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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장수와 왜장의 휴전 조약 - 조선은 없었다
1592년 9월 2일,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순찰사(巡察使) 이원익(李元翼)이 중앙으로 올린 긴급 보고에 “명나라 장수와 왜장이 서로 맹약을 맺어 서로의 사이에 10리를 한계로 표지를 세우고 이 표지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왜인들은 곡식을 베어가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평안남도 성천(成川)에 있는 분조(分朝)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알았다. 이는 조선을 배려치 않은 명나라와 왜적 간의 일방적인 조약이었으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1592년 9월 1일 방어사(防禦使) 이일(李鎰)은 “왜적의 선박 20척이 대동강 합탄(蛤灘)을 건너와 불을 지르고 함부로 약탈하였습니다”라고 분조에 보고하였다. 합탄은 강동(江東)까지 거리가 가까워 아무래도 적의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아니나 다를까 1592년 9월 4일 왜적들은 다시 대동강의 마탄(馬灘) 여울을 침범하고서는 돌아갔다. 마탄은 강동(江東)과 평양의 경계 가운데 자리한 곳인데, 실상 적의 의도는 왕세자가 있는 성천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었다.
방어사 이일뿐만 아니라 조방장(助防將) 정희현(鄭希賢), 강동현감(江東縣監) 윤시침(尹時忱) 등의 연이은 보고도 마찬가지였다. 왜적들은 수백 명이 진을 구축하고 매일 연이어 강을 건너 침범하였는데, 우리 군대가 힘을 합쳐 강력하게 방어하고서야 겨우 퇴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방어하여 왜적이 십여 리 바깥으로 물러났다고 해서 조선군은 다시 왜적을 추격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다시 명나라와 왜적 간의 맹약이 작용했던 것이다.
분조의 왕세자와 신료들은 이 일로 크게 통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명나라 장수와 왜장이 아무리 맹약을 하였어도 왜적들이 이 맹약을 지키지 않으면 조선 군대는 방어만 하거나 앉아서 당해야 할 판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실로 분하였지만, 명나라를 상대로 어찌하지도 못하였다. 분조의 신하들은 성천에 있는 왕세자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성천에 있는 왕세자의 행차가 옮겨갈 곳을 하교해 달라고 행재소에 주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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