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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유배 의병들, 고국에서 보내 온 의복을 수령하는 문제로 일본군과 담판하다
1906년 9월 16일, 일전에 고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동복 때문에 대마도 유배 의병과 일본군 사이에 담판이 있었다. 이날은 날씨마저 음산하고 싸늘했는데, 점점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날씨가 추워졌기에 그만큼 동복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하지만 일전에 이즈하라 우체국으로부터 담배 때문에 옷 보퉁이가 압류되어 있었고 이 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의병들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직도 이즈하라 우체국 측에서는 규정대로 물건 값의 27배를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의병들은 물품을 검사하는 일본군 위관에게 청하기를,

“옷 보퉁이를 풀어서 담배만은 돌려보내고 의복만 찾도록 해 주었으면 다행이겠고, 그렇지 않으면 3보퉁이에 들어 있는 담배가 값으로 치면 10전(錢)에 지나지 않을 터이니 세금(稅金)으로 2원 70전을 마련해 줄 것이니 옷 보퉁이는 돌려보내지 말고 기어코 찾도록 해 달라.”

하였다.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말이 오갔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고 의병들은 답답하기만 했다. 더군다나 세 보퉁이에 담긴 의복과 담배 가격의 27배에 달하는 돈을 의병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에 협상하는 외에 달리 방법도 없었다.
이를 딱하게 여겼던 일본군 검사 담당 위관은 말하기를,

“보퉁이를 풀고 물건을 나눈다는 것은 본래 그런 전례가 없고, 세금(稅金)을 바친 후에 물건을 찾아온다는 것은 우편국(郵便局)으로 하여금 나가사키 관세소(長崎管稅所)에 보고하게 하면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회답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여러 차례 의병 측에서 청해서 겨우 얻어낸 대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위관이 상부에 보고하고 와서는 말하기를,

“이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로써 찾을 도리가 없다.”

고 하였다.
한시라도 월동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의병들은 일본의 법률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니 물건을 나누든지 세금(稅金)을 물든지 양단간에 옷 보퉁이는 본국으로 다시 환송하지 말고 즉시 내 달라고 강력한 어조로 이즈하라 우체국에 답신을 보냈다. 아울러 의병들의 편의를 봐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경비대대 측에도 보냈다. 의병들로서는 그만큼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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