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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소방관, 도처의 화재에 대응하다
1847년 1월 16일, 서찬규는 영천 은해사에 불이 났다는 것을 들었다.
1853년 12월 4일, 밤에
순영
(巡營,
감영
)의 방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
1858년 2월 9일, 정군백의 편지에 답장을 썼다. 요즘 도처에서 화재가 많으니 괴이하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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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임재일기(林齋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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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찬규(徐贊奎)
주제 : 교류와 친분, 서신 왕래
시기 : 1847-01-16 ~ 1858-02-09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대구광역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서찬규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 금화도감
조선시대에는 방화 업무(防火業務)를 관장하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이라는 관청이 있었다. 주로 도성 내의 궁궐이나 주요 건물 등의 화재를 진압했다.
세종 8년(1426년 6월 19일)에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이 통합되어 수성금화도감이 된다.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禁火司)는 도성의 수축·개축과 소방을 담당하던 정4품의 관청으로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각 관사 관원이 소화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화패(救火牌, 금화판禁火板)이라는 증명패도 발급했다. 태종실록, 태종 17년(1417년, 11월 10일)에는 화재 방지를 위해 실화자를 처벌하는 법령인, 금화령(禁火令)도 발령했다.
세종 8년(1426년 3월 3일)에는 금화도감에서 금화하는 일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 불을 끄는 사람이 인정(人定)이 지난 뒤에 불이 난 장소로 달려가다가, 혹 순관(巡官)에게 구류를 당하여 제때에 달려가서 끄지 못하게 되오니, 그들에게 신패(信牌)를 만들어 주어 밤중에 불을 끄러 가는 증명이 되게 할 것. 1.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각처의 군인은 병조에서, 각 관청의 노예는 한성부에서 사찰하게 할 것. 1. 화재가 뜻밖에 발생했을 때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밤이 깊어서 담당 관원이 나 군인이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불을 끄지 못하게 되오니, 의금부로 하여금 종루(鍾樓)를 맡아 지키게 하여, 밤낮으로 관망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있으면, 곧 종을 쳐서 소리를 듣고 곧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계한 대로 따르게 하되, 관공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만 종을 치게 하고, 그밖에는 치지 말도록 하였다.
그 외 조선왕조실록에는, 하천을 관리하는 일을 금화도감에서 겸하여 맡게 하거나, 금화도감과 성문도감을 병합한 관청을 공조에 속하게 하며, 실화한 사람들의 처벌을 수성금화도감에서 건의하고, 금화도감의 책임 관리를 국문하게 하는 등 관련 기사가 매우 많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1월 16일. 약간 흐림. 저녁 먹은 뒤에 비오다 갬.
영천 은해사銀海寺에 불이 났다는 것을 들었다.
12월 4일. 맑음.
듣건대, 밤에 순영(巡營:감영)의 방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
2월 9일. 맑고 바람.
정군백鄭君伯의 편지에 답장을 썼다. 요즘 도처에서 화재가 많으니 괴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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