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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장수와 왜장의 휴전 조약 - 조선은 없었다
1592년 9월 2일,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
과
순찰사(巡察使)
이원익(李元翼)
이 중앙으로 올린 긴급 보고에 “명나라 장수와 왜장이 서로 맹약을 맺어 서로의 사이에 10리를 한계로 표지를 세우고 이 표지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왜인들은 곡식을 베어가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평안남도
성천(成川)
에 있는
분조(分朝)
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알았다. 이는 조선을 배려치 않은 명나라와 왜적 간의 일방적인 조약이었으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1592년 9월 1일 방어사(防禦使)
이일(李鎰)
은 “왜적의 선박 20척이 대동강 합탄(蛤灘)을 건너와 불을 지르고 함부로 약탈하였습니다”라고 분조에 보고하였다. 합탄은
강동(江東)
까지 거리가 가까워 아무래도 적의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아니나 다를까 1592년 9월 4일 왜적들은 다시 대동강의 마탄(馬灘) 여울을 침범하고서는 돌아갔다. 마탄은 강동(江東)과 평양의 경계 가운데 자리한 곳인데, 실상 적의 의도는 왕세자가 있는 성천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었다.
방어사 이일뿐만 아니라 조방장(助防將)
정희현(鄭希賢)
, 강동현감(江東縣監) 윤시침(尹時忱) 등의 연이은 보고도 마찬가지였다. 왜적들은 수백 명이 진을 구축하고 매일 연이어 강을 건너 침범하였는데, 우리 군대가 힘을 합쳐 강력하게 방어하고서야 겨우 퇴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방어하여 왜적이 십여 리 바깥으로 물러났다고 해서 조선군은 다시 왜적을 추격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다시 명나라와 왜적 간의 맹약이 작용했던 것이다.
분조의 왕세자와 신료들은 이 일로 크게 통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명나라 장수와 왜장이 아무리 맹약을 하였어도 왜적들이 이 맹약을 지키지 않으면 조선 군대는 방어만 하거나 앉아서 당해야 할 판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실로 분하였지만, 명나라를 상대로 어찌하지도 못하였다. 분조의 신하들은 성천에 있는 왕세자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성천에 있는 왕세자의 행차가 옮겨갈 곳을 하교해 달라고 행재소에 주청하였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피난행록(避難行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정탁(鄭琢)
주제 : 전쟁과 피란, 전황과 작전
시기 : 1592-09-02 ~ 1592-09-04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평안남도 성천군
일기분류 : 전쟁일기
인물 : 김명원, 이원익, 이일, 정희현, 윤시침, 광해군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17호
조선왕조실록
◆ 임진왜란 휴전의 주역
상호간에 50일 휴전을 합의한 사람은 명나라의 심유경(沈惟敬)과 왜장 풍신행장(豊臣行長)이다. 처음 조선에서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을 때, 명나라는 별 일 아니라는 태도로, 조승훈이 이끄는 5,000명의 원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7월 중순 평양을 공격한 조승훈은 왜적에게 참패를 하였다. 명나라 병부시랑 석성(石星)은 심유경을 파견하여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고 강화협상을 하려 하였다. 이 두 사람의 회담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592년 9월을 전후로 한 시기였다. 심유경은 왜장을 만나 왜의 요구를 본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50일 휴전을 제의하고 서로 금표를 세워 조선군과 명군, 일본군이 모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추수철을 맞이했던 조선의 곡신도 베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50일 휴전은 완전하게 준수되지 않고 왜적은 조선의 곡식을 베어 가고 침략도 하였다. 그럼에도 왜적들은 이 50일 휴전을 지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조선군은 왜적을 공격하지 못하였다. 설령 왜적이 공격하더라도 방어만 해야 하는 기이한 전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는 전선(戰線)과 가까이 있었던 제2조정 왕세자의 행차였다. 그래도 왕세자는 이 일로 흔들리지 않고 이로부터 한 달 이상 성천에 머무르고 있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9월 2일(무오)
初二日戊午.
다시 장계 한 편을 행재소에 올렸다.
又封狀啓一道于行在所.
