 광해군은 직접 유성룡을 군직에 임명할 권한이 있었고 유성룡도 군사 사항에 대해 직접 광해군에 아뢰었지만, 광해군은 아버지에 대해 더욱 더 자세를 낮추어 중요한 사항은 다시 재가를 받아야 하였다. 아울러 명나라 장수들의 요구도 집요해졌다. 당시 광해군은 명나라로부터 정식 책봉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명나라 장수들은 자신들에 대해 광해군이 사례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내었다. 그러면서 군수물자에 대한 요구를 하였고, 광해군은 전쟁 중에 세금을 오히려 더 거두어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막 19세로 접어든 광해군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1월 7일(신유)
初七日辛酉.
내의원이 문안하였다.
藥房問安.
1월 8일(임술)
初八日壬戌.
내의원이 문안하였다.
藥房問安.
이날 밤,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7일 병력을 움직여 평양성에 있는 적들을 이겨 탈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是夜, 聞李提督以初七日擧兵, 克復平壤城.
1월 9일(계해)
初九日癸亥.
내의원이 문안하였다.
藥房問安.
세마(洗馬) 한수겸(韓守謙)이 정주(定州)에서 왔다.
○洗馬韓守謙, 來自定州.
밤에 총부(摠府)에 입직을 섰다.
○夜直摠府.
평양에서 크게 승리하였다는 기별을 들었다.
○聞平壤大捷之奇
1월 10일(갑자)
初十日甲子.
내의원이 문안하였다.
藥房問安.
부솔(副率) 이덕홍(李德弘)이 행재소로 갔다.
○副率李德弘, 如行在所.
이날 밤, 평양에 토굴을 쌓아 은거한 적들이 토굴을 탈출하여 도망갔다고 들었다.
○是夜, 聞平壤窟賊, 出窟逃走.
다시 장계 두 통을 행재소에 올렸다.
○又封狀啓二道于行在所
날씨가 여전히 차가운데 전하의 기체가 어떠하신지 살피지 못하여 저의 근심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신은 동궁을 모시고 여전히 영변부(寧邊府)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평양의 적들이 이미 소굴에 이르기까지 모두 쳐 죽여 거의 섬멸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적들이 이를 들으면 반드시 와해될 것이니 국가를 다시 세우는 책략은 바로 이곳에 있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이전에 대가(大駕: 왕의 행차)가 평양을 떠날 때 종묘 각 실(室)의 신주 및 영숭전(永崇殿)의 영정을 관찰사 송언신(宋言愼)으로 하여금 비밀리에 [평양에] 묻게 하였는데, 평양은 지금 이미 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신언 이외에도 묻은 곳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 급히 찾아 파내는 일을 조정에서 처리하심이 어떠신지요. 평양이 지금은 비록 수복되었다고 하나 북적(北賊)이 여전히 등 뒤에 있으니 장래의 우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명나라 장수가 일기(一枝)의 병마(兵馬)를 차출하여 각기 나누어 북적을 공격하겠다고 허락하였으므로, 체찰사 유성룡(柳成龍)이 장계를 올려 동궁을 모시고 호위하던 정예병 삼백을 뽑아 군기판관(軍器判官) 조신도(趙信道)를 장수로 삼아 조방장(助防將) 박명현(朴名賢)과 도체찰사(都體察使)가 있는 곳에는 이미 분부를 내려 명나라 군대가 출병하는 때에 이들을 접대하고 물자를 대 줄 사람이 없을 수 없으므로, 청천군(淸川君) 한준(韓準)을 임시의 순찰사로 삼아 그로 하여금 일로(一路)를 담당하게 하며, 양덕(陽德: 평안남도 서쪽 지역)에 이르면 순찰사 홍세공(洪世恭)과 교체하고서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대개 홍세공은 북로(北路)의 요충지를 지키라는 명을 받고 있어서 본래의 임무는 아닌 것 같으나 그는 오래토록 변경에 있어서 돌아가는 일의 형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장졸(將卒)들을 책임지고 맡고 있으므로 부득이 홍세공에게 책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판관 이응해(李應獬)는 직종을 바꾸어 종군(從軍)하라 하였으며, 영변부에서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일은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체찰사의 장계에 따라 전 현감 신현홍(申鴻漸)을 가판관(假判官)으로 차송(差送)하는 것은 또한 조정에서 처결하심이 어떠한지요.
○日候猶寒, 不審聖候何如, 無任伏慮之至. 臣陪侍東宮, 仍留寧邊府. 伏聞平壤之賊, 旣已扺巢勦征, 幾盡殲滅. 諸賊聞之, 想必瓦解. 國家再造之策, 端在於此, 歡抃無已. 前者, 大駕離發平壤之時, 宗廟各室之主及永崇殿影幀, 使觀察使宋言愼秘密埋置, 平壤今已收復. 而言愼之外, 亦有識認之人, 急速搜出事, 自朝廷處置, 何如. 平壤今雖克復, 北賊猶在背後, 將來之患, 不可不慮. 天將許撥出一枝兵馬, 分勦北賊云, 故因體察使柳成龍狀達東宮, 抄出陪衛精兵三百, 以軍器判官趙信道爲將, 與助防將朴名賢, 和上國兵馬前去北路事. 都體察使處, 已爲分付, 而天兵行師之際, 不可無接應供頓之人, 以淸川君韓準, 權稱巡察使, 使之勾當一路, 到陽德地, 替付巡察使洪世恭而還. 蓋世恭受北路把截之命, 則似非本任, 而久在境上, 備諳事勢. 且有管領將卒, 故不得已責於世恭. 而平壤判官李應獬革職從軍, 本府收斂之事, 不可少緩. 故因體察使狀啓, 以前縣監申鴻漸, 假判官差送, 自朝廷亦爲處置, 何如.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에게 단지 평안 체찰사(平安體察使)의 임무만을 맡길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 평안도만을 맡으라는 명을 받는다면 해서(海西: 황해도) 동쪽의 모든 조치들이 소략하거나 잘못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장수와 유성룡은 또한 혹시라도 서로가 의논한 일이 있을 것인데 유성룡은 계속 맡아 행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깊이 숙고하시어 처결하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豐原府院君柳成龍只任平安體察使與否, 臣詳知不得. 若受命只在平安道, 則自海西以東凡百措置, 恐有疏誤之患. 且天將與柳成龍, 亦或有相議之事, 柳成龍似當仍行. 自朝廷商量處置, 亦爲便當.
1월 11일(을축)
十一日乙丑.
내의원이 문안하였다.
藥房問安.
1월 12일(병인)
十二日丙寅.
동궁께서 비변사(備邊司)의 당상(堂上)들을 인견(引見)하셨다.
東宮引見備邊司堂上.
이미지
평양성 탈환도
류성룡 초상화
류성룡 선조제문
류성룡 투구
류성룡 갑주
류성룡 유서통
류성룡 관자
류성룡 갓끈
류성룡 가죽신(흑혜)
평안도변성지도(평안도 지...
평안도변성지도(평안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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