영의정 최흥원(崔興源)이 의주로 입시할 때 장계(狀啓)를 올렸습니다. 지금 전하의 옥체[上體]가 어떠한지 살피지 못하여 근심이 이루 심합니다. 저를 비롯한 신들은 동궁을 모시고 지금 성천(成川: 평안남도에 소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전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의 긴급 보고[馳報]를 읽어보니 “명나라 장수와 왜나라가 서로 맹약을 맺어 서로의 사이에 10리를 한계로 표지를 세우고 이 표지를 넘어서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9월) 1일 방어사 이일(李鎰)의 급보에는 “왜적의 선박 20척이 대동강 합탄(蛤灘)을 건너 불을 지르고 함부로 약탈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합탄은 강동(江東: 평안남도에 소재)까지 겨우 한 달음의 거리인데, 적의 모략을 헤아리기 어려워 참으로 근심스럽습니다. 여주 목사 성영(成泳)은 적과 세 차례의 접전을 벌여 승리를 거두고 노획한 수급의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장계를 올려 승전을 보고 하였으나, 장계를 가지고 올린 사람[持狀人]에게 물어보니 “행재소에서 아직 장계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전하의 명을 기다려 공을 논한다면 포상을 할 때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않는다는 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사졸(士卒) 등은 서반(西班: 무반)의 초사금군(初仕禁軍) 등의 관직을 수여하고 임명장[差帖]은 병조에 명하여 격식에 맞게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벼슬에 오르지 못한 선비가 있으면 부득이 참봉이라도 제수하십시오. 그런데 이번 동궁 행차에는 이조(吏曹)의 관원이 없어 조정의 뜻을 펼쳐 내보이지 못하니, 속히 교지를 작성하여 내려 보내심이 어떠하십니까. 이전 각 지역에서 적으나마 수급(首級)을 올렸으나 이곳은 소금이 없어 썩거나 문드러져 궤짝에 넣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성영이 올린 것은 그 수가 매우 많아 일일이 검사를 하고 봉인하여 올립니다. 도망쳤던 이천(李薦)이 숨어있다 다시 나타난 일은 이미 장계를 올려 아뢰었습니다. 대신(臺臣)과 간신(諫臣)들이 법률에 따라 그의 죄를 다스리라 청하였으나, 동궁께서는 단지 백의종군하라 명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북쪽 오랑캐가 고개를 넘어 곡산(谷山)으로 향하자, 도총도사(都摠都事) 김신원(金信元)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요충지를 지키라고 하니, 김신원은 오랑캐와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워 많은 적의 수급을 베었으나 적의 철환(鐵丸)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하니 그 공로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도총 경력(都摠經歷)으로 제수하는 교지를 내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초토사(招討使) 이정암(李廷馣)도 왜적 수급 둘을 베었다는 편지[書狀]가 왔으니, 이를 함께 동봉하여 올립니다. 전쟁에서 세운 공로로 포상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이미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서장(書狀)에 격식을 갖추어 기록하여 고합니다.
지금 경기도 관찰사 심대(沈岱)의 서장, 광주 목사 박선(朴宣)과 양주 목사 고언백(高彦伯)의 첩정(牒呈)을 보면 전쟁의 화마를 겪은 왕릉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서 한 말이 아니라 전해지는 풍문에서 나온 말인 듯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한 것이니 오산 도정(烏山都正) 이현(李鉉)이 봉심(奉審: 왕릉을 관리하거나 관리하는 직책)을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장계를 올릴 생각입니다.
○領議政崔興源入去之時, 曾已狀啓. 卽今未審上體若何, 無任伏慮之至。臣等陪侍東宮, 時留成川. 前見都元帥金命元馳報內, 唐將與倭相約, 限十里立標, 不許出標云. 而今月初一日, 防禦使李鎰馳報內, 倭船二十隻, 渡大同江蛤灘, 衝火刦掠云. 蛤灘距江東僅一息, 賊謀難測, 極爲可慮. 驪州牧使成泳, 遇賊接戰三次, 得捷斬獲甚多. 馳狀報捷, 而問持狀人, 則不爲啓聞行在云. 若待命論功, 則殊失賞不踰時之義. 士卒等授西班初仕禁軍等職, 而差帖則令兵曹依例成送, 其中儒士, 則不得已參奉除授. 而行次無吏曹官員, 不得成朝諭以送, 速命成送, 何如? 前在各處, 些少所獻之䤋, 緣此處無鹽, 腐爛不得入送. 今成泳所獻, 則其數甚多, 監封上送. 李薦來現事, 前已狀聞. 臺諫請依律論罪, 而東宮只令白衣從軍. 頃聞, 北賊踰嶺向谷山, 令都摠都事金信元, 領軍把截, 信元遇賊力戰, 斬獲數級, 爲鐵丸中傷, 功勞可嘉. 故都摠經歷除授官敎, 成送伏望. 招討使李廷馣, 斬倭二級書狀來到, 故同封上送. 軍功論賞, 自此已爲施行. 他餘事狀備錄以啓. 今見京畿觀察使沈岱書狀, 廣州牧使朴宣, 楊州牧使高彦伯牒呈, 各陵經變之處, 大槪具錄, 而皆無親自奉審之語, 似出傳聞, 事極重大, 待烏山都正鉉奉審回還, 更爲啓聞伏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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